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내게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인간의 가혹하고 불쌍한 많은 운명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불행과 고뇌를 겪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안은 우리보다 더 불행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 냈다"라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만족이 부족할수록 남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독서는 스스로 사고하기의 단순한 대용품에 불과하다.
독서를 하면 남의 생각에 자신의 사고가 끌려다닌다
행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능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은 마음을 온통 돈에 바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진정한 연관성을, 종종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이나
그 직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한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인간은 헛되이 신들을 만들지만, 신들에게 구걸하고 아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의지력이
초래할 수 있는 것만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이나 악덕만 알아챈다
세상이란 실은 지옥이다.
인간은 한편으론 들볶이는 영혼이고,다른 한편으론 그 영혼 속의 악마이기도 하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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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책을 산 것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한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케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게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은 삶을 살면서 인식하는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하지만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반성적, 추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고, 인간이 실제로 이것을 의식할 때 철학적인 사려 깊음이 생긴다.
이 경우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즉 세계는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는 표상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
산업재해자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분기 기준 6만92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2062명), 2021년(2080명), 2022년(2223명)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 소폭 하락했다. 올해(2분기) 사망자 수는 1120명이다.
산업재해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70.8%,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피해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910명(1303명), 2021년 8만9176명(1359명), 2022년 9만1122명(1372명), 2023년 9만4994명(1241명), 지난해 9만8180명(1299명)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4만8172명(715명)으로 집계됐다.
첫댓글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노동자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이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단계 적용된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1명의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미국 한 여행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가 1920년대에 7만 5,000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931년에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한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훗날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분기 기준 6만92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2062명), 2021년(2080명), 2022년(2223명)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 소폭 하락했다. 올해(2분기) 사망자 수는 1120명이다.
산업재해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70.8%,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피해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910명(1303명), 2021년 8만9176명(1359명), 2022년 9만1122명(1372명), 2023년 9만4994명(1241명), 지난해 9만8180명(1299명)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4만8172명(71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