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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O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제도 및 맞춤형 금융·재기지원 등 안전망 강화
O 온라인·비대면 소비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양성
2.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O (손실보상) 소상공인이 두텁고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하한액 상향 등 추진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대폭 상향(10 → 50
만원)
*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22.1)
O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21.12~)
*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3.2조원)
O (부담 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추진
-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 공급
-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융자 등 지원 기간 연장(‘21.12 → ’22.12),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22. 160만개)
-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5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 연계 지원
*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발행 목표(조원): (’21) 3.15 → (‘22) 3.5
**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안)(월, 만원): 70 → 100
O (재기 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
O (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2. 238억원, 1천
명)
-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지원(‘22. 420억원)하고, 브릿지보증**(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대
출 상환 부담 완화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만원): (‘21) 200 → (’22) 250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 보증료 0.5%p 감면(1→0.5%)
-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22. 502억원)
* 직무‧직능 교육, 수요연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3.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O (디지털·온라인)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상권정보 제공 및 스마트·디지털 지원 확대
-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하여,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세청) 상가‧매출, (행안부) 주거인구, (통신사) 유동인구, (카드사) 소비동향 등
** 상권통계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22.2) → 빅데이터 플랫폼화(~’23)
- 지역·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보급·확산하여 전국 5천여개* 점포를 스마트상점·공방·마켓으로 육성(’22.하)
* 스마트상점 4,000여개, 스마트공방 1,000여개, 스마트마켓(신규) 100여개
- 맞춤형 교육, 상품발굴, 배송인력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22. 34
개, 34억원)
* (온라인진출) 온라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 MD를 통한 상품발굴·마케팅 등
(배송인프라) 배송인력, 오토바이, 냉장고 등 인적·물적 기반
-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1. 0.35 → ‘22. 1.5조
원)
*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O (매출 기반 조성) 신시장 진출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정기결제 기반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21. 15 → ’22. 52억원)하고,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21. 2곳
→ ’22. 5곳)
* 결제시스템 도입, 유통서비스(풀필먼트) 등에 활용(업체당 1천만원 내외)
-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한 체험존 운영(’22. 인천공항 2
개소)
*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지원(누적, 종): (‘21) 25 → (’22) 60
O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상권법*」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
O (상권 내 빈점포 활용) 상권조합이 빈점포를 매입·임대하여 공실을 해소하고,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추
진 체계 마련*
* (내용) 매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지원
(일정) ’22. 상권 실태조사·타당성 확인 → ‘23. 시범사업 추진(10개 상권)
O (상권르네상스 확대) 상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등 사업분야를 다양화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개): (기존) 400 → (개편) 100
** 상권르네상스 사업(누적, 개): (’21) 20(예산 178억원) → (’22) 28(예산 258억원)
4.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1.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O (기술 창업)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21.12) → 시행(‘22.상)
- 보다 많은 민간 참여를 위해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TIPS)의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춘 운영사간 컨소시
엄도 허용(’22.하)
* (기존) 창업기획자 → (확대) 벤처캐피탈, 해외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 제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확충 (‘21. 20 → ‘22. 30개)하고, 제품화를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 본
격 운영
- 바이오 창업기업의 실험·연구 인프라, 창업지원 및 관련 네트워크를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지속 추진(’22.상, 예타)
O (청년 창업)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22.상, 전국 6곳 대학)하고, 지역의 청년창업거점으
로 육성*
*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자격 5년간 부여, 대학당 75억원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창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22.상)
* (현재) 창업휴학은 2년 이내로 권장 → (개선) 기간 제한 삭제, 「고등교육법」에 창업휴학 사유 추가
- 뛰어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이 TIPS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 전문‧특화 TIPS 운영사 선정 및
육성(‘22.상)
- 청년 창업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22.상)
- 창업기업 맞춤형으로 인공지능(AI) 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 학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도록 창업
정책 추진(’22.하)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 인재 집중 양성
O (지역 창업) 투자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 검토* 등 창조경제혁신 센터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22.하)
* 지역별 시드머니 투자 기능 확보, 지자체·파트너 대기업 등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 참여 견인
-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간 협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선도기업*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
* 플랫폼 기업 등과 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마케팅·투자 등 협업 통해 사업고도화 지원
- 지역 창업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98~)의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병행
* (기존) 창업 3년 이내→ (개선) 창업 7년이내 및 창투사, 창업기획자도 입주 가능
5.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O (모험자본 확대)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
중물 공급
- 초기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22.3),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요건 완화*(’22.상) 등 창업초기투자 강화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현재) 20억원 → (개정) 10억원
O (인재 유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과세이연 확대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표준계약서·메뉴얼 등 보급·교육('22.상)
*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 허용 등(개정 「조특법」 ’22.1 시
행 예정)
- 기업이 직접 선발·교육하는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정식 출범하여 1,200여명 훈련 추진(’22.상)
O (스케일업 지원) 성장을 위한 전용자금(‘22. 1.62조원) 등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31.6조원의 자금
공급(’22.1~)
* 중진공 융자 5.1조원, 기보 보증 26.5조원
- 유니콘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한도를 2배 상향(100→ 200억원)하는 등 ‘K-유니콘 프로젝트’의 고도
화 추진
O (제도적 기반 마련) 「벤처기업법」의 일몰기한을 폐지(現’27년,~’22.12)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21.12 국회 산중위 통과)
