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면담 결과
- 일시/장소 : 2015. 9. 23. (수) 10시 /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 참석자 : (연합회) 경기대표, 대전대표, 대구대표, 경북대표, 조직국장, 정책실장 (교육부) 연구관, 연구사
교육부 국정감사(9/10)에서 우리 연합회 공동대표 한채민 선생님이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증언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방과후학교 강사비 연체, 대납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방과후학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탄력을 붙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우리 방과후강사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2015 국정감사 '방과후강사' 관련 뉴스 링크
1. 교육부 국정감사(9/10)
- 최초로 연합회 대표가 증인 참석, 교육부총리가 위탁업체의 폭리 대책수립 약속
>> http://cafe.daum.net/asteacher53/cd5H/17
2.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9/14) , 울산/부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9/15)
- 강사비 연체,대납 문제 해결방안 마련
>> http://cafe.daum.net/asteacher53/cd5H/22
>>http://cafe.daum.net/asteacher53/cFDK/23
1.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길라잡이’ 개정 의견수렴 문제
연합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주관 의견수렴 과정은 절차, 방법, 기간에 있어 모두 문제가 많다. 아직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한 강사들이 부지기수다. 제출마감 시한도 너무 짧다. 대부분 일선학교에선 9월25일까지로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어제 알려주고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의견수렴 방법도 교육기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는데,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강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학교 측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 우리는 9월8일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 10월 8일까지 제출마감으로 정했다. 한 달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았고, 일선학교에서 늦장 처리하고, 일부학교에서 실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금으로선 어찌할 수 없다.
연합회: 강사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예컨대, 인터넷온라인방법)을 고려해 달라.
교육부: 전국 모든 강사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
연합회: 올해 방과후강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방과후강사 대표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 개정 TF팀에 우리 전국방과후강사연합회에서도 대표가 참여하고 싶다.
2. 위탁업체 확산 방지 및 수수료 문제
연합회: 현재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의 횡포가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 국감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강사료의 1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는 전적으로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이야기해 달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검토 결과 15%로 정한 것이다. 위탁수수료는 이윤 10% + 관리비 5%를 합한 15% + 운영경비 @%가 될 것이며,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학기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합회: 그것은 국감에서 장관이 밝힌 내용과 다른 의미이다. 15% 외 비용을 또 포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 위탁업체들의 못된 관행을 볼 때 각종 명목을 붙여 얼마든지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
교육부: 그래서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인건비 지출 관련 세무자료(원천징수 자료)를 학교에서 확인한 후 다음 달 경비를 학교 측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각종 경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중인데 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
연합회: 그간 민간위탁업체는 출판사들로부터 무료로 받은 교재들조차 소속 강사들한테 팔아먹는 행태를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힘없는 강사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3. 고용불안 및 불편사항 개선 문제
연합회: 현재 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심지어 11월부터는 재계약 문제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강사의 고용불안은 아이들 수업 불안과도 연결된다. 서울은 지금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기간으로 1년은 짧으며, 더 늘려야 한다. 강사계약기간 2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방과후강사들이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채용서류와 지도안, 출석부, 평가표 등 서류일체를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채용 시 면접시간이 방과후수업과 겹치니 학기 중에 하지 말고 방학기간 오후시간 등을 활용해 달라.
교육부: 교육부에서 큰 틀에서 방향은 잡지만, 가이드라인도 각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마련한다. 강사계약기간 문제, 채용서류 통일문제, 방과후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채용면접 실시 문제, 학교내 방과후강사 수업준비 공간 설치 문제 등은 조만간 시도교육청과 가이드라인, 길라잡이 개정 협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4. 안정적 강사료 지급 문제
연합회: 물가가 올라도 십수 년째 강사료는 그대로이다. 강사료는 강사들의 생존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 단위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일부 일선 학교에서 수강료 미납자 납부 독촉 업무를 강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문자도 아니고 직접 전화하라고까지 한다. 강사들은 학부모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다.
교육부: 매달 강사료가 제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 수강료 선수납이 원칙인데, 미납분을 제외한 징수한 강사료라도 제때 월단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강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미납 수강료를 독촉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
5. 학교 수용비 문제
연합회: 현재 일부 학교에서 수용비를 13%, 15%까지 과잉 책정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를 시정해 달라.
교육부: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수용비를 9%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학교마다, 또 과목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 수용비는 강사료와 별도이고 수강료는 ‘강사료+수용비’이다.
연합회: 9% 이내로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수용비와 강사료는 별도이고, 수용비는 강사료와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높은 수용비 책정의 문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즉,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수용비가 포함된 수강료를 구분할 수 없고, 모두 다 강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강사료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오후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교육예산 상 크지도 않은데 학교시설 운영 등의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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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방과후학교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중요한 한 주체인 방과후강사가 지금처럼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방과후강사 노동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또한 바람직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사수, 월 강사료, 수강생수 조사만으로는 제한적이며, 방과후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첫댓글 교육부 장관은 15%라고 했는데 교육부 담당자들은 5%프라스에 알파라니...
이러니 위탁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일체 내지 않는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이 정답입니다
교육부에 다시 확인해본바 10% + 5% + 경비로 답변한게 맞다고 합니다.
학교수용비는 그간 알고있었던것과 많이 다릅니다.
2만원 강사료였을때 수용비 10%내서 강사료를 결국 18,000원 받았느데 그렇다면 그간 추가로 낸 10%까지도 환수조치 받을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용비는 수강료에도 따로 표기를 해야합니다. 강사들은 계약시에도 강사료에서 수용비를 뺀 금액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2만7천원에 계약했는데 그 강사료에서 5프로 수용비를 빼가더군요,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것은 학생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