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주가 되는 직업은 유지한 채 다양한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누군가는 ‘영상 찍을 시간에 수업 준비나 더 하라’며 쓴소리를 던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취미를 즐기는 교사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다.
교사 유튜버가 속속 등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 유튜버를 언급하며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징계해야 한다’거나 ‘근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 중 한 청원인은 “공무원의 겸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유튜브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들은 유튜브를 하느라 학생들을 돌보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해석 따르면 소속 기관장인 교장에게 허가만 맡으면 겸업이 가능하고 유튜버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교사라는 사실을 공개한 유튜버 가운데 현재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없으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한 뒤 친구들을 만나거나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한다”며 “틀에 묶여 있기보다 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돌보고 이해하는 역량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겸업 허가를 낼 경우 교사의 자율성에 침해를 줄 수 있어 개별 학교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이 유튜브에 올리게 될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내용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각 학교 교장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겸업 허가를 내린다면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추가 정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246063&memberNo=22213349&vType=VERTICAL
흉악범 신상공개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조두순의 출소일(2020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 이슈화된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강호순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할 시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 강력 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기에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1. 인권 측면
찬성: 2017년 조두순이 판사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 탄원서의 내용을 통해 교정기능이 그에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이에 재범우려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반대: 피의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
찬성: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반대: 명확한 판결이 나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외에도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나 성범죄자 알리미 등의 근거를 들 수 있는데..사실 찬성 측의 입장이 너무 압도적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054110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093006486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6월 7일 기준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유족이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에 8천 340명이 동의했다.
사건 내용: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사망했다. 권씨를 수술하던 의사는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지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했다.
+) 2년 전 사건이 최근 다시 이슈화된 이유는 유가족이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소송 싸움을 했고, 지난 5월 28일에서야 인정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반으로 지난 5월 14일 안규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 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는 정부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르게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부도 국공립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 CCTV 영상 관리
찬성: CCTV 영상 관리 규정을 만들어 유출의 가능성을 없애고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 유출의 위험을 줄인다.
반대: 최근 기술로는 은행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영상이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 의료인의 입장
찬성: CCTV 설치는 불필요한 의료분쟁 소송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 CCTV 설치는 오히려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해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피해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 환자의 알권리
찬성: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도와야한다.
(올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반대: 환자의 알 권리 충족으로 의료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35098&memberNo=30808112&vType=VERTICAL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