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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사장 선거, 대의원선거, 지부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
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선거사무협조) 조합 직원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
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다른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직원의 중립 의무등)
①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하여 인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7 조
(선거관리)
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사무를 통할, 관리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지부(지부관할
행정구단위 선거포함) 단위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되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8 조
(선거구 선거관리)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
2. 대의원선거, 지부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9 조
(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전월말 현재 조합원은 이사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공고일 전월말 현재 당해 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원(지방이전
자 포함)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대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공고일 전월말 현재 당해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부장의 선거권이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정관 제49조 규정에 의거 선거권의 제한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10 조
(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된지 5년이상 경과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된지 3년이상 경과하고 등록일 현재 당해 지부의 선거
구에 소속된 자는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지부 조합원으로 3년이상 계속 소속된 자는 지부장의 피선
거권이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5대 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죄 및 조합에
대한 재산범죄(공금유용 포함), 조합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또는 감독행정청에
대한 증뢰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를 미납한 자
3.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된 자
단, 당대에 한한다.
4. 조합 및 조합 임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및 소송(이하 ‘고소등’이라 함)을 제기하였으나 고소등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고죄,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조합원 본인 또는 타인명의 일지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
6.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직책보유조합원 또는 직원에게 폭행하여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자. 다만, 이 결정이 있은 당대 선출직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 한한다.
제 3 장 선거구역과 선거정수
제 11 조 (선거구)
①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별 분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 12 조 (선거정수)
① 이사장 선거정수는 선거구당 1인으로 한다.
② 조합 전체 대의원정수는 정관 제19조제3항이 정한 인원(9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는 선거 전전월말 현재 전체 조합원수를 전체 대의원정수로 나눈 수(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를
1명당 기준수로 하여 선거구별로 산출하되 산출후 잔여 조합원수의 다수순에 의하여 대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1명씩
더 산출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산출하였을 때의 대의원수 합계가 전체 대의원정수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선거정수를 결정한다.
⑤ 지부장의 선거정수는 선거구당 1인으로 한다.
제 13 조 (투표구)
① 지부에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선거 투표구를 둔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1개 지부에 수개의 선거구를 포함한 경우 선거구별로 투표구를 두거나,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별도 장소에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1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③ 보궐선거, 재선거의 선거기간도 동 조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24일 이전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인 명부
제 16 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이사장은 선거공고일 전월말일 현재 투표구별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
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차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다만, 선거인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사항을 생략 또는 대체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중복되어 오를 수 없다.
④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가 2,000명을 넘을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분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자료에 의할 수 있다.
제 17 조 (명부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투표구 해당지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보자
제 18 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전 17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서식 제2호)
2. 서약서(서식 제3호)
3. 이력서(최종학력과 주요경력은 5개항까지 중요도 순서로 기재하되, 주요경력에 학력성 경력은 배제)
4. 최종학력증명서
5. 주요경력증명서
6. 기탁금 납부영수증(서식 제4호)
7. 반명함판 사진 2매(가능한 흑백사진)
②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이사장 후보자 기호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 1시간 후에 후보자가 기호추첨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기호추첨에는 후보자의 위임장(인감증명첨부)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⑤ 대의원, 지부장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 1시간 후에 후보자가 기호를 추첨한다.
단, 후보자의 사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제4항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⑥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과 기호순위가 확정되면 기호순위대로 작성된 후보자 연명부 및 이력서 각1부와
사진 2매를 동봉하여 즉시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호)
제 21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선거는 2,000만원
2. 대의원 선거는 200만원
3. 지부장 선거는 500만원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수납한 기탁금을 수합하여 지체없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 기탁금은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되, 이를 선거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예산중 예비비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집행하되, 사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탁금의 반환등)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②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중 선거비용을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조합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고,
부족할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선자의 기탁금중에서 안분 공제한 후 잔여액만을 반환하되 당선자 기탁금 전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할때에는 조합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기구,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기구로 한다.
제 25 조 (선거관리위원 및 간사 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및 간사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5인 / 간사 약간명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3인 / 간사 약간명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본부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으로서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구 소속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이사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26 조 (임기)
① 본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의 임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27 조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본부선거관리위원회
(1)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2) 기호 순위 결정
(3) 각종 선거에 관한 공고문 작성 배포
(4) 후보자 인적사항 공고
(5) 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6) 투?개표에 관한 총괄 지휘
(7)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의 심의, 발송
(8)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감독
(9)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의 작성
(10)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의 심의 결정
(11) 대의원, 지부장 재심요청 및 이의 신청 건
(12) 기타 선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1) 대의원, 지부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2) 기호순위 결정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4) 투?개표소의 설치 운영관리
(5) 투?개표 참관인 등록 접수
(6)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의 심의
(7) 공고물의 배포
(8)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의 작성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직무와 관련하여 등록취소, 당선무효 등에 대해 본 규정과 법률자문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28 조 (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9 조 (선거공고 및 방법)
①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전 24일에 후보자등록 및 선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구별 입후보자의 주요경력, 학력등을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30 조 (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후 기호추첨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 31 조 (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최종학력, 경력, 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및 과장(합성사진),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사장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16절지 3매(양면사용 가능) 이내로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17:00까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다음 원고내용과 동일하게
인쇄하여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 후 9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 지부장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16절지 2매(양면사용 가능)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14시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다음 제3항에
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가 제2항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무효할 수
있으며 제3항, 제4항 규정의 기간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제외하고
발송할 수 있다.
