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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통상조약과 국가계약 제1절 조약 Ⅰ. 조약의 정의 1. 정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ia 협약 제2조 제1항과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ia 협약 제2조 제1항을 종합하면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주체들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내용 가.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조약은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된다. 나. 국제법주체들의 협정 ⑴ 1969년 Vienna 협약 :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 ⑵ 1986년 Vienna 협약 :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에 적용 ⑶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 제3조는 다같이 기타 국제법주체가 참여한 조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비정부기구(NGO),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국제기업(다국적기업), 개인 등이 참여한 조약과 관련된다. 다. 법적 구속력의 발생 ⑴ 상대적 효력 조약은 당사자들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⑵ gentlemen's agreement(신사협정) 신사협정이란 국제법주체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아니라 단지 여러 나라 정부수반 기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약속한 정책수행의 언약이다. 1941년 the Atlantic Charter와 1975년 CSCE 최종의정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간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구두합의 등이 있다. 라. 국제법의 규율 조약은 국제사회의 법규칙이기 때문에 체결・집행・변경 등이 모두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 마. 문서형식 및 수 ⑴ 문서형식 1969년・1986년 Vienna협약 제2조 제1항 a에서는 조약을 문서로 체결한 국제협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1969년・1986년 Vienna협약 제3조나 1978년 Vienna협약 제3조는 구두조약을 간접적 으로 인정하였다. ⑶ 문서의 수 1969년・1986년 2조 제1항 a에서는 단일문서로 되어 있을 수도 여러 관련문서(related instruments)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조약의 명칭 ⑴ 조약(treaty)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이 사용하고 있다. ⑵ 협약(convention) 입법조약의 성격을 띤 다자조약을 의미한다. ⑶ 협정(agreement) ①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보다는 덜 장엄하고 덜 중요한 조약이다. 보통 당사자수가 적고 형식이 간단한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 흔히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조약을 나타낸다. ② arrangement는 agreement에 비하여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⑷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덜 공식적인 간단한 조약을 나타내거나 일정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된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으로 사용된다. ⑸ 의정서(protocol) 협약(convention) 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조약이다. 1987년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90년 London Protocol, 1992년 Copenhagen Protocol등이 그 예다. ⑹ 헌장(charter, constitution) 및 규약(statute, covenant) ① 헌장(charter)은 UN 헌장같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② 헌법(constitution)은 UNESCO, WHO, FAO 등 많은 전문기구에 사용한다. ③ 규약(statute)은 헌장보다 격식이 낮고 전문적인 것으로 Statute of the ICJ와 국제기구의 설립헌장과 운영규칙을 겸비한 조약으로 Statute of the IAEA가 있다. ④ covenant : League of Nations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⑺ 잠정협정(modus vivendi) 나중에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잠정적성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⑻ 의사록(procès-verbal) 및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원래는 국제회의나 외교교섭의 진행과정과 그 결론을 요약해 놓은 공식문서를 의미한다. 현재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도달한 협정내용을 의미한다. 의사록은 비준서교환이나 비준문서의 기탁을 확인하는 진행기록서로도 사용된다. 매우 간단한 합의나 어떤 조약에 부수되는 문제의 합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⑼ concordat(종교협정, 화친조약) 종교문제에 관하여 교황청과 다른 국제법주체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⑽ final act(general act, 최종의정서, 일반결의서) 대규모국제회의를 종결짓는 폐막문서를 말한다. 1994. 4. 15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 그 예다. ⑾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어떤 조약의 부수적인 문제에 관하 여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더러는 매우 간단한 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5. 