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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 2024.4.15.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서재황
서울시 동대문구 ***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취 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7조 제1항 선거의 투명성 보장권, 제75조 포괄위임 금지
침 해 의 원 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9조제3항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의 지위 및 청구 적격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건 심판대상 법률과의 직접적 자기관련성
(1) 청구인은 2024. 4. 10. 치러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하여 본 선거전인 2024. 4.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권을 행사하였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각종 선거를 비롯, 다양하게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ㆍ개표 과정에서의 공적 투명성의 확보 여부는 청구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공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3. 1.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로 드러났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3) 실제 해킹이나 부정선거 논란과 별개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기술적 위험성을 확인하였다면, 이 가능성만으로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 과정의 정당성, 공적 기관의 형성에서 투표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주권자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2. 심판대상 전자개표기 관련 법률들의 위헌성
가.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
만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서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이 없고, 완전무결하다고 밝혀졌다면 사전투표는 헌법의 규범적 체계 및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위험성, 조작 가능성과 별개로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이미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불완전성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규범적 불완전성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을 비롯한 주권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이미 충분히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포괄위임입법 의 위헌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에서는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하였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5호, 2022. 11. 10., 타법개정]
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포괄위임입법 에 의해 제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및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모두가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5천만 국민이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규칙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③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따라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에 근거하여 제조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⑥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실제사례로 본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과거 이라크·키르기스스탄·콩고·케냐 등은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유혈 사태와 대통령의 사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 모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있는 전자개표기를 국민세금으로 사용해야할 아무런 이익도 원인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전자개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표시간의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개표집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 위원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전체 개표시간이 단축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개표집계 오류 등에 대한 우려도 대두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공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23. 1.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로 드러났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라. 외국사례로 본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①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전자식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정 시비로 손으로 재개표 중인
이라크 총선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수(手)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키르쿠크 주(州)의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식과 수개표의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졌다.
아직 모든 투표소의 재개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두 개표 결과가 큰 차이가 나면서
이번 이라크 총선을 둘러싸고 각 정파 간 갈등과 부정 선거 시비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키르쿠크 주 다쿠크 지역의 투표소 2곳을 손으로 개표해보니 애초 가장 많이 득표했던
쿠르드노동자당(PUK)이 1천363표에서 115표로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투르크 계열 정파의 득표수는 593표에서 738표로 늘어났고,
아랍계 정파는 46표에서 239표로 달라졌다.
키르쿠크 주는 종파와 종족이 뒤섞여 이번 총선에서 각 정파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다.
전자 개표 결과 쿠르드계와 시아파 정파가 우세했으나 수니파, 투르크계 정파는
자신들의 예상보다 득표수가 적게 나오자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곳이다.
이라크 중앙선관위는 두 달 정도 걸리던 총선 투개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면서 5월 12일 실시된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한국 업체에서 7만 대 수입했으나,
되려 국가적인 논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가 지문을 사전 등록해 받은 카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캐너 형태의 개표기에 직접 밀어 넣는 방식이다.
이 개표기는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투표 결과가 바로 집계된다.
그러나 총선 뒤 이 시스템과 관련해 쿠르드족, 수니파 정파를 중심으로 해킹,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전체 5만6천 개 투표소 가운데
1천2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확인이 불확실했던 재외국민 투표와
니네베, 안바르, 디얄라, 살라후딘 등 4개 주의 난민촌에서 이뤄진 거소 투표도 무효로 했다.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https://v.daum.net/v/20180707174656888
②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케냐에서는 지난 2013년 선거 때도 유권자 인식 장비 및 투표결과 전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관위가 수작업에 의한 개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4년 뒤 치른 지난 8월 선거에서 유권자 인식용 태블릿 컴퓨터와 전송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으나
야권연합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당해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냐 대법원은 지난 1일 투표결과 전송 과정에 변칙과 불법이 있었다며
이번 대선을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22일까지 공표되면
이번 대선 결과가 전산상 오류인지 고의적 조작인지 밝혀질 예정이다.
프랑스 국립 컴퓨터과학 및 응용수학연구소(Inria)의 스티브 크레머 박사는
비밀투표 보장과 투표결과에 대한 일관성 유지 외에도 민주적인 선거를 보장하는 길은
유권자들과 합의된 방식의 시스템 채택에 의한 선거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크레머 박사는 "독일은 투명성 보장이 어렵고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케냐에서도 대법원 판사들을 비롯해 신문사 편집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유권자들은
'서버'나 '로그', '알고리즘' 등 전산 용어들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더기 투표용지 투입이나 기표용지 변경 등에 의한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 조작보다
이해하기 힘든 전산 조작 가능성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케냐 선거를 참관한 국제선거감시단도 야권연합의 컴퓨터 해킹 주장에 대해 전문성 부족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선거감시단의 마리에체 스카케 단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선거감시단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몇몇 사람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시인했다.
단장은 그러면서 "전산장비를 공급하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업체는 공익보다 기업의 명성을 중히 여긴다"라며 우려했다.
이번 케냐 선거가 끝나고서 대부분 참관인은 선거 당일 생체인식 유권자 등록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밝혀
유권자들과 한목소리를 냈으나 투표결과 전송과정은 감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야권연합은 프랑스 기업 오티 모르포(OT Morpho)가 선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은 해킹당하지 않았고 (서버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도 없다"라며 부인했다.
케냐 유권자들은 결국 조작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게 되었다.
야권연합은 선관위가 전국 4만 883개 투표소의 수기 집계표를 검사했다고 밝혔음에도
상당한 수의 집계표가 조작됐으며 적법한 서명이 없거나 보안마크가 없다며 반발했다.
베로니크 코르티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장은 그러나
전자선거 시스템(e-voting)은 분명 무용지물이 아니며 보안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해결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르티에는 "현재로선 전통적인 방식이 최선"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종이 투표방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디지털 투표방식보다는 투명하고 합법적 선거를 이루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https://v.daum.net/v/20170908003845092
③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들은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안전문가와 연방고위관리들이 투표결과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콩고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일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콩고인 수십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월 콩고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아공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아공 국회에 전달했다.
크리스찬 마푸냐 시위대 대변인은 “전자투표기 사용은 콩고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선거 절차에 큰 위협이다”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앙골라가 콩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콩고 민주화운동 단체인 ‘루차(LUCHA)' 소속 콩고인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콩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한편,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017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단말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어 콩고에 납품되는 전자투표 단말기 물량 전체를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고 시민단체와 야당, 해외언론 및 서방국가들은
“콩고의 문맹율이 높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기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콩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콩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257&keyWord=%25BC%25B1%25B0%25C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조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28
'아수라' 를 때려잡는 '정의로운 싸움' 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
영화 '아수라' 예고편
https://tv.kakao.com/channel/20341/cliplink/79092012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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