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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1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업체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10년 이상 된 중고 여객선을 도입, 운항하는 바람에 잦은 기관 고장 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여객선 고장에 따른 지연 운항·휴항 등으로 관광성수기를 맞은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31일 제주항 등 도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포항∼전남 장흥 항로를 운항하는 오렌지 2호(2762t)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 장흥에 입항한 뒤 기관 고장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지연 운항되고 있다. 오렌지 2호의 지연 운항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선박의 선사인 ㈜장흥해운은 최근 사과문을 내고 여객 운항시간이 길어져 운임을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오렌지 2호는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 연안 여객선 가운데 운항시간이 비교적 짧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여객선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제주항∼추자항∼목포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핑크돌핀호(223t)가 추자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켜 운항을 포기한 채 다시 제주항에 돌아왔다. 당시 핑크돌핀호는 이틀간 정비를 위해 휴항했다.
지난 5월1일에도 경기 평택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향하던 코델리아호가 전남 흑산도 북쪽 36㎞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속력이 늦어져 정시보다 4시간 늦게 제주에 입항했다. 이 여객선은 다음날인 2일까지 수리를 못 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4월에는 승객 622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오하나마(6233t)호가 출항한 지 30분 만에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4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긴급수리한 끝에 인천 연안부두로 회항해 여객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제주기점 여객선들은 대부분 다른 지방 해운업체 소유다.
제주도 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행 항공권 부족과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제주를 기점으로 육지지방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객선의 잇단 고장으로 제주관광과 제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10년 넘는 중고 여객선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기관 고장 등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선박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990.6.22
이같이 여객선 대체선박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25년 선령적용을 받고 있는 여객선들이 선령만기가 되면 선령제한이 없는 화물선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주로 일본(日本)에서 도입해 오던 중고 카훼리배값이 비싸지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중고선 도입억제정책에 따라 선박구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1993.10.21
상공부, 서해훼리호 사고로 철회 움직임
한중(韓中)카페리항로 개설 난관
(서울 = 연합(聯合)) 정부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최근 확정됐던 중고선 도입규제완화 방침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운항만청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한중(韓中)카페리항로의 개설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 카페리의 도입선령을 10년이하에서 15년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서해훼리호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이때문에 도입선령 완화를 전제로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던 해운업계는 도입 대상 선박 물색 등 항로 개설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상공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상공부는 당초 한중카페리항로 추가개설 등으로 연내에 2-3척의 카페리 도입이 불가피해지자 업체들의 선박확보난 완화 차원에서 중고 카페리의 도입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해항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수입범위 확대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항 여객선의 경우, 선박 규모가 대부분 6천t 이상인 대형인데다 수리, 보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 선령이 20년 이상된 선박이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서 상공부가 이미 합의됐던 방침을 철회하면 항로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끝)
仁川-제주(濟州)간 카페리항로 개설 1년 늦어져
연합뉴스 | 입력 1990.11.09 05:30
동양고속훼리,내년 말 개설 목표 선박발주 (서울=연합(聯合)) 당초 올해중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仁川 -제주(濟州)간 카페리 정기항로개설이 해당업체의 선박 미확보로 인한 내인가 취소로 내년 말로 늦어질 전망이다.
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제주간 카페리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내인가를 받고 올해 말 항로개설을 목표로 준비를 서둘러 온 국제대호개발이 선박확보 시한인 지난 10월 9일까지 선박을 확보치 못해 내인가가 취소되었다.
이에따라 국제대호개발에 이어 2차로 내인가를 받고 있는 동양고속훼리가 내년 말까지 동항로를 개설케 되어 인천-제주간 카페리 정기항로는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늦게 개설될 전망이다.
국제대호개발은 그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중고 카페리선 도입을 적극 모색해 왔으나 중고 카페리 도입허용 기준인 선령 12년이하짜리 선박이 없어 선박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양고속훼리는 이같은 중고 카페리 선박의 해외도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국내 조선소에서 신조키로 하고 현재 삼성중공업과 협의중이며 투입선박의 규모는 4천-6천톤급으로 계획하고 있다.