9. 28 Korea-U.S Automotiv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Increase Market Access for Foreign Passenger Vehicles in the Republic of Korea가 그 예이다. ⑿ memorandum(각서) 외교문서의 문제의 요점만을 기록한 것이다. 2. 조약형식 가. 국가원수간에 체결되는 형식(treaty concluded between heads of states) 대통령, 황제, 군주등으로 표시되고 과거 제국주의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나. 정부간에 체결되는 형식(intergovernmental form)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 중의 하나이다. 다. 국가간에 체결되는 형식(inter-states form) 비교적 중요한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라.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상호간에 체결되는 조약형식 국제기구의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마. 기타 ⑴ 관계부처장관간 : 1972년 미・소 해사협정은 미국 상무장관 Peterson과 소련 해무장관 Guzhenko간에 체결되었고, 1995년 9월 한국・캐나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국과 Canada 환경부장관간에 체결되었다. ⑵ 관계국가정부기관간 : 1994년 1월 미국・러시아 우라늄협정은 Russia의 연료 및 에너지부와 미국의 농축핵연료관리기구(USEC)간에 체결되었다. ⑶ 관계국가 세관간 3. 조약의 분류 가. 조약의 분류 조약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완전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형식적 분류 및 실질적 분류 두가지 분류방법을 따르고 있다. 형식적 분류는 조약문서나 당사자수와 같은 외적・형식적 기준에 의하며 실질적 분류는 조약의 내용이나 그 법적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실질적 분류 ⑴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른 분류(P.Reuter) 통상협정, 지급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 ⑵ 입법조약과 계약조약(H. Triepel과 E. Bergbohm)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집단조약 또는 입법조약(law-making treaty)이라 하고 구체적・주관적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양자조약 또는 계약조약(contractual treaty)아라고 하나 모든 조약은 입법적 규定・계약적 규정을 갖고 있을 수 있다. ⑶ 일반조약과 특별조약(ICJ 규약 제38조 제1항 ①) 보편조약, 일반조약, 특별조약으로 나누는 분류도 있다. ⑷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규범조약(normative treaty)은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이고 국제기구설립조약(treaty constitu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을 말한다. 1969년 및 1986년 Vienna협약 제5조는 다같이 인정하고 있고 1994. 4. 15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설립협정)이 그 예다. ⑸ 내용의 차이로 본 조약 ① 동맹조약(alliance treaty)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상호방위하거나 또는 가상적에 대한 공격을 약속하는 복수국간의 조약이다. 동맹국의 일방이 약속한 협조를 타국에 공여할 의무를 발생하도록 하는 사유를 응원의무의 발생요건(causus foederis) 또는 동맹원조원인이라고 한다. ② 보장조약(보증조약, 담보조약, treaty of guarantee) 복수국가가 특정된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의 법적 상태를 스스로 존중하거나 타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이의 보존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독립의 보장, 영토보전의 보장, 영세중립의 보장, 영역의 부분적 중립화의 보장, 특정정치형태의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보장, 차관의 보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상유지(status quo)에 관한 협의는 정치적인 의의를 중시한 정책선언(유사보장조약, pseudo-guarantee treaty)으로 법률상의 의미는 적은 것이다. ③ 중립조약(treaty of neutrality) 체약국의 일방이 제삼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간 경우 타방체약국이 교전국쌍방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④ 통상조약(commercial treaty, 우호통상항해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treaty) 각국 국민의 왕래, 선박・상품의 출입, 상품의 수출, 자본의 이동, 정보의 교환 등 국제교통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⑤ 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해 온 범죄피의자(accused)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convicted)를 외국요청에 따라 인도하는 국제사법공조조약이다. ⑥ 어업조약(fishing treaty) 국제어업과 관련된 조약을 말한다. ⑦ 재판조정조약(compromise treaty, treaty of conciliation and judicial settlement)) 국제분쟁을 재판 또는 조정 을 부탁할 것을 정한 조약이다. ⑧ 평화조약(강화조약, peace treaty)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전쟁상태를 마무리하는 조약이다. ⑨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 연도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변동이 심한 특정한 일차상품들에 대해 품목별로 수요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소비국과 생산국정부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⑩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⑪ 보호조약(treaty of protection) 국제법상 보호조약을 설정하는 조약이다. 