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8.2.12]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3.30 제41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1. 고속철도역, 공항(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 「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0]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7.1.20]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ㅡ로엔비 제공 ㅡ
별첨
☆ 귀로영업 불가 ㅡ 사당이나 강남 등에서 승객 을 태우고 수원이나 안산 으로 승객을 운송했을경우 설령 안양을 거처 안산이나 수원으로 승객을 운송하였다 하더라도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 의하여 귀로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귀로영업은 서울 강남이나 사당등에서 사업구역 내 즉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외에는 귀로영업이라고 볼수 없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