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하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합니다.
예컨대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및 주민등록 갱신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2002.10.7. 근기68207-3016), 정당활동(1972.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공민권 행사와 임금지급 문제
1. 원칙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관련법에 의한 예외
다만, 국민투표법 제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투표를 하는 시간 및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실무사례
1. 공민권 행사에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서울 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그러나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991.6.28. 근기01254-9404)
2. 공민권 행사일(예컨대 대통령 선거일)을 1일의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공직선거일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991.8.2. 근기 01254-11166)
3. 공적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
공적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실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987.10.6. 근기01254-16091)
4. 일용근로자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10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2.6.8. 근기68207-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