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상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
다만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물론 이를 사법거래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죄에 대한 반성을 증변하는 정도로 보는 셈이라 사법 처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경우는 구치소에서 판사에게 탄원서를 잘 제출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면 사정과 사건 배경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사법거래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 우리 사법 체계는 사법거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예를 들어 박근혜 게이트 특검과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을 넘어 2년 6개월 실형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고,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고 지적했다. 즉, 협력은 협력인데 크게 쳐주진 않는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 외에도, 경미한 사안이거나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주는 조건으로 죄를 인정받기도 한다. 이보다 조금 더 엄하게 처분할 경우 교육조건부를 달아주곤 한다.
기소유예가 악용된다며 비판받지만, 사법거래마저 금지된 한국에서 기소유예까지 없애 버리면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도 부담이 너무 크기에 검사 선에서 잘못 인정과 기소유예를 맞바꾸는 형태의 사법거래는 허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 사법거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국가별 특성이 있으며, 답변협상, 답변거래, 유 죄협상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검사와 피고인간 협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플리바게닝이라는 용어로 통칭 된다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영어: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사전형량조정제도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검사는 형량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판사는 만약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유죄 항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불리한 증거 제공으로 악용될 수 있는 '플리바긴' 제도 (검사의 속임수)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Prosecutorial Plea-Bargaining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학술저널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2018.1 315 - 347 (33page)
저자 :이상윤
초록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협조에 대한 이익의 약속(자백·사법협조 협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형벌권의 협상으로 바라볼 때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은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해 전체 형사사건의 80~90%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최근 ‘18. 6.1. 시행한 일본까지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입 논의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학계의 논쟁이 활발하다.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검사가 직접(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사검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서 뇌물, 마약 등 특히 직접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판검사의 권한인 구형권한으로 수사대상자들에게 ‘형량’을 거래한다.
예컨대, 검사가 구형 권한을 이용하여 변호인을 배제한 채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감형을 조건으로 ‘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감형해 주겠다.’라고 피의자에게 약속에 의한 자백(진술)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수사기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일본 역시 협상은 변호인과 진행할 것, 그 결과에 대해 법원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제한적 허용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편의 목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은 그 원래 목적인 ‘소송경제에 이바지’ 목적보다는 수사 성과를 목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는 협조에 대한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법률상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고,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제도이다. 소송경제를 위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은 향후 고려할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형집행권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고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인권 퇴행적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The paper criticized various aspects of the prosecution’s ‘plea- bargaining investigation’ into the case. Unlike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ed the system, the prosecution’s plea-bargaing was confirmed through press reports, precedent and literature to confirm that it was not for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economy’ but for ‘investigation performance’. The U.S., Britain, France and Germany, which already implement the system, do not conduct ‘directly investigations’, or defin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ystem as a part of the prosecution. This is because the suspect, the right choice, fails to make a “self- determination” due to the imbalance of authority and inconsistency in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confession with promise” in the nation’s criminal law system is classified as Confession with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secution’s current investigation practices will increase the risk of false confession for suspects. Therefore, it would be first for the prosecution to establish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an restrain the prosecution’s exclusive authority before discussing the need to introduce a screwdriver- logging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eg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