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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연차휴가 무급처리?
체사리오 추천 1 조회 618 18.11.21 16: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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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1 18:04

    첫댓글 실망스럽네요~ 년차휴가는 보장이 되지만 무급 이라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연차수당 성격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 입니다. 만약 금회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처리 하였다면 추후 년차 수당으로 보상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연차 휴가가 유급처리 되였다면 당연히 년차수당이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정산이 될것이구요. 이상은 제 개인의 소견일뿐 팩트와 거리가 있을수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참고로 년차수당은 년 750,000원(15일*5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11.21 20:16

    선생님 말씀 동감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입사1년차는( 구)월차개념으로 월 1회 11일 휴가발생(2017.5.29개정)및 만 1년근무후
    신규 15개 발생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으로 년단위정산.
    서울교육청 직고용전에 용역소속(9/1특별채용) 근무시 연차사용은
    물론 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및수령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필요시 서로 품앗이 대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는
    사용못하게 했을것이며 미사용휴가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불했거나 년단위 정산했는지도 궁금하네요?

  • 18.11.21 22:53

    @체사리오 ㅎㅎㅎ 용역 소속으로 있을땐 "연차휴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걸로 아시는게 정답일 것입니다~~혹 서울은 모르겠지만요~~

  • 작성자 18.11.22 07:22

    @용천 행정실에 사전 협의후 나이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연가승인을 득한후
    사용했고,휴가 가용일수가 2일이라고 해서2일을 사용했는데 근로시간에서 2일×9시간=18시간을 무급처리했는데 세상에 공립교육기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수습기간이 끝나는대로
    당직원의 취업규칙및근로기준법적용유무등을
    조목조목 확인,체크해보려고 합니다.

  • 18.11.22 17:31

    @체사리오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병가 처리도 무급 이겠네요.무늬만 직고용, 무기계약이지 복지 분야는 용역시절과 별 차이 없군요. 말씀하신대로 수습 기간은 꼭 채우시고요^^

  • 18.11.22 19:33

    체사리오님에 글을보니 연가2일 사용과 무급처리 2*9=18시간 이라고 하셨는데...연가일수 2일은 맞고요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가지만 월급여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그리고 2일에18시간을 공제했다면 1일 근무인정시간을 9시간으로 한다는 뜻인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월급이 만근시180만원이 넘는데 맛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1일근무인정을 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작성자 18.11.22 19:56

    서울 2인근무 입니다.평일 16시간중6시간인정
    휴일 24시간중 9시간인정 주당24시간인정입니다.
    토요일,일요일 각각1일연차휴가사용 총2일×9=18시간 무급처리입니다.
    한달평균104.5시간(98~113)시급제 입니다.
    지기님 말씀과 같은 입장입니다.
    년단위로 연차정산해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되지 당월급여에서 18시간을
    무급처리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월평균급여는 8십만원전후(식대별도)입니다
    주24시간근무인정이라 주40시간의60%에
    해당됨에 휴가가용일수에서 60%만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격일근무 임에 1일 휴가사용하면
    연차2일사용으로 간주해서 연차는 연차로
    정산해야지 무급급여처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 작성자 18.11.23 18:23

    @체사리오 행정실 담당이 본인실책을 인정하고 유급처리
    하기로 했답니다.이런일이 일어나는것이 교육행정직원들의 현실이라는것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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