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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 春陽燥烈(춘양조열)
춘양조열이란 춘절에 화기가 강열하므로 건조하다는 뜻이다.
춘양조열이란 물론 寅卯辰월을 말하는데 이때는 양기가 점점 강열하여 건조된 때이므로 왈 "춘양조열"이란 문구가 성립된다.
고로 正二三월 생이 사주에 화성이 많고 수기가 없으면 이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건조되는 상으로 불길하게 되며, 이에 수근(水根)이 있거나 습토 즉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조열한 화성은 그 습토에 화생토하여 회기하게 되므로 조습한사주가 조화되어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춘양에 대하여 생각할 점은 물론 인묘월 多火는 그 화가 인묘에 근하여 화기가 장생하므로 조열로 보지만, 만약 多金 또는 多水생이 인월이라면 아직 한기가 존재하여 있는 중 금수는 서늘하여 조열은 고사하고 습량지기가 있으므로 도리어 화를 요하게 되는 것이며, 또 진월도 춘양은 분명하나 진월생은 다화라도 진 습토에 회화(晦火)하여 조습이 조절되어 조열하지 않는 것이니, 그 춘양이 대하는 오행과의 관계를 또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언하면: 춘양조열에는 습토와 수가 귀한데 그 정을 얻지 못하면 공이 백세토록 없게 된다.
癸辛庚丙
巳巳寅辰
신금이 인월에 태나 인중 병화가 투하니 정관격이다. 주중에 시지 사화로 병화가 근하여 춘양조열인데다가 신금 일주는 인월에 태절되고 계수는 인월에 목욕지가 되니 고갈의 위기 직전에 놓여 있다. 다행히 년상 진토가 있어[습토] 진토는 생금하며 병화는 진토에 회기하여 조열이 냉각되게 하니 진토가 인수 용신이 되어 사오미 화운에도 잘 조절하여 부귀하게 된 사주이다. 만약 이 사주에 진토가 없었더라면 조열한 것이 틀림없는 격으로 빈천하였을 것이다.
丙乙丁甲
子未卯寅
을목이 묘월에 태나 건록격이다. 주중에 병정화가 투출하고 인미중에 근하니 춘양조열로 되어 있다. 다행히 甲乙 목이 지지 목국으로 곡직격을 이루고 관살인 금이 없으니 격이 이루어지고 더욱 길한 것은 병자시로 조열한 목이 수를 얻어 병화의 열기를 식히니 목화통명이 된다. 곡직가상관격으로 남방 화운에 대귀하게 된 사주이다.
이런 때의 자수는 수화상극이 아니라 수화개제로써 그 공이 높이 평가되나, 운행 수운이 오면 신왕한 가상관이 상관용이므로 화를 기뻐하나 만일 수 인성운을 만나면 필멸이라 하였으니 심히 위험한 운이다.
제37 前引後從(전인후종)-불필요
제38 假殺爲權(가살위권)
가살위권이란 살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은 가살위권이라(身强殺淺은 假殺爲權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신주가 강왕하고 살이 약하면 그 살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권으로 화한다는 것이다.
또 동서(同書)에 이와는 반대로 신주가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살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화하여 官.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화하여 귀.살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빈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일주왕으로 살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겁의 힘을 얻어 살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년 癸未월 己巳일의 예)와,
0己癸乙
0巳未卯
둘째, 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하므로 살이 약화되는 경우
丙丁乙癸
午未卯亥
셋째, 살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합살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壬丙ㅇㅇ 丙庚ㅇㅇ
辰午午ㅇ 戌午酉ㅇ 등의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첫째 신왕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 인생도 신체가 건강하면 균도 삼켜서 나의 영양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미약한 균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신체가 약한 사람은 높은 영양가 좋은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되는 이치와 꼭 같은 것이니 전자의 경우는 가살위권이요 후자의 경우는 신쇠위귀(身衰爲鬼)와 같은 예이다.
