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얻어야함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하게 된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1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메나 초과근로 시킬 수 있다
4휴일 , 휴가 적용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8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줘야한다
유급휴가와 여성인 단기시간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는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계산한 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취업규치고가 별도로 작성 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단시가는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 받아야함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둔경우 그에 따른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 포함되선 안된다
적용배제
4주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통상근로자의 전환노력 등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사용자는 가사, 하겁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할때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