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
1. 정의: (제512조 5항) 소음노출 평가, 소음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교육, 정기적 청력검사.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 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2.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
①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②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3. 포함하여할 내용
소음 측정 및 노출평가 관리
측정 대상 : 80데시벨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데시벨 이상의 충격음
측정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측정·평가
결과 통보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90데시벨(dB(A))이상 노출 노동자
그 외 측정 주의사항
- 생산설비 변경 또는 증설 등 작업환경 변화 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함
-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작업장 위치도(소음 지도 등)를 작성한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노동자의 분포(소속 부서,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및 건강상태(청력 손실도 변화) 등을 파악한다.
작업 배치 전과 연 1회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함
- 청력손실 노동자의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예 :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보호구 지급)
- 청력 저하자, 귀 질환 및 증상자에 대해 정밀평가 및 이비인후과 검사를 실시한다.
- 비작업성 청력장해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검사와 치료 및 재활 필요성을 통보한다.
전체 노동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청력손실노동자에 대한 수시교육훈련 및 개인상담을 실시한다.
- 소음발생작업장 또는 공정에 소음교육자료를 게시한다.
- 청력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소음노출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대책을 추진
공학적 대책) 대상 공정의 시설, 설비에 대한 차음 또는 흡음 조치
행정적 대책) 청력손실노동자 업무(부서) 전환, 근무 시간 단축 또는 순환 근무
관리적 대책)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작업방법 개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적합한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련 문서는 기록 및 보존∙관리
관련문서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계획서
- 소음노출 평가 결과
- 청력검사결과자료 및 평가에 따른 관리기록
- 청력 보호구 지급과 관리 및 착용실태
-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
기록관리
- 소음 노출 평가결과(최소 5년 이상 )
- 청력검사 자료(퇴직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