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준 | 근거 | 비고 |
2018 보건교육 | ⚬ 초·중·고 각 급 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17차시(1단위) 이상 (교과와 창제 연계) ⚬ 중·고-보건 선택과목 운영 | -2018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2018학년도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2018학년도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 선택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 NEIS시간표에 담당교사를 보건교사로 입력 |
2018 성교육 |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 관련 교과 연계 학년별 15차시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이상 | 성교육 15시간 |
2018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초등 연간 2시간, 중등 연간 1시간) ⚬ 교육시간, 교육내용, 실시방법 등은 학교의 자율적 계획에 따라 실시 | 흡연·음주 예방교육 의무화 |
2018 심폐소생술 교육 |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추진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교육 |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 교직원은 매년마다 교육 ⚬ 이론교육 2시간, 실습 2시간(최소3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10조1항 | 연수 후 나이스 등재(일괄 결재 가능 또는 기타연수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