단언하면: 가살위권하니 벼슬이 높고 은혜가 두터우며 힘과 덕으로써 능히 만인을 복종케 할 수 있다.
乙己乙辛
丑丑未卯
기토가 미월에 태나 을목이 투하여 편관격이다. 주중에 토가 강하니 일간이 왕하여 신강하고 신금이 극목하니 가살위권이 되어 있다. 미월은 아직 화기가 있으니 일주는 더욱 강해지나 을목 살은 수가 없음에 토조고목으로 신에 비하여 목이 좀 약한 중 신금이 또 제목하니 병이 되었다. 다행히 사운 신해년 21세에 금수가 생목용신하여 군왕으로 등극하였다가 재위 십년되는 진운 신유년에 토금이 상생하여 극을목과 더불어 묘유상충으로 용신의 뿌리를 충하니 용신이 상하여 붕괴하고 말았던 군주의 사주이다.
壬戊戊甲
子申辰戌
무토가 진월에 태나 진중 을목 대신 甲목이 투하니 편관격이다. 주중에 무토가 신왕인데 甲목이 진월에 근하였고 또다시 신자진 수국에 투임하여 재살이 나란히 나타나니 신과 살이 양정하여 가살위권이 된다.
그런데 비견 진토는 신금에, 신금은 자에 설기되었고 자수는 다시 생살하여 신과 살을 대조할 때에 살이 약간 더 왕하게 되어 있다. 고로 서방 금운에 금극목으로 제살하여 백전백승으로 위진만리하다가 甲운 이후로는 수운이 들어오니 재살이 강해지는 탓으로 일간이 감당치 못해 무능하게 된 사주이다.
참고로 만일 인수가 있어 살이 화하는 격은 덕으로써 사람을 교화하여 집권하는 상이 되는 것이고, 인수가 없어 식상으로 제살하는 경우는 힘으로 복종케 하여 집권하는 상이 되는 것인데, 용장이 지혜장수만 같지 못하고 지혜장수가 덕장보다 못한 이치로 인수로 살인상생하는 격을 더욱 높이 본다.
丙壬戊丁
午戌申丑
임수가 신월에 태나 신금은 무토를 쓰지 않으니 편인격이다. 주중에 임수가 신월에 장생하여 추수통원되어 신왕인데, 오술병정 무축으로 토살 또한 왕이 되어 가살위권인데, 아직 살에 비하여 일주가 약하니 신금이 용신된다.
따라서 병정오술이 중병인데 토운에 생금하고 임계수운에 제거 병정화하여 병신을 억제하니 발달하다가, 인운을 만나 용신인 신금을 충파하였고 또 용신인 경금이 경인 절궁에 들어 불록지객이 되었다.
제39 官祿分野(관록분야)
관록분야란 일주지관(日主之官)이 지지에 녹을 놓고 그 녹이 국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관록이란 관의 녹을 말함이니 가령 甲일 생이라면 관은 신금이요 그의 녹은 유이므로 甲일이 유를 봉함을 말한다. 그리고 분야란 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뜻이니 예를 들어 삼합 또는 방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유취(申子 子辰 申辰 예)국을 이룬 것을 말한다.
고로 酉金이 관록이라면 酉戌. 酉丑. 巳酉. 申酉. 巳酉丑. 申酉戌을 주에 놓으면 관록분야라 칭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성과 관록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록은 앞에 말한 바와 같으며 관성분야는 甲일의 관록 酉를 동반하지 않고 관성으로 국을 놓으면 이 관성분야는 성립된다.
그런데 이 관록 분야를 일명 관성분야록(官星分野祿) 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격이 구성되면 그 관이 根하고 祿하여 가일층 훌륭하게 보는 것이 되어 신왕한 사주에 관성이 록에 근하고 록이 합을 이루게 되면 고관대작이 되는 것이다. 또 남명의 관살은 자녀에 해당하여 多子 현명한 자녀를 둔다고 말하였다.
