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성동 골든힐스타원 사기분양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판결요지를 말씀드리면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
의뢰인을 이하여 고가의 부동산거래를 알선 중개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차질없이 조합주택을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당초부터 주택조합을 건설하여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 사업을 미끼로 인간받은 세대수를 훨씬 넘는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지구입비 또는
주택건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취하는 사기분양 행각에 편승하여 만연히 위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희망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알선하고 주택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 금원은
38,215,00원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라하더라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한 조합원의 모집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스스로도 사업시행자의 신용상태와
사업 능력 등을 화인하여 조합주택의 분양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조합주택의 분양권을 추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합원 모집에 응한 것은 과실이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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