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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姜燦)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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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덕휘(德輝)
호 동곽(東郭)
생년 1557(명종 12)
졸년 1603(선조 36)
시대 조선 중기
본관 금천(衿川)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유경(姜惟慶)
품계 : 봉직랑(奉直郞)
관직 : 행진보현감(行眞寶縣監)
모 안동권씨(安東權氏)
[조부]
성명 : 강뢰(姜賚)
[증조부]
성명 : 강숙요(姜叔穾)
처 광산김씨(光山金氏)
처부 김은휘(金殷輝)
외조부 권집(權諿)
묘소 아방리(鵝房里)
[형]
성명 : 강향(姜享) 淳
[제]
성명 : 강형(姜炯) 烱
성명 : 강환(姜煥)
성명 : 강위(姜煒)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2명
전력 생원(生員)
관직 이조참의(吏曹參議)
관직 한림(翰林)
[문과]선조(宣祖)16년(1583)계미(癸未)알성시(謁聖試)병과(丙科)3위(6/12)
합격연령 27세
[생원시]선조(宣祖)15년(1582)임오(壬午)식년시(式年試)[생원]2등(二等)5위(10/100)
[진사시]선조(宣祖)15년(1582)임오(壬午)식년시(式年試)[진사]2등(二等)22위(27/100)
[상세내용]
강찬(姜燦)에 대하여
1557년(명종12)∼1603년(선조36).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금천(衿川).
자는 덕휘(德輝), 호는 동곽(東郭). 고려시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강감찬(姜邯贊)의 후손으로, 증조는 강숙돌(姜叔突)이고, 조는 강뢰(姜賚)로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을, 아버지 강유경(姜惟慶)은 삼등현령(三登縣令)을 지냈다. 모친은 안동권씨(安東權氏) 판관(判官) 권집(權諿)의 딸이고, 처는 광산김씨(光山金氏) 김국광(金國光)의 후손으로, 김은휘(金殷輝)의 딸이다.
자녀로는 강석기(姜碩期), 강원기(姜遠期)등 2남1녀를 두었는데, 강석기는 백부(伯父) 강돈(姜燉)의 양자가 되었고, 딸은 한응인(韓應寅)의 아들 한신급(韓信及)에게 시집갔다.
김장생(金長生)의 아버지 김계휘(金繼輝)에게 수학하였고 김장생, 민인백(閔仁伯)등과 교유하였다. 1582년(선조15) 임오식년사마시(壬午式年司馬試) 생원‧진사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1583년 계미알성문과(癸未謁聖文科)에 병과(丙科)3등으로 합격하여 가주서(假注書)로 경연에 출입하였다.
그 후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선임된 뒤 검열(檢閱), 승정원주서, 사헌부감찰, 호조좌랑, 이조좌랑등을 역임하였다.
1589년(선조22) 전라유생 정암수(丁巖壽)등이 이산해(李山海), 정인홍(鄭仁弘), 유성룡(柳成龍)등을 가리켜 역당(逆黨)이라는 상소를 올리자, 선조가 이들 유생을 국문하려할 때 강찬이 사헌부에 있으면서 국문을 반대한 일이 있었는데, 후에 양사(兩司)가 다시 그 당시의 양사를 탄핵하여 강찬은 단천군수(端川郡守)로 좌천되었다. 1592년(선조25) 단천군수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두 왕자가 회령(會寧)에서 적의 포로가 되자 의병을 모아 싸우는 한편, 행재소(行在所)에 결사대를 파견하여 회령사태를 보고하였다.
1603년(선조36) 연안(延安)에서 47세의 나이로 병사하여, 금천(衿川)의 관아 남쪽 아방리(鵝房里) 동쪽 선영에 장사지냈다. 1605년(선조38) 왜적을 토벌한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선무종훈(宣武從勳)에 추록되었다.
[참고문헌]國朝人物考, 國朝榜目, 司馬榜目, 宣祖實錄, 國朝人物志
[집필자]이원배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선수 23권, 22년(1589 기축/명만력(萬曆)17년) 12월 1일 갑술 26번째기사
강찬을 정언으로 삼다
강찬(姜燦)을 정언으로 삼았다. 강찬이 주서(注書)로 있을 적에 상이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는데, 시의(時議)는 그가 김장생(金長生)과 교유한다는 것으로 배척하여 외관으로 삼았다. 이때에 와서 정언이 되고 다시 지평으로 전임되었는데 정언신을 고신(栲訊)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하고 또 남언경의 옥을 구해(救解)하니, 사람들이 그의 공평무사함을 칭찬하였다.
○以姜燦爲正言。 燦爲注書, 上稱其才。 時議以其與金長生交, 斥爲外官, 至是爲正言, 轉持平, 論鄭彦信不當栲訊, 又救南彦經之獄, 人稱其平恕焉。
선조 25권, 24년(1591 신묘/명만력(萬曆) 19년) 4월 16일 신해 4번째기사
정탁, 이증, 강찬, 유인길, 유영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정탁(鄭琢)을 예조판서에, 이증(李增)을 예조참판에, 강찬(姜燦)을 예조정랑에, 유인길(柳寅吉)을 예조좌랑에, 유영순(柳永詢)을 성균관 사성에 제수하였다.
○有政。 以鄭琢爲禮曹判書, 李增爲禮曹參判, 姜燦爲禮曹正郞, 柳寅吉爲禮曹佐郞, 柳永詢爲成均館司成。
선수 25권, 24년(1591 신묘/명만력(萬曆) 19년) 7월 1일(갑자) 3번째기사
양사에서 전대간 최황·성영·이증·오억령등의 파직을 청하다
양사가 전대간이 권간의 사주를 받아 정암수(丁巖壽)등을 논계하여 구해주었다는 것으로 탄핵하면서 아울러 파직시킬 것을 청하자, 상이 많은 사람을 아울러 파직시키면 소요스럽다고 하여 윤허하지않다가 후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 당시 대간이었던 대사헌 최황(崔滉), 집의 성영(成泳), 장령 심희수(沈喜壽)·윤섬(尹暹), 지평 신잡(申磼)·우준민(禹俊民), 대사간 이증(李增), 사간 오억령(吳億齡), 헌납 백유함(白惟咸)·유대진(兪大進), 정언 강찬(姜燦)·이흡(李洽)등이 고발당하였다. 그 중 심희수는 명을 받들고 외지에 가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를 기다려 파직하라고 전교하였는데, 희수가 복명하자 정원에서 파직전지를 청하니 상이 취소하고 이어 전에 파직된 양사 관원을 모두 서용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희수가 파직을 면하였다. 그 당시의 양사는 신구(新舊)의 인물들이 서로 섞여있어 모두 정당(鄭黨)으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兩司啓劾: “前者臺諫承權奸指嗾, 論救丁巖壽等, 請竝罷職。” 上以許多人竝罷爲騷擾, 不允, 後依啓。 其時, 臺諫大司憲崔滉、執義成泳、掌令沈喜壽ㆍ尹暹、持平申磼ㆍ禹俊民、大司諫李增、司諫吳億齡、獻納白惟咸ㆍ兪大進、正言姜燦ㆍ李洽見告。 傳敎曰: “沈喜壽奉命在外, 待還罷職。” 及喜壽復命, 政院始請罷職傳旨, 上止之, 仍傳曰: “前罷兩司官皆敍用。” 由是, 喜壽得免。 蓋其時, 兩司新舊相雜, 非盡目爲鄭黨者也。
선조 25권, 24년(1591 신묘/명만력(萬曆) 19년) 7월 5일(무진) 1번째기사
양사가 정암수의 국문을 반대한 당시 양사를 탄핵하다
이에 앞서 호남 유생 정암수(丁巖壽)등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이산해와 유성룡등을 지척하여 역당이라고 하니 상이 그날로 산해와 성룡을 인견하고 여러 가지로 위로한 뒤, 연명한 사람들을 모두 죄줄 수는 없으니 이름을 적은 자 중 위에서 10명만 잡아다가 추국하라고 하였다. 양사가 논집(論執)하고 또 태학생(太學生)들도 소를 올려 구원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 양사가 다시 당시의 양사가 권간의 사주를 받아 논계하였다고 탄핵하면서 아울러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파직시키면 소요스럽다는 것으로 난색을 표명하다가 끝내는 윤허하였다. 당시의 양사는 대사헌 최황(崔滉), 집의 성영(成泳), 장령 심희수(沈喜壽)·윤섬(尹暹), 지평 신잡(申磼)·우준민(禹俊民), 대사간 이증(李增), 사간 오억령(吳億齡), 헌납 백유함(白惟咸)·유대진(兪大進), 정언 강찬(姜燦)과 이흡(李洽)등이었다.
○戊辰/先是, 湖南儒生丁巖壽等, 連名上疏, 指斥李山海、柳成龍等爲逆黨。 上卽日引見山海、成龍, 慰諭備至, 以連名人等, 不可盡罪, 其題名上列者十人, 命拿來推鞫。 兩司論執, 又太學生等論救上疏, 上允之。 及是, 兩司劾論其時兩司, 承權奸指嗾而論啓, 請竝罷其職。 上初以許多人竝罷騷擾, 持難, 竟允之。 其時大司憲崔滉, 執義成泳, 掌令沈喜壽、尹暹, 持平申磼、禹俊民, 大司諫李增, 司諫吳億齡, 獻納白惟咸, 兪大進, 正言姜燦、李洽等也。
선수 26권, 25년(1592 임진/명만력(萬曆)20년) 7월 1일(무오) 16번째기사
함경남·북도가 적에게 함락되다
왜장 청정(淸正)이 북계(北界)로 침입하니 회령(會寧)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王子)731)와 여러 재신(宰臣)을 잡아 적을 맞아 항복하였다.
이로써 함경남·북도가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
당초 청정이 재를 넘어 왕자일행을 끝까지 추격하니 왕자가 경성(鏡城)으로 도망하였다. 북병사 한극함(韓克諴)이 마천령(摩天嶺)에서 항거하여 싸웠으나 해정창(海汀倉)이 왜군에게 차단당하자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하였다.
왕자가 진로를 바꾸어 회령부(會寧府)로 들어갔는데 적병이 가까이 추격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鎭)의 토병(土兵)이 이미 모반(謀叛)하여 거짓으로 성을 지키겠다고 청하면서 자진하여 문의 자물쇠를 가지고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토관진무(土官鎭撫) 국경인(鞠景仁)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는 스스로 대장이라 일컬으며 갑기(甲騎) 5천으로 진(陣)을 결성하였다.
그때 순변사 이영(李瑛)과 부사 문몽원(文夢轅)은 남문(南門)의 누상(樓上)에 있다가 깜짝 놀라 어쩔줄을 몰랐다. 고령첨사(高嶺僉使) 유경천(柳擎天)은 과감하고 용맹한 장사였는데 이영에게 귓속말로 말하기를 ‘경인이 반역하자 본부의 군사로 따른 자가 절반이지만 모두 그의 심복(心腹)이라고 할 수 없다. 공(公)은 여기서 일행의 군관(軍官)과 원역(員役)을 모아 경계를 엄중히 하면서 기다리라. 나는 가서 경인을 달래어 군사를 해산시키도록 하겠다.
만약 즉시 들어주지않으면 곧바로 머리를 베고 여러 사람에게 깨우쳐 해산하게할테니 공은 여기서 그들을 불러모아 항복을 받도록 하라. 그러면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다.’하였으나, 이영은 용렬하고 나약하여 머리를 저으며 말하기를 ‘신중히 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경인이 은밀히 그 계책을 듣고 사람을 시켜 건장한 군관들을 잡아 모두 목을 베게 하였다. 유경천은 자기의 말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즉시 휘하의 몇 사람과 함께 서문(西門)을 열고 나갔는데 적이 감히 추격하지 못하였다. 경인이 마침내 객사(客舍)를 포위하고 두 왕자 및 부인(夫人), 여시(女侍) 노비등과 재신(宰臣) 김귀영(金貴榮)·황정욱(黃廷彧)·황혁(黃赫)과 그들의 가속을 잡아 모두 결박하고 마치 기물(器物)을 쌓아놓듯 한칸 방에 가두었다. 김귀영의 후처(後妻)인 이씨(李氏)는 나이가 젊었는데 적이 그를 겁탈하려고 하자 곧바로 관중(館中)의 병주(屛柱)에 나아가 목을 매어 죽었다.
이영이 갑옷을 벗고 적중에 나아가 왕자를 놓아주도록 애걸하였으나
적이 그를 결박하였다.
경인이 문서로 청정에게 치보(馳報)하니, 청정이 회령부에 이르러 성밖에 진을 치고 단여(單輿)로 성에 들어와 왕자와 여러 신하들을 본 뒤 경인등을 책망하기를 ‘이 사람들은 바로 너희 국왕의 친자(親子)와 조정의 재신(宰臣)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곤욕을 가하는가?’하고는, 결박을 풀게하고 군중(軍中)에 두도록 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사를 인솔하여 두만강(豆滿江)을 건너 깊숙이 노토부락(老土部落)까지 들어가 성(城)을 공격하니 호인(胡人)이 사방에서 일어나 요격하여 사졸(士卒)들의 사상자가 많았다. 이에 진로를 바꾸어 종성(鍾城)의 문암(門岩)을 경유하여 강을 건너 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해변의 협로(峽路)를 따라 경성(鏡城)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러 진(鎭)과 보(堡)의 토병(土兵)과 호수(豪首)가 모두 관리를 붙잡고 배반하며 항복하였으므로 왜인들은 칼에 피 한방울 묻히지않고 점령하게 되었다. 경성호장(戶長) 국세필(鞠世弼)이 맨 먼저 배반하여 판관 이홍업(李弘業)을 붙잡아 적에게 넘겨주었으며, 한극함(韓克諴)은 번호(藩胡)의 부락으로 도망해 들어갔으나 호인(胡人)이 받아주지않고 경원(慶源)의 민가(民家)로 보냈는데 즉시 잡혔다. 청정이 수천명의 군사로 길주(吉州)를 지키게 하고,【적장(賊將)의 이름은 충정(忠正)이다】명천(明川) 이북의 8진(鎭)은 모두 반민(叛民)으로 수령(首領)을 삼아 진압하게 하였는데 형백(刑伯), 예백(禮伯)이란 호(號)가 있었다. 강 건너 잡호(雜胡)가 이때를 틈타 노략질하였는데 변보(邊堡)의 토민(土民)들은 도리어 그들과 결탁하였다. 청정이 안변부(安邊府)로 돌아와 웅거하니 관남(關南)의 주진(州鎭)도 반민들이 웅거하게 되어 모두 청정의 절제를 받았다. 그러나 단천군수(端川郡守) 강찬(姜燦)은 평소 민심을 얻었으므로 양민을 많이 모아 군사로 삼아 스스로 방위하면서
군계(郡界)에 웅거하니 산골짜기에 살던 토민들이 귀의하는 자가 많았다.
당초 이혼(李渾)이 잡히자 김귀영(金貴榮)등이 편의로 회령부사에 임명된 이영(李瑛)을 남병사로 삼았는데, 이영이 남쪽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며 남북도 순변사를 겸직하려고 하므로, 왕자를 배행(陪行)하여 북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몽원(文夢轅)을 회령부사로 삼았었는데 모두 붙잡혔다. 김귀영은 늙어서 정신이 흐리고 황정욱 부자(父子)는 모두 하인들을 단속하지 못하여 궁노(宮奴)의 무리가 이르는 곳마다 침탈하며 소란을 피웠기때문에 인심을 크게 잃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반란을 재촉하게 되었다.
윤탁연(尹卓然)은 간사한 꾀로 남도(南道)에 쳐져있었는데 조정에서는 그의 죄를 알지못하고 유영립(柳永立) 대신으로 기용하였으며, 또 성윤문(成允文)으로 이영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모두 삼수(三水)의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다. 얼마 있다가 행조(行朝)의 소식이 통하여 와언(訛言)이 차츰 없어지면서 난민도 조금 기세가 수그러졌기 때문에 두 장수가 화를 면하게 되었다.
註731]두 왕자(王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倭將淸正入北界, 會寧人叛, 執兩王子、諸宰臣迎降, 關南北皆陷于賊。 初, 淸正踰嶺, 而窮追王子行, 王子奔, 至鏡城。 北兵使韓克誠拒戰于磨天嶺, 海汀倉爲倭軍所綴, 軍潰而走。 王子轉入會寧府, 聞賊兵追迫, 欲向前, 鎭土兵已謀叛, 佯請守城, 自守門鑰, 使不得出。 翌日土官鎭撫鞠景仁聚徒作亂, 自稱爲大將, 以甲騎五百結陣。 時, 巡邊使李瑛、府使文夢轅在南門樓上, 愕不知所爲。 高嶺僉使柳擎天果悍壯士也。 咡謂瑛曰: “景仁叛, 而本府兵從者半, 未必盡其腹心。 公於此團集一行軍官、員役, 戒嚴而臨之。 吾則往諭景仁使解兵, 卽不聽便斬首, 諭衆使散。 公自此呼聚受降, 自然定矣。” 瑛庸懦, 搖首曰: “愼勿爲此言。” 景仁微聞其計, 使人執軍官壯健者盡斬之。 擎天見言不用, 卽與麾下數人, 開西門出去, 賊不敢追。 景仁遂圍客舍, 就執兩王子及夫人、女侍, 一行奴婢等與宰臣金貴榮、黃廷彧、黃赫, 竝其家屬, 皆綁縛置一間房, 如積峙器物。 貴榮後妻李氏年少, 賊欲刼之, 卽就館中屛柱縊死。 李瑛解甲就賊中, 哀乞請釋王子, 賊執之。 景仁以文書馳報于淸正, 淸正至府, 結陣城外, 單輿入城, 見王子、諸臣, 責景仁等曰: “此乃汝國王之親子及朝廷宰臣, 何困辱至此?” 解縛置軍中, 饋供頗厚。 遂引兵豆滿江, 深入老土部落, 攻陷城塢, 胡人四起邀擊, 士卒多死傷。 還由鍾城門岩渡江, 歷入穩城、慶源、慶興, 從海邊峽路, 還入鏡城。 諸鎭堡土兵、豪首皆執官吏叛降, 倭人兵不血刃。 鏡城戶長鞠世弼首叛, 執判官李弘業與賊。 韓克殺入藩胡部落, 胡人不受, 送于慶源民家, 卽被執。 淸正留兵數千, 據吉州, 【賊將名忠正。】自明川以北八鎭, 皆以叛民爲首領以鎭之, 有刑伯、禮伯之號。 江外雜胡, 乘時寇掠, 邊堡土民, 反與連結。 淸正還據安邊府, 關南州鎭亦爲叛民所據, 皆受淸正節制。 端川郡守姜燦素得民心, 頗集良民爲兵, 自衛據郡界, 谷中土民多歸之。 初, 李渾被執, 金貴榮等以便宜, 除會寧府使李瑛爲南兵使。 瑛憚南出, 求兼南北道巡邊使, 陪行王子入北, 以文夢轅爲會寧府使竝被執。 金貴榮老昏, 黃廷彧父子皆不戢下, 宮家奴輩到處侵擾, 大失人心, 以此促其叛亂。 尹卓然以詭計, 落留南道, 朝廷不省其罪, 用以代柳永立, 又以成允文代瑛, 皆匿三水山谷間。 旣而行朝聲聞復通, 訛言稍息, 亂民頗戢, 故二帥得免。
선수 27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1월 1일(병진) 5번째기사
함경도 길주의 적이 성을 비워놓고 도망하였고 정문부가 관북을 평정하다
함경도 길주(吉州)에 주둔했던 적이 성을 비워놓고 도망하였다.
정문부(鄭文孚)가 관북(關北)을 평정하였다.
정문부가 1년이 넘도록 길주를 포위하였는데 비록 탄환이 무서워서 성을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적의 땔나무와 마초가 조달되는 길을 차단하였으므로 적은 민가를 뜯어서 땔나무로 쓰는 등 그 형세가 점점 군색해졌다.
청정(淸正)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인솔하여 북으로 들어가서 큰소리를 치며 ‘재차 관북을 평정하겠다.’고 하였다. 단천군수(端川郡守) 강찬(姜燦)이 정문부에게 군사를 합하여 요격하자고 청하자, 문부가 유경천(柳擎天)등 기병(騎兵) 수백명을 보내 달려가게 하였다.
유경천등이 순찰중이던 적을 만나 수십급을 참하였다.
청정이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 왔으므로 유경천 등이 후퇴했다.
