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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규정 제5호]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 관리 및 파견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게 국가대표를 선발함과 동시에 선발된 선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대표란 본 규정에 의해 선발된 정 대표(해당경기의 출전 인원에 포함된 선수) 및 부대표(출전인원 외의 후보 및 상비선수)를 말하며, 국제항공연맹(FAI)과 올림픽위원회(IOC 및 AOC)가 주최하는 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가대항전에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고, 국내에서 협회 소속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를 말한다.
선발전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내 개최 협회공인대회의 모든 경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국가대표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며,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국가대표의 선발
제4조(자격)
국가대표가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유효한 회원이며, 전문 조종사(Expert Pilot)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 한 자 2. 협회로부터 징계중이 아닌 자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경기방식)
①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기 및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경기는 국제항공연맹(FAI)의 경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FAI Sporting Code Section 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목을 분류한다.
1. 행글라이딩 경기(Cross Country, Speed Gliding, Aerobatic)
2. 패러글라이딩 경기(Cross Country, Accuracy, Aerobatic)
② 올림픽위원회(IOC 및 AOC)가 개최하는 경기 및 아시안 연맹 등 대륙연맹이 개최하는 경기에 파견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에서 채택하는 경기방식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기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③ 특정대회에서만 적용되는 로컬룰은 경기 개시 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첫 경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경기의 채점규칙은 FAI GAP방식 및 월드컵 채점규칙 (PWCA 방식) 중 경기 성 격에 따라 경기위원회가 채택하여 공지하며, 해당 대회의 첫 경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선발기준)
① 차기 연도 국가대표는 세계파일럿랭킹제도(WPRS)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 한국인랭킹포인트(KPRS)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때 국내 랭킹 포인트에 반영되는 4개의 국내대회 포인트 점수 중 하위 2개 대회의 포인트 점수는 대표 선발 시점에 산정되어 있는 해당 선수의 국제경기[FAI Category 1 대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PWC Tour 및 PWC Super final)에 한함]에서 얻은 결과의 포인트 점수 (월드랭킹 포인트)로 대체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②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획득점수에 산입된 경기 외에 별도의 선발전을 개최하여 그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 선발위원회는 해당 국제경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획득점수 산입 경기 중 일부 경기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정경기에 대한 가중점수는 본래의 획득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중치 부여 사실은 명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③ 삭제
제7조(경기의 진행)
제5조에 의해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국내대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①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되는 국내경기는 장거리 종목의 경우에는 3일 이상 5일 이하의 경기를 진행하되, 총 1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선발전의 성립 타스크가 5 타스크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 일간의 예비 경기일을 두어 보충 경기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경기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선발전은 종료된다.
⑤ 삭제
⑥ 대한민국 리그전의 각 개별대회는 리그전 차전 명칭과 더불어 대회의 특성에 따른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⑦ 장거리 경주 종목을 제외한 정밀착륙과 스피드 플라잉 등 타 종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대회를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기로 인정하여 성적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경기 룰과 채점방식은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적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었음이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⑧ 참피언전은 각 타스크 1위의 점수 합이 1500점 이상이어야 참피언 호칭을 인정한다.
⑨ 타스크는 최소 한명의 선수가 20km 이상을 비행하여야 성립될 수 있다.
제8조(경기의 운영)
① 국가대표 선발에 관련된 경기의 운영은 협회의 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경기위원회는 7인 이내의 기술위원(Technical Committee)을 선임하여 경기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지를 관장하는 협회의 지부나 별도의 운영책임자(오거나이저)를 선정하여 대회 운영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은 국가대표선발위원회 및 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 제7조 7항의 경우에는 대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회가 감독관 및 경기진행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조달 및 관리)
①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영비는 지도구입 또는 제작비, 행정비용 및 운송비 등의 공동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1인 1일당 징수금액은 경기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회에서 징수된 운영비의 지출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 대회별 사용내역을 협회의 이사회 및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잔여금은 사무국에서 통합 관리하되, 국가대표선수단의 파견 시 지원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발전 참가자의 의무)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헬멧과 비상낙하산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무전기와 휴대폰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경기 중에 는 통신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선수 안전을 도모하고 경기규칙을 설명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협회 및 경기운영자에 대한 면책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운중비행이나 역방향 회전등 자신 및 타인의 비행에 위해가 되는 조치를 삼가 해야 한다.
