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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발의 의원 |
내 용 |
발의일자 |
경 과 |
1-1 |
김성회 |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채용시험시 2% 가산. 다만, 호봉 및 임금산정시 경력 미산정 |
‘08. 6.30. |
법사위 계류중 국방위 대안(2.5%가산) - ‘08.12.10. 소위회부 |
1-2 |
주성영 |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채용시험시 3% 가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08. 7.14. | |
2 |
송영선 |
여성도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 및 예비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08. 7. 8. |
국방위 계류중 - ‘08.11.27. 소위회부 |
3 |
이낙연 |
전환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연장 절차 개선 |
‘08. 7.15. |
본회의 의결/공포 - ‘09. 4.29./’09. 6. 9. |
4 |
김옥이 |
사회관심 병역자원 관리 |
‘08. 8.27. |
국방위 계류중 - ‘08.11.27. 소위회부 |
5 |
홍준표 |
양벌규정상의 책임주의 원칙 적용(단서 신설) |
‘08.10. 8. |
철회 - ‘08.11.28. |
6 |
김동성 |
현역병 및 전문/산업요원 중 해당분야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사위행위자의 경우 복무기간 1/2 연장 |
‘08.11.19. |
철회 - ‘09 4.15. |
7 |
정진석 |
양벌규정상의 책임주의 원칙 적용(단서 신설) |
‘08.11.28. |
본회의 의결/공포 - ‘09.12.29./’10. 1.25. |
8 |
임두성 |
-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자기계발지원금제 도입 - 현역복무중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면제 |
‘09. 3. 6. |
국방위 계류중 - ‘09. 4.15. 소위회부 |
9 |
강승규 |
국제대회 기여도 누적점수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 |
‘09. 4. 1. |
국방위 계류중 - ‘09.11.26. 소위회부 |
10 |
김학송 |
현역병 복무기간 3개월 범위에서 단축하되, 사전 국회보고 의무화 |
‘09. 4.10. |
소위 부결(폐기) - ‘10. 2.24. 국방위 의결 |
11 |
박순자 |
기초생활수급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 편입 |
‘09. 4.13. |
국방위 계류중 - ‘09.11.26. 소위회부 |
12 |
김동성 |
징․소집 전 사위행위자 복무기간 1/2 연장 |
‘09. 4.15. |
국방위 계류중 - ‘09.11.26. 소위회부 |
13 |
정옥임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자송달 근거 마련 |
‘09. 4.17. |
본회의 의결/공포 - ‘09.12.29./’10. 1.25. |
14 |
서청원 |
현역병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근거 마련 |
‘09. 5. 6. |
본회의 의결/공포 - ‘09.12.29./’10. 1.25. |
연 번 |
발의 의원 |
내 용 |
발의일자 |
경 과 |
15 |
유승민 |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09. 8.25. |
본회의 의결/공포 - ‘09.12.29./’10. 1.25. |
16 |
유승민 |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 조정 (6개월 → 2개월) |
‘09. 8.26. |
소위 부결(폐기) - ‘10. 2.24. 국방위 의결 |
17 |
김춘진 |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 제도 도입 |
‘09. 9.21. |
국방위 계류중 - ‘09.11.26. 소위회부 |
18 |
홍준표 |
고령사유 병역면제 연령 상향 (31세 ⇒ 36세, 36세 ⇒ 38세) 조정 |
‘09.10.12. |
본회의 의결/공포 - ‘09.12.29./’10. 1.25. |
19 |
신성범 |
다문화가족 자녀 병역의무 이행시 채용시험시 가산 및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
‘09.10.22. |
국방위 계류중 - ‘10. 4.19. 소위회부 |
20 |
전혜숙 |
간호사 면허 취득 남자간호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지정업체에 의료기관 추가 |
‘09.11. 3. |
국방위 계류중 - ‘10. 4.19. 소위회부 |
21 |
김충환 |
부모가 있는 해외입양자 제2국민역 편입 |
‘09.12. 9. |
국방위 계류중 - ‘10. 4.19. 소위회부 |
22 |
송영선 |
여성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지원 허용 |
‘10. 1. 6. |
국방위 계류중 - ‘10. 4.19. 소위회부 |
23 |
조정식 |
‘여자’를 ‘여성’으로, ‘남자’를 ‘남성’으로 표현 변경 |
‘10. 3.26. |
국방위 계류중 - ‘10. 4.19. 소위회부 |
24 |
김옥이 |
여성 ROTC 선발의 법적 근거마련(‘무관후보생’ 정의 변경) |
‘10. 4. 9. |
상정예정 |
25 |
김우남 |
징집 또는 소집 등으로 입영하거나 귀가 중 부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10. 6.18. |
상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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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국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 덕분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며 국방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예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제도가 과감히 도입되어야 한다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