위의 보험에 관한글을 읽고 영업용 사장님들께 참고가 될까해서 저의 경험담을 올립니다
저는 4년 전 철골 조립 현장에 월 임대계약을 하여 기사를 보냈습니다
일한지 보름쯤에 기사가 물피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에 연락 하였는데
보험이 안된다고 ..이유는 서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서로 짜고 보험 사기를 할 확율이 크다?)
계약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일하냐고 따졌더니 지게차는 강제보험이 아니니 그렇다고...ㅠㅠ(하기싫음 말라는 태도)
더 과관인 것은 처음인 곳도 전화 받고 가는 그 순간부터 계약 관계라는 어처구니없는 약관이 있더라구요
결론은 약관대로라면 대물은 안되고 대인만 된다는것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른지는 몰라도(당시 저는 L사)
지게차는 보험회사 마다 서로 보험을 미루고...사고처리라도 있으면 보험가입하기가 너무힘든 형편이니....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 배상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위권 포기 특약이란게 무엇이며 차주에게 유리한 것인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위 질문은 저희2979카페 회원 협력 업체 코너 보험 협력 업체에 그대로 글을 옮겨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사고난것과 비슷한경우 입니다, 계약관계 그것이 보험약관에 자세히 이해하고 숙지해야합니다,
나도 대물이 아닌 인사사고 였다면 보험 처리되엇을 것입니다,헌데 영업배상 책임에 대위권 포기란 처음들어봅니다,
어떠한 경우도 대물건은 누구의 물건이며 누가돈을주고 누가일을시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보험 담당과 상의해보심이 추후 보험을 들고도
손해보는 일이없을것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많이 올려주세요.
지혜를 모으고, 비교하여 개선할건 개선하고 공동대응할건 공동으로 대응 해야죠.
저의경우는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사에서 처리 하라고 땡.
어떻게 해요 하니 그럼 담당자 보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몇칠뒤 보험처리결과와 불편은 없었냐.
내가 부담 해야 할것은요? 없읍니다.였읍니다.
자동차보험이였고 방가로 들고가다 승용차 앞부분을 쿵하고 밀었던 사고입니다.
별것이다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산내음님은 모르는 사람의 승용차인 경우이고 저는 계약된 업체의 물건이고 ㅎㅎㅎ 보험이란게 우습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