청정이 재를 넘어오자 문부가 또 영동책(嶺東柵) 외곽에서 그를 맞아 싸웠으나 세번 교전하여 세번 모두 패배하였으므로 경성(鏡城)으로 물러가 지켰다. 청정이 마침내 길주성과 영동책 두 영을 철수시키고 밤에 재를 넘어 남쪽으로 돌아갔다. 문부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함흥(咸興)에 이르렀으나 청정이 이미 안변(安邊)으로 들어가버려 미치지 못하였다.
문부가 경성으로 돌아와서 의병(義兵)을 해산시킨 뒤 북쪽으로 육진(六鎭)을 순행하며 반민(叛民)을 찾아내 베고 번호(藩胡)를 어루만져 안정시켰으며, 모든 보(堡)를 수복하여 장령(將領)을 파견해 두었으니, 북변이 복구된 것은 모두 정문부의 힘이었다.
○咸鏡道吉州屯賊拔城遁, 鄭文孚平定關北。 文孚圍吉州經年, 雖畏丸不得攻城, 而絶賊薪芻之路, 賊撤人家爲薪, 勢漸窘蹙。 淸正聞之, 引兵北入聲言: “再定關北。” 端川郡守姜燦請文孚合兵邀擊, 文孚遣柳擎天等, 騎兵數百赴之, 遇邏賊斬數十級。 淸正遂以大兵逐之, 擎天等退走。 淸正逾嶺, 文孚又迎戰於嶺東柵外, 三合三北, 退守鏡城。 淸正遂拔吉州城、嶺東柵兩屯, 夜逾嶺南歸。 文孚聞之, 卽率輕騎追之, 至咸興, 淸正已入安邊不及矣。 文孚還鏡城, 罷遣義兵, 北巡六鎭, 搜誅叛民, 撫定(番胡)〔藩胡〕, 收復諸堡, 派置將領, 北邊復舊, 皆文孚力也。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2월 8일 계사 9번째기사
함경도소모사 강찬이 왜적의 동향을 치계하다
함경도소모사(召募使) 강찬(姜璨)이 치계하였다.
“본도의 왜적들은 길주(吉州) 이남의 각 고을마다 둔치고 있었는데 영흥(永興)에 머물던 왜적 8백여명은 지난 17일 함흥(咸興)으로 향했고, 문천(文川)에 머물던 왜적 수천여명이 영흥에 갈마들어 지키며, 정평(定平)의 왜적 역시 모든 관사를 불태우고 함흥에 합쳐서 둔치고 있습니다. 안변(安邊)의 적은 두 왕자 및 황혁(黃赫)을 대동하고 전수가 덕원(德源), 고원(高原), 영흥을 거쳐 곧바로 함흥으로 향했고, 영흥에 갈마들어 지키는 왜적들은 사방으로 나가 약탈을 일삼습니다. 망경루(望京樓) 아래에 쌓아놓은 적의 양식은 계속 고원으로 운반하는데 흉모(兇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咸鏡道召募使姜璨馳啓曰: “本道賊倭等, 吉州以南各官, 在在留屯, 永興留賊八百餘名, 去十七日, 向咸興, 文川留倭數千餘人, 遞守永興, 定平賊亦盡焚官舍, 合屯咸興。 安邊賊, 挾兩王子及黃赫, 擧數由德源ㆍ高原ㆍ永興, 直指咸興, 永興遞守之賊, 四出掠奪。 望京樓下所積賊糧, 陸續輸運於高原, 兇謀莫測。”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2월 24일(기유) 9번째기사
함경북도평사 정문부가 왜적을 소탕한 일을 치계하다
함경북도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가 치계하였다.
“전년 12월에 신이 북쪽으로 육진(六鎭)을 순행하고 금년 정월 13일에 길주(吉州)로 돌아왔습니다. 단천군수(端川郡守) 강찬(姜燦)이 몸소 군중(軍中)에 와서 말하기를 ‘단천에 머무는 적이 제멋대로 횡행한다.’하기에 군사를 나누어 토벌하려고 정예한 기병 2백명을 4대로 나누어, 1대장은 훈련정(訓鍊正) 구황(具滉), 2대장은 훈련첨정(訓鍊僉正) 박은주(朴銀柱), 3대장은 훈련판관(川鍊判官) 정원침(鄭元忱), 4대장은 훈련판관 고경민(高敬民)이 각기 50명 씩을 거느리고 이달 20일에 산길로 단천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4대의 군사를 성밖 20리쯤되는 지점에 숨기고 단천군사 30명으로 하여금 성밖 4리가량 되는 지점까지 진출하여 도전케하니 성안에 머물던 적들은 여러 차례 승리한 것을 믿고 아무 거리낌없이 2백여명이 일시에 성을 나와 곧바로 진격해왔습니다. 단천군사들이 패하는 체하면서 되돌아 달아날 즈음 피로한 말을 탄 두 병졸이 적에게 살해되자 적은 더욱 승승장구, 곧바로 잠복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4대의 복병들이 일시에 내달아 전면을 막기도 하고 중간을 가르기도 하고, 혹은 후방을 끊기도 하면서 화살을 비오듯 퍼붓자 왜적은 갑자기 튀어나온 기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총통을 마구 쏘아대는데 모두가 헛방으로 맞지않으니 도망가기에 겨를이 없어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추격하여 성밑까지 이르자 거의 사살되고 겨우 30여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태반은 화살에 맞아 입성했습니다. 대개 죽인 적의 수효는 적어도 백여명은 되며, 싸우면서 간 거리는 20여리나 됩니다.”
○咸鏡北道評事鄭文孚馳啓曰: “前年十二月, 臣北行六鎭, 今年正月十三日, 回還吉州。 端川郡守姜燦, 親到軍中云: ‘端川留賊, 恣意橫行。’ 欲分軍致討。 卽抄精騎二百分四隊, 一隊將訓鍊正具滉, 二隊將訓鍊僉正朴銀柱, 三隊將訓鍊判官鄭元忱, 四隊將訓鍊判官高敬民, 各率五十名, 本月二十日, 由山路, 二十二日到端川。 翌朝, 四隊藏兵於城外二十里許, 使端川軍三十名, 進次城外五里許挑戰, 城中留賊, 狃於屢勝, 略不顧忌, 二百餘名, 一時出城直進。 端軍佯敗還走之際, 疲馬二卒, 爲賊所殺, 賊尤乘勝遠追, 直至伏盧。 四隊伏兵, 一時突出, 或遮其前, 或截其腰, 或斷其後, 射矢如雨, 而倭賊猝遇突騎, 倉黃失措, 多放銃筒, 皆爲虛放不中, 奔走無暇, 莫敢相抗。 追至城底, 幾盡射斬, 僅餘三十餘名, 太半中箭入城。 大槪殺賊之數, 小不下百餘名, 轉戰二十餘里云云。”
선조 39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6월 6일(기축) 12번째기사
경략에게 이자한 각진에서의 승첩과 노획 보고
각진에서의 승첩과 노획보고를 경략에게 대략 다음과 같이 이자(移咨)하였다.
“중화군수(中和郡守) 이공달(李恭達)은 정예하고 용감한 장병을 거느리고 본군의 구현(駒峴)에 복병을 배치, 밤에 적을 공격하여 왜적 수급 1백7과를 참회하였고, 황주목사(黃州牧使) 김진수(金進壽)등은 본주 족금계면(簇錦溪面)에 진영을 설치하고 수급 1백30과를 참획하였으며, 양산군수 변몽룡(邊夢龍)은 본군의 용당리(龍堂里)에서 왜적의 후미 부대를 미격(尾擊)하여 수습 85과와 좌이(左耳) 2백84타(朶)를 베었고, 안복장(按伏將) 이승남(李承男)·박억득(朴億得)은 평양의 적 35과를 참수하였고, 왜적이 석탄(石灘) 지방으로 향하며 인민과 가축을 살략하자 소모관 조호익(曺好益)등이 난사하여 수급 1백 50과를 베었고, 방어사 김응서(金應瑞)등은 임자평(任子坪)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왜적을 사살하여 수급 25과를 참획하고 죽산현 지방에 주둔하였다가 왜적을 만나자 불의에 난사를 가하여 46과의 수급을 참하였으며, 울산군수 김태허(金太虛)등은 안동 지방에 주둔하여 적과 교전 끝에 68과의 수급을 참획하였고, 경기방어사 고언백(高彦伯)은 양주 지방에서 왜적을 차단 살륙하여 수급 42과를 참획하였고, 조방장 홍계남(洪季男)은 용인지방에서 적을 만나 58과의 수급을 베었고, 방어사 고언백은 또 고양 지방 여석령(礪石嶺)에 복병을 배치, 왜적을 차단 살륙하여 87과의 수급을 참획하였으며, 경주 박의장(朴毅長)은 정용(精勇)한 관병 이경룡(李慶龍)등 1백명을 선발하여 먼저 양산군 사화령(沙化嶺)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적군 2백여명을 만나자 붕정(棚丁)·포수(砲手)들로 하여금 길 양쪽에서 활과 총을 난사하게 하여 수급 53과를 참획하였고, 함경북도절도사 성윤문(成允文)은 조방장 이지례(李之禮)의 관군 1천2백명을 거느리고 함흥부 허호리(噓呼里) 지방에 진영을 설치하여 수급 47과를 참획하였습니다. 황해도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은 황주 저복원(貯福院)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적을 차단, 살륙하여 수급 2백33과를 참획하였고, 한명윤(韓明胤)등은 먼저 적암(赤巖)등지에 진영을 설치하고 의승(義僧) 법정(法正)등과 합세하여 44과의 수급을 참획하였으며, 금화현감(金化縣監) 양응운(梁應運)은 군사를 거느리고 차단, 살륙하여 35과의 수급을 참획하였고, 횡성현감(橫城縣監) 이정회(李廷檜)는 파문장(把門將) 진여익(陳汝翼)등으로 하여금 수급 23과를 베게하였고,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은 전후로 참획한 22과를 바쳤습니다.
단천군수 강찬(姜燦)은 전후로 참획한 수급이 모두 1백15과요, 함경북도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는 참획한 수급이 1백 85과이며, 영흥진절제사 이여량(李汝良)등은 먼저 고원 지방에 가서 참획한 수급이 1백85과요, 우후 한인제(韓仁濟)는 참획한 수급이 65과이고, 안변부사 최전(崔錪)은 관병으로 하여금 철령(鐵嶺)에 복병을 매복토록 하여 95과의 수급을 참획하였으며, 경상도절도사 김면(金沔)은 전라도 의병장 임계영(任啓英)과 최경회(崔慶會)등을 대동하고 수급 30과와 좌이 1백33타를 참획하였고, 경상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은 비장 김광조(金光祖)등으로 하여금 먼저 동래부지방에 가서 복병을 배치케 하였다가 수급 68과를 참획하였습니다.
당직이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신민이 위로 천위를 의지하고 기력을 분발하여 각각 흉추(兇醜)를 초토하여 적으나마 참획이 있어 번거롭게 해부(該部)에 보고하여 제준(題准)을 거쳐 외람되게 상전을 입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또한 두렵습니다. 우선 전보(轉報)를 정지하고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유별로 주문하려 하였는데, 경략 병부의 자문을 받으니, 거기에 ‘그 나라 신민에게 엄칙하여 협력해서 왜적을 토벌하며 각도에서 참획한 것을 본부(本府)에 보고하면 자복(咨覆)에 의하여 일체 상을 준다.’하였으므로 본직이 감히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래 노획한 소·말·기계 및 사소한 물건을 제외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얻은 적의 머리·귀·투구·갑옷등은 원임(原任) 승문원교검 허징(許徵)을 차출, 압령하게 하여 경사(京師)의 본부에 보내니, 대체로 수급이 4백83과요, 금칠한 투구와 갑옷이 모두 45부(部)이며, 좌이는 1천9백89타이고 철두회(鐵頭盔)는 3정입니다.”
○以各陣捷獲, 移咨于經略曰: “中和郡守李恭達, 統領精勇, 本郡駒峴按伏夜戰, 斬獲倭級一百七顆。 黃州牧使金進壽等, 本州簇錦溪面下營, 斬獲首級一百三十顆。 梁山郡守邊夢龍, 本郡龍堂里, 尾擊倭賊後隊, 斬首八十五顆、左耳二百八十四朶。 按伏將李承男、朴億得, 斬平壤賊三十五顆。 倭賊向石灘地面, 殺掠人蓄, 召募官曹好益等亂射, 斬獲首級一百五十顆。 防禦使金應瑞等, 於任子坪, 按伏射殺倭賊, 斬首二十五顆; 竹山縣地面住箚, 撞遇倭賊, 不意亂射, 斬級四十六顆。 蔚山郡守金太虛等, 安東地面住箚, 與賊交鋒, 斬首六十八顆。 京畿防禦使高彦伯, 楊州地面, 截殺倭賊, 斬首四十二顆。 助防將洪季男, 龍仁地面, 遇賊廝殺, 斬首五十八顆。 防禦使高彦伯, 高陽礪石嶺按伏, 截殺倭賊, 斬首八十七顆。 慶州朴毅長, 選精勇官兵李慶龍等一百名, 前往梁山郡沙化嶺按伏, 遇賊二百餘名, 就令棚丁砲手, 夾路射放, 斬獲首級五十三顆。 咸鏡北道(郞)〔節〕度使成允文、統領助防將李之禮, 官軍一千二百名, 於咸興府噓呼里地面下營, 斬獲首級四十七顆。 黃海道防禦使李時言, 於黃州貯楅院按伏截殺, 斬獲首級二百三十三顆。 韓明胤等, 前往赤巖等處下營, 仍調義僧法正等, 斬獲首級四十四顆。 金化縣監梁應運, 領兵截殺, 斬獲首級三十五顆。 橫城縣監李廷檜, 令把門將陳汝翼等, 斬獲首級二十三顆。 倡義使金千鎰, 呈前後斬獲倭級, 共二十二顆。 端川郡守姜璨, 前後斬獲倭級, 共一百十五顆。 咸鏡北道評事鄭文孚, 斬獲首級一百八十五顆。 永興鎭節制使李汝良等, 前往高原地面, 斬獲首級一百八十五顆。 虞候韓仁濟, 斬獲首級六十五顆。 安邊府使崔錪, 使官兵, 按伏鐵嶺, 斬獲首級九十五顆。 慶尙道節度使金沔, 帶同全羅道義兵將任啓英, 與崔慶會等, 斬獲首級三十顆、左耳一百三十三朶。 慶尙巡察使韓孝純, 使裨將金光祖等, 前往東萊府地按伏, 斬獲首級六十八顆。 當職爲照, 小邦臣民, 仰仗天威, 得奮氣力, 各勦兇醜, 少有斬獲, 至煩該部, 節經題準, 濫蒙賞典, 慙懼交集。 姑停轉報, 以待事竣類奏, 迎準經略兵部咨: ‘嚴飭該國臣民, 協力勦倭, 倂將各道斬獲次, 開報本府, 以憑咨覆, 一體賚賞’, 當職不敢擅停。 除原獲牛馬、器械及零星物件, 俵給效功員役。 就將前後査解首馘、盔甲, 差原任承文院校檢許徵, 管押赴京本府, 凡首級四百八十三顆、金漆盔甲共四十五部、左馘一千九百八十九朶、鐵頭盔三頂。”
선조 39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6월 7일(경인) 8번째기사
비변사와 함경도의 인재를 장수로 등용하는 일등을 의논하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않았고, 장재(將材)가 모자라는데 함경도에 쓸 만한 인재가 없지않을 것이고 전공을 세운 자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쓸만한 사람 약간 명을 교체해 오도록 하여 등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만일 교체해 온다면 그 대임(代任)은 군공이 있는 사람으로 제수하거나 본도 토박이로서 상을 받고 승직한 자를 발탁하여 임용한다면 한편으로 사기도 권장하는 것이니 편리할 것이다.”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재소에 한 명의 장수도 없는 것도 과연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서 전일 이빈(李薲)·박진(朴晉)을 불러온 것은 대체로 이 때문이었는데 곧장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함경도 무장중에 군공을 세워 쓸만한 자는 모두 중지(重地)에 있는데 만일 지금 교체해 온다면 그 대임을 뽑기가 어렵고 또 긴요한 관방(關防)에 두어 공적을 세우게 한 보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판관(假判官) 이염(李琰)·보을하(甫乙下) 첨사 구황(具滉)등은 경직(京職)으로 교체해주어 일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들으니 종성판관 이눌(李訥)은 변란의 초기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비록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관직에 있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판이 있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자,
상이 따랐다. 이어 전교하기를,
“북도의 장사(將士)를 교체하여 오는 것은 대체로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이다. 또 회령부사는 간간이 문관으로서 차출하였으니 단천군수 강찬(姜燦)을 제수하고 변응성(邊應星)은 당분간 머무르게 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눌의 일은, 육진(六鎭)의 변장으로서 파직되어 돌아오면 실의(失意)하지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아뢴 대로 파직하라.”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강찬을 회령부사로 차출하라 명하셨으나, 신들이 듣기에 강찬은 바야흐로 중병으로 고생한다하는데 만약 변방외지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 병 치료가 어려울 것입니다. 찬은 시종의 신하로서 적을 토벌하는데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한 정성이 이미 현저한데, 만일 그의 중한 병상(病狀)을 그대로 두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니 회령부사로는 변응성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병이 중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중상이 아니면 보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니 다시 살펴서 아뢰라.”하였다.
회계하기를,
“강찬은 비창증(痞脹症)을 얻어 그 증세가 점점 깊어져서 본읍에서도 직무를 폐지할 지경인데 이러한 중병자를 옮기면 공사(公私)에 모두 방해로울 것입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上敎政院曰: “今戰爭不已, 將才乏人。 咸鏡道不無可用之人, 亦有立戰功者。 予意若干可用之人, 遞來用之如何? 如或遞來, 則其代, 或以軍功人除授; 或以本道土人之蒙賞、陞職者, 擢拔用之, 一以聳動爲便。” 備邊司啓曰: “行在無一將, 果非遠慮。 前日李薲、朴晋之徵詣者, 蓋爲此也, 旋卽赴戰。 咸鏡武將中, 立功可用者, 皆居重地。 今若遞來, 亦難其代。 且未見緊關立傚之地矣。 其中如假判官李琰、甫乙下僉使具滉等, 則遞付京職, 以爲聳動之擧。 第聞鍾城判官李訥, 變初有駭愕之事。 雖不知虛的, 至今人多嗤罵。 且居官又有不職之言, 似當罷黜。” 上從之。 仍敎曰: “北道將士遞來, 蓋出於不得已也。 且如會寧府使, 間差文官。 以端川郡守姜燦除授, 邊應星姑留用之如何? 李訥事, 六鎭邊將, 罷職見還, 恐未爲失意。 然如是啓之, 依啓罷職。” 備邊司啓曰: “自上命以姜燦差會寧府使, 臣等竊聞, 姜燦方患重病。 若仍滯塞外, 必至難醫。 燦以侍從之臣, 戮力討賊, 已著爲國之誠, 而若仍以重傷, 則似爲未安。 會寧府使邊應星, 仍送可矣。” 上曰: “未知厥病重否。 若非重傷, 送之無妨, 更察以啓。” 回啓曰: “姜燦得痞脹證, 證勢沈涸, 本邑之務, 亦有廢墜之患。 將此病重之人, 移之重地, 公私俱妨。” 上從之。
선조 39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6월 9일(임진) 12번째기사
비변사가 수령중에 성진을 버리지않은 자를 승진시키라고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찰사 윤탁연(尹卓然)의 장계를 보니, 적변이 일어났을 때, 수령과 변장중에 성진(城鎭)을 버리지않은 자는 영흥부사 이원성(李元成), 단천군수 강찬(姜燦), 홍원현감 곽윤(郭崙), 동관(潼關)첨사 이응성(李應星), 소농보(小農堡) 권관 정언룡(鄭彦龍), 묘파보(廟坡保) 권관 백응상(白應祥)등 약간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 이미 논상한 자를 제외하고 만약 상을 받지못한 자가 있으면 아직은 구직을 그대로 갖고 승진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 적에게 함락된 읍인데 성진을 버리지 않았다하니,
어찌된 일인가? 살펴서 아뢰라.”하였다.