다. 형식적 분류 ⑴ 조약체결절차에 따른 구분 ① 정식조약(formal agreement)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온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 조약으로 조약문의 인증(확정, authentication)과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를 따로 표시하는 조약체결방식이다. ②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 서명만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과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있다. ⑵ 조약당사자종류에 따른 구분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조약, 국제기구상호간의 조약으로 구분된다. ⑶ 국제기구 개입에 따른 구분 ① 국제기구의 기관이 직접 조약체결을 주관하여 체결하는 조약 ②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되는 조약 : 국제기구는 조약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선하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 체결하는 조약 ③ 국제기구의 중개 없이 체결된 조약 ⑷ 당사자수에 따른 구분 ① 양자조약(bilateral treaty) : 당사자가 둘 인 경우 ②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4. 조약의 체결절차 가. 조약문의 채택(adoption)과 인증(확정, authentication) 나.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결정(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notification) 다. 조약의 효력발생(entry into force) 라. 조약의 등록(registration) 및 공고(publication) Ⅱ.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 1. 조약문안의 교섭・채택과 인증(확정) 가. 조약문안의 교섭・채택 ⑴ 교섭・채택의 과정 ① 조약문안의 마련(elaboration of the text of a treaty) ㉮ 교섭(negotiation) ㉯ 문안구성(drafting) ㉰ 채택(adoption) ② 채택 ㉮ 참가한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동의 ㉯ 국제회의 :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국제기구 ⅔ 다수결 ⑵ 조약문안의 교섭・채택을 위한 전권위임장(full powers) 조약문을 교섭・채택 또는 정본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1 또는 수명을 지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⑶ 언어 ① 양자조약 양자조약에는 두 당사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② 다자조약 ㉮ 신성Rome제국 : Latin ㉯ 제1차세계대전까지 : 불어 ㉰ Versailles 조약과 국제연맹규약 : 영어, 불어 ㉱ UN에서 체결되는 조약 : 영, 불, 로, 중, 서 ㉲ 최근의 동향 : 영, 불, 노, 중, 서(스페인어)외에 아랍어(Arabic)가 추가되는 경향이다. 1989년 Basel협약, 1992년 기후변화기본협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그 예다. ⑷ 조약문의 구성 ① 제목(title) ② 전문(preamble) ㉮ 당사자와 조약체결의 동기와 취지, 정치계획을 선언하는 것 ㉯ 당사자 : 정부, 국가, 국제기구 ㉰ 법적 효력 : 강제력은 갖지 않고 조약 해석상의 요소 ③ 본문(main parts) ㉮ 조문(articles) : 조약의 본내용의 주된 부분이다. ㉯ 종결조항(final clauses, 형식조항(formal clauses) : 조약의 체결, 조약의 수正, 개정절차, 효력발생, 당사자의 확장, 조약의 기간 등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 부속서(annex) : 본문에 부속된 문서로 기술적 규정이나 보충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쟁해결절차를 부속서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나. 조약문의 인증 ⑴ 조약문인증의 개념 조약문이 작성된 다음 조약문을 채택(adoption)하고 그 조약문을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끝맺는 절차이다. 조약이 인증되고 나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⑵ 인증의 방법 : 서명 ① 서명(signature) 전권위임장을 받은 대표가 조약문 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다. ② 가서명(약식서명, initialing) 가서명하는 사람의 머리글자로 표시된다(예컨대 W. J. C.). 교섭자가 서명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약이 중요하여 나중에 서명권자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우선 머리글자로 서명하는 것이다. 양자조약이나 당사자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 많이 사용된다. ③ 조건부서명(잠정서명, signature ad referendum) 나중에 서명권자 내지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우선 잠정적 서명을 하는 것이다. 국제회의에 의한 조약체결 또는 당사자수가 많은 다자조약에 많이 사용된다. initialing이나 signature ad referendum 이건 나중에 서명권자의 서명이 있거나 본국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확정적이나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가서명(initialing)이나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endum) 한 때에로 소급한다. EU는 Commission이 교섭하고 initialing이나 signature ad referendum 하고 Council이 서명한다. ⑶ 인증의 효과 ① 조약문의 확정 조약문은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이 된다(established as authentic and definitive). ② 권리・의무의 미발생 조약문이 확정될 뿐이지 조약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인증의 성질 ㉮ P. Reuter : 서명(인증)이란 조약절차를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 ICJ : 서명(인증)이란 조약참가의 한 단계로서 서명을 하지 않는 국가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국가사이의 중간상태이다.