해항청은 이같은 인천-제주간 카페리항로 개설 추진 및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일(韓日)간 국제여객선 항로개설 등에 대비,제주항의 국제여객부두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끝)
1991.5.18
따라서 해항청은 현재 해상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개정작업이 끝나는대로 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항청은 기존업체들이 면허기준 상향조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법시행이후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해항청은 또 연안해상수송망을 확충하기 위해 부산(釜山)-인천(仁川)간 컨테이너 피더서비스를 현행 2척에서 오는 8월까지 3척으로 늘려 수송력을 증강하고 올 하반기에는 인천(仁川)- 제주(濟州)간 카페리를 취항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이밖에 신규 낙도보조항로의 지정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 선령(船齡)을 12년이하로 제한하고 낙도항로 국고보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업체가 아닌 법인체에 한해서만 낙도보조항로에 취항토록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1백4개 항로가운데 정부로부터 결손에 따른 낙도보조금을 지급받는 항로는 50개항로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 낙도항로 국고보조금은 45억여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낙도보조항로의 신규지정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연안 내항업체 3백71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원미만인 영세업체는 65%인 2백43개사에 달하고 있고 1선주 1선박 업체는 42%인 1백56척에 이르고 있는 등 내항업체들의 경영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연안에 취항하는 전체 8백84척 가운데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선이 27%인 2백36척에 이르고 있는 것도 내항업체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끝)
94.10.28
(군산(群山)=연합(聯合)) 羅 塤기자= 건조된지 20년이 넘어 폐기처분돼야 할 선박이 관련법의 경과규정으로 5년동안 운항연장이 가능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군산(群山) 금강도선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群山)-장항(長項)간을 운항하고 있는 도선 2척 가운데 1백20t급 금강2호는 지난 74년에 건조돼 선령이 20년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에 의해 당연히 폐기처분돼야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령을 25년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99년까지 5년간 연장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군산(群山)에서 비안도(飛雁島)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뉴페리호도 마찬가지로 내년초 새로 건조되는 여객선이 투입될때까지 운항될 계획이다.
해운관계자들은 " 새로 건조되는 철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했으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25년으로 한 것은 승객의 안전보다는 선박사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금강도선공사측은 금강2호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승선율이 정원의 25%정도로 줄어들기때문에 나머지 한척으로 운항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끝)
!!!세월호는 콘테이너를 싣는 화물선이면서, 차를 건네주는 유도 철선이면서
승객을 싣는 여객선이 합쳐진 배이죠.!!!!
94.10.7
해운법은 카페리선 도입은 1천t 이상, 선령 15년 이하의 선박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입선다변화정책에 의해 5천t 이상의 도입이 금지돼있다.
선사들은 이에 따라 유럽산 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지만 유럽 선박의 내부 구조 등이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아 도입하기 어려우며 일본선박의 경우도 조건에 맞는 것을 들여오기가 어렵게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선박을 들여오려면 선령 15년이하 5천t 미만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15년이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금부담이 커지고 또 5천t미만의 규정을 충족시키게 되면 현재 운항중인 1만t급 선박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해 영업규모를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중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선령제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으며 대신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해서 낡은 선박들은 수리비 등 제비용의 상승으로 선주들이 선박을 폐기하지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노후선 교체를 위한 당국의 융통성 있는 정책운용을 당부했다.(끝)
!!!!94년 당시에는 카페리선 도입이 선령 15년 이하만 허용됐군요. 업계는 선령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6.5.20
(서울=연합(聯合)) 朴雲榮기자 = 건조된지 16년이상 된 노후 여객선이 정부 지원으로 오는 98년까지 모두 대체된다.
해운항만청은 20일 청사에서 열린 전국 여객선 운송사업자 대표자 회의에서 오는 98년까지 1천3백30억원을 지원해 현재 국내 여객선 1백39척중 선령이 16년이상인 52척을 신조선 또는 저선령 선박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연간 7백80억원) ▲한국은행보유 외화특별대출자금(연간 2백30억원) ▲계획조선자금(연간 6백억원) 등 그동안 주로 화물선 건조.용선에 중점 지원해온 자금의 상당부분을 노후 여객선 대체에 돌리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이 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해운법시행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 "선령 16-20년의 여객선 대체는 원칙적으로 선주의 희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안전 항해를 위해 강력한 행정을 펼쳐 모두 대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과 한은보유 외화특별대출자금은 13년 상환에 이자율 6.8-7%이며 계획조선자금은 5년거치 5-8년 상환에 이자율 8.5-9%다.(끝)
!!!!16년이상 노후여객선을 모두 정부지원으로 대체할려는 계획이 추진됐었고,
그당시 해운법시행규칙에는 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군요!!!
