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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디앤피 |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 2019. . . , | |
전기사용장소* |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211-1번지 | 상호(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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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174811-0058639 | 전 화 번 호* | 053) 856 - 1812 | |
@ |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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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토지) 소유자
소 유 자 명* | 하 정 수 | 주 소* | 광주시 북구 서강로155, 301-1001호 옥산제이에스오(주) |
법인등록번호* | 200111-0439905 | 전 화 번 호* | 062-952-5899 |
“*” 표시는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법인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항
신청구분 | 신설 | 공급방식 | 3상 4선식 380V | 계약종별 | 주택용 전력 | |||||
계약전력 | 3㎾ | 사용용도 | 소내전력 | 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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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청구장소 | 전기사용장소 □ 기타장소 ☑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22) | |||||||||
자동이체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생년월일 : ※ 매월 전기요금의 1% 감액(1,000원 한도) 예금주명의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별도서식에 작성 | |||||||||
이메일청구 | 신청 □ 이메일 주소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 | |||||||||
모바일청구 | 신청 □ 휴대전화번호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 | |||||||||
세금계산서발행 | 사업자등록번호:515-81-42063 상 호:(주)디앤피 업태: 전기업 종목: 태양광발전 | |||||||||
사 용 전 점검기관 | 한 전 □ | 주택용 및 일부 농사용 고객 | 사 용 전 점검일정 | 접 수 일 (내선의뢰) | 점 검 희망일 | 점검필증 확 인 일 | ||||
안전공사 □ | 한전점검분을 제외한 전고객 (고객 희망시 한전분도 점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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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 체 명 | 드림에너지(주) (인) | 면허번호 | 경북 제-01857 | |||||||
전화번호 | 054-862-3006 | |||||||||
사용희망일 | 20 . . | 전주관리 |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 인입전주 번호 : |
전기공사업체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유자격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전기사용자 ㈜디앤피 (인) |
위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옥산제이에스오(주) 하 정 수 (인) |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전기사용자 ㈜디앤피 (인) |
위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옥산제이에스오(주) 하 정 수 (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전기사용계약신청, 시설부담금·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②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③ 기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cyber.kepco.co.kr) 2. 수집 및 이용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고객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되며,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정보제공 및 자동이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제3자 제공 동의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KBS수신료 업무와 관련하여 KB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기사용량 정보 ② 제공목적 :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 ③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④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고객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신료 환불 및 면제신청 등을 고객이 직접 KBS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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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전기사용자 : ㈜디앤피 (인) 소 유 자 : 옥산제이에스오(주) 하 정 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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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전기사용자 : ㈜디앤피 (인) 소 유 자 : 옥산제이에스오(주) 하 정 수 (인) |
본인은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임야)대장은 공시성 행정정보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불요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시 보증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하는 고객이 작성합니다. ※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수급계약 해지 시까지 전 기 사 용 자 ㈜디앤피 (인) |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ㆍ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인장ㆍ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전기사용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 59조에 따라 전기사용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 법 제 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모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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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공급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용자가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10년 이후는 신규시설부담금 납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고객과 동일한 고객이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고객은 해지기간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한전은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단, 체납해지고객은 체납해지 기간 중 기본요금 부담을 면제하며, 심야전력은 선택공급약관에 의합니다) 5.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전기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다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6. 고객이 약관 위반의 전기사용으로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으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7.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및 누전·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9.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이거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고객이 한전에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액합니다.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및 출산가구 월 16천원 한도) 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포함), 우선돌봄차상위에 해당하는 고객이 한전에 할인요금을 신청하면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전력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12. 주택용전력 저압고객(임시전력(갑) 포함)은 월간 전기요금이 1천원 미만시 최저요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 전력기반기금 별도) 13. 농사용전력 등 전기공급약관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객은 사용하지 않는 월에 한전에 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4. 계약전력 5㎾ 이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전력 5㎾ 이하 임시전력(을)은 임시전력(갑)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고객이 전기요금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처음 1개월과 다음 1개월에 대하여 각각 미납요금의 1.5%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2개월 누계 최대 3% 부과) 16.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병)·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는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초과 사용횟수에 따라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250%를 부과하며, 1kW마다 월간 720kWh 초과사용시 전력량요금 단가의 300%를 부과합니다. (저압계량되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등은 제외) 17. 임시전력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상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시전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설계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와 같이 임시전력 사용기간 종료 후 상시전력으로의 전환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18.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확인 가능]
상기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디앤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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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신청서(Ⅰ) 작성방법
□ 전기사용자 1. 성명 : 실제 전기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법인은 법인명 기재) 2.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 신청일자는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날을 기재하며, 접수번호는 한전의 접수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전기사용장소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법정동 지번을 기재합니다.(건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번 기재) 4. 상호(공동주택)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을 기재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실제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6. 전화번호 : 실제 전기사용장소 또는 실 사용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e-mail : e-mail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e-mail을 통해서 전기사용신청 진행사항 안내 등을 시행하며, e-mail 청구를 희망할 경우 기재된 E-mail 주소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8. 휴대전화 : 실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건축물(토지) 소유자 9. 소유자명 : 건물(또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재) 10. 주소 :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2. 전화번호 : 건축물(토지) 소유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휴대전화 포함)
□ 계약사항 13. 신청구분 : 신설, 증설, 일부해지, 공급방식 변경(증설), 계약단위 합병, 계약단위 분할, 공급선로 변경, 수급지점 변경, 인입선 위치 변경, 해지후 재사용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4. 공급방식 : 1상 2선식 220V, 3상 4선식 220/380V 또는 3상 4선식 22,900V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15. 계약종별 :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심야전력 중 하나를 기재하며, 전기공급약관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16. 계약전력 : 전기사용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의미하며, 전기사용설비의 합계로 합니다. 17. 사용용도 : 실제 전기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예시 : 주거용, 상업용, 관공용, 농사용, 가로등용, 광공업용, 공공용, 국군용 등) 18. 주생산품 : 주거용고객 이외의 고객이 작성하며 영업목적물을 기재합니다. (예시 : 휴대폰 판매, 슈퍼, PC방, 농산물 건조, 자동차제조 등) 19. 요금청구장소 :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할 주소지를 선택합니다.전기사용장소와 요금청구장소가 다른 경우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할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20. 자동이체 :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좌이체 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21. 인터넷 이메일 청구 : 전기요금청구서를 인터넷 이메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22. 모바일 청구 : 전기요금청구서를 고객의 휴대전화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23. 사용희망일 :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24. 세금계산서 발행 : 전기요금 및 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5. 전주관리 : 한전이 작성합니다. 26. 사용전 점검기관 : 주택용고객은 한전, 그 외의 고객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며, 한전 점검대상도 고객이 희망할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7. 사용전점검일정 : 사용전점검 요청을 한 접수일, 점검희망일 및 점검필증의 확인일을 고객과 협의하여 한전에서 기재합니다. 28. 전기공사업체명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기타사항 29. 전기사용자 날인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날인(서명)합니다. 30. 소유자 날인 :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의 전기사용에 관한 동의 의사표현을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3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 전기사용자와 소유자의 전기사용신청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를 통해 한전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이용, 보유기간, 제3자 제공기준을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동의함을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3.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 전기공사업체 등 전기사용자가 아닌 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기사용신청 업무를 위임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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