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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카페 게시글
방과후 지부 소식 연합회-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면담(9/22) 결과, 국정감사 상황 알려드립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추천 1 조회 2,953 15.09.24 16: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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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24 19:46

    첫댓글 교육부 장관은 15%라고 했는데 교육부 담당자들은 5%프라스에 알파라니...
    이러니 위탁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일체 내지 않는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이 정답입니다

  • 15.09.25 17:06

    교육부에 다시 확인해본바 10% + 5% + 경비로 답변한게 맞다고 합니다.

  • 15.09.25 10:21

    학교수용비는 그간 알고있었던것과 많이 다릅니다.
    2만원 강사료였을때 수용비 10%내서 강사료를 결국 18,000원 받았느데 그렇다면 그간 추가로 낸 10%까지도 환수조치 받을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15.10.13 12:19

    수용비는 수강료에도 따로 표기를 해야합니다. 강사들은 계약시에도 강사료에서 수용비를 뺀 금액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2만7천원에 계약했는데 그 강사료에서 5프로 수용비를 빼가더군요,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것은 학생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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