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무조건 줄여라-강화된 법 올부터 시행
폐기물 소각,매립 늘면 국고지원 줄여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제품 의무구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등 폐기물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즉,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은 최소 40%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안번호 13854)한 상태이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제9조 5 신설)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사업자가 추가(음식물제공 장소,장례식장등)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제 33조 2,3)제를 신설하여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차등교부한다.
환경부는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했으나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교부금 지급이 작아진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기 위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다.
전국 단독주택 지역(관련 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하게 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
폐기물 분류 | 매립 | 소각 |
생활폐기물 | 15원/kg | 10원/kg |
사업장폐기물 | 가연성 | 25원/kg | 10원/kg |
불연성 | 10원/kg | - |
건설폐기물 | 30원/kg | 10원/kg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 75% 이상: 75%, 60~75%: 60%50∼60%: 50% |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 100% |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재해폐기물 ⑧ 매립시설정비 ⑨ 불법투기·방치폐기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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