⑥ 경기 중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상악화 시 경기위원회의 비행중단, 비상착륙, 부상자구조 등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⑦ 비행종료 후 최단시간 내에 자신의 무사착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비행여부를 막론하고 비행보고서(런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경기위원회 혹은 대회운영자의 안전 및 비행관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발전 참가자에 대한 징계)
①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가 위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당해 경기의 0점 처리 혹은 감점(10%, 20%, 50% 감점)
2) 당해 대회에서의 전면적 배제 및 득점 무효화
3) 당해 대회에서의 잔여경기 배제
4)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출전정지
② 경기위원회는 해당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해당선수 및 사고 관련 선수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에 무관한 주변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선수는 징계처분 통지로부터 3시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경기위원회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③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대하여 해당선수는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2조(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① 국가대표는 해당 국제경기에서 정한 할당 선수 인원으로 선발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6조 ①항 기준으로 선발하되, 1인은 국가대표 선발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1인의 선수는 협회에 등재된 유망한 선수 중 장래성과 해당지역 혹은 경기종목에 대한 숙련도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여자대표선수는 해당 국제경기에서 정한 할당 선수 인원으로 선발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조 ①항 기준으로 선발하되, 선발전 30위 이내의 선수로 제한한다.
제13조(국가대표선발위원회의 평점 부여 기준) 삭제
제14조(국가대표의 권리)
선발된 국가대표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각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 아시안 선수권대회(Asian championship), 월드에어게임(World Air Game), 아시안 비치게임(Asian beach Game) 및 이에 준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1년간 대내외적으로 국가대표선수로 호칭되며, 그 자격을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제15조(국가대표의 의무)
① 선발된 국가대표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할 의무
2. 국가대표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3. 국가대표로 대회에 참여한 기간 동안 선수단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
4. 각종지방대회 등 국제경기규정 외의 대회에 참가봉사(대회의 지원, 시범, 심판 등)할 의무
5. 전국의 일반 활공장에서 회원들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의무
② 국가대표선발을 전·후하여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국가대표 선발위원회
제16조(구성)
①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협회의 회장, 해당분과의 부회장1명, 해당종목의 경기기술위원회 전원과 해당분과의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수행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해당 경기지역의 특수성 및 경기 룰에 관한 자문 및 강화훈련의 충실을 위하여 위원장은 3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과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협회의 비 상설조직으로 해당 국제경기의 경기개시 4개월 전부터 해당 국제경기의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②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제도의 연구, 경기규칙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③ 선발위원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협회에서 선임한 선수단장이 국가대표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의결)
①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문위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주제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제출한 자는 출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②호의 경우 질의 및 회시 서면 혹은 전자우편은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 국가대표 선수단
제19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선수단장 1명, 팀 리더(감독) 1명, 지원요원 약간 명, 경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로 부여된 인원에 해당하는 정 대표 및 부대표선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수단의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선수단의 선임 및 임기)
① 국가대표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는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의 재임기간은 해당 경기의 선수단 해단식이 있을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요원은 협회 회원 중 자원자에 한하여 선발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대회 개최기간 10일 전부터 해당 경기의 선수단 해단식이 있을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시 강화훈련 기간에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선수단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선수단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수단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국제대회에 참가 하였을 시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대표한다.
2. 국내에서는 재임기간 중 선수단을 대표하며, 훈련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대표단을 소집할 수 있다.
3. 국제대회 기간 중 선수단 구성원에 대한 경기출전여부 결정, 징계 등 종합통제권을 협회를 대표하여 행사하며, 이 경우 선수단장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협회의 사후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선수단장은 국제대회를 통해 국위를 선양시킬 의무와 선수단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팀 리더(감독)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팀 리더(감독)는 선수단장을 보좌하며, 선수단장 유고시 선수단을 대표한다.
2. 팀 리더(감독)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경기관련 회의에 참가하며,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역할을 한다.
3. 팀 리더(감독)는 각종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총괄책임자로 선수단을 관리하며, 선수들의 안전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지원요원은 선수단장 및 팀 리더(감독)를 보좌하여, 선수들이 최선의 조건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국가대표 선수의 권리와 의무는 제2장의 규정에 따른다.
⑤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는 겸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대표선발위원회는 선수 중 1인을 지명하여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선수단의 파견 절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회(대한민국 챔피언십대회, 리그전, 협회공인대회 등)실시
2. 국가대표선발위원회 개최
3. 파견 선수의 강화 훈련
1) 강화 훈련은 협회가 선수단 결단식을 마친 즉시부터 1개월 이내로 해당대회에 파견할 정 대표 및 부대표 선수에 대하여 선수단장이 경기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 소집, 실시할 수 있다.
2) 강화 훈련은 선수단장이 해당선수들의 일정을 참작하여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강화훈련을 차기 년도 선발전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할 수 있다.