1996.1.31
해항청은 지난 28일 발생한 노르웨이 선적 토리노號의 기름유출사고 주원인이 하주인 쌍용정유가 싼 값에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22년된 낡은 배를 용선(傭船), 운항했기 때문으로 보고 앞으로 정유업체들이 기름을 수송하기 위해 빌리는 배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 이를 어길 경우는 국내 항만의 입항을 금지시킨다고 설명했다.
1998.3.6
(서울 = 연합) 申三浩 기자 =
우리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박 연령 변경 행위가 또다시 성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선사 및 해운대리점 업체에서 운영하는 선박의 서류상의 선령과 실제 선령을 조사한 결과 모두 14척이 선령을 변경해 우리나라 연근해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주로 태아해운 등 해운대리점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70년대 후반에 건조된 선박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선령을 5∼6년씩 낮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7.30
15년 넘으면 퇴출.. 폐기물 운반선은 17년
총톤수 500t 미만 업체는 연안화물선업 불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빠르면 10월부터 건조된지 15년이 지난 연안 화물선은 퇴출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항구간 화물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중 노후화된선박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연안화물선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양부는 일단 선령이 15년을 넘은 선박은 연안화물선으로 등록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폐기물 운반선은 2년이 더 많은 17년 이상을 퇴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등록돼 있는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당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참여 정부 들어서는 화물선마저도 선령제한을 강화합니다.
지금 화물선의 선령제한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2004.9.3
또 신규 진입선박에 대해 선박의 선령을 15년미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예전엔 선박을 수입할 경우 선박의 선령을 제한해 일정 선령 이상의 시장 진입이 차단됐으나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규정이 폐지된 후 연안운송업자들은 선박을 신조하는 대신 저가의 중고 노후선을 수입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곧 운임덤핑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과 노후중고선의 수리비,
안전관리비 과다 지출로 이어져 우리 연안해운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박의 선령을
15년미만으로 제한(폐기물은 17년)해 노후선의 운항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명박 들어와서부터 이러한 안전과 진정한 효율성을 위한
규제장치들이 모두 풀립니다!!!
2009.1.12
선령(船齡)이 26년 이상 된 내항여객선이라 하더라도 안전성 등의 검사에서 통과된 경우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을 13일자로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데다, 선령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화물선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항여객선 총 166척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내항여객선의 해양사고 가운데 인적과실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과실 이외의 경우에도 오히려 10년 이하 선령의 선박에서 사고가 64%를 차지하는 등 사고와 선령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내항여객선은 25년이 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돼, 유람선·화물선 등 다른 선종으로 개조해 운항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상 사고의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여객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해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박가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해외 중고선 매매시 가격 협상력을 높여 불필요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조정식 "MB 규제완화 후 노령선박 세월호 수입..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여객선 선령(船齡)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격선 선령제한 완화가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당시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 선령을 완화하면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톤→6825톤)을 늘려서 사용해왔다.
조정식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조정식 의원 MB 규제완화 탓이라는 말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선령 제한 완화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듯",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야", "세월호 침몰 사고, 현 정부의 규제완화도 생각을 해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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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국토부가 여객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군요.
그 의미를 90년부터 뉴스부터 쭉 보시면서 한 번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물선의 선령제한이 없는걸로 보이는데 참여정부때는 이 마저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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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옳은 문제제기입니다.
다만 논점이 엄한데로 빠질까 우려됩니다.
선박자체에 관한, 항해자 자질에 관한 문제제기는 후에 얼마든지 집고 넘어갈수 있다 봅니다.
더우기 제기한 사람이 '분석관'님 이란것도 꽤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분석관님의 분석이 가끔가다가 이상할 때가 있군요. 논점이 약간 빗나가는 것 같아요. 천안함 사건에서도 그러시더니...
야당이 이미 제기하여 공론화된 문제의 뉴스입니다.
이양반 뭐가있나 자꾸 딴소리만해대네ㅉㅉ
younme님/
앞서 댓글에서 세월호 선박 선령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신게
이명박정부의 20-->30년 선령규제완화조치를 방어할려는 의도로 보이는군요.
이명박 전에는 여객선이나 페리 선령제한이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근거 없이 나대시나요?
댁이 끌어대는 것들이 참 새누리스럽다는 생각이들어거요ㅉㅉ
새누기 이명박이 여객선 선령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는데
왜 지난 댓글에서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변호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반 용기있게 고백해보세요...
새누리가 풀어놓은 악마적인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방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18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