⑥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후보자 정보(성명, 기호 등 포함)를 당해 선거구 선거인에게 문자로 2회 전송하여야
한다.
⑦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정보(선거구, 성명, 기호, 사진 등)가 기재된 표지물(크기는 20cm×20cm이하) 또는
어깨띠(길이 240cm·너비 20cm이내)를 제작, 배부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가 패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인쇄물의 배부등 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 등 각종 인쇄물을 제작, 발송, 배부, 첩부,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인사장은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우송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발송, 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후보자 명함은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 후보자 본인만 배부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명함은(크기는 9㎝×5.5㎝이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현직함 또는 경력을 기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합성사진이 포함된 인쇄물(합성사진 자체포함)을
제작, 발송, 배부, 첩부, 살포 또한 게시할 수 없다.
제 33 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사주, 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쇄물을 통하여 배포, 부착, 우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4 조 (일반 선거운동의 제한)
① 일반적인 선거운동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켓사용, 벽보첩부(옥외),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사진패용, 현수막
게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행위(다만,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표지물 또는 어깨띠 패용은 허용
된다.)
2.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문자전송, 전보,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선거인에게 전화기, 녹음기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갈협박하는 행위
4.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든지, 사전에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 투표를 하는 행위
5.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 편의제공을 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입후보등록시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7.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부 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② 투표당일 후보자와 선거인은 투표소반경 1㎞이내에서 1회이상(1시간이내) 머무를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은 예외로 한다.
③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로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안내방송, 영상촬영
등)를 하여야 한다.
제 35 조 (기부행위의 제한등)
①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한다.
1.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 특정업체나 다른 사람의 기념품(광고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물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3.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결성된 친목회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연설회 등 공개 장소에서 각종 모임 및 집회에 선거인을 동원해 주는 대가의 제공 행위
5. 물품이나 용역을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6.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후원회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후보자와 동행하는 다음 각 호의 수 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1일3회, 1인1만원 이내)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으나 선거별 후보자가 합석할 경우 동행인정수의 합이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이사장 선거 10인 이내
2. 대의원 선거 3인 이내
3. 지부장 선거 5인 이내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조사에 경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접대범위 안에서 커피나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3.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규약 또는 관례상 정해진 회비
4. 후원회 참가자에게 다과(김밥, 떡, 빵, 과자, 과일에 한함) 및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5. 후보자 선거사무소(옥내) 방문자에게 다과(김밥, 떡, 빵, 과자, 과일에 한함) 및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④ 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이사장 후보자는 2개 이내, 지부장 후보자는 1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단, 타후보자와 연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 내에 타 후보자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제 35 조의 2 (기부행위의 제한등)
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를 한 조합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당선 무효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32조(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3. 제34조(일반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4.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② 낙선된 후보자 및 후보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조합원의 권리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의 각종 직책에 임명될 수 없다.
제 8 장 투 표
제 37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선거인에 의한 직접, 무기명 비밀기표 방법에 의한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직명별로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 후보자 각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8 조 (투표소의 설치)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지부사무실 또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 직원을 둔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선거에 따른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직명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구분
인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41 조 (투표용지등의 공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까지 각 투표구 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안내문은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43 조 (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열고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작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 44 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있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라 이유있다고 결정된 경우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45 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개인면허사진표,
택시운전자격증도 가능)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선거직명별로
투표용지 1매씩을 받아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확인한 후에 선거관리위원장 확인란에 날인하고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확인란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 46 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7 조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 48 조 (투표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 전일(18:00시)까지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투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9 조 (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 직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식을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식이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으며, 표식을 타인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 50 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1 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기호 또는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 9 장 개 표
제 52 조 (개표관리)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후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사무직원을 두어 개표케 한다.
③ 투표가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④ 개표사무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집계결과가 산출될 때는 즉시 참관인의 확인을 거쳐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후보자) 및 개표사무직원만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 53 조 (개표의 진행)
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에 의하여 선거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 및 간사는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집계 상황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작성된 집계 상황표의 득표수가 당해선거 후보자의 재검요구에 의한 재검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에게 재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54 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단, 대의원 선거에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 할 선거정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된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 55 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56 조 (선거록의 작성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기재된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서식 제7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선거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 보관한다.
제 10 장 당선인
제 57 조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① 이사장선거에 있어서는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대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대의원정수 범위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지부장선거에 있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제1항내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합 가입일자가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하며,
조합 가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선거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선거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선거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선거정수가 2인 이상인 때에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수만큼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서(서식 제8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59 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 60 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에 미달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 61 조 (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본부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지부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2 조 (보궐선거)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동시선거)
①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이상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기 만료일이 같은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선거는 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64 조 (규정의 적용) 정관 및 동 규정이 정한 바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그 결정은 법률과 사회 관례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 65 조 (이의 신청)
① 선거의 당선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로 하되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나 당선무효등 당선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그 결정문 송달일
익일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인 변경, 당선무효, 등록무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취소, 조합원 권리제재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 5. 2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의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0. 15.부터 시행한다.
② 제32조 및 제3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대 선거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대 선거에는 지부합병에 따른 지부장 선거의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장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지부장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2. 18.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은 1999. 1. 12일 실시되는 재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8.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22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 투표시간은 18대 선거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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