3) 강화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는 효과적인 강화훈련이 될 수 있도록 경비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한다.
4.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
5. 국제대회 참가
6. 국가대표 선수단 국제대회 참가결과 보고
7.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제23조(선수단 지원)
협회는 국가대표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국가대표선수 증 및 기체에 부착하는 태극기 등 국가대표단 표지의 교부
② 국제대회 참가관련 제반행정 서류제공
③ 선수들의 일정관리 및 이에 관련된 제반업무
④ 국가대표 선수단복 등 필요물품 지원
⑤ 출전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제24조(징계)
① 국가대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수단장과 팀 리더(감독)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파견 전 징계
해당대회의 파견 전 국가대표 선수의 위규행위 및 지시불복종, 화합저해행위, 혹은 제15조 ②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장은 해당선수에 대한 징계를 국가대표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5호의 징계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서면 경고
2. 해당경기에서의 국가대표 배제
3. 2년 이하의 기간을 명시한 국가대표 배제
4. 1년 이하의 기간을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정지
5. 협회 제명
③ 해당 대회 중징계
해당대회를 위하여 출국한 때로부터 귀국 시까지 국가대표 선수의 위규행위 및 지시불복종, 화합저해행위, 국위손상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대표단장은 해당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및 서약서 징구
2. 해당경기에서의 출전금지 및 귀국조치
3. 출전선수 교체
4. 대회중 선수단장이 징계하는 경우 감독(팀 리더) 및 해당선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선수단장의 처분에 대하여 귀국 전에는 이의할 수 없다.
④ 위 ③항의 경우 국가대표단장은 귀국즉시 위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국가대표 선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선수에 대하여 위 ②항 3내지 5호 소정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위 ③항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장을 겸임하는 감독(팀 리더) 혹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단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25조(이의신청)
위 제24조 소정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귀국일로 부 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7년 7월 1일 제 정
2000년 2월 26일 제 1차 개정
2001년 2월 3일 제 2차 개정
2003년 3월 18일 제 3차 개정
2005년 9월 2일 제 4차 개정
2007년 3월 30일 제 5차 개정
2009년 2월 27일 제 6차 개정
2010년 4월 2일 제 7차 개정
2011년 3월 25일 제 8차 개정
2011년 7월 21일 제 9차 개정
2011년 12월 14일 제10차 개정
2013년 3월 8일 제11차 개정
2013년 5월 10일 제12차 개정
2014년 3월 7일 제13차 개정
[별표 1]
한국 파일럿 랭킹 제도(KPRS)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전문 조종사 (Expert Pilot)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내 경기결과에 따른 전국 랭킹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선수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랭킹은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의 각 경기종목별로 산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한국 파일럿 랭킹은 CIVL의 WPRS 산정방식을 차용한다.
② <삭제>
제4조(랭킹 반영 대회)
급 수 대 회 종 류 경기방식
1등급 대회 - 대통령배 대회
- 대한민국 챔피언십 대회
- 국내에서 개최된 CIVL의 Category2 승인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관리에
관한규정
2등급 대회 - 리그전(각 차전을 별개의 단일대회로 간주)
- 장관급 이상의 시상자가 개최하는 대회
- 5회 라운드 미만의 국제대회
- 공군 참모총장 배 대회
- 기타 전국규모로 협회에서 2등급 대회로 승인한 대회
제5조(등급 구분)
협회는 제2조의 경기종목으로 FAI Sporting Code Section7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회 중 다음 각 호에 의하여 1등급 또는 2등급 대회로 구분 승인한다.
① 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
②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상태
③ 선수의 질적∙양적 참가 규모
④ 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⑤ 경기(Task)의 효율성
⑥ FAI Sporting Code 일반편(General Section)및 제7편(Section 7)에 의한 판정
제6조(2등급 대회 승인 요건)
협회가 직접 주최/주관하지 않는 기타 전국대회는 본 규정 상기 제 7조 대회의 등급요건 및 진행의 제 2항을 만족하면 2등급 대회 승인 대상이 되며, 2등급 대회로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선수 전원이 협회공인 전문조종사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일 것.
② 대회 시작일 한 달 전에 대회 개최계획서, 대회규정 등 Sporting Code Section 7을 충족하는 제반구비, 조건구비 및 제출할 것.
③ 대회승인 비(일금10만원)를 납부할 것.
④ 협회가 인정하는 심판진을 구성할 것.
⑤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 참가선수들의 일일성적표와 종합성적표를 정리하여 협회로 제출할 것.
⑥ 대회가 여러 부문이 있고, 그 중에서 제2조의 경기방식과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경기종목에 한해 협회가 2등급 경기대회로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