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담양군청에 전화하여 우리 자연두메마을의 태생 배경을 알아 봤습니다.
1999년 문학주 외 20명이 산림법 제 90조에 의거 임야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사업으로 총 4차례에 거쳐 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담양군청 건축과 강용구씨 답변 061-380-3243)
참고로 단지내 토목 도면은 민원실 산지전용담당자(담양군청 061-380-3223)에게 문의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차후 필요시 담양군청에 받으면 될 듯 합니다만....
실제로 도면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이라 기록에 님김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