○備邊司啓曰: “伏見巡察使尹卓然狀啓: ‘賊變之時, 守令、邊將, 不棄城鎭者, 只永興府使李元成、端川郡守姜燦、洪原縣監郭崙、潼關僉使李應星、小農堡權管鄭彦龍、廟坡堡權管白應祥若干人’ 云。 此人等除已論賞外, 如未蒙賞, 姑令帶舊職陞敍。” 上曰: “此皆陷賊之邑, 而不棄城鎭云者何也? 察啓。”
선조 48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2월 4일(계축) 2번째기사
대신과 비변사당상등을 인견하여 군량 마련·납속한 자에 대한 시상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삼사(三司)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은 각각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라.”하니,
심충겸(沈忠謙)이 아뢰기를,
“양향(糧餉)을 조처하는 일은 힘을 다하고자 하나 계책을 세울 수 없어 어제 진계(陳啓)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도에 몇 석이니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 실수(實數)는 알 수 없다. 납속(納粟)한 사람에게는 실직(實職)을 제수하여 흥기시켜야 한다. 단지 영직(影職)만을 제수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온당치 않다.”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납속하고 영직 한 자리를 얻으면 붕우나 향당(鄕黨)에게 조롱을 면하지 못하여 납속하고 싶어도 하지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격이다.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권장하자는 것인데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면 권장하는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하니,
심수경(沈守慶)이 아뢰기를,
“납속한 사람이 일을 맡길 만한 자라고 어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을 모두 등용한다면 조정에서 오로지 납속한 자만을 써야될 것이니 이 또한 심히 어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가운데 쓸만한 자는 써야 할 것이다.”하니,
이조판서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양장해(梁長海)와 같은 무리는 그 재능이 쓸만하여 수령에 의망(擬望)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서 전적으로 단속하고 살피지 아니하여 실직뿐 아니라 영직도 혹 제수하지 않았을 것이다.”하니,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근래 여러 관청의 일을 보면 모두 일을 늦추거나 소홀히 하여 다스리지 않고 있는데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은 모두 서리(胥吏)의 짓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신이 다스릴 수 없어 부득이 서리에게 전담시키기 때문에, 속어(俗語)에 ‘서리는 관원의 유모(乳母)이다.’라고 하니, 이 말이 놀랄 만하다.
어찌 서리의 죄 뿐이겠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호조의 낭관(郞官)은 적임자를 얻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령으로써 주의(注擬)토록 하였습니다만, 수령을 바꾸는 것은 과연 중한 일이니 대간(臺諫)의 말도 옳습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호조의 일은 반드시 대신이 겸하여 살핀 뒤라야 될 것입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팔도 전곡(錢穀)의 숫자를 기록한 문안(文案)을 잃어버려 의거할 데가 없는데 외관(外官)에서 억측으로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무절제하게 취하기때문에 백성의 생활이 날로 곤궁해져서 관가에 바칠 물건이 없게되는 것입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견감(蠲減)하라는 전교가 이미 내렸는데도 각도 백성은 견감하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사실이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집안 일이 아니다. 위로는 승상으로부터 해조(該曹)의 장관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두 이 자리에 있는데 마땅히 마음을 합해 단속하여 서로 힘써야 할 것이다. 어찌 빈말만 할 뿐이겠는가?”
하였다. 또 상이 이르기를,
“잘 모르겠다만 도원수(都元帥)는 원수의 재능에 합당한가?
요즘 전혀 하는 일이 없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의 사람됨은 근실하나 운용하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또 막료(幕僚)가 가장 중하니 원수의 종사관(從事官)은 마땅히 재능과 지혜가 있는 자를 뽑아 보내야 하는데, 서성(徐渻)과 같은 자는 매우 지혜와 계략이 있습니다.”하고, 심충겸(沈忠謙)이 아뢰기를,
“원수가 특별히 조치하는 것도 없이 요즈음 피로인(被虜人)의 말만모아 계달할 뿐입니다.”하고,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출신(出身)한 군사로서 남쪽으로 내려간 자는 모두 이빈(李薲)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필시 이빈이 사졸을 애휼(愛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명장중에는 사졸을 어루만져 구휼하지는 못했어도 싸움은 잘하는 자가 있었는데 빈과 같은 자는 어루만져 구휼할 줄을 모를 뿐만이 아니다.
나는 그가 용렬한 장수임을 알고 있다.”하고,
이어 다시 영상에게 하문하기를,
“원수가 지휘한 일을 들은 대로 말하라.”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기응변(臨機應變)에 부족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마한 연못에서 자란 고기와 같아 중국사람과 같지않으니 참으로 풍기(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김유신(金庾信)과 정몽주(鄭夢周)가 있을 따름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 많고 경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포부(抱負)를 펴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자기의 뜻을 시행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백 가지로 견제당하여 손발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은 깊이 깨달은 말이다.”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문유(聞愈)가 태평관(太平館)에서 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는 일찍이 척계광(戚繼光)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였는데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지을 때도 동참하였다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장이 말한 바, 심유경(沈惟敬)이 땅을 떼어준다는 말은 심히 상서롭지 못하다. 당초 왜적이 서울에서 물러가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는데,
지금 보니 땅을 떼어준다는 약속 때문에 물러간 것같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평양에 있을 때 들으니 심유경이 왜적과 약속하기를, ‘대동강(大同江) 이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하였다는데, 경성에서도 필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척은 영리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송(宋)2332)에게 붙었다가 지금은 고시랑(顧侍郞)에게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척금(戚金)의 말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있습니다. 심유경이 왜적에게 네 도(道)를 할양하기로 허락하자, 왜적이 ‘아무 표지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떼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표지를 정한 다음에야 된다.’라고 하니, 유경이 ‘천장(天將)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그 땅에 갈고 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양향(糧餉)의 일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성중(城中) 백성을 대가(大駕)가 환도한 처음과 비교해보면 죽은 자가 반이 넘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종(耕種)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하니,
최흥원(崔興源)이 아뢰기를,
“동서 교외의 일도 아직 조치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각 고을이겠습니까? 시기로 보면 경종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농우(農牛)나 종자를 구비하자니 형세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좌찬성 최황(崔滉)이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가을 보리의 종자를 뽑아먹는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또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니, 이 때문에 경작을 그만둘 수 없다.”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銓曹)를 맡은 이후로 체직된 수령이 90원(員)인데 이와 같이 자주 교체되고서야 어떻게 직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벼슬아치는 그 직에 오래 있으면 필시 울적하여 열이 난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주 바뀌는 것이 이처럼 심하겠는가? 옛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장재(將才)를 가려서썼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가리지도 못하니 이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있는데도 몰라서인가?”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있다고 아뢰지도 못하겠고 또한 어떤 사람이 맡길 만하다고 명확히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만, 강찬(姜燦)과 같은 자는 체모(體貌)가 매우 약하나 사람들이 왜적을 방어할 만한 재능이 있다하고, 정문부(鄭文孚)같은 자는 북도에 있을 때 일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이 실제로 장수의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北兵使)는 누가 할 만한가?”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조경(趙儆)은 현재 훈련을 맡고있으니 외임(外任)을 맡을 수 없고 변응성은 신이 한강 상류를 진압토록 하고자 하니 또한 외방으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우고(金友皐) 역시 쓸 만한가?”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용력(勇力)이 있으니 시험해볼 만합니다.”하고,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임중량(林仲樑)이 재능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재능이 있어 쓸 만하다.”하였다.
윤근수가 아뢰기를,
“평안감사는 경종(耕種)과 훈련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원수와 같은 직임은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하니, 사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반드시 그 상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을 옮겨서는 안된다. 적을 요량하는 것이 또한 매우 신기(神奇)하여 처음 왜적이 경성에서 물러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서로 경하(慶賀)하였으나 유독 이원익(李元翼)만은 ‘적이 아무 까닭없이 스스로 물러간데는 속뜻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하였다.”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동종(銅鍾)이 물에 떴다는 말을 사람들이 모두 믿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리석기가 본래 이와 같습니다.”하였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자가 도망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왜적들이 종을 물에 던지고 빌기를 ‘조선이 이기면 뜨고 일본이 이기면 가라앉아라.’하였는데, 그 종이 뜨고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말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는 어찌하여 의정(議定)하지 않는가?”하니,
유성룡·심충겸이 모두 아뢰기를,
“변응규(邊應奎)가 좋겠습니다.”하였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오늘날 해볼 만한 일은 채은(採銀)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唐)의 부상(富商) 진신(陳臣)이 ‘그대의 나라는 이르는 곳마다 은산(銀山)이니 만약 캐서 쓴다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하였다. 윤근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일찍이 ‘그대의 나라에서는 은(銀)도 캐지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돼지도 기르지않는데 어떻게 통화(通貨)하며 어떻게 고기를 먹는가?’하였습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세종조에 일찍이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선통보(朝鮮通寶)라는 돈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상소(上疏)가 있어 중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은을 캔다면 중국과 재물을 통할 수 있습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한준겸(韓浚謙)이 원주(原州)·주천(酒泉)에서 은이 난다고 하였습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와 금강산에도 은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중국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했더니 연(鉛)이지 은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철(鉛鐵)도 총통(銃筒)에 쓸 수 있다.”하였다.
심수경(沈守慶)이 아뢰기를,
“소신이 늙고 망령되어 일을 살피지 못합니다만, 듣건대 이광(李洸)·정희적(鄭熙績)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목(罪目)에 걸려서 사전(赦典)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문(赦文)안에 ‘국가에 관계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의 조목을 두게 된 것은 김안로(金安老)가 사류를 모함하려고 이 죄목을 만든 것이니, 세상에서 마땅히 준행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광의 무리가 범한 바는 군율(軍律)이지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은 아니니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론(公論)이 그와 같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하고,
이어 심수경에게 이르기를,
“후일에라도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다 말하고 어렵게 여기지 말라.”하였다. 정곤수(鄭崐壽)가 아뢰기를,
“역적을 수색하여 잡은 뒤에는 호서(湖西)가 소요하여 흩어진 백성이 많으니 조정에서 조치하여 진정시켜야 합니다.”하고,
최황(崔滉)이 아뢰기를,
“칙서(勅書)는 비밀이 아니어서 승문원(承文院) 관리들이 심상하게 보았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죄를 얻는다면 그들은 매우 억울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산겸(李山謙)이 오기 전에는 용서하여 놓아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칙서가 비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적의 손에 들어가게한 것은 심히 괴이하다”하였다. 심수경이 아뢰기를,
“칙서를 가져간 자는 비록 뜻이 있어 가져갔다하더라도 모르고준 자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듣건대 부수찬(副修撰) 정엽(鄭曄)은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모아 산겸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소(呈疏)하여 인죄(引罪)할 때에 상께서 그 소를 추국청(推鞫廳)에 내리니 엽이 황공하여 행공(行公)하지 못한다합니다. 산겸이 당초 의병이라고 이름을 내세운 이상 엽이 군사와 양식을 댄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심수경의 말이 옳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겸이 올라온 다음에 조치하겠다.”하였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우두머리만 죽이고 협박을 받아 따른 자는 다스리지않는 것이 옛날 제왕이 옥을 다스리던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영하(靈夏)의 반적(叛賊)을 칠적에도 또한 그 우두머리만 죽이고 협박을 받아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큰 옥사는 신료(臣僚)로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여립(鄭汝立)의 역옥(逆獄) 때에 신이 대사간(大司諫)이었습니다. 영회(靈會)라고 하는 승려가 역적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는데 눈은 크고 얼굴은 철색(鐵色)2333)이라고 지목하자 얼굴이 철색같은 승려가 잘못 형신(刑訊)을 받았습니다. 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은 대간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했는데, 이에 그 승려는 끝내 장하(杖下)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역적이라면 온 나라가 모두 토벌해야겠지만 만약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에 걸렸다면 이 또한 우리의 적자(赤子)이니 참으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재신(宰臣)들이 각각 생각한 바를 말하게 되었으므로 신이 감히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제왕의 덕은 인(仁)을 위주로 해야하니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자를 죽이면 곧 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있으니 필시 잘못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충겸의 말은 참으로 지론(至論)입니다. 이번 옥사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러해야 하니 무고한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하고,
응교(應敎) 박동현(朴東賢)이 아뢰기를,
“국가가 어려운 때에는 상하가 막혀서 통하지않는 것이니 반드시 매일 신들을 접견하고 아랫사람들을 신임하고서야 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수식만 하여 건성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니 어찌 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령이 배사(拜辭)할 때에도 반드시 항상 인견(引見)한다면 훌륭한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고 전조(銓曹) 또한 이로 인하여 선택을 신중히 할 것입니다. 모든 관리가 게을러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위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신이 모두 자리하면서도 일찍이 아뢰는 것이라고는 조총(鳥銃)과 같은 쇄세한 일뿐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하고, 동지중추부사 성영(成泳)이 아뢰기를,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인재를 수습하여야 하는데 삼경(三京)을 수복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오랫동안 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대사(大赦)를 당하여 과거(過去)의 일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서용함으로써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 의논이 이와 같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겠다.”하였다.
헌납 이상신(李尙信)이 아뢰기를,
“당명황(唐明皇)은 여산(驪山)에서 습무(習武)할 적에 병부상서를 목베었고, 제위왕(齊威王)은 아 대부(阿大夫)2334)를 삶아죽였습니다. 당초에 전쟁에서 물러난 여러 장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는가하면 부정하게 재물을 탐한 자의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죄를 면했으니, 이는 심히 부당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를 지적하는 말인가?”하였다.
상신이 아뢰기를,
“요즘 조정의 거조(擧措)가 그렇다는 말이지 특별히 지적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하고,
장령 심원하(沈源河)가 아뢰기를,
“오늘날 중외(中外)에 식량이 궁핍한데 전에 중국의 군량을 흐지부지 없애버린 자도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강이 서지않아 탐욕스런 기풍이 크게 일어, 감사가 자기 도에 둔전(屯田)하기도 하고 수령이 자기 고을에 경종(耕種)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조종(祖宗)께서 마련한 탐오(貪汚)의 법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령을 밝힌 것이 전후로 한번이 아니나 한장의 종이쪽지에 불과할 뿐이다. 대간은 마땅히 일에 따라 논계(論啓)하여 다스리게 하라. 이른바 둔전하였다는 감사는 어느 도인가?”하였다.
심원하가 아뢰기를,
“황해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강령(康翎)과 옹진(甕津)사이에서 둔전하였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략(經略)을 접대하는 이 책임은 극히 중한데 임국로(任國老)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박동현(朴東賢)이 아뢰기를,
“신은 임국로가 결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평시(平時)에 일찍이 현관(顯官)이 되었으나 변이 일어난 초기에 그 어미가 홍천(洪川)에 있었는데, 그는 소를 올려 근친(覲親)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천으로 가지않고 곧바로 철원(鐵原)으로 갔으니 거기에 그의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동궁(東宮)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일찍이 와서 뵙지않았고 가장 늦게서야 행조(行朝)에 나아갔으니, 부모를 잊고 그 직무를 충실히 할 자는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대간이 되어 논박(論駁)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국로가 접반사(接伴使)가 되었을 때는 신이 대간에서 체직되어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그만두고 그의 재주는 어떠한가?”하였다.
동현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이와 같은 줄을 자세히 압니다. 성실한 마음이 이처럼 없는데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주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하고,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맡길만한 자가 없기에 부득이하여 차견(差遣)하였으므로 재주가 적당한지 못한지는 정확히 알지못하겠습니다. 오늘날 문관(文官)이 전혀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관이 모두 난에 죽었는가? 어찌하여 전혀 없게끔 되었는가?”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변란 전에는 자주 과거를 치루었으나 지금은 폐한 지 오래된데다가 중전(中殿)과 동궁이 있는 곳에 관원을 나누어 배치했기때문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였다.
