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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단양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입수 게재합니다.
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일 시 2018년 11월22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32항까지 이상 2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이 많은 법안의 심사 시에는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로 한두 개 주제씩 나눠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순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시면 맨 뒤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조항을 지금 현재 동료 의원이신 이철규 의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동료 의원님 얘기를 간단히 하시고 퇴장하시는 게,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철규 의원 괜찮습니다. 진행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럴까요? 그런데 차라리 모두에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이철규 의원 예.
◯소위원장 홍익표 앞에 마이크 이용하시지요.
◯이철규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익표 소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요지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도 보전하기 위해서 발전소 등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시멘트산업은 한 60~70년 동안 생산지역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고 또한 우리 국가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멘트 가격이 톤당 7만 원 전후하는 사실 어찌 보면 전통적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한 생산과정에서 연소되는 연료, 특히나 일본 등지에서 폐자재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이라든가 석유․가스가 아닌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생산업에도 종량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는 특별히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도로의 파손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되어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감당해 온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먼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산업부의 박기영 국장을 포함해서…… 박기영 국장 잠깐 일어나시고요. 박기영 국장 외에 관계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원도의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충북, 충남, 경북, 대전, 부산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등에서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부처나 산업부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게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75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공시설 운영비용 충당을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목으로 크게 지하자원․화력발전 등 지역의 특정자원에 대한 과세와 화재위험건축물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구별됩니다.
현행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을 보면 발전용수는 10㎥당 2원, 지하수는 ㎥당 20원~200원, 지하자원은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는 1TEU당 1.5만 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건의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생산․방사성폐기물 등 인근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추가한 개정안이 5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3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1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16년에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17년 2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간담회 결과 각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과세대상 외부불경제 규모를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종합적 판단을 위한 외부불경제 효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소요액 및 기존 업계부담금 등 기초자료 및 과세대상별 적정 세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표에 대한 이것은 요약이고 원본은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깔라고 그럴까요, 어떡할까요?
◯소위원장 홍익표 행안부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배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이게 권은희 당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외부불경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철규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멘트 생산의 세율을 톤당 1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과세함으로써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달성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정처는 연평균 5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멘트 생산은 다양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지자체의 환경보호․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시․군 의회 및 도 의회 등으로부터 관련 건의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석회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부담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정부 의견 먼저,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은 작년에 법안소위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금방 제공해 드린 기초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아직 관계부처 간에까지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지역자원의 시설운영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입게 되는 외부불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거기에 따른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만 업계의 부담이나 관계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과세 시기나 세율 등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부는 지금 시멘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시멘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관계부처는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기영 국장.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대상으로 이번에 법안 발의된 대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 산업부는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나온 외부불경제 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고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난 바가 있는 사안들로서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업계의 부담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담과 앞으로 업계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환경부담금 등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기 배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질소산화물 즉 NOx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약 650억 원, 그다음에 석유정제 및 기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에 다 포함해서, 발전 업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4500억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 부담도 지금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시멘트 업계의 부담이라든지 외부불경제 문제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멘트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 산업부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제조 업종에 있어서 생산공정과 원료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석회석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멘트 공정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차후에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기타 제철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쇄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저희는 무척 우려하고 제조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멘트 업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와도 협의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결국은 추가설명을 안 들어도 지금 박기영 국장 말씀하신 것에는 이후에 다루어질 유류․석탄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지자체의 입장도 먼저 듣고 심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 예를 들면 시멘트와 관련되어서는 강원도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남은 화력발전, 아마 충남이 석탄발전이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해 주시고, 방사성과 관련되어서는 경상북도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만 지금 제가 일단 의견을 짧게 짧게 듣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한 1분 안팎으로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석두 부시장님.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저희 지역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 60년 동안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심각한 피해는 아마 다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도 돌려주고 지역주민에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려하는 시멘트 업계의 오염방지시설도 같이 설치 지원하고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성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외부불경제에 대한 과다 계상됐다는 문제하고 과도한 부담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만으로도 연간 약 3조 원의 피해가 있고 오늘 수치 추정이 불가능한 선정 대상, 악취라든가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도 제외되어 있어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원을 저희들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업계의 오염저감시설도 같이 지원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도 같이 시멘트인데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멘트 쪽은 강원도의 입장만 듣고 다음은 충남의 노태현 팀장님, 화력발전 지금 석탄과 관련된 문제지요? 한 1분 정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세정과 노태현
감사합니다.
