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당 부설
○○평생(노인)대학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본 조직의 명칭을 천주교 ○○○성당 부설 ○○평생(노인)대 학 이라 칭하고 ○○○본당 내에 둔다.
제2조 (목 적) 학교생활을 통하여 변천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사 는 지혜를 얻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으 로서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데 있다.
제3조 (기 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년기 신앙생활 및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와 활동
2. 세대 간의 조화와 결속을 위한 연구
3. 노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상 상담업무
4. 전통문화의 계승사업과 활동
5. 교회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봉사활동
제2장 이사회(후원회)
제4조 이사회(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설치 : 본당 부설 ○○평생(노인)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본당 주임신부를 총재로 하고 지도수녀, 이사장(본 당 총회장 당연직), 부이사장, 상임위원 및 이사 5인 내외로 한다.
3. 이사 위촉 : 이사는 사목위원, 자무위원, 단체장과 덕망이 있는 본당 평신도 중에서 총재인 주임신부가 위촉한다.
4. 임원 선출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 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 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5. 임 기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결로 위촉된 경 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평생(노인)대학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후원
2. 예산 및 결상에 관한 자문
3. 학장, 부학장 선임에 관한 자문
4. 기타 ○○평생(노인)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에 관한 협조
제6조 (이사회의 및 의결방법)
1. 이사회의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를 대행하며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한다. 단, 재적정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의결방법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장 ○○평생(노인)대학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의 구성 : ○○평생(노인)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학장 1명, 부학장 1~2명, 총무부장, 교무부장, 봉사부장, 학생지 도부장, 기타 필요한 봉사자 약간 명을 둔다.
2. 임원의 선임 : 학장, 부학장은 60세 전후의 덕행과 모범이 충만한 봉사자로 총재가 임명하고, 임원은 학장이 선임하여 총재가 인준한다.
3.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결로 위촉 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학장은 ○○평생(노인)대학을 대표하여 학사일정 일체를 관장하고
임원을 지도 감독한다.
2. 부학장은 학장을 도우며 학장 유고시 학장을 대리한다.
3. 총무부장은 학교 내 문서관리, 섭외, 회계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4. 교무부장은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초빙, 학적정리 및 교무와 학생에 관한 일체 를 담당한다.
5. 봉사부장은 각종 행사와 그에 따른 봉사업무를 담당한다.-대외협력 담당
6. 학생지도부장은 학생 지도 및 학생자치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수업연한)
1. 수업연한 : ○○평생(노인)대학의 수업은 1년 과정으로서 지속성을 갖으며, 수업연한 내에서 2학기로 나눌 수 있다.
2. 수료식: 수료식과 개강은 각 대학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강사)
1. ○○평생(노인)대학의 교과과정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한다.
2. 강사는 자격이 있는 본당 신자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인사도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 (학생의 자격) ○○평생(노인)대학 학생의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남, 여 교 우,또는 예비신자로 하며 또는 선교적 차원에서 비신자도 가능하다. 다만 영 세를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 정원 10~20% 이내에서 학장 및 본당 주임신부 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자치회
제12조 (조직) OO평생(노인)대학 학생자치회는 제11조의 노인대학에 등록한 학생들 로 구성 한다.
1. 자치회 구성 : 학생자치회를 위해 자치회장과 총무를 둘수 있다.
학생 자치회장(노인회장)은 학생들의 추천 및 선출로 총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총무는 자치회장이 추천하여 총재의 재가를 받는다.
2. 자치회 임기 :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3. 자치회 기능 : 자치회는 학생들끼리의 유대와 협력을 통해 노인대학의 발 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 (재원) 본 대학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회(후원회) 보조비, 학생의 월회 비, 본당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대학의 회계연도는 수원교구 하상 평생(노인)대학연합회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6장 부 칙
제1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교구 하상평생(노인)대학연합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노인대학 정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