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본 금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원 09. 11월 | 3억 | 85 | 75,563,045 | 68 | 60,050,436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 - 기중기(50톤)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규정 없음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 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 스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전기 | 건축전기설비('05.7.22 추가) 전기응용('05.7.22 추가)
| 전 기('05.7.22 추가) | 전 기('05.7.22 추가) 전기공사('05.7.22 추가)
| 전 기('05.7.22 추가) 전기공사('05.7.22 추가) 전자기기('05.7.22 추가)
| 전 기('05.7.22 추가) | 내선공사('05.7.22 추가) 전자기기('05.7.22 추가)
| 기계 | | 용접 | | 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05.7.22 삭제) 제관('05.7.22 추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토목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 측량 보선
| 보선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안전관리 관련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