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개념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는 조약당사자가 조약문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서약행위이다. 이 행위로서 조약규정은 효력발생을 전제로 법규범이 된다. 동의표시방법에는 서명・조약문서교환・비준・수락・인준・정식확인행위・가입 등이 있다. 나. 정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⑴ 비준의 일반개념 ① 비준 비준(ratification)이란 조약문이 확정된 다음에 헌법상 조약체결권을 가진 국가최고기관이 전권대표에 의해 작성된 조약을 확인하며 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② 방법 ㉮ 비준서(letters of ratification) 내지 비준문서를 당사자간에 교환(비준사실에 대한 이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준문서교환시 날짜와 서명이 날인된 의사록(procés-verbal) 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비준이 유효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상호 통보한다. ㉯ 양자조약의 비준서에는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수락을 표시하며 해석필요시 해석선언을 하여야 하고 유보할 수 없다(예외 1977. 9. 7 Panama 운하에 관한 Washington 조약을 유보와 함께 비준하였다). ⑵ 비준의 근거 ① 조약체결권자로 하여금 전권대표가 지시대로 따랐는지를 확인 ②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이행할 필요 ③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인 권력분립원칙 및 국제기구간의 권한배분 ④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편의적인 기회의 유보 ⑶ 비준절차의 재량성 ① 재량성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서 비준이 없다면 조약은 성립하지 않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나 비준을 여부는 전적으로 재량행위이다. ② 비준을 요하는 조약 1969년 Vienna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 ㉮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 국가대표가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서명한 경우 ㉱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전권위임장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⑷ 수락・인준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acceptance) 또는 인준(승인, approval)에 의하여 표시된다(1969년 Vienna협약 제14조 제2항). 다. 약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⑴ 약식조약의 개념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이란 비준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약을 말한다. 휴전협정과 행정협정이 대표적이다. ⑵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방법 서명만으로 조약문의 인증과 동시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게 된다. 라. 국제기구참여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⑴ 정식확인행위의 개념 ① 개념 정식확인행위(공식확인행위, act of formal confirmation)란 국제기구의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조약의 구속을 받는다는 표시행위로 국가의 비준에 해당된다. ②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306조는 국가, 국가적 실체는 비준(ratification)을, 국제기구는 정식확인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1986년 Vienna 협약 제2조 제1항 및 제14조에서 act of formal confirmation은 정식조약에서 국제기구의 동의표시방법이다. ④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바젤협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치경제적 통합기구의 정식확인행위 또는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마.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기타 표시방법 ⑴ 가입(accession) 조약문의 인증이 끝난 다자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그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⑵ 조약체결문서를 교환하는 방식(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expressed by an exchange of instruments constituting a treaty)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 ⑴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출석한 상원의원의 ⅔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⑵ 의원내각제 일정한 조약체결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⑶ France 중요한 조약은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을 거쳐야 한다. ⑷ Switzerland 연방의회에서 조약체결을 관장하고 있다. ⑸ Russia 1993년 헌법 제96조 및 제98조에 의하면 연방평의회(Frderation Council, 상원)의 재적과반수로 채택된다. ⑹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Reople's Congress)에서 한다. ⑺ 한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⑻ 국제기구 설립헌장에 따라 결정된다. 3. 