註2332]송(宋):응창(應昌).註2333]철색(鐵色):무쇠의 빛깔 註2334]아대부(阿大夫):아(阿)는 고을 이름
○上御便殿, 引見大臣、備邊司堂上、三司。 上曰: “諸臣各言其所欲言。” 沈忠謙曰: “糧餉措備, 雖欲竭力, 計無所出, 昨日陳啓矣。” 上曰: “某道幾石云者, 何所據耶? 其實數, 不可知也。 納粟之人, 除實職, 使之興起, 而只除影職, 事體未安。” 沈忠謙曰: “納粟而得一影職, 未免取譏於朋友鄕黨, 故欲納而不納者, 亦多云。” 上曰: “是欲其入, 而閉之門也。 除職, 所以勸之也, 人乃恥之, 殊失勸之之意也。” 沈守慶曰: “納粟之人, 豈必可任事者? 若盡用之, 是朝廷專以納粟用人, 此亦甚難。” 上曰: “其中可用者, 用之可也。” 吏曹判書金應南曰: “如梁長海輩, 其才可用, 故擬望於守令矣。” 上曰: “該曹專不檢察, 非但實職, 至於影職, 或不授之。” 柳成龍曰: “近觀百司, 皆緩忽不治, 害國病民之事, 皆胥吏之爲。” 上曰: “旣不能自治, 不得已專委胥吏, 故俗語曰: ‘胥吏, 官員之乳母’, 此言可駭。 豈胥吏之罪哉?” 柳成龍曰: “戶曹郞官, 不可不得人, 故請以守令注擬, 然遞易守令果重, 臺諫之言亦是矣。” 金應南曰: “戶曹之事, 必大臣兼察然後可。” 柳成龍曰: “八道錢穀之數, 文案散失, 無所尋據, 外官行其胸臆, 取民無制, 此所以民生日困, 而官家無所納也。” 金應南曰: “蠲減之敎已下, 而各道民生, 不知蠲減云。” 上曰: “此則然矣。 此非他人家事。 上自政丞, 至該曹長官, 今皆在坐, 所當一心檢飭相勉。 豈可徒言而已。” 上曰: “都元帥, 未知稱元帥才耶? 近日, 專無所爲。” 柳成龍曰: “其爲人勤實, 而運用之才, 不足矣。 幕僚最重, 元帥從事官, 所當以有才智人差遣。 如徐渻, 甚有知計。” 沈忠謙曰: “元帥別無措置, 近日但採被擄人之言, 啓達而已。” 兵曹判書李德馨曰: “出身軍士之南下者, 皆厭李薲。 此必薲不恤士卒也。” 上曰: “古之名將, 或有不能撫恤, 而善戰者矣, 如薲, 非但不能撫恤, 予知其爲庸將矣。” 仍更問于領相曰: “元帥指揮之事, 從所聞言之。” 柳成龍曰: “短於應變。” 上曰: “我國之人, 如小池生長之魚, 不能如中國人, 誠風氣使之然也。 我國獨有金庾信、鄭夢周而已。” 柳成龍曰: “我國之人, 多言輕薄, 展布似難。 每欲行已志, 牽制百出, 無所措手足。” 上曰: “領相之言, 深得之矣。” 李德馨曰: “聞愈在(大平館)〔太平館〕, 欲見臣。 聞愈嘗與(戚啓光)〔戚繼光〕同事, 其作《紀效新書》也, 亦同參云。” 上曰: “戚將所言, 沈惟敬割地之言, 甚不祥。 當初倭賊之出京城, 人皆喜之, 以今觀之, 似以割地之約退去矣。” 柳成龍曰: “在平壤聞沈約倭曰: ‘大同以下, 任其自爲云。’在京城, 必以此爲言矣。 戚乃伶俐人, 初則附於宋, 而今欲附顧侍郞, 故有此言乎?” 沈忠謙曰: “戚金所言, 至有不可言者。 沈惟敬許倭以四道, 倭曰: ‘無標而豈曰割地? 必定標然後可。’惟敬曰: ‘天將旣許, 則汝可耕種其地云云。” 金應南曰: “糧餉之事, 誠可慮。 城中民, 比於大駕還都之初, 則死亡過半矣。” 上曰: “措置耕種幾何?” 崔興源曰: “東西郊之事, 尙未措置, 況各邑乎? 時當耕種, 而始備農牛種子, 勢所不及。” 左贊成崔滉曰: “飢民, 拔食秋麰田種子云。” 上曰: “是亦活民, 不可以此, 而廢耕也。” 金應南曰: “小臣任銓曹之後, 守令見遞者九十員。 遞易之數如此, 何能治職乎?” 上曰: “予知我國之官, 久於其職, 則心必煩鬱熱作。 不然, 何數遞若此之甚也? 古之爲國, 必擇將而(而)我國, 則不能擇, 此由無其人乎? 抑有之而不知乎?” 柳成龍曰: “臣不敢謂之有也, 亦不敢的指何人爲可任也。 如姜燦體貌甚弱, 人謂有禦賊之才; 如鄭文孚, 人謂在北道, 有幹能。 然臣實未知有將才也。” 上曰: “北兵使, 誰可爲之?” 柳成龍曰: “趙儆方任訓鍊, 不宜任外, 邊應星則臣欲令鎭漢江上流, 亦不可出外。” 上曰: “金友皋亦可用乎? 柳成龍曰: “有勇力, 可試之。” 尹根壽曰: “林仲樑有才 。” 上曰: “此人, 誠有才可用。” 尹根壽曰: “平安監司, 盡心於耕種訓鍊。” 沈忠謙曰: “如元帥之任, 委諸此人, 則可矣。 其敎訓士卒, 必明其賞罰矣。” 上曰: “此人不可遷動, 料敵亦甚神。 當初倭出京城也, 人皆相慶, 李元翼獨以爲: ‘賊無端自出, 其意有在, 此甚可憂’云。” 應南曰: “銅鍾浮水之言, 人皆信之。 我國人癡妄, 本如此。 時有被擄人逃還言, 倭賊以鍾投水而禱曰: ‘朝鮮勝則浮, 日本勝則沈。’於是厥鍾浮而不沈。 此說傳播, 人皆稱說。” 上曰: “北兵使何不議定?” 柳成龍、沈忠謙皆曰: “邊應奎可矣。” 沈忠謙曰: “今之所可行者, 採銀也。” 上曰: “唐之富商陳臣曰: ‘爾國所過, 皆是銀山, 若採用, 國可富’云。” 尹根壽曰: “天朝人嘗言, ‘爾國不採銀, 不用錢, 不畜雞豚, 何以通貨, 何以食肉?” 柳成龍曰: 世宗朝, 嘗用錢, 故有朝鮮通寶錢矣, 時有上疏止之。 今則採銀, 可與中原通財。” 沈忠謙曰: “韓浚謙以爲: ‘原州酒泉産銀。’” 金應南曰: “義州金剛山有銀。” 上曰: “予嘗令唐人見之, 鉛也, 非銀也。 然鉛鐵, 亦可用於銃筒。” 沈守慶曰: “小臣老妄, 不察事矣, 然聞李洸、鄭熙績, 以忘君負國, 爲罪目, 故不與赦典。 但赦文內, 關係國家云者, 出於金安老謀陷士流, 作爲此叚語, 世所不當遵行。 況洸輩所犯軍律, 而非係綱常, 所當預於赦典矣。” 上曰: “公論如此, 所宜赦之。” 仍謂沈守慶曰: “後日如有所言, 亦宜盡言, 勿以爲難。” 鄭崐壽曰: “逆賊搜捕之後, 湖西騷擾, 民多潰散。 宜自朝廷, 處置鎭定。” 崔滉曰: “勑書, 非秘密也, 承文院官吏, 尋常見之。 若以此蒙罪, 恐至冤抑。” 上曰: “李山謙不來之前, 似難放赦。 勑書雖非秘密, 使之歸於賊手, 甚可怪也。” 沈守慶曰: “勑書取去者, 雖有意, 其不知而與之者, 何罪之有? 臣聞副修撰鄭曄, 聚軍募糧, 嘗助山謙, 今者呈疏引罪, 自上下其疏于推鞫廳, 曄惶恐不得行公云。 山謙當初, 旣名義兵, 曄之給兵糧無怪。” 柳成龍曰: “沈守慶之言是也。” 上曰: “山謙上來後, 當處之。” 沈忠謙曰: “殲厥巨魁, 脅從罔治, 自古帝王之所以治獄者也。 中原討靈夏叛賊, 亦止殲其魁, 而不治其脅從也。 我國, 如此大獄, 臣僚不敢開口。 曩者治鄭汝立逆獄時, 臣爲大司諫。 有僧名靈會者, 出於賊口, 以目大面鐵稱之, 故有僧面鐵者, 錯(訒)〔認〕被訊。 臣陳其不實, 則人或謂爲臺諫者, 不當止之。 於是, 其僧竟斃於杖下。 誠爲逆賊, 則一國之所共討, 若涉冤枉, 則是吾赤子, 固不可不審。 今者國家艱危, 諸宰臣各言所懷, 故臣敢冒萬死以達。 帝王之德, 主於仁。 殺一不辜, 便乖於仁。” 上曰: “領相存焉, 必不誤處。” 柳成龍曰: “忠謙之言, 眞至論也。 非但此獄, 雖在平時亦然。 與其殺不辜, 寧失不(徑)〔經〕。” 應敎朴東賢曰: “國家艱危, 上下阻隔。 必日接臣隣, 信任群下, 然後可以成事。 以毛皮待下, 國事何濟? 至於守令, 拜辭時亦常引見, 則可見賢否, 銓曹亦因此愼擇矣。 百官之懈怠不職, 亦自上致之也。 大臣皆在座矣, 其所嘗進白者, 不過鳥銃等細事而已。 如此而何能濟事?” 同知中樞府事成泳曰: “當此艱虞, 宜收拾人才, 三京收復後, 入來之人, 久不收敍。 今方大赦, 所當蕩滌敍用, 以快人心。” 上曰朝議旣如此, 則所當議大臣施行。” 獻納李尙信曰: “明皇習武驪山, 斬兵部尙書; 威王, 烹阿大夫。 當初退去之諸將, 皆貸其罪; 贓汚者, 罪已著而得免, 此甚不當。” 上曰: “有所指耶?” 尙信曰: “近日朝廷擧措如此, 別無所指也。” 掌令沈源河曰: “當今內外乏糧, 而前者閪失唐糧者, 置而不問。 今者綱紀不立, 貪風大振, 或云監司屯田於本道, 守令耕種於本邑云。 所宜申明祖宗貪汚之法。” 上曰: “申明法令, 前後非一, 而不過爲一幅紙而已。 臺諫所當隨事論啓治之。 所謂屯田之監司, 未知何道乎?” (沈源何)〔沈源河〕曰: “黃海監、兵使, 屯田于康翎、瓮津間云。” 上曰: “接待經略, 此任極重。 任國老可以堪當乎?” 朴東賢曰: “小臣決知任國老不能堪任。 在平時, 嘗爲顯官矣, 然變初其母在洪川, 國老呈疏乞覲, 不往洪川, 而(經)〔徑〕往鐵原。 鐵原, 乃其妻子所在也。 厥後東宮在近處, 而不曾來謁, 最晩來詣行朝。 未有忘親而能任事者。 小臣嘗爲臺諫, 欲論而未果, 及國老爲接伴使, 臣遞臺諫, 故未及論也。” 上曰: “此則置之, 其才調如何?” 東賢曰: “臣嘗目覩, 故詳知其所行如此。 無誠心若此, 何能爲國事? 才調不必論也。” 金應南曰: “無可任者, 不得已差遣, 才之當否, 亦未的知。 今者文官全乏矣。” 上曰: “文官, 皆死於亂乎? 何至全乏?” 應南曰: “變前累設科擧, 今久廢矣。 且中殿東宮所住, 分置官員, 所以乏人也。”
선조 51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5월 26일(계묘) 1번째기사
별전에서 신하들을 인견하고 주청·봉공, 이정암의 처리 문제, 덕빈의 초혼장 문제 등을 논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흥원(崔興源),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정곤수(鄭崑壽), 우찬성 최황(崔滉), 호조판서 김명원(金命元), 이조판서 김응남(金應南), 좌참찬 성혼(成渾), 형조판서 신점(申點), 병조참판 심충겸(沈忠謙), 대사간 이기(李墍), 대사헌 김우옹(金宇顒)을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同副承旨) 강찬(姜燦), 수찬(修撰) 정엽(鄭曄), 가주서(假注書) 최천건(崔天健), 검열(檢閱) 성진선(成晉善)·장만(張晩)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사(時事)가 어떠한가?”하니,
최흥원이 아뢰기를,
“호참장(胡參將)의 문서(文書)에는 마땅히 답해 보내야 하지만 저번에 비로소 분부(分付)가 계셨으므로 부득이 계하(啓下)한 뒤에 그 초고(草稿)를 가지고 가서 보여야겠습니다. 변보(邊報)에 따라 적정(賊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지않으나 대체로 요즈음에는 별로 노략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金睟)의 장계와 중국 조정의 통보(通報)를 가져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애당초 일을 그르친 혐의가 없었는데 동정(東征)나온 중국 장수들의 대다수가 과도관(科道官)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중상(中傷)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험하고도 야박하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미안하고 그 일도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미루어 볼 때 군사와 군량을 청한다해도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고 석상서(石尙書)의【중국의 병부상서인데 이름은 성(星)이다】 뜻도 그러하니 제청(題請)한다하더라도 필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여기에 머물러있으면 적을 초멸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직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철군한다면 우리에겐 모든 일에 있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니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주청의 조사(措辭)와 결미(結尾)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여러 재신들도 모두 조사에 대하여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황은(皇恩)을 입어서 감격하다는 뜻과 근일의 적세를 실상대로 솔직하게 아뢸 따름입니다. 봉공(封貢)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조정의 처치에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이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의 통보(通報)를 보건대, 정론(正論)이 끊겼다. 우리나라가 전후의 말을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반복한다고 지목할 것이고 과도관(科道官)도 그르게 여기는 뜻이 없지않을 것이어서 그 조사가 매우 곤란하다.”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김수의 장계를 보건대, 송응창(宋應昌)과 이여송(李如松)의 무리가 우리나라 사람을 제일 깊이 원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일 힘을 다하여 왜적을 초멸했다는 것을 진달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와전(訛傳)된 말이어서 분명한 것같지않고 또 구전(口傳)된 말은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송응창·이여송의 무리가 우리나라의 일로 왔다가 우리나라의 일로 죄를 입었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있는 일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정암의 장계에 ‘인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조정에서도 혹 이런 의논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나에게 알렸어야 옳다.”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왜적은 속임수가 심해서 봉공을 허락한다 해도 우리나라를 겁박하여 억제하는 말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한 자가 없었는데 정암이 먼저 말했으니 매우 괴이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암을 체직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각자 소견을 개진하라.”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장계로 보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세가 매우 급박한데 체직시켰다가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장계의 내용이 너무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체직시켜야 합니다. 이 말을 왜적들이 듣게된다면 반드시 깊은 우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변몽룡(邊夢龍)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이니, 요즈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하고,
곤수는 아뢰기를,
“장계의 사연이 놀라우니 중죄(重罪)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세가 매우 위급한데다 호남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정암이 오랫동안 호남을 맡고 있었으니 반드시 대비책이 있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체직시켰다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나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준엄하게 나무라고 그대로 유임(留任)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소신은 재식(才識)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국의 시비가운데 이것이 바로 큰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조정이 이 의논을 징계하지 않았다가 왜적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더욱 업신여길 것입니다.
인신(人臣)의 입에서 이런 무상(無狀)한 말이 나오게 되면 국가가 끝내 국가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하고,
명원(命元)은 아뢰기를,
“최황의 말이 직절(直截)하여 가상히 여길 만합니다. 그러나 정암은 단지 민망하고 절박한 소견을 계달한 것뿐이니, 조정에서는 그의 잘못만 나무라고 그 직에 잉임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하고,
응남(應南)은 아뢰기를,
“이정암의 일은 장계의 내용으로 보면 매우 놀랄 만한 일이나 시세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탱할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인재가 매우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암은 인품이 단정하고 중후하여 쉽게 얻을 수없는 사람이니 그 잘못을 나무라고 그대로 쓰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하고,
성혼은 아뢰기를,
“정암의 일은 큰 망발이라서 보고 듣기에 놀라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듣는다면 또한 대의(大義)가 없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구구히 일맥(一脈)으로 지켜온 의(義)가 지금에 와서 모두 없어지게 되었으니 체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의 정사(情事)로 보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코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말을 하면 죄가 뒤따를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의(節義)에 죽는 자처럼 자신을 허여하였으니 중죄로 다스려서는 안될 듯합니다. 그를 대신할 자는 작질(爵秩)을 논하지 마소서.
위급할 때를 당해서는 옛날에는 도적으로 장수를 삼은 사례도 있었으니 반드시 덕망이 무거운 사람을 얻어서 제수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암의 일을 어찌 절의에 죽는 것이라고 하는가?
입언(立言)이 이러하니 말할 수가 없다.”하자,
성혼이 아뢰기를,
“소신이 실언(失言)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자기 몸을 잊는 것이 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여 몸을 잊고 절의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라 일이 어찌 크게 잘못되지 않겠는가?”하면서,
상의 사기(辭氣)가 매우 엄해지자, 성혼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소신의 말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의 뜻은, 이것은 매우 해괴하고도 경악스런 말로 그가 장계할 때에 죄책(罪責)이 있을 것을 알았을 터인데도 오히려 결연하게 말을 하여 절의에 죽을 사람으로 자처함으로써 스스로 불의의 경지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의(語意)가 어긋나서 위의 분부가 계시게 하였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비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 뜻만을 말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여 몸을 잊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 어찌 내가 중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이 큰 변고의 말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였다.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정암을 체직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그를 대신할만한 자를 얻기가 어려워서라고 하는 말은 고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체직하지않고 그대로 변방에 둔다면 훈련(訓練)하는 일에도 어찌 마음을 다 기울이겠습니까? 듣고보는 자들도 해괴하게 여길 것이니 체직시켜야 합니다.”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인심(人心)을 따르라는 말 때문에 상께서 조정에서도 이 의논이 있었느냐고 하문하셨는데 조정에서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향리 사이에서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어찌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세력이 약하고 힘이 없어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찌 감히 이런 불의(不義)의 말을 한단 말입니까?
군중(軍中)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조정에서도 일종의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여길 것이니, 파직시켜 견책(遣責)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그의 뜻이 나라를 걱정하는데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 말이 대의(大義)에 관계되니 체직만으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절충하는 일은 대신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하였다.
심충겸(沈忠謙)이 아뢰기를,
“소신의 의견은 여러 재신(宰臣)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암의 의사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대의에 관계되는 말을 하였는데도 정암을 용서한다면, 인심이 안정되지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직에만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송(宋)나라로 말하면 강남(江南) 한 구석에서 천운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으니, 병력의 쇠잔함과 시세(時勢)의 급박함을 미루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화(講和)의 말이 한번 일어나자 만세까지도 이를 갈았습니다. 대의가 있는 일을 어찌 위박(危迫)하다고 하여 지키던 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스스로 힘써 가는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왜적이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데 강화의 의논을 이미 창도(唱導)하였으니, 정암으로 하여금 그 직에 있게한다면 삼군(三軍)이 반드시 해체(解體)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타의 시비와 대의(大義)는 우선 제쳐놓고 모책(謀策)에 대해서만 말한다 하더라도 저 왜적이 삼포(三浦)의 길을 열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견선(歲遣船)을 보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삼포의 길을 열어주고 세견선을 받아준다해도 반드시 침략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바로 천하를 모두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다. 삼포의 길을 열어주고 세견선을 받아주자는 말에 대해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왜적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정암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른 뜻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매우 해괴하다. 체직시키지 않는다면 장사(將士)들은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서 ‘감사가 강화할 것을 마음먹고 있는데 내가 무엇때문에 애써 싸운단 말인가?’고 할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한번 싹트게 되면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 사람을 죄준 다음에야 대의가 바로 서게 되고 국시(國是)가 정해질 것입니다.”하고,
정엽은 아뢰기를,
“송나라에서 화의(和議)를 제기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소인이라 일컬어짐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제(兩帝)가 화란을 입었는데도 원수를 갚지못하고 기꺼이 오랑캐에게 신복(臣僕)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대의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능원(陵園)의 변고를 당한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는 일이니, 상하의 인심이 오히려 피를 뿌리고 울음을 삼키면서 날마다 그 원수를 갚을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호남(湖南)은 본시 의기(義氣)가 있는 지방인데 조정이 이 사람을 치죄하지 않는다면 한 지방의 인민(人民)들이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상께서 대의를 굳게 지키고 계시니 이는 신민(臣民)들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요즈음 인심이 훼상(毁傷)되고 언로(言路)가 막혀 이처럼 큰 이해(利害)가 달린 일을 당해서도 직언(直言)과 과격한 의논을 하지 않으니, 신은 성상의 포용하시는 도량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백성들을 진휼할 적에 성상께서 심지어 옥식(玉食)까지도 나누어 주셨는데 예로부터 임금의 일을 헤아려봐도 어찌 이같은 성대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면 그 은택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지않는 법이니, 수령까지도 모름지기 극선(極選)한 다음에야 민심이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신과 같은 자는 매우 노둔하고 용렬하지만 잔패(殘敗)한 고을을 주신다면 어찌 감히 성상을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상께서 대의를 지키시더라도 의를 지키는 실상을 독실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의를 지킴이 독실하지않으면 필경에는 헛된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정암의 체직 여부에 대한 일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어찌 모르겠는가? 잘 헤아려서 결정하라.”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심수경(沈守慶)과 유성룡(柳成龍)이 모두 병으로 오지 않았으니 신이 그 가부를 독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체직시켰다가 그 후임이 적격자가 아니면 차질(差跌)이 생길 우려가 있지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공론(公論)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어떻게 조처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혹 체직시킨다면 누가 대신할 만한가?”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호남은 매우 중요한 지방이므로 반드시 깊은 모책과 원대한 계려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대신과 의논한 다음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하고,
이기가 아뢰기를,
“익성도정(益城都正) 이향령(李享齡)을 파직시키는 일과 색승지를 파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마소서.”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시켜서는 안된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재상들이 자리에 있으니, 정암을 체직시킨다면 누가 그의 후임에 합당한가를 말하라.”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전에 서로(西路)에 있을 적에 윤승길(尹承吉)이 구성(龜城)을 잘 다스린 것을 익히 알았으니 그에게 방면(方面)의 직임을 맡긴다면 주밀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윤승길은 이때 강원 감사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자상(慈詳)한가? 재간과 책략(策略)도 있는가?”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백성을 편안히 살게하고 상의 명령도 잘 봉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정곤수가 아뢰기를,
“위에서 신하를 접견하실 때 홀로 예복(禮服)을 입으시고 신료(臣僚)들은 모두 군복을 입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와신상담(臥薪嘗膽)해야 할 때를 당하여 어떻게 예복을 갖추겠습니까? 고양겸(顧養謙)의 자문(咨文)에도 ‘옷은 채복(彩服)을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을 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례(變禮)로 말한 것입니다. 위문공(衛文公)이 위(衛)나라에 있을 적에 대포의(大布衣)와 대백관(大帛冠)으로 거처하였으니, 원래 임금은 검덕(儉德)으로 신하를 통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외(中外)가 판탕된 때라서 더욱 검덕을 숭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위문공처럼 대포의와 대백관을 착용하실 마음을 가지시면 신하들도 반드시 본받을 것이니, 중흥(中興)할 때에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만 굶어죽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도 죽고 있어서 보기에 참혹합니다. 더구나 능원(陵園)의 변마저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일을 모두 줄여야합니다. 전에 서방(西方)에 있을 적에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로 있었는데 면주(綿紬)가 마침 떨어져서 금채(錦彩)로 지어 올렸더니 상께서 ‘이런 때에 어찌 이런 물건으로 지어올렸는가?’고 분부하셨으니 그 전교야말로 참으로 지당한 것이었으며 그 일은 소신의 죄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저 융의(戎衣)를 입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 주된 뜻이 어디에 있는가?”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어가(御駕)가 서로(西路)에 머물러 계실 때에는 융복을 입으셨고 또 복색(服色)에 문채가 있었으므로 감히 아뢴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뜻은 훌륭하다. 그러나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관복(冠服)을 입고 신료들은 융복을 입어도 된다.”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금의(錦衣)와 호구(狐裘)가 복식이지만 대백(大帛)·대포(大布)를 입는 것은 변고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어찌해야 하는가?”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용이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좌우의 신료들도 소견이 있으면 말하라.”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관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듯합니다.”하고,
신점이 아뢰기를,
“입시한 제신들은 갖추어 입을 수 없기때문에 이와 같이 간략하게 하는 것인데, 신하들이 이와 같이한다고 하여 성상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근수에게 묻기를,
“관복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곤수의 뜻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융복을 입고 있는데 주상께서 홀로 관복을 입으시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하였다.
