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생전에 자식이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보통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고 판단하였고 증여세 21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허시는 조세심판언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허시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허씨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금했고, 허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이 같은 거래는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결하여 허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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