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들은 사퇴하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격 시비의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 입법부가 다수의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공직자의 자격 심사가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다.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하더니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했고 지금도 대행의 대행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하지만 다른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그들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는 입법부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최근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등 4건의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것을 보면 민주당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탄핵을 남발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민간인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일이며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사항이다.
민주당은 이제 4건만 결정이 났고 아직 9건의 탄핵 소추안이 남아 있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무려 13명이나 무더기로 탄핵 소추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입법부, 특히 민주당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었으니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사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일각에서 조기 대선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라고 할 것이다.
탄핵소추를 폭주한 입법부에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도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첫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문형배씨는 편향성으로 문제가 심각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그는 2010년 5월 16일, SNS에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쓸 정도로 편향된 자이다. 이렇게 사상이 치우친 사람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또한, 문형배씨는 야당 대표 이재명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절친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원고와 판사가 절친이라는 말과 같으므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문형배씨는 그동안의 모든 행적을 추적당하자 1월 25일에 갑자기 X 계정을 폐쇄함으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그의 블로그에서는 2010에 쓴 기행문에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020년 새롭게 붙인 정당명이므로 이는 최근에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미이다. 10년이나 지난 SNS 글을 찾아 수정한 것은 어떤 심각한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적으로 문형배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 측 신문을 거부하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함으로 증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문형배씨는 대통령의 자격을 심사하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둘째.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미선씨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이처럼 이미선씨는 ‘우리법’에서 ‘국제법’으로 이름표를 바꿨으나 역시 편향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이미선씨는 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에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인용하고도 인용 표시나 참고문헌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 논란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향하여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되느냐”라고 발언하였다. 부정선거의 죄란, 3.15 부정선거 당시 선거관리장관이었던 최인규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부정선거 문제의 삼각성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자신의 편향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미선씨는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재판관 자격이 의심받고 있다. 우선 이미선씨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법무법인 YK)에서 근무 중인데 권순일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이미선씨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하여 국가적 문제를 일으킨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선씨의 가족은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하는 법조인이면서도 나라를 어지럽힌 일마다 연루되어 있다.
특히 이미선씨의 친동생 이상희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직을 맡고 있으니 이미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인의 이력과 그 가족관계를 살펴볼 때 이미선씨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으며 오로지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셋째,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정계선씨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정계선씨는 가족관계 문제로 피청구인 측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계선씨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인데 김이수씨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직접 연루된 사람이며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대학 시절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관 절대다수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탄핵심판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의 자격을 심사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편향된 단체와 연루되고 또 가족이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특정 이념집단과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는 실수라도 한다면 전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과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들은 즉시 사퇴하라.
글/ 최광희 목사·신학박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