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원지구 고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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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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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현 기자(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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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땐 최고 18층까지…주민불편 해소 기대
앞으로 전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8개 공원 13개 고도지구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실시되는 지역과 불량주택 등에 대해 층수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2020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했다.
고도지구 층수완화
기준은 제한층수가 10층 이상인 경우 50% 이하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제한층수가 10층미만인 경우 최고 최대 15층까지 완화했다.
이럴 경우 완산공원 5~7층, 화산공원 5~10층, 기린공원 5~7층, 산성공원 5~7층, 다가공원 5~10층 등의 현재
층수제한이 최대 15층까지 가능해지고, 12층의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인후공원 3곳은 18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는 고도지구 층수를 완화해 주는 반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고도지구내에서 주택개발사업시 경관계획수립 수립지침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보다 강화했다.
지난 1997년과 1999년 지정된 전주지역 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총 13곳에
5~12층까지 지정돼 있으며 이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지역은 덕진공원 세원거성(18층 가능), 가련산지구 하가구역(17층 가능), 다가공원
낙원아파트(15층 가능) 등 3곳이다.
또한 이번에 노후불량주택으로 층수가 완화되는 지역은 완산공원 풍년주택으로 현재 7층
이하였던 것이 15층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고도지구 완화를 비롯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조정하는 등
용도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포함됐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 내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남정동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하는 등 24건 32만6,000㎡다.
이어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지정될 당시 누락된 지역에 대한 편입 및 개발사업(혁신도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지역을 신규지정 하는 등
22개소 1만7,000㎡를 변경했다.
시는 또 일부 단독주택용지 등의 필지합병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허용용도로 추가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하는 등 현실여건에 맞게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주시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도시재정비안은
생태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향후 전북권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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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6 [21:37]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 |
첫댓글 하가지구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로 하가지구 재개발이 들어서면 저희에게는 무척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호재이긴 한데 주변 고층아파트가 없어서 선택했는데
재개발되도 위치상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아파트 높이가 15층이상이라서 낮지도 않고요. 정비되면 깔끔해지게죠
@휴먼빌2차카페지기 12층 아닌가요??
@김연지106동1004호 우리아파트 지상 1층이 지상 3층부터 올라갑니다. 원룸촌에서 봤을때 지상이 3층이상으로 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