충남 세정팀장 노태현입니다.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지금 국내의 모든 국민을 위협하는 최고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충남도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도로 이미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보니까 화력발전소가 저희 충남도에 51% 정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 유연탄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한 치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치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0.3원입니다. 0.3원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을 인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10원을 인상하는 것을 차라리 7원 정도를 기재부에서 국세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3원을 지방세로 이전한다면 지방세는 kWh당 전기로 환산하면 1.18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0.3원의 세율보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충남도와 인천 또 경남 이런 도에서 미세먼지를 직접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지역자연시설세가 지방세로 환원이 되어서 전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에 유연탄에 대한 개발소비세가 국세가 더 많이 인상된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더 많이 넓어질 것이고요, 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자원세를 통해서 저희 지방이 직접 미세먼지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더니 부산시 기장군에서 오신 양희창 국장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경북 대신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도시국장 양희창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안전도시국장 양희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용후핵연료에 왜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야 되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건 뭐예요? 설명 자료인가요?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도시국장 양희창 예, 참고 자료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산업부하고 한수원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원전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와 같이 영구정지 결정된 원전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해체를 위해서 내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가 되는 경우에는 임시저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규제를 하고 있는 원안위에서도 맥스터와 같은 임시저장시설을 관계시설에서 독립시설로 전환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월성에서 맥스터에 대한 규제 인허가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도 사용후핵연료는 한수원이나 산업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운전 단계가 아닌 분리된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왜 과세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위험의 요소는 사용후핵연료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부지에 사용후핵연료가 보관이 되어 있음에도 앞으로 최장 50년에 가깝게 부지에 임시 저장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부에서는 정책이 결정될 때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임시 저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임시 저장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산업부는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주민 부담을 위해서 꼭 사용후핵연료가 과세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소위원장 홍익표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도시국장 양희창 예,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가동률이 저하가 돼서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년 대비 경주시는 179억, 기장군은 16년 대비 200억, 영광군은 17년 대비 150억 가까운 세수가 부족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곧 원전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인프라, 교육 복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장기적인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산업부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으며 각종 탈원전 정책에 의한 것에 전기요금이 변동이 없다라는 산업부 입장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고맙습니다.
◯이철규 의원 한마디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예.
◯이철규 의원
산업부 국장의 발언 중에 왜곡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산업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된 것이 석회석과 시멘트의 이중 과세가 최초 사례라고 했는데요. 석탄을 채굴할 때 석탄에 자원세를 물립니다. 국내 무연탄에 세금을 물리고 그 석탄을 발전소에서 다시 태울 때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명백히 이중 과세가 아니라는 것을 주무 국장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최초 사례가 아니고.
그다음, 시멘트는 석회석을 원료로 만듭니다만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회석에 부과하는 자원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한 7000만t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석회석의 세금, 자원세가 2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석회석이 시멘트 공장만 가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화장품 공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로 가기 때문에 채굴업자와 시멘트 제조사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는데 시멘트 공장 7개 사의 지난 4년간의 영업이익을 보면 연 평균 4662억입니다.
업체가 시멘트로 인해서 부실화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시멘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손을 대다가 시멘트 회사들이 부실화돼서 경영권이 넘어간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멘트 자체는 적자 산업이 아니라는 사실과 시멘트는 지금 톤당 7만 원 선으로 너무 저렴합니다.
