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양도-
“확정된 개정 세법 또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제 추석도 다음 주말로 다가왔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1년 중 4/4분기가 시작된다. 지금부터 연말을 대비해서 당초 세웠던 사업계획도 점검해야 되고 실적도 관리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것들 못지 않게 2016년부터 적용되거나 적용예정인 세법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대처해야 예기치 않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개정세법 중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다음에서 기술한다.
1.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종전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써 당기 비용 처리하였으나 2012.07.26 이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2016년부터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보통 가지급이 많은 법인, 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2016년부터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게는 현행 보다 실효세율이 2배이상 높아 부담되는 경우 등에는 올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2.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
올해까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 제외시켰다. 그러나 올해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장부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매각하는 게 낫다.
3.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일반적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10%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비사업용토지 양도
현행 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나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10% 탄력세율(16%~48%)이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의 최대 30%가 적용되는 만큼 내년으로 양도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양도 금액이 작아 적용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끝으로 위의 2.3.4.번 사항은 세법개정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에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세법이 확정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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