조약의 효력발생과 등록 및 공고 가. 조약의 효력발생절차 ⑴ 종결조항 조약문을 매듭짓는 조항으로 조약문의 인증절차, 조약의 효력발생절차, 제정절차, 당사자의 확대, 조약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한다. ⑵ 효력발생절차 보통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설정한 그 조약의 종결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나. 효력발생시기 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후의 효력발생 ① 정식조약 ㉮ 양자조약 :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를 교환 : 비준서교환일자 또는 비준서교환을 확인하는 의사록(procés-verbal) 작성일자 ⓑ 비준서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 : 비준을 했다는 두번째 공문을 접수한 날짜 ㉯ 다자조약 ⓐ 당사자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 1928. 8. 27 Kellogg-Briand Pact 제3조, 1948. 3. 17 WEU 창설에 관한 Brussels 조약 제12조, 1957. 3. 25 EEC 창설에 관한 Rome 조약 제247조 ⓑ 당사자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발생 1969. 5. 23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제84조 제1항 : 35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 30일 경과해야 하며 1982. 12. 10 Montego Bay (UN해양법) 협약 : 6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발생한다(1994. 11. 16 발효) ㉰ 단계적 효력발생제도 : 먼저 일정수의 서명국이 비준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그 비준국가를 구속하고 나중에 비준하는 국가들은 비준하는 때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② 약식조약 ㉮ 모든 서명자들이 서명한 때 ㉯ exchange of notes, exchange of letters : 두번째 각서나 서한이 도착한 날 ⑵ 조약문의 채택과 동시의 효력발생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 24조에 의하면 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협의하는 방법으로 또는 그 일자에 발효하나 그러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은 발효한다. ⑶ 효력발생전의 임시적 적용 ① Vienna 협약 25조 1969년 및 1986년 Vienna 협약 제25조에 의하면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를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② 사유 ㉮ 조약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다. 조약의 등록과 공고 ⑴ 국제연맹규약 18조 모든 국제조약은 사무국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조약은 강제력이 없다(효력발생요건). ⑵ UN 헌장 제102조 UN사무국에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조약의 강제력을 부인하는 대신 UN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원용요건). ⑶ 1969년 협약(제80조), 1986년 Vienna 협약(제81조) 효력발생후 UN 사무국에 제출한다. Ⅲ. 다자조약체결의 특성 1. 일반개념 가. 다자조약체결의 의의와 역사 ⑴ 개념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이란 3 이상의 국제법주체들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⑵ 역사 19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한 제도로 1815. 6. 9 Vienna회의 최종의정서라는 설과 크림전쟁(Crimean War, 1853~1856)을 종결시킨 1856. 3. 30 Paris조약이 있으나 Paris조약이 다수설이다. ⑶ 별칭 다자조약 이외에 법규조약, 입법조약, 일반조약, 일반다자조약 등으로 불린다. 나. 다자조약체결절차의 재검토 ⑴ 조약문의 작성・채택절차의 제도화 ⑵ 법적용공동체의 확장노력 ⑶ 조약의 기탁제도 ⑷ 조약의 개정・보충절차의 개선 2. 조약문의 작성・채택절차의 제도화 가. 일반국제회의를 통한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절차 ⑴ 회의소집과 구성 ① 회의소집 ㉮ 회의소집은 어떤 특정국가 또는 몇몇 주동국가들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 1899년・1907년 Hague 회의는 Russia의 Nicolas Ⅱ세가 소집하였다. ㉰ 1943년 UN헌장제정을 위한 San Francisco 회의는 미・영・소・중이 소집하였다. ㉱ 오늘날은 주로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이루어지며 1982년 UN 해양법회의와 1995년 NPT 연장회의가 그 예다. ② 참가국선정 회의성격과 목적에 따라 소집국가들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⑵ 회의운영 ① 회의준비 소집국가들이나 개최지국가 또는 두 종류의 국가들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적용규칙 일반국제법의 범위안에서 소집국가들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⑶ 조약문의 채택 : 만장일치, 다수결과 consensus ① 만장일치(unanimity) 과거 참석국이 적은 경우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1899년 및 1907년 Hague 회의가 그 예다. ②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 다수결 참석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수결제도가 등장하였고 단순다수결과 특별다수결이 있다. ③ 총의(consensus) 1960년대초에 등장한 제도로 참석국가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의견차가 심해서 다수결결정도 어려운 경우 또는 소수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비공식교섭을 통하여 의장국이 각 이해그룹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거나 이해그룹 스스로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의견차이가 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덮어두고 원칙적인 사항이나 줄기가 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하여 동내용을 투표에 붙이지 않고 의장이 선언을 한 후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1975년 CSCE에 관한 Helsinki 회의 Final Act, 1995년 NPT 연장회의도 이 예다. 