곤수는 아뢰기를,
“경기전(慶基殿)·집경전(集慶殿)에 봉안된 수용(睟容)2405)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 위안제를 거행하는 것이 옳을 듯한데 조정에서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은 예관(禮官)이 해야 한다.”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양전(兩殿)이 피란하실 때에 참봉(參奉) 두 사람이 함께 모시고 갔는데 한 사람은 상(賞)을 받고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똑같이 모시고 간 공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알지 못하니 해사(該司)에서 살펴서 하게 하라.”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권율(權慄)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에는 호령이 시행되었으나 도원수(都元帥)가 되면서부터는 각 고을 수령들이 감사를 중하게 여기고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찰사를 겸하게 하면 명령이 행해질 수 있고, 또 내려간 어사(御使)를 종사관(從事官)으로 호칭하게 한다면 일이 편리하게 될 것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가 어떻게 감사를 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수가 명령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일찍이 비변사에 일렀는데 감사가 어찌 봉행(奉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봉행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스스로 치죄(治罪)하거나 아니면 계달(啓達)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치죄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덕빈(德嬪)2406)의 변고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옛 사람중에는 혹 초혼(招魂)하여 장사지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사(有司)가 아직도 조처하지 못하였고 나도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는가? 초혼하여 장사를 지내야 하는가?
왜적이 물러간 뒤에 하기로 한다면 왜적이 물러갈 것을 기필할 수 없고 또 세월이 오래되면 미안하다.”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초혼하여 장사지내는 일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하고,
충겸(忠謙)도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참판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혼(魂)은 양(陽)인데 양은 지하(地下)에 장사지낼 수 없다는 말인가?”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세속에서 모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소신의 집안일로만 말하더라도 신의 고조(高祖) 심원(沈湲)이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죽었는데 죽은 곳을 알 수가 없어서 현재 파주(坡州)땅에다가 초혼하여 장사지냈는데, 그렇게 하니 자손들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게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여물(金汝岉)도【신립(申砬)과 함께 충주(忠州)에서 전사하였다】 허장(虛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도될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혼장(招魂葬)이란 말은 어세(語勢)가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유의장(遺衣葬)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방언(方言)에서 이르는 허장(虛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하니,
최황이 아뢰기를,
“요즈음은 이와 같은 일이 매우 많습니다.”하고,
성혼이 아뢰기를,
“선유(先儒)들의 의논에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시체를 매장하는 것인데 시체가 없는 장사는 허장이 아니겠는가?’하였는데, 이 말은 《강목(綱目)》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왔었습니다.”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덕빈의 서오라비[孽娚]인 윤백상(尹百祥)과 두 딸이 아사(餓死)하였는데, 진휼장(賑恤場)에 있다가 아사하였으니 매우 불쌍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서사(筮仕)를 명하였는데 이조(吏曹)가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는가?”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죽지않은 것으로 대우했다가 상구(喪柩)를 얻은 다음 호상(護喪)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내(大內)에서 연달아 식물(食物)을 지급했으나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없이 받아먹는 것을 미안하게 여겼기때문에 이를 사양하고 진휼을 받았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처도 아사하였는가?”하자,
충겸이 아뢰기를,
“두 딸이 아사하였다고 합니다.”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전라감사의 일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다른 당상들과도 의논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면 내가 한 말에 따라 양계(兩界) 감사의 유영(留營)의 예에 의하여 도사(都事)를 더 두어야 하고, 그대로 잉임시킨다면 이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정암의 일은 다른 의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대한 오언(誤言)을 하였는데도 방백의 자리에 앉아있게 한다면 한 도의 사람들이 모두 싸우려 하지않을 것이니, 이것은 국시(國是)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상께서 이미 이것이 대의와 유관함을 알고계신다면 의논이 어찌 이와 같이 애매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리를 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저 왜적이 바다를 건너가겠는가?”하였다. 근수와 곤수가 모두 아뢰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해(利害)로 보아도 이익될 것이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이하는지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어제 이미 수경에게 의논하였는데 오늘 경연석상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긴 하나 대신들과 의논하지않고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다시 물어서 조처하라.”하였다.
상이 근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허장(虛葬)하는데 대해서 경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묘(墓) 하나만 있으면 보기에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창졸간에 결정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강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백상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알아보도록 하였고 또 그 궁인(宮人)들로 하여금 널리 찾아보게 했으나 끝내 찾지못했으니, 혹 찾을 수있는 길이 있었는데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사이에는 반드시 조처하는데 합당한 절목(節目)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상기(喪紀)가 없어져 자식이 부모의 상에 복을 입지않는 자도 있으며, 하인(下人)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부모의 병환이나 부모의 상(喪)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니, 이것은 내가 목격한 일이다. 나라가 탕패(蕩敗)되었을지라도 윤기(倫紀)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윤기가 없어진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만이 아니고 보는 자도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곧 죽을 사람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하고 있는데, 굶어죽을지라도 어찌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이를 괴이하게 여긴다.”하였다.
상이 성혼에게 이르기를,
“지금 주문(奏聞)하는 일에 대해 경의 뜻은 어떠한가?
이 왜적이 공손히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되겠는가?”하니,
성혼이 아뢰기를,
“저 왜적은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있는 자라면 그 누가 통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화한다는 한 마디를 어떻게 차마 입에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 장수가 처음 강화에 대한 말을 꺼냈는데 처음 그 말을 듣고는 모두 심유경(沈惟敬)의 고기를 먹고싶어하였습니다.
지금의 사세를 보건대, 저 왜적들은 흉칙교활하여 중국군이 머물러 있으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면 다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양식이 없어서 접제(接濟)할 일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이 속히 물러간 다음에야 조처할 수 있고 모든 일도 수습될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의 둔취(屯聚)가 여전하면 우리는 저절로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총독(總督)의 뜻이 주편(周徧)한 듯합니다. 처음에는 수상하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공(封貢)해 주기를 직접 청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수(金睟)의 사행이 돌아오자마자 또 봉공을 청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김수가 갔을 때 중국의 장사와 대신들이 모두 화를 냈으니 김수의 사행을 조금 정지시켰더라면 반드시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긋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재신들이 ‘이 주본(奏本)에는 다만 고총독(顧總督)이 요양(遼陽)으로 나온 이후로는 왜노가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된 뜻이 빠지게되는 것이니,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고총독이 저들에게 봉공을 허락해주어 저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는 것을 ‘이는 모두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주선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의를 잃음이 없게되는 한편, 김수의 사행으로 인해 빚어진 일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은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생각건대 입언(立言)을 이와 같이 몽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데 모두들 어세(語勢)가 극히 어렵다고 하여 민망해 합니다.”하였다.
상이 승지를 시켜 충겸을 불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경이 유사당상(有司堂上)이므로 묻는 것이다.
나의 뜻은 그렇지 않다.”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소신의 뜻도 그렇지않다고 여겼기때문에 전번 빈청(賓廳)에서 헌의(獻議)할 때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은 주문(奏聞)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절박한 일이 있은 다음에 상주(上奏)해야 하는데 단지 적정(賊情)만을 몽롱하게 주문하는 것은 옳지않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공을 허락해 줄 것을 명백하게 진달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신의 뜻은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친(君親)의 앞에서는 마땅히 속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것인데 급고(急告)도 아니고 봉공을 청하는 것도 아닌 주된 뜻이 없는 상주를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하고,
성혼은 아뢰기를,
“서로 미루면서 속히 짓지않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동정(東征) 나온 장관(將官)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구제한 사람들인데, 지금 죄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이것을 주의(主意)로 삼아 주본(奏本)을 짓는다면 중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차라리 후(厚)한 데서 잘못되는 뜻이 됩니다. 이것으로 주의를 삼고 적의 정세는 주본 말단에 진달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듯합니다.”하고,
성혼은 아뢰기를,
“호택(胡澤)이 온 것은 오로지 봉공하는 일을 위해서인데 회자(回咨)에 봉공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면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따라서 대의(大義)에도 해롭지 않고 권도(權道)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방할 듯합니다.”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유성룡(柳成龍)의 의견도 성혼의 말과 같았는데 봉공하는 일을 드러내어 청하는 것은 미안하게 여겼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공을 주청하는 것은 안된다. 의리상으로 미안할 뿐만 아니라 급사중(給事中)이 우리나라도 함께 탄핵할 수도 있다. 급사중의 말이 매우 과격하여 말이 나올수록 더욱 엄준해가는데 그의 말에 ‘조선은 두려움 속에서 조석을 보장할 길이 없지만 화(和)라는 한 글자를 입밖에 낸 적이 없으니, 당당하게 정벌하는 사마(司馬)가 망국(亡國)의 대부(大夫)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그가 우리나라를 의리(義理)있는 나라로 추허(推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성패(成敗)라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봉공을 청한다면 성사(成事) 여부를 막론하고 급사중의 참론(參論)을 반드시 면치못할 것이다.”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반복(反覆)한다고 지목하여 전일의 행위도 단지 이익만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손실이 가볍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당초 정원에 하문하니, 중국이 매우 엄하여 사정(私情)을 상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정(賊情)을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여러 의논이 이와 같기에 부득이하여 그랬던 것이다.
급사중의 탄핵하는 논의가 준엄한데 총독도 탄핵에 들어 있다. 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우리나라를 의리를 지키는 나라로 자못 추허하고 있는 터인데 지금 봉공을 청하는 주청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비하(卑下)할 것이고 아울러 반복한다고 참론(參論)할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힘써 구제하는 것은 의를 지키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인데 지금 이 일을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고총독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주청한다면 뒷날 도리어 비하당하게 될 것입니다.”하고,
성혼은 아뢰기를,
“봉공(封貢)은 진실로 청할 수 없습니다. 시랑(侍郞)이 한 말이 우리나라의 사정에 잘 맞는다고 말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로 하여금 봉공을 청하게 하는 것은 매우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이 논의는 따를 수가 없다.”하고,
또 이르기를,
“주본(奏本)은 어떤 사람이 지을 것인가?”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이호민(李好閔)이 지을 것입니다만 한 주본에 두 가지 뜻을 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노의 표문(表文)을 보고 급사중이 ‘중국 조정의 문사(文士)가 지은 것이다.’고 했다니,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그 허실(虛實)을 논할 것없이 장주(章奏)에 이 말이 나왔으니 놀랄 만한 일이다. 중국 사람의 문법(文法)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의 문법인가? 왜서(倭書)는 결코 아니다.”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문세의 수단이 우활한 듯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저들의 실정이 아님을 더욱 알 수 있다.”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행장(行長)의 문서(文書)는 심유경(沈惟敬)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차비 통사(差備通事) 이유(李愈)가 한 말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7건의 일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유총병(劉摠兵)의 군중(軍中)에서 지어냈다.’하는데, 그 중에서 구혼(求婚)에 대한 문제는 청정(淸正)의 군중에서 유정(惟政)이 듣고온 것이 분명한 듯하니 중국장수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유정의 말이 사실인 듯하다. 구혼설이 사실이라면 봉공만을 허락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하고,
또 이르기를,
“봉공을 허락한 뒤에도 왜노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찌하는가?”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요행을 바랄 뿐입니다. 틀림없이 꼭 돌아가리라는 것을 신의 의사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일도 매우 곤란하고 만리밖에서 군량을 실어오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이니 은혜에 감사해야할 것입니다.”하였다.
註2405]수용(睟容):어진.註2406]덕빈(德嬪):명종(明宗)의 세자인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빈(嬪) 윤씨(尹氏)로 본관은 무송(茂松).