연해자평 논자식(論子息)에서 "乙일 申시는 포태법으로 을신태궁에 해당하여 一子로 보나 乙일 관성 庚金이 申시에 관록궁이 되어 三子가 귀현(貴顯)한다"고 하였다.(申시가 국을 이루기 전은 관록분야가 아님) 그러나 이 관록분야는 신왕한 사주에 고귀한 것이지 신약한 사주는 도리어 크게 불안하고 화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분야록은 지지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며 관성의 투출 없이도 구성되나 신왕에 투관이라면 더 한층 귀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관록분야와 같이 재록분야가 있는데 가령 庚일이 乙未년 乙卯월에 출생이라면 경일의 재는 乙목이요 乙목의 녹은 卯요 卯未는 분야국(分野局) 즉 녹분야(祿分野)로 조성되었다하여 재록분야라 칭한다. 만약 신왕에 재록분야를 이루었으면 수십억대에 달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재록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지 않으니 이 관록분야에서 잘 연관시켜 연구하기 바란다.
단언하면: 관록분야에 이름과 녹이 높고 귀한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니 가문이 드러나고 빛난다.
丙己戊癸
寅未午亥
기토가 오월에 태나 편인격이다. 주중에 정관 甲목이 甲록재인으로 시간 지지에 관록을 놓았고, 다시 인해로 합목하여 국을 이루니 왈 관록분야를 이루어 현 해군준장이 된 사주이다. 앞으로 甲인년에 또 다시 특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乙戊丁丙
卯子酉午
이 사주는 무일생의 정관 을목이 투출되고 지지에 묘목 록근을 세웠다. 그러나 합국이 없어 분야록은 아니나 정관 을목이 자하에 관록전위를 놓아 관록 분야나 다를 바 없다. 무토일주가 본래 신약이나 다행히 병정화 인수가 나타나 오화에 근하여 도우니 아름답다. 그리고 유금은 생자수하고 자수는 생목하여 관록을 생하니 묘유충으로 관록을 충하던 유금은 자수를 만나 도리어 관록을 생하는 자수를 생하게 되니 마침내 재상까지 지낸 사주이다.
제40 過於有情(과어유정)
과어유정이란 유정은 본래 좋은 것이나 그 정이 너무 과하면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다.
유정이란 정이 있다는 뜻인데 가령 사람이 회합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충돌하면 무정해지고 무정해지면 상봉이산(相逢離散)하는 법인데 사주에서는 삼합 방합 육합을 유정이라 한다.
다음에 과어는 너무 지나쳤다는 뜻이니 과어유정이란 사주에 합이 너무 많아 도리어 그 합정에 이끌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불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고로 과어유정이면 "지무원달(志無遠達)"이라 하여 너무 과히 유정하면 그 원대한 뜻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또 과어유정은 과어작합(過於作合)과 상통되니 천간으로 지지로 그 합이 둘 이상 놓여있으면 해당된다.
추명가 여명란(女命欄)에서 "합다합귀 좋다마소 사랑 통에 죽어나니 홍등가에 녹주부어 기생 몸이 된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합다란 과어유정을 말함이요, 합귀는 귀인을 말함이니 즉 이곳저곳에 합이 많고 귀인을 많이 두어서야 어찌 현량한 주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홍등가 즉 화류계에 몸을 바쳐 기생 몸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렇다 하여 무조건 합이 많으면 불길하고 합이 적으면 좋은 것으로 그릇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니 항상 사주의 상황을 살펴서 과어유정이라도 좋아지는 수가 있고 소어유정(少於有情)이라도 나빠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추리해야 할 것이다.
단언하면: 과어유정이면 뜻이 원달하지 못한데 합화하여 통기가 되면 그 뜻이 구름을 능가한다.
辛丙辛丙
卯戌卯戌 곤명
병화가 묘월에 태나 인수격이다. 주중에 병신합 묘술합으로 년월 간지가 합하고 또 병신합 묘술합으로 일시간지가 합하여 과어유정인데, 묘월 병술일은 춘절에 술중 정화가 있어 춘양조열로 되어 있다.