결국은 이 생산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피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찌 보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톤당 한 1000원 정도의 세금을 종량세로 부과한다고 해서 물가라든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전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한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중에 7개 업체가 시멘트 공장입니다. 발전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유사한 충남에 있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는 600만㎾, 6기가짜리 발전소인데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100억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형평성 있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시멘트 공장은 지금 해외에서 쓰레기를 반입해 옵니다. 시멘트에 쓰는 일본의 석탄재……
◯소위원장 홍익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규 의원
예, 석탄재를 수입해 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부불경제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시멘트세만큼은 입법이 돼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산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나마 재정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박기영 국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폐기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시멘트와 관련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주무 국장이 지금 모르고 계셨어요? 석탄재를 지금 수입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홍익표 석탄재 수입하고…… 지난번에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이철규 의원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또 폐타이어라든가 폐자재도……
◯소위원장 홍익표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혹시 지방자치단체 쪽에 꼭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단 외부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시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나가셔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됐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약간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조율이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기에도, 지난해에도 매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민봉 위원님 그때 계셨지요?
◯유민봉 위원 예.
◯소위원장 홍익표 논의의 물꼬를 먼저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중재가 행정부에서 이루어져서 여기에 오면 좀 쉬운데 우리 소위에서 그것을 다, 사안마다 또 쟁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오늘도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사실만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업부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덜 된 것이 있다는 그 얘기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수용 의견에서 ‘쓰레기 소각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시멘트 회사의 수입원 중 하나다. 오니 톤당 8~10만 원이다’ 그게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그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두 가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이것은 국내에서 반입되는 오니에 대해서 그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것은 아닙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수입원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톤당 8~1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맞습니다.
◯유민봉 위원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수입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오니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외부불경제를 전반적으로는 파악했는데……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외부불경제가 질소 얼마 배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일본에서도 이것을 돈을 줘 가면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환경오염 물질인데 그것을 시멘트 공장에서 다시 연료로 쓴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면 제 이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일본에서 반입해서 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반입해서 하는 것이나 쓰레기를 태워서 한다는 것은 외부불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불경제를 통해서 회사는 수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지역민이 외부불경제로 인한, 특히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시멘트 업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그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슬러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불경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톤당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 톤당이 아니고 슬러지 톤당 8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멘트 톤당으로 계산하면 약 32원 정도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 슬러지 재활용하는 것을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다만 국내의 하수 재처리를 위해서 국내의 외부불경제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민봉 위원 아까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시멘트 업계는 결국 건설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건설 경제 쪽에서도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민봉 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지요, 지금.
또 하나는 석회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 부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중 부담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회석은, 석회석을 채광이라고 합니까 채석이라고 합니까? 거기 그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시멘트 공장, 시멘트 회사가 석회석 채석 회사랑 동일하면 이중 과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다른 회사라면 이중 과세의 용어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시멘트사 7개 사 중 6개 사가 다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석회석의 90%가 시멘트 업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유민봉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유민봉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홍익표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국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저는 같은 한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첨예하게 각 부처의 논리를 대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이거든요. 건강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충청권이나 화력발전소를 인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빨래를 제대로 못 넙니다, 거기서 생기는 미세먼지와 분진 때문에.
그다음에 시멘트도 아까 위원님들이 죽 말씀했는데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또 원자력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은 시대적인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액수가 많아서 좀 줄여 달라든지 또는 이 돈을 어떻게 쓴다든지 해서 건강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 이제 산업부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 들어 보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왜 우리 국민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내 동네 내 이웃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불안감을 갖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어요?
산업부가 과거의 틀에서 시대적 상황에 변해야 됩니다. 국민 건강이 첫째입니다.
만약에 산업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지금 막는다면 국민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화력발전소 발전세는 공교롭게 10년 전에 제가 만든 법입니다. 지금 0.3원……
어디 있지요, 충남에서 오신 분들? 나갔나?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발전세를 정부가 갖다 썼어요. 그것을 나중에 바꿨습니다. 그 지역민에게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0.3이 워낙 작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부 지원은 없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잘못된 화력발전소의 오염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니까 도저히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시멘트는……
이철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 예.
◯홍문표 위원 이것 제 생각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른 것을 보면 화력발전소 원자력 죽 조금씩 세금 내는 게 있는데 1000원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만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이철규 의원
처음인데 톤당, 이게 발전소보다 환경오염이 더 심한데도 발전소의 발전기금보다 절반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홍문표 위원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부에서 기본적인 시대적 상황을 새롭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취지고.
