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1998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1호로 채택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의 병진단과 예방, 치료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수의약품생산과 공급을 잘하는 것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국가는 질좋고 효능높은 수의약품의 생산을 늘이며 그것을 수요에 맞게 공급 하도록 한다.
제3조 수의약품보관, 리용은 수의약품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생산된수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의 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검정수단을 현대화하고 검정방법을 개선하며 수의약품검정에서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수의약학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제7조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은 수의약품관리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 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약품은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생물약품은 수의연구기관, 목장 같은데서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수의약품규격을 제정, 수정 보충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 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멸균과 랭동, 세척, 무균조작, 포장시설 같은 수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의약품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수의약품생산장소와 기술공정은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수의약품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을 포장한 용기에는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붙여야 한다.
제12조 수의약품공급은 수의약품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량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공급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의약품은 먼저 생산한 것부터 공급한다. 변질되였거나 사용기간이 지난수의약품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 없는 수의약품은 공급할 수 없다.
제14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수송을 제때 에 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수송은 정해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의약품은 정해진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수의약품의 판매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지표와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한다.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제16조 수의약품을 잘 보관하고 그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수의약품의 효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하였거나 공급받은 수의약품을 기술규정대로 보관, 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수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18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수의약품보관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19조 수의약품으로 리용하는 독약, 극약, 마약은 따로 보관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약, 극약, 마약에 대한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보관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수의약품보관장소는 깨끗한 환경위생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21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약리작용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독약, 극약, 마약의 리용은 수의사가 직접 하거나 그의 립회 밑에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별, 동물별에 따르는 수의약품리용방법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제22조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은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한다.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공민은 수의화학약품, 수의고려약품 같은 일반수의약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병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일반수의약품이 아닌 수의약품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리용한다.
제24조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수의약품, 사용설명서가 없거나 약표가 떨어진 수의약품을 리용하지 말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수의약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 약리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것으로 들여와야 한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의약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수의방역기관은 그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제27조 수의약품의 검정을 바로하는 것은 질좋고 효능이 높은 수의약품을 생산,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수의약품검정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수의약품검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 수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수의약품
2.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려는 수의약품
3.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
4. 사고 또는 사건조사심의를 위하여 제기된 수의약품
5.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수의약품
6. 그밖에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의약품
제30조 국가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수의약품, 전문수의약품생산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수의약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중앙수의방역지도기관이, 자체 소비를 위하여 생산한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검정한 수의약품을 다시 검정할 수 있다.
제31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해당 나라의 수의약품규격에 따른다. 수의약품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검정한다.
제32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의뢰에 따라 한다. 수의약품을 검정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검정 의뢰문건과 시료를 내야 한다.
제33조 수의약품검정의뢰를 받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유효성, 무균성, 순수성, 무독성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 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검열을 조직할 수 있다.
제34조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이 끝난 다음 판정문건을 작성하여 검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5조 수의약품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수의약품은 생산하거나, 공급, 판매, 리용할 수 없다.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의 약품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약품의 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41조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약품을 생산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수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42조 수의약품의 공급, 수송, 보관은 정해진대로 하지 못하여 수의약품이 손실 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 이 법을 어겨 수의약품관리와 동물의 병진단, 예방, 치료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