○癸卯/上御別殿, 引見判中樞府事崔興源、海平府院君尹根壽、判敦寧府事鄭崑壽、右贊成崔滉、戶曹判書金命元、吏曹判書金應南、左參贊成渾、刑曹判書申點、兵曹參判沈忠謙、大司諫李墍、大司憲金宇顒, 同副承旨姜燦、修撰鄭曄、假注書崔天健、檢閱成晋善ㆍ張晩入侍。 上曰: “時事如何?” 興源曰: “胡參將文書, 所當答送, 而頃日始爲分付, 不得已啓下後, 往示其草矣。 邊報賊情, 不一其言, 而大槪近日, 別無搶掠之事矣。 取見金睟狀啓中朝通報, 則在我初無誤事之嫌, 而東來天將, 多被科道官參論, 諸將皆以爲我國中傷之故, 或云不直, 或云險薄。 其言誠未安, 而其事亦可悶。 以此見之, 雖請兵、糧, 必不可得。 石尙書【中朝兵部尙書, 名星。】之意亦然, 則雖或題請, 必不可得矣。 留兵在此, 雖不能勦賊, 若撤去, 而在我凡事, 亦無一可恃, 不其可悶乎?” 上曰: “今此奏請措辭決尾, 何以爲之乎?”興源曰: “諸宰皆以措辭爲難。 但以自初蒙被皇恩, 感激之意及近日賊勢, 從實直奏而已。 封貢事, 在天朝處置, 我國何敢與焉?” 上曰: “見中朝通報, 正論橫截。 我國, 若前後異言, 則必以反覆目之; 科道亦不無非之之意, 措辭極難。” 興源曰: “頃者以金睟狀啓見之, 宋、李輩怨我國之人最深。 前日戮力勦賊, 似不可不陳。” 滉曰: “訛傳之語, 似非的然, 口傳之言, 尤不可信。 宋、李輩, 以我國事來, 以我國事被罪, 誠爲未安。 然在我國, 無可爲之事矣。” 上曰: “廷馣啓中, 有以從人心云者, 朝廷之上, 無乃亦有此論乎? 萬一有之, 使我知之可也。” 根壽曰: “倭賊甚詐, 雖許封貢, 刦制我國之言, 恐或有之矣。 此則人未有言者, 而廷馣先言之, 甚可怪也。” 上曰: “廷馣遞乎? 否乎? 各陳所見。” 興源曰: “以狀啓見之, 則誤入矣。 但目今事勢甚急, 若遞之而未得其人, 恐不如仍在之爲愈也。” 根壽曰: “狀啓之言太誤。 必遞可也。 若使此言, 聞於倭賊, 必有所深患。 邊夢龍事, 亦如此。 未知近日, 將有何事而然乎? 甚可憂悶也。” 崑壽曰: “狀啓可駭, 可重罪, 而目今事勢, 十分危迫, 而湖南爲甚。 廷馣任久, 必有籌度, 一朝遞之, 未得其人, 不可爲也。 不行其言而已, 峻責仍留無妨。” 滉曰: “小臣無才識, 不可知, 一國是非之中, 此是大段。 萬一朝廷不懲此論, 而倭賊聞之, 必增侮矣。 人臣之口, 出此無狀之言, 國家終不爲國家矣。” 命元曰: “崔滉之言, 直截可嘉。 但廷馣只以悶迫之見, 啓達矣。 朝廷責其非, 而仍存無妨。” 應南曰: “廷馣事, 以狀啓見之, 則極可駭也, 以時觀之, 則我國無支撑之勢, 朝廷全乏人才, 廷馣爲人端重, 不可易得。 責其非, 而用之無妨。” 渾曰: “廷馣事, 大是妄發, 見聞可駭。 中朝聞之, 亦以爲大義滅矣。 區區一脈所守之義, 至此淪喪, 可以遞之矣。 但渠之情事, 則亦出於盡忠輔國之意, 亦自知言出而罪隨, 其心自許, 如伏節死義者然矣。 似不可重罪。 其代, 勿論爵秩。 當危急之時, 古有以賊爲帥者。 必得重望之人, 授之可也。” 上曰: “廷馣事, 何以伏節死義云乎? 立言如是, 不可說也。” 渾曰: “小臣失言。” 上曰: “此豈忘身? 若以此爲憂國忘身、伏節死義, 則國事豈不大誤乎?” 上辭氣甚嚴, 渾起拜而言曰: “小臣言不達意。 臣意, 以爲此甚可駭、可愕之言, 方其狀啓時, 亦自知罪責之來, 而猶必言之, 自許若伏節死義者然, 而不自覺其陷於不義之地也云, 而語意相乖, 致有上敎, 不勝惶恐。” 上曰: “不亮是非, 惟己意是言, 以此爲憂國忘身, 可乎? 此人予豈重罪之乎? 但此言, 大變之言也。 不可饒也。” 點曰: “不欲遞廷馣者, 難其代也, 此言, 涉於姑息。 此而不遞, 因在邊地, 則訓鍊之事, 亦豈盡心? 聞見亦駭, 可遞也。” 墍曰: “從人心之言, 自上下問, 朝廷亦有此議乎? 非但朝廷無之, 鄕里間有識者, 亦豈有此言乎? 雖以勢窮力迫而言之, 豈敢爲此不義之言乎? 軍中聞之, 必以爲朝廷, 亦有一種議論而然也。 可爲罷職, 以示譴責也。”宇顒曰: “渠意雖出於憂國, 其言, 有關大義。 只遞, 不可以懲, 罷職爲當。” 上曰: “議論不一, 折衷在大臣。 何以處之?” 忠謙曰: “小臣之意, 與諸宰臣有異。 廷馣之意, 雖非有他, 做此大義所關之言。 若容廷馣, 人心不定。 不可只遞而已。 以宋朝言之, 江南一隅, 天步艱難, 兵力之殘薄, 時勢之悶迫, 槪可想矣, 而和說一作, 萬世切齒。 大義所在, 豈可以危迫, 而易其所守哉? 在勠力自强而已。 賊在境上, 和議已倡, 若使廷馣在職, 三軍必解體矣。” 上曰: “其他是非、大義, 姑除之, 雖以謀策言之, 伊賊不得開三浦而爲此乎? 不得歲遣船而爲此事乎? 雖給三浦、歲遣, 必不已也。 伊乃虎視天下者也。 三浦、歲遣之言, 予未知其意也。” 點曰: “賊猶未言, 而廷馣言之, 甚可駭也。” 上曰: “予言誤入者是也。 雖無他意, 此言甚駭。 若不遞, 則將士必不戰曰: ‘監司以和爲心, 吾何苦戰?’ 此心一(萠)〔萌〕, 不可收拾。” 忠謙曰: “必罪此人, 然後大義可正, 國是可定矣。” 曄曰: “宋朝和議, 至今未免爲小人者。 兩帝被禍, 而不能報; 甘心臣虜, 而不知恥, 大義都喪故也。 當今園陵之變, 與此無間。 上下人心, 猶當沫血飮泣, 日思報讎。 湖南本是有義氣之邦。 朝廷若不罪此人, 則非徒一邦人民, 大失其望, 後世亦可羞也。 自上堅守大義, 此臣民之福也。 方今人心糜爛, 言路閉塞, 當此利害, 不爲危言激論。 臣恐自上包容之量, 有所未盡而然也。 頃者賑民, 自上至分玉食。 自古人君, 豈有如此盛事乎? 但下不奉行, 澤不究民。 至於守令, 亦須極擇, 然後民心可合。 如小臣者, 雖甚駑劣, 若授殘敗一邑, 敢不爲聖上盡力乎? 且自上雖守大義, 守義之實, 不可不篤。 守義若無實, 則畢竟未免歸虛也。” 上顧左右曰: “廷馣遞否事, 何以爲之?” 興源曰: “唯在聖斷。” 上曰: “大臣豈不知之? 揣摩而定之。” 興源曰: “守慶、成龍, 俱以病不來。 臣不能獨斷其可否。 但今若遞之, 代不稱人, 則恐有差跌之患, 而不可因存之言, 亦公論矣。” 上曰: “予未知何以處之可也。 設或遞之, 誰可代者?” 興源曰: “湖南甚重。 必有深謀遠慮者當之。 方與他大臣相議, 然後可定矣。” 墍曰: “益城都正享齡罷職事、色承旨罷職事, 請勿留難。” 上曰: “已爲推考, 不可罷職。” 上曰: “諸宰在坐, 若遞廷馣, 誰當其代? 各言之。” 根壽曰: “前在西路, 熟知尹承吉善治龜城。 若爲方面, 可以周(編)〔遍〕。”【承吉, 時爲江原監司。】上曰: “此人善治慈祥乎? 有才略乎?” 根壽曰: “能使百姓安居, 奉行上令矣。” 崑壽曰: “自上接臣隣時, 獨御禮服, 臣僚咸以軍服, 甚爲未安。 當此臥薪嘗膽之時, 禮服何如? 顧養謙咨文中亦曰: ‘衣不彩服。’ 此不能討賊, 以變禮言。 衛文公在衛, 大布衣、大帛冠而處之。 元是人君, 儉德率下。 今則中外板蕩, 尤不可不崇儉德。 自上有大布、大帛之心, 則下必效之。 中興之日, 省費最急。 目今非徒百姓餓死, 士大夫亦死, 所見慘酷。 況有園陵之變哉? 百事皆可減省矣。 曾在西方, 忝居尙衣提調, 綿紬適乏, 以錦彩製進, 自上敎以此時, 何以此物製進乎? 此傳敎極當。 此小臣之罪也。” 上曰: “大槪宜着戎服云乎? 主意何在耶?” 崑壽曰: “如駐駕西路時, 御戎服。 且服色有彩, 故敢啓。” 上曰: “意則好矣。 此則無他。 人君冠服, 且雖使戎服, 亦可也。”崑壽曰: “錦衣狐裘, 諸(候)〔侯〕之服, 而大帛大布, 處變之道也” 上曰: “此言如是, 何以爲之?” 興源曰: “不可容易定之。” 上曰: “諸左右, 有所見則言之。” 應南曰: “冠服, 似不可不爲。” 點曰: “入侍諸臣, 不得備服, 故如是從簡。 若以臣下之如此, 而自上亦然, 則似爲未安。” 上問于根壽曰: “冠服事如何。” 根壽曰: “崑壽之意, 以群臣皆戎服, 而自上獨爲冠服, 爲未安云矣。” 崑壽曰: “ 慶基、集慶 睟容, 皆移他處。 慰安似可施行, 而朝廷未遑矣。” 上曰: “如此事, 禮官當爲之。” 崑壽曰: “ 兩殿避亂時, 參奉二員, 一體陪行, 而一員蒙賞, 一員未蒙。 同是一體功勞, 或受、或否, 似爲未安。” 上曰: “予不知之。 令該司察爲。” 根壽曰: “權慄爲全羅監司時, 號令得行, 而一自爲都元帥, 各官以監司爲重, 不從元帥命令云。 或者以爲: ‘兼觀察使, 則命令可行。 且以下去御使, 稱從事官, 則事可便宜’ 云矣。 運糧事, 專不聽從云矣。” 上曰: “元帥何可兼監司乎? 此則不可爲也。 元帥之不行命令, 予曾言於備邊矣。 監司安得不爲奉行? 若不奉行, 元帥自當治罪, 或啓達, 使朝廷治之可也。” 上曰: “德嬪之變, 不忍言也。 古人或有招魂而葬者。 有司時未處之, 予亦有意, 而未知何以爲之。 可置之乎? 招魂而葬之乎? 萬一賊退爲期, 則賊之去不可期, 久則未安” 應南曰: “招魂葬似爲未安。” 忠謙亦曰未安上曰: “參判未安之說, 何以言之乎? 魂則陽也, 陽不可葬於地下云乎?” 忠謙曰: “世俗皆爲之矣。 以小臣一家事言之, 高祖沈湲, 李施愛亂死之, 不知其所。 今於坡州地, 招魂而葬之, 子孫似有所憑。 頃日金汝岉,【與申砬, 戰死忠州者。】亦虛葬云。 此若不至大乖於禮, 則猶可爲也。” 上曰: “招魂葬言勢似未恰當。 若以遺衣葬則可耳。 若方言所謂虛葬云則何如?” 滉曰: “近日, 如此事甚多。” 渾曰: “先儒議曰: ‘葬是葬體。 無體而葬, 不亦虛乎?” 此《綱目》有之。 前古以爲虛葬不可爲也。” 忠謙曰: “德嬪孽娚尹百祥, 其女二人餓死, 渠亦在賑場餓死, 則甚可矜憐。” 上曰: “予已命筮仕矣, 吏曹不爲之乎?” 忠謙曰: “待以不死, 當待得喪柩, 以爲護喪可也。 自內連給食物, 而渠以爲無事而食未安, 故辭而受賑云矣。” 上曰: “其妻亦餓死乎?” 忠謙曰: “二女餓死云矣。” 興源曰: “全羅監司事, 何以爲之?” 上曰: “議論不定, 須議於他堂上。 若改之, 依予所言, 依兩界監司留營, 加設都事矣。 若仍之, 不須論此也。” 忠謙曰: “廷馣不在他議。 有此機關甚重之誤言, 而坐於方伯之位, 則一道人心, 皆不戰矣。 此國是所在也。 自上已知其有關大義, 則議論何可如是(矇曨)〔朦朧〕乎? 上曰: “不論義理, 如是, 則此賊可渡乎?” 根壽、崑壽皆曰: “豈有是理?” 上曰: “然則, 以利害亦無所益, 何以如是? 予未知其意也。” 興源曰: “昨已議于守慶。 今日當決於筵上。” 上曰: “雖然不與大臣議處未穩, 更問而處之。” 上顧根壽曰: “虛葬事, 卿意如何?” 根壽曰: “世子只有一墓, 所見未安。 然不可倉卒而定, 當講議以定矣。” 上曰: “自初令百祥盡力聞見, 且使其宮人, 廣求之, 而終莫得。 或有可得之路, 而未得耶? 此間必有所當處之節目矣。 且近來喪紀廢隳, 子不服父母? 屹췰브埰㾬 至於下人輩, 親病、親喪, 不以爲念。 此予所目見。 國雖淪蕩, 倫紀不可無。 若無倫紀, 國非其國。 非但當身, 見者亦不以爲怪, 乃曰: ‘朝夕將死之人, 不得已如是。’ 雖餓死, 豈可滅禮? 予甚怪之。” 上謂渾曰: “今者奏聞事, 卿意如何? 以是賊謂之恭竢處置云者可乎?” 渾曰: “此賊, 不共戴天之讎。 小有人心, 孰不痛憤? 和之一字, 豈忍出於人口哉? 唐將始言和, 初聞欲食惟敬之肉。 今見事勢, 此賊兇狡, 大兵住則歸之, 去則復來。 如是, 則我無糧而接濟, 事至於無奈何。 賊必速退, 然後可以措置, 諸事庶有收拾, 而屯聚如前, 我自坐困。 總督之意, 似爲周(偏)〔徧〕, 初見殊常, 今而見之, 其言有理。 若封貢直請, 則不可也, 金睟之行纔廻, 又請封貢, 大不可也。 大槪金睟之行, 中朝將士、大臣皆發怒。 金睟之行小止, 則中國與我國, 必無乖暌之事矣。 今之諸宰臣云: ‘此奏本, 只以顧總督出來遼陽以後, 倭若順從者然, 爲製。’ 此欠主意, 大可怪也。 以總督許伊封貢, 使之渡海, 此皆爲我國, 周旋之事云云, 則小邦無失義之事。 金睟行生(事)〔光〕之事, 或可以小紓矣。 臣以爲立言如是(矇曨)〔朦朧〕不可云, 則皆以語勢極難, 爲悶矣。” 上令承旨, 宣召忠謙來前曰: “卿意如何? 卿爲有司堂上, 故問之。 予意則不然矣。” 忠謙曰: “小臣之意, 亦以爲不然。 故頃日賓廳獻議時, 不爲着名矣。 臣不知奏聞之合當也。 必有切迫之事, 然後上奏。 只以賊情, (矇曨)〔朦朧〕奏聞, 似爲不可。 或者以爲: ‘明陳許封貢之爲可’ 云, 而臣意未知恰當, 故不爲着名。 君親之前, 宜露情悃。 非急告、非請封貢, 而中無主意之奏, 甚非穩當。” 渾曰: “相爲推調, 不爲速製, 不可說也。” 忠謙曰: “東征將官, 皆是拯濟小邦之人。 今得罪責, 似爲未安。 以此爲主意, 唐人雖見, 乃是寧失於厚之意也。 以此爲主意, 賊情陳於末端, 似或可矣。”渾曰: “胡澤之來, 專爲封貢事也, 而回咨無一段封貢事, 似爲未安。 若無害於大義, 而有可以權時之道, 則恐或無妨。” 忠謙曰: “柳成龍之意, 亦與成渾之言同, 而封貢之事, 顯然請之, 以爲未安云矣。” 上曰: “請封貢, 不可爲也。 於義非徒未安, 給事中不無竝參我國之理。 給事之言, 甚爲崢嶸, 愈出愈峻, 其中有曰: ‘惴惴朝鮮, 朝夕莫保, 和之一字, 曾不出口。 堂堂專征之司馬, 不如亡國之大夫。’ 以此見之, 其許我國以義可知。 至於成敗, 天也。 若請以封貢, 則毋論事之成不成, 而給事之參論, 必不得免矣。” 忠謙曰: “恐中朝以反覆目之, 以爲前日之所爲, 徒以利爲也云, 則其爲所損非輕。” 上曰: “子意亦然。” 上曰: “予當初問于政院矣, 中國極嚴, 不可以私情上奏。 予意以爲, 賊情移咨禮部可也, 而諸議如此, 不得已矣。 給事(殫)〔彈〕論崢嶸, 總督亦在(殫)〔彈〕中。 觀其意, 以我國守義頗許。 今若此, 必卑下我也, 而竝參以反覆也。 天朝之所以力救者, 只以守義爲貴。 今爲此擧, 中朝謂我國何如也?” 忠謙曰: “顧言不信。 若從其所言而爲奏, 後日或反以爲卑下也。” 渾曰: “封貢固不可請, 以侍郞所言, 深得我 國事情爲言則如何?” 上曰: “使我請封貢, 甚悖理, 不可從此議也” 上曰: “ 奏本, 何人製之乎?” 忠謙曰: “李好閔製之, 而一本二意, 甚以爲難。” 上曰: “倭表, 給事云中朝文士製之云, 甚可驚愕。 毋論虛實, 而出於章奏, 可愕也。 中國人文法乎? 我國人文法乎? 倭書決非矣。” 忠謙曰: “文勢手段似闊。” 上曰: “然則伊之非實情, 尤可知矣。” 忠謙曰: “行長文書, 沈惟敬製之云。 差備通事李愈言之。” 上曰: “七件事, 唐人以爲劉揔兵軍中做出云。 其中求婚一段, 淸正(軍)〔言〕, 惟正聽得而來, 似爲分明, 非唐將做出, 惟正之言似實矣。 求婚若然, 則只許封貢, 其能成乎?” 上曰: “許封貢之後, 倭若不歸, 奈何?” 忠謙曰: “特僥倖耳。 萬全必歸, 臣之意, 未能思耳。 中原事, 亦甚難矣。 萬里輸糧極難, 故如是爲之。 是皆爲我國計, 感恩事也。”
선조 52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6월 23일(경오) 2번째기사
정원이 주문에 봉공의 뜻을 고칠 것을 아뢰다
정원이【도승지 장운익(張雲翼), 좌승지 홍이상(洪履祥), 우승지 구성(具宬), 좌부승지 이온열(李穩悅), 우부승지 강찬(姜燦), 동부승지 이수광(李睟光)】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이 주문을 보건대 주된 뜻이 사실 봉공(封貢)에 있으니 이 밖의 곡절은 깊이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가 실제로 통관을 구한다는 말은 더욱 온당치 않으니 고치지 않으면 안될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은 후환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승문원이 이미 정한 것인데 어찌 매양 고칠 수 있겠는가?”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적이 1년이 넘도록 진을 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통관을 구한다 핑계하고 안으로는 사실 허점이 보이기를 기다리는데, 총독은 통관을 허락하여 왜구를 물러가게 하려하고 우리나라는 총독의 뜻을 받들어 만에 하나라도 요행을 바라려고 하니, 어찌 그대로 될 것인가?
주상은 화의(和議)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성견(聖見)을 견지하지 못한 채 군하(群下)에게 흔들리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애석하다.
○政院回【都承旨張雲翼、左承旨洪履祥、右承旨具宬、左副承旨李德悅、右副承旨姜燦、同副承旨李晬光。】啓曰: “臣等伏見此奏, 主意實在于封貢。 此外曲折, 不須深辨。 倭實求之語, 尤未穩, 似不可不改矣。” 傳曰: “此言似有後患。 然承文院已定之, 豈可每改之乎?”
【史臣曰: “賊屯據經年, 外托求款, 內實俟釁, 而總督欲許款而退寇; 我國欲順摠督之意, 而僥倖於萬一, 豈得哉? 上知和議之不可, 而不能堅執聖見, 爲群下所搖如此, 惜哉!”】
선조 52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22년) 6월 29일(병자) 2번째기사
이조가 전주부윤에 이정암을 추천하다
이조가【판서 김응남(金應南)】아뢰기를,
“전주부윤(全州府尹)에 합당한 사람을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정암(李廷馣)은 이미 성을 지키는 일을 시험해 보았으니 지금 이 직임을 맡을 만한 자로는 그보다 나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를 체직하여 수령으로 삼는 일이 비록 체모에는 미안하나 일이 다급한 때에는 상규(常規)에 구애되어서는 아니되니 이 사람으로 삼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하니,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전교하기를,
“전주부윤을 대신이 이정암으로 주의(注擬)하였는데, 나는 장차 적을 토벌하려는 것인지, 왜적에게 칭신(稱臣)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날 나라가 그나마도 믿고 나라다운 것은 호남이 있기 때문이며 호남의 근본은 전주에 있다. 그렇다면 전주부윤을 제대로 얻느냐 못얻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않아서야 되겠는가? 신 부윤 황진(黃璡)은 참으로 충신이자 양리(良吏)인데 다만 담력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어찌해야 그 적임자를 얻겠는가? 나의 뜻은 부득이 하다면 홍세공(洪世恭)을 전주에 잉임(仍任)시키고 서성(徐渻)으로 관찰사를 삼는 것이 좋겠다. 만약 안된다면 우부승지 강찬(姜燦)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 적을 쳐서 공을 세우고 지략이 출중하였으니 용기가 반드시 남보다 나을 것이고, 도승지 장운익(張雲翼)도 할 수 있으니 오직 제경(諸卿)이 헤아려 채택하기에 달렸다.”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진은 목민(牧民)하는 재간은 부족하지 않으나 적을 방어하는 것은 그가 잘 하는 바가 아닐 듯합니다. 홍세공은 이미 감사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시 체직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서성은 지금 영남에서 처리하는 일이 매우 많아 또한 갑자기 호남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강찬과 장운익은 다 합당하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황진과 강찬 중에 비변사가 결단하라.”하였다.
회계하기를,
“황진과 강찬이 모두 합당한데 강찬은 요즘 병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주의 수비가 긴급한 때에 결코 힘든 일을 맡기기 어려우니 부득이 황진으로 차견(差遣)해야 함을 감히 아룁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吏曹【判書金應南。】啓曰: “全州府尹可當之人, 臣等反覆思之, 未得其人。 李廷馣, 已試守城之事, 今之可以任此者, 無愈於此。 遞監司爲守令, 雖於體貌未安, 然事急之際, 難拘常規。 以此人爲之, 恐或無妨。” 答曰: “不可爲也。” 傳曰: “全州府尹, 大臣以李廷馣擬之。 予不敢知, 將欲討賊乎? 將欲稱臣倭賊乎? 今日國之所恃而爲國者, 以其有湖南, 湖南之本, 在於全州。 然則全州府尹之得失, 係國家之存亡, 可不愼且懼哉? 新府尹黃璡, 固是忠臣、良吏, 第恐膽氣不足。 若何鎰其人哉? 予意無已, 則洪世恭可仍任全州, 以徐渻爲觀察使。 如以爲不可, 則右副承旨姜燦, 親冒鋒鏑, 討賊立功, 智計出衆, 勇必過人, 都承旨張雲翼, 亦可以爲之。 唯在諸卿, 商確而采擇之。” 備邊司啓曰: “黃璡, 牧民之才, 則非不足, 至於禦敵, 則恐非所長。 洪世恭, 非徒已行監司之事, 更遞爲難, 而徐渻方在嶺南, 料理之事甚多, 亦難遞移於湖南也。 姜燦、張雲翼, 皆可合, 惟在聖斷。” 傳曰: “黃璡、姜燦中, 備邊司決斷。” 回啓曰: “黃璡、姜燦可合, 而姜燦, 頃者有病云。 全州守備方急, 決難任劇, 不得已以黃璡差遣。 敢啓。” 答曰: “知道。”
선조 53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7월 23일(기해) 2번째기사
요동 회자의 초고를 고치는 일을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최흥원, 호조판서 김명원, 지중추부사 김수, 좌부승지 강찬(姜燦)이 입시하였다】
이르기를,
“요동 회자(回咨)의 초고를 보니 문장이 평탄하지 않은 듯하다. 사대(事大) 문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안되니,
고쳐야 한다면 빨리 고치도록 하라.”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상이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는 최입(崔岦)이 지은 것이고, 이호민(李好閔)에게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글은 외인이 보았을 때 원통하고 민박한 뜻이 없으므로 소신이 대제학과 고치려고 하였으나 글을 잘하는 자의 문장이기 때문에 아직 고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잘하는 자의 문장이라고 하여 어찌 고치기를 어렵게 여기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큰 병을 치른 뒤로 소소한 회자문서도 짓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제 이 글을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못하였습니다. 이 글은 중국의 처사를 그르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온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막대한 일은 의당 사정을 잘 개진하고 조어를 평탄하게 해야되는데 이 글은 약간 평탄하지않은 듯합니다. 아침에 이붕상(李鵬祥)이 신을 만나려 왔기에 그에게 최입과 대제학의 집에 가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문장마다 다 잘 짓는 것은 아니다.”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소신은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하고,
흥원은 아뢰기를,
“영상이 그 글을 볼 때 신도 함께 보았는데 영상이 고쳐야 한다고 누차 말하였으니 그 뜻은 성교와 같았습니다.”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그 글은 고문(古文)을 숭상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습니다.”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모든 문서의 문장은 순하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회자의 문자 역시 좋은 줄을 모르겠다.”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말이 완곡하지 않습니다.”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이 글을 밖에서 보고 이미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문체가 이와 같으니 비록 열번을 짓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다른 사람에게 지어보게 하지 않았는가?
글을 잘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들도 잘 짓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문서는 의당 황람(皇覽)을 거치므로 어렵게 지으면 안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세(語勢)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하니,
강찬이 아뢰기를,
“정원(政院)도 절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날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선 입계(入啓)하게 한 것인데 주문(奏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계를 하면 반드시 써야 하는데 어찌 이와 같은가? 미안한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 지으면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지난해 사사신(司使臣)2568)때에도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야간에 그 글을 지어보려고 하였으나 대병(大病)을 치른 뒤이므로 아무리 짓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제학 윤근수는 지을 수 없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 사람도 문자에 시달린 자이긴 하지만 이몽양(李夢陽)과 이반룡(李攀龍)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사(敍事)에는 솜씨가 있으나 이리저리 반복해가며 사정을 곡진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서는 문형(文衡)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솜씨껏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문(行文)으로서 경상도의 이노(李魯)와 같은 문장은 지금 흔한 글이 아닙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노는 어떤 사람인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나이가 많은 자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한 자이다.”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이노는 1등으로 급제하였는데 벼슬이 미천한 자입니다.”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지금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있습니다.”하고,
수경은 아뢰기를,
“행문뿐만 아니고 사륙문(四六文)도 잘 합니다.”하였다.
명원이 말하기를,
“정경세(鄭經世)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세는 잘 짓기는 하나 약간 소탈한 듯하여 원기(元氣)가 이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대체로 국가끼리 서로 주고받는 글은 반드시 사정을 잘 드러낸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이문(吏文)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국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이문에 주력하지 않으므로 모든 문서가 대부분 온당하지 못하고 항상 미진한 글로 쓰고 있습니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소신은 들으니 이노의 글은 까다롭다고 합니다.”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행문은 매우 좋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글은 기력이 중원(中原)과 같지못하여 고문을 배워도 도리어 까다롭고 괴이하게 된다.”하였다.
註2568]사사신(司使臣): 사헌(司憲).
