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연환경 회복 및 國土效用性 높이기
한국전쟁기피학살자 유해발굴 및 영혼제도
1. 개요
◎ 일제강점기 명분 없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민간인들, 해방 후 제주4.3사건 등 집단피학살자들, 한국전쟁기 동안 집단으로 학살된 보도연맹, 부역혐의 등의 이유로 학살된 민간인들을 모두 헤아린다면, 그 수는 백만 이상일 것이라 추론 됨.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으로 일부 사건조사와 조사차원의 유해발굴이 진행되었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됨.
◎ 기타 해방이후 대한민국에서 집단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限많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해원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영혼제도(천도) 뿐 아니라 유해발굴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함.
◎ 집단피학살자 유해발굴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리고, 그분들이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참된 양지에서 새로 태어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게 인도하는 천도과정이 필요.
◎ 피해 유가족 중심의 유해발굴이 절실함.
2. 사업취지
◎ 1기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일부 집단피학살민간인 유해발굴 조사, 국군유해발굴단의 활동, 한국전쟁기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등의 유해발굴 활동 등의 유해발굴이 시도됨.
◎ 국군유해발굴단의 활동은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 등 의미 있는 활동은 하고 있으나, 영혼제도(천도)에 관한 진행은 시도된 경우가 없어 추가적인 과정 필요.
◎ 2기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전쟁기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조사단이 해체되어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민단체 차원의 비영리적인 유해발굴 활동이 중단됨.
◎ 유해발굴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이기보다는 본질이 다소 변질된 문화재발굴식의 방법,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되었다는 등 부적절하다는 일부 피해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존재.
◎ 일부 지역 유해발굴에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비용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발굴한 유해를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등 피학살 조상님 영혼들의 맺힌 마음의 응어리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 그동안 집단 유해발굴과 추모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집단적 限을 풀어주어 영혼을 올바로 제도(천도)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였음.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반기 조사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청지역을 선정하여 유해발굴을 시작하였으나,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재 발굴식으로 발굴사업에 대한 입찰과정을 통해 유해발굴을 진행함.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유가족들이나 지역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제한되어 일부 문화재발굴사업법인들 이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됨.
◎ 상기에서 지적된 일부 논의나 아쉬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해결할 바람직한 방법의 유해발굴 활동의 필요성 인식, 좀 더 폭넓은 활동범위의 확산과 공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식 있는 사회인사들의 요청.
◎ 유해발굴과 동시에 조상님들 영혼제도, 발굴 유해의 화장, 명당자리 안치 등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하며 효율적이고, 또한 후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 영혼천도와 유해발굴이 필요함.
◎ 본 단체가 미흡하나마 비공식적으로 집단피학살자 유해발굴 자원봉사, 발굴단원 참가, 영혼천도 활동을 하였음.
3. 사업진행
1. 집단피학자 유가족 중심의 유해발굴단 구성(붙임자료 참조).
2. TF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활동가들, 지역 언론사(언론인), 등.
3. 문화재발굴과 같은 방법은 시간과 경비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보다 효율적이며 유해발굴 목적에 합당한 방안 토의. 일정 및 예산 등 기타 사항 협의.
4. 소요경비 모금(지역 경제단체 및 기타 후원단체) 및 일정 조정.
5. 현장발굴단 구성: 피학살자유해발굴단, 등 해당지역 유가족 작업팀 구성.
6. 재능기부나 일반 자원봉사 참여 유도.
7. 발굴진행(개토제, 현장발굴 및 촬영 및 기초 감식)
8. 유품 정리 및 보존, 희생자 수 산출 등 일부 기초적인 감식만.
9. 유해발굴 및 기타 자료 완성(사진 및 영상물): 현장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보존함.
10. 발굴된 유해 화장후 해당지역 명당에 자연장 안치.
11. 영가모심 및 천도제 진행
12. 화장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필수.
4. 사업기대 효과
1. 우리의 조상님들인 피학살자들의 천도로 유족과 희생자들 등 사회적 응어리 해원.
2. 피학살자 유족회, 해당 지방자지단체, 시민단체, 해당지역 시민 등 공동 참여로 과거문제에 대한 숙원 해결 및 바람직한 해원.
3. 미래 후손들을 위한 교훈 및 교육적 자료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음.
이상의 결과로 상생의 평화사회 실현기반 마련.
4. 작업기간이나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전 발굴이나 문화재 발굴식의 경비에 비해 30~40%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여 지자체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