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오늘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첫번째 내용인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짤막하게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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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생산되어야 원산지로서 인정하겠다.
오늘은 개요부분에서 언급한대로 원산지결정기준상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나가고자 한다.
먼저 공통요건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해 나갈 것인데, 가장 첫번째로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에 대하여 정리하겠다.
사실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정리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통기준으로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산업에 적용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든산업에 적용될 수 없고 일부 산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2. 일부산업(농축수산물 등)에서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등 다른 원산지결정기준들에 비해 일반 무역실무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3. 만약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거야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완전생산품은 쉽게 말해 다른나라의 원재료의 사용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거친다면 그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왜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라는것이 원래 그렇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듯이 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공통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물품은 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예를들어보자
컴퓨터 한대를 만드는데도 본체, CPU, 그래픽카드, RAM, 조금더 확장해서는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도 구성이될 것이다.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생산기준은 이 컴퓨터 한세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 중 아주 본연의 원재료(예를들면 플라스틱 사출용 레진이나 컴퓨터 본체용 철 등)까지 한국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은 대부분의 공산품의 원산지판정에 써먹을 수 없는 것이다.
설마 모르진 않았겠지?
그렇다면 FTA를 협상하고 완전생산기준이라는 것을 만든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보들일까?
절대 아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
그래서 완전생산물품에 대한 내용은 농축수산물 등 1차산업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광물성 생산품
- 식물성 생산품
- 산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과 이들의 가공품
- 영역(영해) 밖 채취상품
-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
-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협정상 각 내용을 본다면 협정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만한 내용들이 있다. 예를들어 광물성 생산품은 당사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던지, 식물성 생산품은 재배되고 수확된 물품이라던지... 당연한 말들이 당연하게 써있다.
법이란게 원래 그렇다.
조금만 완화해볼까?
완전생산기준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원재료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해 준다는 나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완화가 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양 당사자간의 원재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원산지인 재료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다던지, 원산지 불명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예를덜어 고물, 부산물 등)이 있다.
두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첫번째는 영역의 개념을 확장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둘다 역내산원산지로 본다는 것이다. 원산지정보원의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유를 수입하여 치즈를 생산한 경우로 예시를 들고 있다.
함께 잘먹고 잘살기 위해 FTA를 체결했으니 서로의 원재료에 대하여는 인정해주자라는 기조로서 추후 따로 포스팅할 '누적기준' 또한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나온 특례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는 FTA도 있고 인정이 안되는 FTA도 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번째는 고물(폐기물)에 대한 FTA를 적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주목할 만 하다.
즉, 폐기물의 경우 그 폐기물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수집되었다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폐기물은 복원 또는 수리가 될 수 없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홍관세사님~ 당해물품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어떠한 근거서류들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품(예: 16류에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BOM 등 일반 물품에 대한 FTA적용시 사용되는 증빙자료들이 사용됩니다.그러나 완전생산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농수산물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 외에도 해당 물품 자체의 한국산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고시에 따라 GAP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물김수매확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이 ‘한국산’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빙자료이겠지만 이러한 자료는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조사 관련 고시에서는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를 예시로 들며, 경작지등록자료, 목장 등록 자료, 선박국적증명서, 어업허가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원 등이 수산물의 경우 어업면허증, 원양어업허가증 등이 광산물의 경우 광업허가증, 채굴량보고서 등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