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일명 정부보장사업)
1. 뺑소니 차량 또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친다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최소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최소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이 됩니다.
만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자배법 제48조 제3항), 이러한 차를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배법 제46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여 죽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일명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책임보험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사고 또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는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제1급~제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 치료사업과 그 유자녀나 노모 등 피부양가족에게 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자녀란 만18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하고, 피부양가족이란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지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재활보조금(월 20만 원)이나 중증후유장해인이나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분기당 30만 원), 그리고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월 15만 원) 및 자립지원금(월 6만 원)과 피부양가족인 노모 등에게는 보조금(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나 피부양가족 등은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원칙상 이러한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사고내용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므로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험회사 등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아무 보험회사에나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4. 정부보장사업 이외의 다른 보상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다른 보상수단들도 강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와 개인들이 가입한 일반 상해보험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액(과실상계 등을 한 금액)에서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보험은 이와 같은 보상금과는 별도로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유장해보험금이나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입니다.
이와 같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소송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배상할 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보(월급 또는 기타 재산의 가압류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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