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제2조 제69조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의 정의를 변형시켜 [양산시 농정과의 정의]로 바꾸워놓은 아래 글과 표지판(사진)
2.양산시 농정과의 (내부규정을 정의)으로 만들어 놓은후 [법률 제13385호, 2015.6.22., ]를무시하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백화점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영업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대규모 점포SSM을 거느린 부산경남 대표기업인 서원-탑마트가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양산시 전통시장주변에서 유통센타를 포함 4군데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를 무시하고 양산시 농정과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른다는데
(내부규정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취급합니다.
양산시 농정과는 내부규정을 공개하여 달라는 우리상인회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진짜정의)
[시행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2014.12.31.>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