○上引見大臣、備邊司堂上。【領中樞府事沈守慶、領議政柳成龍、判中樞府事崔興源、戶曹判書金命元、知中樞府事金睟、左副承旨姜燦入侍。】上曰: “見遼東回咨草, 似不平穩。 事大文書, 不可用過越之語。 若可改則當速改。” 成龍曰: “ 上敎允當。 此是崔岦所製也。 且令李好閔製之。 此文自外見之, 無冤痛悶迫之意。 小臣欲與大提學改之, 而能文者之文, 故時未改矣。” 上曰: “雖能文者之文, 何難改之?” 成龍曰: “小臣大病之餘, 凡小小回啓文書, 不得爲之, 故昨日欲改此文, 而未能也。 此文有若以天朝所爲爲非者然, 自外亦以爲不當。 此莫大之事, 當鋪陳事情, 措語平穩可也, 此文則頗不似平穩矣。 朝者李鵬祥來見, 臣使之與崔岦, 往大提學家改之矣。” 上曰: “能文者, 不必皆善作。” 守慶曰: “小臣眼暗, 不得解見。” 興源曰: “領相見之, 臣亦見之。 領相累言其當改之意, 如聖敎所云也。” 命元曰: “其文, 尙古文, 故不爲平坦矣。” 成龍曰: “凡文書之文, 從順可也。” 上曰: “此咨文字, 亦不知其好也。” 命元曰: “語不婉曲矣。” 睟曰: “此文自外見之, 已知其不可用矣。 其人之文如是, 雖十作之, 必如是矣。”上曰: “何不令他人製之? 豈無能文之人乎?” 成龍曰: “他人亦無善製者。 凡文書當經於皇覽, 不可過越爲之。” 上曰: “語勢當緩緩爲之。” 燦曰: “政院亦以爲不切矣。” 成龍曰: “過久故姑令入啓矣, 於奏文則不可用矣。” 上曰: “入啓則必用之, 何如是乎? 未安則有之矣, 領相製之, 必不如是。” 成龍曰: “小臣前年司天使時, 亦製之矣。 近者欲於夜間製之, 而大病之後, 雖欲製之, 而不能矣。” 上曰: “大提學尹根壽, 未可製耶?” 成龍曰: “其人亦病於文者, 而好李夢陽、李攀龍之文, 故長於敍事, 而紆餘反覆, 曲盡事情, 則不能矣。 然文書則典文之人, 當極盡製之。 今行文, 如慶尙道李魯之文, 非如今之文也 。”上曰: “李魯, 何人也?” 成龍曰: “年多者也。” 上曰: “予未聞者。” 興源曰: “魯, 一等及第, 而官微者也。” 睟曰: “方爲比安縣監。” 守慶曰: “非但行文, 四六亦善。” 命元曰: “鄭經世往在何處乎?” 成龍曰: “經世則善矣, 頗似疎朗, 而元氣不及於李魯矣。 大槪列國相送之文, 必導達事情, 然後可用也。 吏文取重之事, 我國, 事大之國, 而不力於吏文, 故凡文書, 多未穩當, 每以未盡之文而用之。” 睟曰: “小臣聞李魯之文, 險矣。” 成龍曰: “行文甚好。” 上曰: “我國之文, 氣力不如中原。 學古而反爲險怪。”
선조 57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1월 18일 임진 6번째기사
김응남, 유영순, 박승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 김응남(金應南)을 세자부(世子傅)에, 유영순(柳泳洵)을 사헌부집의에, 박승종(朴承宗)을 장령에, 강수준(姜秀峻)을 지평에, 노경임(盧景任)을 사간원 정언에, 강찬(姜燦)을 승정원좌부승지에 제수하였다.
○以右議政金應南爲世子傅, 柳永洵爲司憲府執義, 朴承宗爲掌令, 姜秀峻爲持平, 盧景任爲司諫院正言, 姜燦爲承政院左副承旨。
선조 58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2월 15일(무오) 3번째기사
승정원이 중국 차관의 접대 문제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도승지 강신(姜紳), 좌승지 이덕열(李德悅), 우승지 강찬(姜燦), 좌부승지 정광적(鄭光績), 우부승지 유영순(柳永詢), 동부승지 정구(鄭逑)】이 아뢰기를,
“요즘 중국 차관(差官)이 연락부절하는데 그들을 접대함에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음식이 변변치 못하거나 혹은 방사(房舍)가 좁고 누추하거나 혹은 그들이 한 말을 즉시 받아주지 않거나 하는 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로 인해 화가 나서 혹은 낭청(郞廳)을 때리며 욕설을 하거나 혹은 궁문(宮門)을 파괴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도감당상중에 주관하는 관원이 없는데다 각각 본사(本司)의 업무에 구애되어 접대의 중요한 일을 잘 살필 수없는 소치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유사당상 1원을 별도로 차출하여 도감의 일을 전담시키고 날마다 관사에 앉아서 제반 업무를 살펴 왕래하는 중국 사람을 각별히 잘 대접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承政院【都承旨姜紳、左承旨李德悅、右承旨姜燦、左副鄭光績、右副柳永詢、同副鄭述。】啓曰: “近日天朝差官, 絡繹不絶, 而接待之際, 事多齟齬。 或飮食涼薄, 或房舍隘陋, 或所言不卽聽受, 天朝之人, 因此發怒, 或歐辱郞廳, 或(墮)〔隳〕突官門, 無所不至, 此專由都監堂上無主管之員。 且各拘本司之務, 接待重事, 不能檢察之所致。 請令備邊司, 別差有司堂上一員, 專掌都監之事, 逐日坐司, 檢督諸務往來天朝之人, 各別善待, 毋致生事之患。” 上從之。
선조 58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2월 25일 무진 5번째기사
강찬, 강연, 이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찬(姜燦)을 황해감사에, 강연(姜綖)을 필선(弼善)에, 이철(李鐵)을 장령(掌令)에, 박승종(朴承宗)을 군기정(軍器正)에, 오억령(吳億齡)을 좌승지에, 이정립(李廷立)을 광림군(廣林君)에, 이덕열(李德悅)을 승지에, 윤의립(尹義立)을 대교(待敎)에, 신성기(辛成己)를 주서(注書)에 제수하였다.
○姜燦爲黃海監司, 姜綖爲弼善, 李鐵爲掌令, 朴承宗爲軍器正, 吳億齡爲左承旨, 李廷立爲廣林君, 李德悅爲承旨, 尹義立爲待敎, 辛成己爲注書。
선조 65권, 28년(1595 을미/명만력(萬曆) 23년) 7월 24일(을미) 1번째기사
대신들과 인견하다
특진관 이증(李增)이【사람됨이 흐리멍덩하여 본래 입각지(立脚地)가 없다】아뢰기를,
“사변 초기 임진(臨津) 전투에서 유극량(劉克良)은 ‘왜적의 세력이 매우 성하여 예봉을 당해낼 수 없으니 우선 물러서서 그 형세를 살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고, 신할(申硈)은 ‘일부의 군대로 대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왜적의 기병(騎兵)이 침입하자 우리 군대가 패배하여 사졸들이 모두 죽어 강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머뭇거리며 진격하지않는 것은 참으로 병법에서 꺼리는 바이지만 경거망동하여 군대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한 명의 군사도 잃지않고 보존하여 조금 후퇴하는 것만 못합니다.”하고,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양(梁)나라 혜왕(惠王)이 토지때문에 그 백성을 짓밝히게하자 맹자(孟子)가 불인(不仁)하다고 지목하였으니,
전쟁을 일으켜 원수를 맺는 것이 어찌 제왕(帝王)의 뜻이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요(帝堯)가 임금으로 있고 대우(大禹)가 장수가 되었을 때에도 묘민(苗民)들이 30일동안이나 명령을 거역하였고, 공자(孔子)가 정치를 하고 계로(季路)가 장수가 되었을 때에도 맹씨(孟氏)가 성읍(成邑)의 성(城)을 헐려고 하지 않았으니, 나는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이는 사전(史傳)의 착오가 아닌가?”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경전(經傳)에 기재된 것을 흠잡을 수는 없지만, 공자께서 소정묘(少正卯)를 사형시킨 일등은 모두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대유(大儒)들이 부회(附會)한 말입니다. 어찌 모두 성현의 말씀이겠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병란을 치른 후 호남(湖南)이 피해가 적다하여 모든 지공(支供)을 전적으로 호남에 책임지웠습니다. 그러므로 호남의 피폐함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하니 토적(土賊)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입니다.
방백(方伯)과 읍재(邑宰)는 마땅히 최대한 무마하면서 와서 편안히 살도록 위로해 줄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요즘 들으니 명사(明使)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열읍(列邑)의 수재(守宰)들이 교량을 수축하느라 힘을 다하였고, 도로는 8척으로 규정하여 마치 번화한 거리의 대로(大路)와 같이 만드느라 백성을 매우 고달프게 하였다합니다. 그런데도 감사(監司)는 그러한 것을 보고도 다스리지 않고 어사(御史)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더욱 고달퍼서 모두 조정으로 원망을 돌리고 있으니, 국사(國事)가 이 모양이 되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운봉(雲峰) 팔량치(八良峙)는 실로 우리나라의 요해지인데 지금 암석을 깎아내어 한 개의 대로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에서 요해지를 방수하는 뜻이겠습니까? 호남의 인심은 본래 강하고 사납다고 칭해지는데 영남(嶺南)과 비교하면 마치 초(楚)와 월(越)의 관계와 같습니다. 지난날 감사가 남원(南原)에서 숙박할 때 밤중에 한 사람이 창밖에까지 몰래 들어와 이방(吏房)을 칼로 찔렀는데, 감사도 ‘인심이 이와 같으니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호남의 일이 몹시 염려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로운 법인데, 우리나라는 왜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전쟁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왜적이 참지 못하고 재차 침범한다면 인심이 와해되어 버릴 텐데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대개 군사는 장수를 알지못하고 장수는 군사를 알지 못하니, 당초 신립(申砬)의 군사가 패배한 원인은 모두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할 군사는 없는 것이니, 장수가 참으로 훌륭하기만 하면 군졸들이 흩어지지않는 것입니다. 조헌(趙憲)으로 말하면,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자신이 직접 깃발 아래에 서서 싸우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므로 사졸들이 흩어져 도망치지않고 심지어는 맨주먹으로 시퍼런 칼날을 대항하며 종일토록 힘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비록 조헌이 계책없이 경솔히 진격하여 패배를 면치못하긴 하였지만 사졸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 싸우고 물러서지않게한 것은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2백년동안 전쟁을 모르다가 갑자기 강한 왜적을 만났으므로 견고한 요충지를 빼앗기고 왜적들이 마치 무인지경처럼 승승장구하였는데도 조헌이 스스로 군졸을 모집하여 의리로써 감동시켰으니,
그 기세가 다른 점이 있다. 병가(兵家)의 일이란 기세일 뿐이니, 어찌 일괄적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근일 서울과 지방 사람들이 이일(李鎰)을 많이 헐뜯고 있습니다만 상주(尙州)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변 초기에 영남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왕사(王師)를 크게 기다렸고, 열군(列郡)의 군졸들은 통속(統屬)할 곳이 없었는데 이일이 상주에 이르러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군사를 먹이고 성의 있는 말로 일깨움으로써 하루 사이에 장사 3천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야로 나아가 진을 치고 진치는 법을 배워 익힐 무렵에 왜적의 선봉이 이미 앞 시내에 도착하여 넓은 들판에 가득 차있었는데도 이일은 안색이 변하지않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힘을 다해 싸우던 중 윤섬(尹暹)과 박지(朴箎)가 모두 전사하자 이일이 단기(單騎)로 탈출하여 충주(忠州)에 물러나 있다가 신립(申砬)과 같은 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釜山)에서 한번 패배한 뒤로 왜적과 대항하여 싸운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유독 이일만이 군졸을 규합하여 왜적과 접전했으니, 끝내 비록 패전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람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하고,
이증(李增)이 아뢰기를,
“왜적은 접전할 때에 모두 조총(鳥銃)으로 선봉을 삼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오합지졸로 선봉을 삼고 용맹한 군사들은 뒤에 있게 하였으므로 선봉대가 무너지자 온 군대가 덩달아 도망쳤습니다. 강찬(姜燦)이 단천군수(端川郡守)가 되었을 때 왜적과 접전하면서 잠시 전진하고 잠시 후퇴하면서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치는 척하다가 왜적의 탄환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 군사를 내보내어 짓밟았으니, 강궁(强弓)의 아래에서 전멸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보잘것없는 적이니, 만약 세 부대로 나누어 차차 포(砲)를 쏘면서 교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더라면 어떻게 감히 당해냈겠는가?”하였다.
○乙未/特進官李增【爲人模稜, 素無立脚。】啓曰: “變初臨津之戰, 劉克良以爲: ‘賊勢熾盛, 其鋒不可當。 莫如姑退, 以觀其勢。 申硈以爲: ‘不可偏師臨之。’ 賊騎來壓, 我軍敗北, 士卒殲盡, 水爲之不流。 逗留不進, 固兵法之所忌, 而輕擧妄動, 致師徒之撓敗, 則莫如全師少退之爲愈也。” 鄭經世啓曰: “梁惠王, 以土地之故, (縻)〔靡〕爛其民, 孟子, 以不仁目之。 興兵構怨, 豈帝王之意哉?” 上曰: “帝堯在上, 大禹爲將, 而苗民三旬逆命; 孔子爲政, 季路爲將, 而孟氏不肯(隨)〔墮〕城, 予甚怪焉。 無乃史傳之誤耶?“ 鄭經世啓曰: “經傳所載, 不可瑕疵, 而至如孔子誅少正卯等事, 皆齊、魯大儒附會之說。 豈皆聖賢之言乎?” 上曰: “此說是矣。” 鄭經世啓曰: “兵火之後, 湖南稍完, 凡百支供, 專責於湖南。 以故湖南凋弊, 比他道尤甚。 土賊之蠭起, 職此由也。 爲方伯、爲邑宰者, 當百分撫摩, 思所以勞來安集, 而近聞華使南下之時, 列邑守宰, 修築橋梁, 不遺餘力, 道路則以八尺爲限, 有如通衢大路, 其勞民大矣, 而監司視之亦不治, 御史聞之亦不怪。 民生愈困, 怨歸朝廷。 國事如此, 極爲寒心。 雲峯八良峙, 實東方阨塞之處, 今乃斲破岩石, 做出一大路。 是豈國家設險之意哉? 湖南人心, 素稱强悍, 比諸嶺南, 有同楚、越。 頃日監司宿南原時, 夜半有一人, 潛來窓外, 手刃吏房, 監司亦云: ‘人心如此, 何事能成?’ 以此觀之, 湖南之事, 極爲可憂。” 鄭經世啓曰: “天下雖安, 忘戰必危。 我國與賊相持, 皆有忘戰之心。 萬一賊謀叵(耐)〔測〕, 再肆侵犯, 則人心瓦解, 孰能禦之? 大槪, 兵不知將, 將不知兵。 當初申砬之僨軍, 皆由於(比)〔此〕。 然軍無不可用之軍。 將帥苟賢, 則軍卒不散矣。 以趙憲言之, 錦山之戰, 憲立於旗下, 戰不旋踵, 故士卒不潰, 至於張空拳冒白刃, 終日力戰。 雖趙憲無謀輕進, 未免敗衄, 而能使士卒, 力戰不退, 爲可貴也。” 上曰: “我國二百年, 不知兵革, 猝遇勁敵, 故金湯失守, 賊徒長驅, 如入無人之境, 而趙憲自募軍卒, 感動以義, 其勢有異矣。 兵家之事, 勢而已。 豈可以一槪論之哉?” 鄭經世啓曰: “近日中外之人, 多毁李鎰, 然尙州之民, 至今不忘。 變初, 嶺南之人, 顒望王師, 有如失母之赤子, 列郡之卒, 無所統屬, 及李鎰來到尙州, 發倉粟而饗士, 出誠言而曉諭, 一日之間, 得壯士三千人。 乃出陣于平野, 方爲習陣之際, 賊之先鋒, 已到前川, (濔漫)〔彌滿〕於廣野, 鎰顔色不動, 略無畏懼之形。 力戰移時, 尹暹、朴箎, 皆死焉。 鎰單騎突出, 退在忠州, 與申砬同日敗師。 然釜山一敗之後, 無一人拒之者, 而獨李鎰, 糾合軍人, 與之接戰。 終雖敗北, 其爲人也, 未易得也。” 李增啓曰: “倭奴接刃之時, 皆以鳥銃爲前鋒, 故所向無敵。 我國, 則以烏合之衆爲先, 以勇猛爲殿, 故前鋒旣潰, 擧軍望風而遁逃矣。 姜燦, 爲端川郡守時, 與賊交鋒, 乍進乍退, 佯若敗遁, 竢其鐵丸之已盡, 乃縱兵以蹂之, 强弓之下, 無不勦滅矣。” 上曰: “此乃零賊也。 若分三運, 次次放砲, 迭爲先後, 則何敢當哉?”
선조 71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1월 24일(신묘) 1번째기사
상중에 있는 쓸만한 무신을 불러 쓰도록 하게 하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쓸만한 무신(武臣)이 혹시 상중에 있거든 변방의 일이 위급하니 모두 기복(起復)하여 쓰라. 문신(文臣)으로서 강찬(姜燦)같은 자는 역시 쓸만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상제(常制)만 지키고 있겠는가?
의논하여 조처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辛卯/上敎政院曰: “可用武臣, 或在於在喪中, 邊事危急, 盡數起復用之。 文臣如姜燦, 亦可用之。 此何時, 徒守常制? 議處, 言于備邊司。”
선조 72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2월 19일 병진 4번째기사
이용순을 경상도관찰사로 강찬을 해주목사로 김호를 삭녕군수로 삼다
이용순(李用淳)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강찬(姜燦)을 해주목사(海州牧使)로, 김호(金浩)를 삭녕군수(朔寧郡守)로 삼았다.
○以李用淳爲慶尙道觀察使, 姜燦爲海州牧使, 金浩爲朔寧郡守。
선조 73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3월 1일(무진) 3번째기사
체찰부사 이정형을 인견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체찰부사(體察副使) 이정형(李廷馨)을 인견(引見)하였다. 【부사(副使) 김늑(金玏)이 모상(母喪)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형(廷馨)이 그 임무를 대신하였는데 이원익(李元翼)이 천거했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지금 가서 체찰사와 협력하여 흉적을 토평하고 공명(功名)을 죽백(竹帛)에 드리우라.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이다.”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소신은 본래 품성이 잔졸(殘拙)하므로 이처럼 위급하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도움이 없었는데, 지금 중임을 받으니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재를 얻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지는 것이나 조정은 인재를 얻을 수 없다. 밖에 있는 자도 인재를 천거할 수 있으니, 문무(文武)를 막론하고 아무개는 대장(大將)이 될 만하고 아무개는 편비(褊裨)가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을 듣는 대로 성명을 열거하여 아뢰라.”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평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재를 얻은 후에야 대소 직임(大小職任)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처럼 판탕(板蕩)된 때이겠습니까? 곽재우(郭再祐)는 애초 서생(書生)으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기에 분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체찰사가 격문으로 불렀을 때 병을 핑계대고 달려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체찰사가 재우를 부르기를 소하(蕭何)가 한신(韓信)을 부르듯이3192) 하였다면 재우가 반드시 왔을 것인데, 체찰사가 한신을 부르듯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우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흉적이 경내에 있어 방수(防戍)가 시급한 때입니다. 산성을 수축하며 중진(重鎭)도 설치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원익(元翼)이 남하한 후 오로지 백성을 무마하는 것으로 선무를 삼고 요새를 점거하여 파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의가 그와 같은가? 원익이 남하할 때 내가 은밀히 영상(領相)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내 말과 같구나.”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영남은 잔파되어 민력이 극도로 약화되었으니, 원익이 요새를 설치하고 성을 수축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의가 혹 그를 비방하더라도 성상께서 진압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금 남하함에 미쳐 감히 계달(啓達)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강찬(姜燦)이 병이 위중하여 부임할 기약이 없다고 한다. 영남의 방백(方伯) 자리가 비어있는 지 오래 되었으니 체찰사는 인재를 얻거든 천거하라. 또 농사를 힘쓰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다.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모두 여기에 달렸으니, 오늘날의 급무는 어찌 농사를 힘쓰는 일에 있지 않겠는가?”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매우 타당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들은 모두 생업에 안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적을 토벌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서 가서 극렬한 적을 섬멸하도록 하라.”하니,
정형이 재배(再拜)하고 물러갔다.
註3192]소하(蕭何)가 한신(韓信)을 부르듯이:이들은 장양(張良)과 함께 한(漢)의 삼걸(三傑)로 불리는 사람으로, 소하가 한신을 한고조(漢高祖)에게 추천할 때 “한신은 쉽게 얻을 수없는 장수로서 천하에 뜻을 둔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를 대장에 임명하게 하였다. 《사기(史記)》 《한서(漢書)》.
