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안)
1부.
평택시 공고 제2010 - 1329호
공 고 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및열람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6.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2차)
2. 사업 위치 :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2. 사업시행자 : 경기도 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평택도시공사 사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번지)
4. 수용 대상 : 열람 장소(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12. 06 ~ 2010. 12. 22.
6.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031-612-8706)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4512/4513)
7. 기타 사항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신도시지원팀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 659-4512 / 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