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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가능자는? ▶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가 된 자. - 예술강사 활동만 하는 경우, 학교 실제 출강일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 되는 경우. - 2017년 기준 실 출강일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2016년 출강일도 기입 할 것.(18개월간 실업급여 미수급자에 해당) - 기타 활동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할 것. ▶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240일 동안 지급(2018년 기준 1일 60,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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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술강사 온라인 시스템 예술강사 출강결과입력 및 학교담당교사 출강결과 승인이 완료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