그리고 이 지역, 인근 동네 여기에서는 자꾸 이사를 가고 먼저 살던 사람들이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왜 그럴까 이것을 나는 산업부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동료 의원님께 질의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웃음)
◯김한정 위원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해당사자들은 나가시도록……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실까요?
이철규 의원님도 죄송하지만……
◯이철규 의원 예.
◯소위원장 홍익표 지방정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중앙 부처니까 일단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박기영 국장은 자리하고 계세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정부 부처 간에 아직, 결국은 관련된 부처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더 필요하면 여기에 환경부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개 부처 이상이 지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일찍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O김한정 위원
그러면 저도 의견을 조금 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의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내년 1/4 분기 안에는 결론 내겠습니다.
1/4분기 안에 결론 내려고 하니 일단 정부 부처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개 부처 포함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시멘트를 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톤당 얼마로 할 건지는 아까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조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도입할 때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유연탄에 대해서 세율 조정을 해서 한 10원 정도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산업부가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가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취지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발전원들 개별 에너지지하자원과 개별 제조시설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정합적인 원칙 없이 부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정책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 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 간의 세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예를 들자면 LNG 화력발전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좀 더 낮은 거고 석탄화력발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서 지금 유연탄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게 한 10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비율을 일부를 지방정부로 가는 비율로 하면 발전소의 추가 인상, 세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얘기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기재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사실은 국민들의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서 최소한 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보상도 저는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안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사안은…… 제가 기한을 약속드립니다. 1/4분기 지난 4월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 정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분명히 결정할 예정이니 정부가 그 안에, 1/4분기 안에 합의를 해 오십시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 조건으로 오늘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유민봉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산업부에서 대기배출 부담금이 또 부과된다, 그게 한 600여 원 정도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시멘트업계만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시멘트업계만…… 언제부터 그게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19년 말부터 부과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21년도에 100%까지 완전히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것은 국세로 들어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환경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유민봉 위원 환경특별회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그래서……
◯유민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연탄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자체도 그 지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대기배출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사실 원인자부담과 그 피해 지역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국세로 들어와서 전 국민한테 흩어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일정 부분 그 지역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윤재옥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정리하는……
◯소위원장 홍익표 아까 그렇게 정리한 걸로 그러면 일단은……
◯홍문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1/4분기면 내년 4월 얘기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아니, 1/4분기 안에, 그러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정부가 안을 정해 오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4월 달에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이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지요.
◯홍문표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똑같은, 아까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한 2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한 6개월 지나고……
◯소위원장 홍익표 그런데 저는 정부가 좀 답답한 게 그동안 입장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여전히 이 앞에서 산업부하고 행안부가 입장이 엇갈려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김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과세에 대해 다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소위원장 홍익표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과세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홍문표 위원 저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 LNG 지금 계획이 얼마나 서 있어요? LNG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LNG는 기저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계획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20%에서 25% 내외 발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런 대안을, LNG는 오염이나 여러 가지 불순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계획을 세우시고 점진적으로 가 줘야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막아 버리면 결국 국민 건강으로 가 버린다니까. 그게 나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법률을 우리가 논의해서 되겠느냐는 거지.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산업부가 명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금액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시멘트에 대한 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 딱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다른 유류세, 석탄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장관님에게도 꼭 보고를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예.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하는데 1/4분기까지 결정 안 내리면, 정부가 결정 못 내리면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하여튼 산업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분기 그런 기한에 맞춰서 협의를 마치도록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 문제가 95쪽에도 나와 있는데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부처 간의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런데 차관님, 지금 말씀 중에 이걸 지자체에다가 탄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 나왔을 때 확실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 지자체가 지금 20%도 작업률을 못 하는 데에다가 이걸 또 떠넘겨 가지고 탄력세로 하라고 그러면 못 해요. 이건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 산업 발전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니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하면,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소위원장 홍익표 효과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 아니, 송 위원님 거기 정회해 가지고 잠깐 오셨는데요.
◯소위원장 홍익표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분들은……
◯김한정 위원 혼자 해. 교대.
(웃음소리)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오늘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홍익표 6시까지 한다고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옥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