-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美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 도입(「벤처투자법」개
정, ’22.상)
O (회수시장 활성화) M&A펀드(‘21. 2.2 → ’22. 2.35조원, 누적) 및 중간회수 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M&A 관련 투자
제도 개선*(’22.하)
* 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M&A 목적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
(「벤처투자법」 개정)
6.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O (규제자유특구 성과 창출)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지정(5개 내외, ‘22.상) 및 안착화 지
속 추진
* R&D,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과제 발굴
-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의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안착화를 추진하여 실증사업 성과 창출
- 유사 분야 ‘특구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기술교류·공동사업화·규제법령 정비 공동대응 등을 추진(‘22.상)
* (예시) 미래교통: 세종 자율주행,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등
O (지역기업 육성)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육성*(‘22. 100개)하고,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테크노파
크 기능** 강화
* (정부) 협업과제기획, R&D(최대 6년간 20억원),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
(14개 시·도)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 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지역밸류체인 조성 등 지역 혁신정책 주도적 운영(‘22.5)
- 그린뉴딜 유망기업(’22. 15개) 및 소부장 강소기업(’22. 20개)을 추가 선정하여, R&D·사업화 등 집중 지원(비수도권 비
율 56%)
O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 지역 소재 민간·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협력하여 지역뉴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지속 확대
(~’24. 5천억원)
- 모태펀드 출자(‘22. 600억원)를 통해, ’21년 조성 권역(부산, 충청, 경남·울산)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추가 조성 권역 발굴 추진
7.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O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 (대상 확대)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사업전환법」
개정, ‘22.상)
* (기존)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 (확대) 새로운 제품・서비스 및 제공방식 도입까지 인정
- (지원 강화) 사업전환자금을 대폭 확대(‘21. 1,000 → ’22. 2,500억원)하고, 대·중기 및 중기간 공동사업전환 제도* 신설
*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및 상생협력 촉진
- (규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및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규제 개선 지원
- (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 신설(’22. 10개소)
* (홍보·수요발굴) 협단체·TP·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요기업 발굴→ (진단·컨설팅) 기업 진단 및 전환계획 수
립 지원 → (연계지원) 자금 등 지원사업 연계
O 탄소중립, ESG 및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의 선제적 대응
- (탄소중립 지원)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
* 화학제품,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식료품, 플라스틱, 펄프종이 등 10개 업종
-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 체계적 지원
*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억원): (‘21) 2,397 → (‘22) 4,744 (2배↑)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탄소중립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中企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와 법적근거* 마련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특별법」 발의(’21.1) →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 회부(’21.3)
O (ESG 지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
력 강화
* 글로벌기업 요구사례의 수집·분석을 통한 규모‧업종‧기업특성별 지표
-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의 지역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O (GVC 재편 대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영향
을 심층분석(‘22.상)
* (예시) 마그네슘, 텅스텐, 이산화규소, 망간, 흑연 등
- 중소기업의 특정국 수입의존도 감소 및 GVC 재편 대응을 위한 컨설팅·자금·R&D 등 패키지 지원 추진
* GVC 재편 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
8. 제도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O (스마트공장 고도화) 그간 저변확대를 기반으로 고도화 추진
- 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공장 단독형 지원 중심에서 네트워크형 혁신으로 확대(‘22, 662억원)
-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22.상) 및 대기업·지역 데이터 연계 플랫폼* 신설(‘22.상)
* (예시) SK 에너지의 데이터, 설비관리시스템 개방 → KAMP를 통해 석유화학 중기에 보급
-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관리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 추진(‘22.상)
O (수출 확대) 국가대표 공동상표 ‘브랜드K’ 지정 확대(‘21. 203 → ’22. 300개), 국내·외 플래그십스토어(‘22. 2곳) 운영 등 마케
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22. 119억원) 지원 등 수출 물류애로 완화, 특송물류 할인 서비스* 신
설 등 추진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에 DHL, FedEX, UPS 등 특송사와 협업하여 운임 할인 지원(32~66%)
O (공공구매 내실화) 다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
한 제도개선(‘22.3)
* (경쟁제품 지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업종별 전문위원회 도입, 추천요건 및 절차 강화 등
(직접생산확인) 확인업무 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위반기업 제재 강화 등 추진 중이다.
- 창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제안(1) -
창업은(startup) 중요하다. 하지만 성장(scaleup)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벤처라는 단어보다 더 유행하게 된 단어가 스타트업이다. 글자 그대로 초기 창업기업을 뜻한다. 더불어 유행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가 스케일업이다. 스케일업은 매출 및 고용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스케일업은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 중 고용이 10명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 가율이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2014년부터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창업생태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창업을 해도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창업 기업의 59%는 3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금융위원회, 2015). 더욱이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 벤처금융이 스타트업 쪽에 편중되다 보니 초기 창업기업만 양산시키고, 정작 성장기업(스케일업) 지원과 창업생태계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첫째,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제품 양산을 통해 시장 진출까지 도달하게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 운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2011년 혁신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도입한데 이어 2014년에는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조만석· 김선우, 2017).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니콘(unicorn,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 데카콘(decacorn, 100억 달 러 이상) 역시 이런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가능해졌다.
셋째, 스타트업이 창업 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경영, 관리, 마케팅 등 여러 인프라와 이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등이 갖춰줘야 한다. 이런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 등을 양성하면서, 매칭펀드와 세컨더리펀드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마이크로VC·개인엔젤투자자들이 후속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벤처금융의 거대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 ★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68호_조병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산업협력중점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
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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