병신이 합수한다 하나 그 수는 근이 없어 부궁은 불미하며 과거유정에 조열까지 겹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과도할 정도로 정열을 기울여 합하려고 한다. 그러나 윤습한 기가 하나도 없어 상대방에서 싫증을 느껴 피하게 되니 결혼도 못해보고 이삼차 부부인연이 바뀐 사주이다.
乙甲庚己
亥寅午未 건
이 사주는 甲기합 을경합 오미합 인해합으로 과어유정한 사주이다. 고로 정에 끌려 뜻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교 선생으로 31세부터 이 날까지 그 곳에 정을 두어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운명상으로는 발전이 없다하겠으나 교육자면으로는 다년 근속자로써 높이 존경을 받고 있는 교원의 사주이다.
용신은 물론 甲일이 여름에 출생하고 인오 오미로 화국을 이루어 기토 수기로 화토가 왕하여 신약이 된다. 다행히 甲인 을해로 득세득위하여 있으니 재명유기되어 북방 수운에 처자 모두 좋을 것이며 크게 공명이 나타날 사주이다.
제41 旺喜順勢(왕희순세)
왕희순세란 왕한 자는 운에 순세를 만남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왕한 자란 인수 월 또는 비견.겁 왕을 만나 일주가 왕하여 졌다는 등의 부분적으로 왕함을 말함이 아니요, 가령 수 일주가 전 수국을 만나 윤하격을 이루었다던가 또는 종강격으로써 전체 인수국을 이루었다던가 또는 종아격으로써 아성이 왕하였다던가 하는 전체적 종적으로 편중된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23 질문의 모자멸자법에서 모는 인수가 되는데 다인수(多印綬)는 중인수(衆印綬) 또는 서인수(庶印綬)로써 서모가 되는 형상으로 그 왕한 인수를 순리 즉 순세되는 비겁으로 설기시키면 대길해 지는 것이나, 만약 그 왕한 인수를 역리 즉 역세되는 재성으로 극인하면 다모(衆母 多母)의 심정을 거슬려 흉화가 있다는 것이 모두 順母之理(순세) 逆母之理(역세)를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왕한 사주는 항상 그 왕한 자의 식신 상관이 되는 순세 운을 기뻐하고 그 왕한 자의 관살되는 역세 운을 대기(大忌)하는 것이다.
고로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왕이라는 문제인데 이곳에서 왕이라 함은 재삼 말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관왕이다 인수 왕이다 라는 식의 왕이 아니고 종적 전체적으로 편중된 왕을 가지고 왕이라고 논하는 것이니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단언하면: 왕한 것은 순세를 기뻐하니 재록이 풍만하고 왕한 것은 역세를 꺼려하니 복록이 스스로 물러난다.
癸辛壬壬
亥酉子午 건
이 사주는 신일생이 천지 만수국하고 있어 신금이 침수되어 신약이 분명하다. 일하 유금 전록으로 용할 듯 하나 신유공망이고, 음간은 종세무정의에 해당하여 종아가 되는데, 초년 갑인 을묘운에 왕수가 생목 순기세하여 행복하게 자랐으며, 병진 정사무오운에 들자 왕한 수와 충돌 역기세하여 대패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대개 종하는 격은 극운을 만나면 역세로 흉하고 설기하는 운은 순세로 길하니, 고서에 왕자는 순세를 기뻐하고 역세를 꺼린다고 하였다.
甲壬壬丁
子申子卯
이 사주는 자월 임월생이 지지에 신자수국을 놓고 또 다시 임수가 투출하여 전한지동의 설빙만국을 이루었다. 정화를 용하고자 하나 정임합거 하였고 갑묘목으로 용하고자 하나 동목이 되어 수목이 상생불능하니 순수 윤하격으로 왕수가 순세를 기뻐하여 신유 금운에 크게 성공하였고 정미 병오 운은 모두 역세로 패망하였는데 사운에는 왕수가 임사절하여 황천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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