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49종, 곡물분진등)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모든업종(제조업 서비스업등)에서 백필터,싸이클론등
집진기의 송풍기 용량이 60m3/분 이상이면 제출해야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업종 분류번호인 곡물도정업10611으로
공장등록안돼 있어도 제출대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양곡 가공업도 제출대상 , DSC건조저장시설로 건조기 사일로만 설치되었어도 백칠터 설치예정이면 제출해야 과태료부과
안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 사항
1) 계약→ 사업장요청자료 송부 →자료수집 및 작성→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접수 → 심사수수료 납부
(사업장납부,문자통보) → 15일안에 서류심사날짜 사업장통보 (사업장(설비에대해 설명가능한분),설치업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서류보완) → 설비설치 완료후 시운전기간내 현장확인
심사나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2) 서류심사는 안전보건공단 심사실에서 진행 - 사업장 미참석시 연기됨
3) 서류심사시 서류보완 나오면 10일 안에 서류보완서류 제출해야 적합통보 받음
1회 한해 10일 연기가능 (총 20일)---기간내 서류보완 미접수시 노동부 보고 됨
견적문의 010-347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