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9나58052
원고: 조해주 외 52명. 이강욱외 14명
피고: 정창화. 이재진
위 피고는 위 당사자 간 귀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석명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위 피고 정창화가 2012년 8월 1일 접수한 원고 측 석명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답변으로 접수 다음날인 8월 2일 우송한 준비서면에서 오는 8월 13일 까지 정식으로 반박변론 준비서면을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2. 원고 측 준비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점만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으로 수임된 바 있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 준비서면 제1쪽 제1 “일련번호 문제. 동 제2쪽 제2 투표지 육안 확인 문제. 동 제4쪽 제3 투표지 100매 묶음 문제. 동 제5쪽 제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문제 등은
피고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증거제시와 변론을 해 왔기 때문에 위 4개 문제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지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재판부를 기망 오신 착오에 이르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전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할(재판부의 오판유도) 범의를 포지하고 온갖 교묘한 거짓말을 총동원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위변론을 전개한 준비서면이라고 단정합니다.
3. 피고는 8월 13일까지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계속된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와 목회활동 일정 등으로 인해 지극히 간단하게 작성 될 준비서면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요구한 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판부의 용서와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그 대신 위 4개문제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하기로 하겠습니다.
4.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 측 대리인이 제출한 두 차례의 석명을 위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준비서면이 전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다음 변론기일에 결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대목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시는 대목에 대하여는 다음 변론기일에 반드시 원*피고를 상대로 진실확인을 위한 신문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5. 피고의 이 사실 확인 신문 요구는 재판부가 반드시 이행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6. 무엇보다 피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허가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8.13.
피고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