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주민, 담양군, 회사 간 3자 협상이 회사 측의 막대한 이전 비용 선 보상 요구로 결렬된 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솔 페이퍼텍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를 상대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취소청구와 담양군을 상대로 SRF(고형연료제품) 100% 사용에 대한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9일 담양군을 도 행심위의 참관인으로 한 재판에서 한솔 페이퍼텍(주)가 신청한 SRF 사용 신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간접강제 기각 결정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군을 상대로 한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군민의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솔 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연대(공동위원장 이규현, 한흥택)는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 점유하여 주차장과 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전답)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한 담양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동의하에 차단막을 사용하여 진입을 막는 실력행사를 하였다. 회사 측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사용해오던 주차장과 진입로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이 보복 행정이라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담양군으로 상대로 또한 제기하였다. 이렇듯 3자간 이전 협상이 결렬된 후 주민들이 우려했던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장기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한솔 페이퍼텍(주)은 2018년 10월, 소각시설 연료로 사용해 온 폐기물 70%, SRF 30%를 사용해 오던 것을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담양군에 변경신고를 했다. 이에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려온 대전면 주민들은 환경연대를 구성해 회사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와 전라남도 도청 항의 방문, 면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 순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회사와의 협상에 나서왔다. 하지만 협상 결렬 후 현재까지 지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한솔 페이퍼텍(주)이 소송을 제기하고 담양군과 주민들이 방어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태다. 결국 담양군과 주민들이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해도 회사는 2심,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것이고, 최종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한솔 페이퍼텍(주)이 폐쇄되거나 이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면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결론 나야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담양군이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