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도 불구속 기소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8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인경전철 사업 하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 발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시장은 3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에 대해서도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전철 공사 하청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요예측을 잘못한 전문기관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용인시민단체 고발장과 용인시의회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뒤 5개월동안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 차원의 수사를 벌여왔으며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용인경전철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