나. 국제기구가 개입한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절차 ⑴ 국제기구개입의 두 가지 방식 국제기구의 후원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것(conclusion of a treaty under the auspice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과 국제기구의 기관에 의하여 조약문이 작성・채택되는 것(conclusion of a treaty by an orga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또는 국제기구안에서 체결되는 조약이 있다. ① 국제기구후원에 의한 조약체결 ㉮ 국제회의의 소집 : 국제기구가 주관 초청되는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회원국들로서 당연히 초청되는 국가들과 비회원국들로서 초청국제기구의 관계기관이 결정하는 일정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의 개최준비 : 국제기구가 주관한다. 주관국제기구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개최될 때에는 개최지국가가 주관국제기구에 협조한다. ㉰ 국제회의에 운영될 절차규칙 ⓐ국가간체제가 강한 국제회의 : 일반국제법의 범위안에서 참가국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 제도적으로 발전된 국제회의 : 국제기구에서 마련한다. ② 국제기구의 기관에 의한 조약체결 ㉮ 국제기구안에서 국제기구의 의결절차에 따라서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 설립헌장이나 기타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ty)에 따라 국제기구의 목적과 내용에 합치하는 분야에만 개입한다. ⑵. 조약문의 교섭과 작성 ① 조약체결의 제의와 결정 ㉮ 조약체결의 제의는 누구라도 제의할 수 있다. ㉯ 조약체결이 제의되면 정식으로 체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약체결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연구(preinitiation study)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전조사연구가 끝나면 조약체결절차의 진행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② 조약문의 시안준비 조약체결절차가 시작되면 교섭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조약문의 시안(initiation draft) 내지 시작초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조약문의 작성과 교섭 조약문의 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통하여 조약문을 작성(elaboration)해 나가게 된다. ④ 초안작성위원회 조약문안의 구체적인 작성・수정・정리를 하고 동시에 여러 공식언어간의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약문안작성위원회 또는 초안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를 두는 것이 관례다. 기능도 다양하며 통일된 형식이 없으나 보통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나중에 전체회의나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⑤. package deal(일괄타결) 개별국가들이 조약의 전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특정조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는 형식의 교섭방법을 말한다. ⑶ 조약문의 채택 ① 채택기관 및 절차규칙 ㉮ 채택기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표자로 구성된 기관이나 국제회의에서 채택한다. ㉯ 절차규칙 ⓐ 다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전문적기구인 UNIDORT 등은 조약문의 작성・채택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관이 있고 단계별절차규칙이 있다. ⓑ 일반 국제기구중에는 조약문의 작성채택을 위하여 절차규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② 조약문의 채택방법 ㉮ 다수결제도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 특별다수결(special majority) ⅰ ⅔ 다수결(two-thirds majority): UN ILO의 codification, 1969년・1986년 Vienna 협약 제9조 제2항(다르게 합의한 바 없으면) ⅱ 절대다수결(absolute affirmative majority) : 투표권한 있는 모든 대표자의 과반수(simple majority of all potential votes)로 제3차 UN해양법회의, Council of Europe이 그 예다. ⅲ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 EU Council ㉯ 총의(consensus) ⑷ 국제노동기구의 절차 ① 교섭절차에서 고용주・노동자의 특수이익의 대변 교섭절차진행에 있어서 고용주대표나 노동자대표는 출신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대표하는 고용주・노동자의 특수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②. ⅔다수로 채택 : 조약안은 ⅔ 다수결로 채택된다(사람수). ③ 서명 (인증) ⅔ 다수결로 채택된 조약문은 대표들이 서명을 받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장과 ILO 사무국장의 서명으로 인증된다. ④ 국회의 판단 조약문이 인증되면 그 채택에 반대한 국가라도 일단 조약안을 국내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⑤ 용어의 부적당 조약안에 대한 국가의 최종동의에 비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가대표가 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비준이라는 용어가 적당치 못하다. ⑥ 유보금지 : 비준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