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안내
ㅇ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ㅇ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하단 붙임파일 참조
5.25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hwp
<학교예술강사지원센터 운영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전화 신청바람
-1.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1부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1부
(그 외 서류는 각 해당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