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사
민주 평화 교육원(준) 연성수 정리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정부수립에 발맞추어 제정되었으며,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총 9번에 걸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정헌법 및 헌법개정의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정 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1차 개헌은 6·25의 와중인 1952년 국회에서
재차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 측에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개정 골자)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 (제 53조)
3) 2차 개헌은 1954년 대통령의 중임을 한차례로 제한하였던 기존의 내용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으나, 2일후 '4사5입' 원리를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개정 골자)
1.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도록 함(부칙)
2.
국민투표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함(제7조의2)
3.
헌법개정
발의권을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함(제98조)
4) 3차 개헌은 4.19 민주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것이다. 장기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개정 골자)
1. 거주 이전, 통신 비밀, 주거의 침입과 수색으로부터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최대 보장하고자‘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삭제(제10, 11, 13 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제28조)
2.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고(제 78조), 위헌입법의 심사,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제83조)
3. 선거의 공정을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함
(제75조의2)
4.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함(제75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여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함(제97조)
5) 4차 개헌은 3차 개헌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1960년 11월에 3.15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한다는 헌법부칙을 개정하였다.
6) 5차 개헌은 1962년 12월에 5.16 군사정변 이후 실시되었던 군정을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한편,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였다.
(개정 골자) 국민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함
1.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영화나 연예에 대해 검열을 할 수 있게 하고,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하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
2. 국회의원 공천제를 도입하여 무소속출마 불허하고(제36조),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시 자격 상실하도록
함(제38조)
3.
대법원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제99조)
4.
헌법
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대법원에 부여하기로 함
5. 노동 삼권은 보장하되,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을 폐지함
7) 6차 개헌은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1969년에 이루어졌다.
(개정 골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8) 7차 개헌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는데, 1972년 10월17일
비상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정되었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국민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개정 골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입법행정사법권의
통합을 추구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1.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제 35조) 여기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선출하고,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함(제35, 36, 39, 40조).
2. 대통령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와 정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제53조)
3. 국회 회기를 150일로
단축시키고(제82조), 국정감사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제59조)을 부여함
4.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서 박탈하여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 부여하고, 탄핵 및 정당 해산 심판권도 부여함(제105조)
5.
국민
주권의 상징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를 삭제, 개정하고, 헌법 개정 국민 발안권도 폐지함(제124조),
9) 8차 개헌은 1979년 ‘10. 26사건’과
‘12.12 사태’ 발생 후 1980년에 '신군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헌이었다.
(개정
골자) 1. 긴급조치는 폐지했지만
이를 대신하는 국회해산권과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조치권 대통령에게 부여함
2.
대통령은 간선제를 유지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서 투표로
선출함(제39조)
3.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 등을 신설함
10)
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자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는 현행헌법이 마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개정 골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 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전문)
1.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함 (제12조)
2.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1조)
3. 형사피의자와 불기소처분자의 보장 청구권을 보장을 확대함 (제28조)
4. 형사피해자의 공판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함(제27, 30조)
5.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 함(제32조)
6.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제33조)
7.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자·모성·노인·청소년·생활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다(제34조)
8.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 등,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함 (제76조)
9. 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킴 (제57조)
10. 국회의 연간회기일수 제한을 폐지함(제47조)
11.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
12.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함 (제63조)
13. 대법원판사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키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제10 2조ㆍ제104조)
14. 헌법재판소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제111조 1항)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정부형태, 대통령의 중임규정 및 선출방식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변화는 물론 국가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등 국가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헌법 개정은 정부여당의 집권연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추진되기도 했었으나, 4차·9차 개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는 마치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한
흐름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상 헌법 개정사 설명은 대통령 기록관 자료에서, 1-8차 개정 골자는 국회 사무처, 9차 개정 골자는 국가 기록원
자료에서 인용하여 편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