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말함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실제로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자
즉 단체교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말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하는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 양측의 대표자이다
단체교섭권의 이양 과 위임
이양
단체교섭권 당사자 간에 특정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권 이전하는 것
위임
단체교섭권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단체교섭의 담당자지위 즉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는것
단체교섭의 당사자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함
근로자측의 당사자
단위노동조합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 됨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법 의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가짐
근로자단체
실질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즉 법외노조일지라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은 물론 정당한 단체교섭에 관한 민,형사상의 면책특권도 인정
판례는 법외노조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 된다고 함
상부단체 및 하부단체
상부단체
단위노동조합의 총회 ,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만
그 상부단체인 연합단체가 단체교섭의 주체 될수 있다는 견해와 상부연합단체도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하부단위노조 통제력을 발휘 할수 있으며 단체교섭 주체될수 있다 견해 대립
하부조직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즉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인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인정
일시적 단결체
동일적 의사 형성은 가능하나 단체성을 가지지 않은 일시적 단결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될 수 있으나
협약체결능력은 인정x
유일교섭단체조항
특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 의해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제한,박탈 될수 있다
유일교섭단체조항의 호력에 대해 이를 무효로 보는것이 일반적
판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잔체이고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배됨
사용자측의 당사자
사용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사업주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교섭당사자로 사용자에 해당
국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
사용자단체
노동관계에 있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
판례는 교섭,협약의 체결의 목적성, 구성원통제력 등 고려하여 사용자단체에 해당여부 판단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개념확장의필요성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됨
하지만 최근에 고용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져 사용자의 개념도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국한될것이 아니라 확장필요함
판례
대법은의태도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존속관계있는자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 지급하는것으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맺은 자
최근 하급심의 태도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 아니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 일부에 해당하여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
구체적검토
독립된 회사 간의 경영지배 또는 공유
독립된 회사가 다른 독립된 회사의 주식소유, 상호출자, 임직원 파견 및 업무 분장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의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 가능
파견근로자 경우
파견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단체교섭 응해야 하나?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책임 부담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해 (근로시간,휴일,휴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있다
도급 및 하청 등의 경우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청업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청업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가능
판례는 항만운수노조의 조합원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냉동, 냉장창고회사에 대해 하역노조의 조합원과 하역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조의 단체교섭신청에 응할필요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