○上御別殿, 引見體察副使李廷馨。【副使金玏, 遭母喪, 廷馨代其任。 元翼薦之也。】 上曰: “卿往哉, 與體察使協力, 共圖討平凶賊, 垂功名於竹帛。 此予所企也。” 廷馨對曰: “小臣本品殘拙, 當此危亂之際, 無一事裨益國家。 今受重任, 決難承當。” 上曰: “得人則庶事皆治, 而朝廷不能得人。 在外者, 亦可薦人。 勿論文、武, 某可爲大將, 某可爲褊裨, 凡有所聞, 列名以啓。” 廷馨曰: “雖在平時, 必也得人材, 然後大小職任皆擧。 況此板蕩之時乎? 郭再祐, 初以書生, 擧義討賊, 奮不顧身, 人皆異之。 但體察使檄召之時, 辭疾不赴, 是則非矣。 或云體察之召再祐, 若如蕭何之招韓信, 則再祐必來, 而體〔察〕不以招韓信之招, 招之, 故再祐不來矣。 大槪凶賊在境, 防戍正緊, 或築山城, 或設重鎭, 此今日急務, 而元翼南下之後, 專以撫摩民庶爲先, 而至於把守、據險之事, 時未措備, 故人或有毁之者矣。” 上曰: “物議如是乎? 當元翼南下之時, 予微言于領相矣, 果如吾言。” 廷馨曰: “嶺南殘破, 民方匱竭, 元翼非不欲設險築城, 而勢使然也。 下議雖或毁之, 惟在聖上壓之而已。 臣今當南下, 玆敢啓達。” 上曰: “聞姜燦病重, 赴任無期, 嶺南方伯, 曠職已久。 體察若得人, 薦之可也。 且不稼不穡, 無以取禾。 足食, 鍊兵, 皆係於此。 當今之務, 豈外於力農哉?” 廷馨曰: “上敎極宜。 農事旣稔, 則民皆安業, 以之鍊兵, 以之討賊, 何求而不得哉?” 上曰: “卿往哉, 以除滅劇賊爲事。” 廷馨再拜而退。
선조 73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3월 6일 계유 4번째기사
초토신 강찬이 병을 이유로 경상좌도관찰사직을 사양하다
초토신(草土臣) 강찬(姜燦)이 상소하기를,
“지난달에 신을 경상좌도관찰사로 삼으신 유지(有旨)를 받고, 놀랍고 두려워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었습니다. 방백(方伯)의 자리는 그 책임이 막중한데 영남이 더욱 중합니다. 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성명(聖明)의 주의(注擬)가 이처럼 융숭하십니까? 모기가 산을 진듯이 걸맞지 않을 뿐더러, 거상(擧喪) 중의 거의 죽게된 몸이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흉적이 물러가지않아 그 변사(變詐)를 헤아릴 수 없고, 위망의 화가 지금까지 5년이나 되어 국사는 날로 침체해지는데 털끝만치도 떨치고 일어날 기력이 없으니, 오늘날의 사세는 급박하다고 할 만합니다.
조정에서 부득이한 조처가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 3년동안 군명(君命)이 그 문에 이르지않는 것은 천하를 효(孝)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위란(危亂)할 때에 기복(起復)의 제도를 혹 쓰기는 하나 윤기(倫紀)에 관계되는 것이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을 얻어 충분히 당시의 어려움을 제도할 수 있어야만 반경(反經)의 예를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의 슬픈 심정만을 빼앗는다면 국사에는 도움이 없고 한갓 만고의 대법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신이 훌륭한 인재가 못되고 병도 많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신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하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신이 외람되게 은총을 입어 청요직을 두루 역임한 지 10여년에 벼슬이 초선(貂蟬)3194)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시험해보신 것이 오래 되지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어렵고 위급할 때에 별 필요가 없음을 이미 통촉하여 아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의 질병은 일조일석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0여년동안 상환(喪患)의 참혹함이 신같은 자가 있지 않았는데 우애(憂哀)의 침식으로 점점 고질이 되어 비록 평일에 있어서도 기포(飢飽)와 한열(寒熱)이 맞지 않으면 문득 담질(痰疾)이 일어나 인사를 살피지 못하다가 시월(時月)이 경과한 후에야 조금씩 소생하곤 합니다. 전에 군임(郡任)을 맡았을 때 간과(干戈)의 일이 위급하여 만번이나 죽을 뻔한 나머지 잇달아 골육의 상사를 당하였습니다. 심정에서 우러나는 애통함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이어 여질(厲疾)을 만나 발광(發狂)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전하의 자목(字牧)의 부탁을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환부(鰥父)의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였으니, 불충불효(不忠不孝)의 죄를 하늘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야할 텐데 이 목숨은 앗아가지않고 아비를 빼앗아갔습니다.
신이 이처럼 참혹한 화를 입어 혼미한 정신이 안개속에 싸인 것같습니다.
게다가 각기병마저 있어 파벽(跛躄)3195)이 극심합니다. 또 지난해 겨울부터는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해소가 일어나 종종 신음하였는데, 봄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곧 끊어질 듯한 목숨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니, 억지로 기력을 내어 일어나서 하해같은 은혜에 보답하려하나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聖慈)께서는 이 어려운 간청을 굽어 살피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 주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註3194]초선(貂蟬):초미(貂尾)와 선우(蟬羽). 이는 모두 고관(高官)이 쓰는 관(冠)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곧 고관의 지위를 의미한다. 《후한서(後漢書)》 흥복지(興服志).
註3195]파벽(跛躄): 다리를 절음
○草土臣姜燦上疏曰:
臣於前月, 祗受有旨, 以臣爲慶尙左道觀察(吏)〔使〕。 兢惶隕越, 無地自容。 方伯之職, 其任莫重, 而嶺南爲尤重。 臣是何人, 聖明之注擬, 如是其隆重耶? 非但蚊山之不稱, 衰麻濱死之身, 所不敢承當也。 臣竊伏惟念, 兇賊未退, 變詐叵測, 危亡之禍, 迄今五載, 而國事日就(蟄)〔墊〕溺, 無一毫振拔之勢, 則今日之事, 可謂急矣。 宜乎朝廷有不得已之擧措也。 然人子有父母之喪, 君命三年, 不過其門, 所以敎天下之孝也。 是以危亂之際, 起復之典, 雖或用之, 倫紀所關, 不宜濫觴。 必得其人, 足以弘濟時艱, 然後反經之禮可議。 若非其人, 而奪其情, 則無益於國事, 而徒壞萬古之大防而已矣。 臣之不材多病, 國人之所共知, 而不知殿下, 以臣爲得其人, 而有是命乎? 臣濫蒙恩寵, 周歷淸要, 十有餘年, 官至貂蟬, 則殿下之試可, 不爲不久, 其不能有無於艱危之時, 固已洞燭而無餘矣。 況臣之疾, 非一朝一夕之所傷。 十餘年來喪患之慘, 未有如臣者, 而憂哀之所侵蝕, 漸成沈痼, 雖在平日, 小有飢飽寒熱之不中, 則痰疾輒重, 不省人事, 必經時踰月, 然後小蘇。 前受郡任, 干戈事急, 奔馳萬死之餘, 連聞骨肉之喪。 情之所發, 痛不自抑, 仍遘厲疾, 以至發狂, 上無以報殿下字牧之寄, 下無以慰鰥父憂疚之心。 不忠不孝之罪, 宜天之不少容貸, 而不勦厥命, 亟奪其父。 臣自罹酷禍, 精神憒憒, 如蒙昏霧, 加之濕痺, 跛躄亦甚。 又自上年冬, 顔面浮腫, 咳逆重作, 種種呻痛, 及春尤甚。 奄奄餘息, 惟待死日, 雖欲强起陳力, 以答鴻恩, 豈可得乎? 伏願聖慈, 俯察危懇, 亟收成命。上從之。
선조 73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3월 7일(갑술) 2번째기사
이용순을 경상감사로 이복남을 나주목사로 삼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에 전조(銓曹)에서 평범한 관리를 주의(注擬)할 때에도 오히려 인재가 없음을 걱정하였는데, 더구나 감사(監司)의 직임은 소관한직(小官閑職)에 비할 수 없는 것인 데이겠습니까? 그런데 체역(遞易)의 빈도는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차(代差)하여 보내는 자도 도리어 전임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지금 강찬(姜燦)의【일찍이 경상 방백(慶尙方伯)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병으로 체직되었다】 대임은 백방으로 생각해보아도 가당한 자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승급하여 쓰지않으면 의망(擬望)3196)하기가 실로 어렵기때문에 전에 한준겸(韓浚謙)과 신경진(辛慶晉)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되면 이용순(李用淳)이 전에 논박을 입었으나 그 재주는 쓸 만합니다. 정인홍(鄭仁弘)·우복룡(禹伏龍)이 모두 선치(善治)의 명성이 있고 또 전수(戰守)의 공로가 많아 한 도의 인민이 또한 자못 그들을 의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재가 부족한 때를 당하여 발탁해서 쓰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준겸·신경진은 초승(超陞)이 지나칠 뿐 아니라, 비록 초승할 만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알지못하니 함부로 초승할 수 없다. 정인홍은 일찍이 내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방면(方面)을 맡을 만한 인재가 아닌 것같으니, 비록 명성이 있다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다. 우복룡은 내가 원래 알지못하는 사람이다. 다시 첨의(僉議)를 거쳐 시행하라.”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간곡하심이 여기에까지 이르러 어렵게 여기고 삼가는 뜻이 지극합니다. 오늘날 인재가 적은데 본도 방백의 책임은 다른 데 비해 배나 중하니, 진실로 진중에서 종사하지 않았거나 지혜와 기국이 있는 자가 아니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인재를 얻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천거한자 중에 한준겸은 자못 재국(才局)이 있고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에도 성적이 많았습니다. 공론이 모두 방면의 직임에 합당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후 여러 차례 의망(擬望)하였던 것입니다.
이용순은 대간의 논박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는 준겸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사변이 일어난 처음에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싸웠으니 현연히 칭찬할 만한 담용(膽勇)이 있습니다. 만약 한번 논박을 입은 이유때문에 버리고 쓰지않는다면 또한 애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마땅히 이 두 사람을 우선 등용하고, 이 두 사람 외에 유영순(柳永詢)이 또한 무사(武事)에 마음을 두어 오활하고 옹졸한 서생(書生)에 비할 바가 아니니 역시 쓸 만합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용순을 방백으로 삼으면 누구를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삼아야 하겠는가?”
하자,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전에 이용순이 감사가 되었을 때 그 대임에 이복남(李福男)을 차출하였는데 대개 복남이 본주(本州)의 판관(判官)이 되어 청근(淸勤)하였고 그의 위엄과 은택이 함께 드러나 본주의 인심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단망(單望)으로 계청하였으니, 지금 역시 전대로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용순을 감사로, 이복남을 나주목사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註3196]의망(擬望): 관리를 임명할 때 임금에게 낙점을 받기위하여 전형(銓衡)을 맡은 관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세 사람의 후보자를 갖추어 올리는 것.
○備邊司啓曰: “近來銓曹, 於尋常注擬之際, 猶患乏人。 況此監司之任, 非小官閑職之比, 而遞易之數, 未有甚於此時。 差其代而送之者, 或有反不如前人者, 深爲悶慮。 今此姜燦【曾爲慶尙方伯, 未赴任, 病遞。】之代, 百爾思之, 未得可當者。 若不超陞用之, 則備望實難, 故前以韓浚謙、辛慶晋薦之矣。 非此兩人, 則李用淳前雖被論, 其才可合。 鄭仁弘、禹伏龍, 俱有善治之名, 且多戰守之功, 一道之人, 亦頗倚以爲重。 當此乏人之時, 拔擢用之, 似爲便當。” 上曰: “韓浚謙、辛慶晋, 非但過於超陞, 雖實有可超之才, 予時未知之, 不可遽爲超陞。 鄭仁弘, 曾見其人, 似非方面之器, 雖有名似難。 禹伏龍則予元不知之。 更爲僉議施行。” 備邊司回啓曰: “伏承聖敎, 丁寧至此, 其難愼之意至矣。 第以今日人才眇然, 而本道方伯之爲任, 視他倍甚, 苟非從事行陣及有智慮幹局之人, 決難承當。 此臣等所以難於得人也。 所薦之中, 韓浚謙, 頗有才局, 前爲守令, 多有聲績, 物議皆以爲合於方面之任, 故前後屢度擬望。 李用淳, 雖被臺論, 而此人治民之才, 與浚謙無異。 且於事變之初, 躬冒矢石, 顯有膽勇之可稱。 若因一被論之故, 而遞棄不用, 則亦爲可惜。 臣等之意, 當以此人, 爲先用之。 (比)〔此〕兩人之外, 惟柳永詢, 亦留心於武事, 不比迂拙書生, 亦可用之。 敢啓。” 上曰: “李用淳爲方伯, 則誰爲羅州牧?” 備邊司回啓曰: “前者, 李用淳爲監司時, 其代, 以李福男差出。 蓋福男, 曾爲本州判官, 居官淸謹, 威惠竝著, 深得本州人心, 故以單望啓請。 今亦依前差送何如?” 上命李用淳爲監司, 李福男爲羅州牧。
선조 76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6월 2일 무술 6번째기사
강찬, 조희보, 홍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찬(姜燦)을 황해병사(黃海兵使)【아아, 작전 지역은 장군이 절제(節制)하니, 병사의 직임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가장 노성(老成)하고 큰 계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 위임을 감당할 수 없는데, 강찬은 일개 풋나기이니, 단천(端川)에서 참괵(斬馘)한 공로가 있더라도 이 때문에 경솔히 절제하는 직임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희보(趙希輔)를 병조좌랑(兵曹佐郞)【국가에 일이 많은 이 때에 병사(兵事)를 맡는 관원은 기무(機務)가 번다한데, 조희보처럼 잔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홍준(洪遵)을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로 삼았다.
○以姜燦爲黃海兵使,【吁! 閫以外, 將軍制之, 兵使之任豈不重歟? 苟非元老壯猷之人, 決不能堪此委寄, 而燦, 一白面也。 縱有端川斬馘之功, 不可以是而輕授節制之任也。】 趙希輔爲兵曹佐郞,【當此國家多事之時, 主兵之官, 機務寔繁, 則以希輔孱瑣之人, 其何以堪之哉?】 洪遵爲藝文館待敎。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11월 9일(신축) 5번째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왜적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아뢰다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신이 황신(黃愼)의 장계(狀啓)가운데에 있는 사연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경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저 적이 방자하게도 침범한다는 말을 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으니, 대개 우리를 주머니속의 물건처럼 보아서 스스로 반드시 이길 형세라 생각하여 다시는 먼저 말이 퍼지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다시 온다면, 전일 익히 패하여 흩어지던 군졸로 맞설 것인데, 어찌 다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생각한 것으로 함부로 어리석은 말을 하여 묘당(廟堂)의 계책에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도우려고 삼가 아래에 조목조목 적으니 성명(聖明)께서 재단하여 취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접때 원균(元均)을 도로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로 삼아 주사(舟師)를 다시 거느려 적이 오는데에 미리 대비하기를 청하였으나, 원균이 현재 맡은 병사(兵使)를 대신할 자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디어 알려왔습니다.
신이 전에 《일본고(日本考)》를 보니, 근일 임회후(臨淮侯) 이언공(李言恭)이 지은 것인데, 왜적은 육투(陸鬪)를 잘하고 수전(水戰)을 잘못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임진년의 병화(兵禍) 이후로 저들의 예봉(銳鋒)을 크게 꺾은 것은 주사(舟師)만이 그러하였을 뿐이고 육전(陸戰)은 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적은 주사를 특히 심하게 두려워하여 피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나 우리 육군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합니다.
임진년에 수전한 장수들 중에서 공이 있는 자는 손꼽아 셀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균이 가장 우직하여 제몸을 잊고 용맹을 떨치며 죽음을 피하지 않아서 공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또 수전에 익숙하여 적을 보는 대로 나아가 이기기만 하고 지는 일이 없으므로 군졸이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주사를 버리고 기보(騎步)를 거느리니, 병사(兵使)가 수사(水使)보다 높기는 하나, 이것은 옛사람이 이른바, 그 잘하는 것을 버려두고 그 재주를 못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다섯 적장(賊將)과 큰 군사가 겨울이나 봄에 올 것이라는 신보(申報)를 들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서둘러 바다가운데에서 막아 죽일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혹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적이 뭍에 내릴 수있게 한다면, 뒤에 보기(步騎) 수만명이 있더라도 어찌 선풍처럼 빨리 오는 예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임진년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다가운데에서 막아 죽여서 적이 감히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적을 막는 첫째 방책이라면, 주사의 장수는 본디 과거에 싸워서 여러 번 이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균이 수군을 거느리면 반드시 이길 도리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으로 담당하게 하여 적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적이 혹 호남으로 가는 길을 한번 범하면 원균이 한 도의 기보 군졸을 거느려 대장(大將)이 되더라도 결코 수전에서처럼 뜻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니, 다시 수사를 삼아서 전일에 싸웠던 장기(長技)를 쓰게 하지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육군의 장수로 말하면 마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어찌 원균을 대신하여 감당할 자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원균은 이순신(李舜臣)과 서로 사이가 좋지않다. 이순신이 통제사(統制使)이므로 원균을 절제(節制)할 것인데, 원균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감수하지못하여 두 장수가 화합되지않을 것이니, 일이 성공될 리가 없을 듯하다.’하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사란 직임은 한때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어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므로, 이순신의 통제사라는 직명도 오히려 낮출 수 있고 혹 원균을 경상도통제사라 칭하여 이순신과 명위(名位)가 대등하게 할 수도 있으니,
신축자재하게 임의로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대개 원균의 자급(資級)이 본디 이순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다시 아뢰어 번거롭게 하는 혐의를 피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지난번 또 한산(閑山)의 주사(舟師)를 빨리 거제(巨濟)의 장문포(場門浦)3591)에 진주하게 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저 적이 와서 침범할 형상이 이미 드러나 눈앞에 닥친 일이라 매우 급박하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죄다 거제에 진주하여 수로(水路)를 제압하고 있다가 책사(冊使)가 나온 뒤에는 모든 오가는 적의 배를 곧 주사로 막아서 잡아죽임으로써 적이 오는 길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적의 장수가 나오는데 주사의 장수들이 전쟁을 꺼려서 미처 막지못하였다고 핑계하거든 곧 군법으로 처리하여 군율(軍律)을 엄하게 해야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하서(下書)하여 이순신등이 급히 진주하도록 엄히 신칙(申勑)하여 다른 말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소서.
신은 전에 경상감사(慶尙監司)가 되어 좌도(左道)·우도(右道)의 바닷가에 있는 각 진포(鎭浦)를 두루 다녔는데, 좌도의 개운포(開雲浦) 이북으로 말하면, 판옥선(板屋船)을 부리는데에 익숙하지않고 제도가 어긋나서 작전하기에 어려우므로, 바닷길이 조금만 멀면 바다로 나가는데에는 문득 작은 배를 쓰고 판옥선은 헛되이 만들어서 매어둘 뿐입니다.
또 좌수사(左水使)의 본영(本營)은 본디 동래(東萊) 지역에 있어서 부산(釜山)에서 매우 가까웠는데, 이제는 적을 피해 멀리 옮겨 장기(長鬐)같은 곳에 주재하므로, 우도의 주사와 성세(聲勢)가 아득하여 서로 닿지않습니다. 이것은 병란을 피하려는 생각이니, 급할 때에 어떻게 힘입겠습니까? 좌수사도 판옥주사(板屋舟師)를 정제하여, 책사가 돌아와 부산에 닿거든 곧 우도의 주사가 주재한 곳에 옮기게하여 합해서 좌우의 형세를 만들어 기각(掎角)의 계책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용(軍容)이 조금 씩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운포 이북의 판옥선도 수를 줄여서 그 줄인 배의 격군(格軍)·수졸(水卒)을 좌수사가 옮겨 주재할 때에 거느리고 와서 주사가 모자라는 곳에 채워야 합니다. 개운포 이북의 판옥선이 헛된 것으로 쓸데없는 것이라면, 주사가 모자라 한 군졸이라도 매우 중요한 이때에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갈 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게 걱정할 것은 판옥선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직 배마다 격군이 모자라는 것이니, 빨리 좌수사에게 하유하여 미리 장속(裝束)해서 시기에 맞춰 곧 봉행하게 하소서.
병화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장사(將士)는 적을 보면 곧 달아나서 혹 미처 교전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진 자도 있는데, 군졸은 ‘장수가 먼저 달아났는데 우리들만이 어찌 남아서 적봉(賊鋒)을 감당하겠는가?’하고, 장수가 된 자는 ‘관하의 군졸이 흩어졌는데 나만이 어찌 적을 감당하겠는가?’하여, 패하여 달아난 장졸(將卒)이 빈번이 서로 송사하는 자와 같으니, 먼저 달아난 자가 장수인지 군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 같은 짓을 그만두지않고 적을 대하게 하면, 어찌 싸워이겨 적을 물리칠 날이 있겠습니까? 이는 적이 다시 침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는 한심한 문제인 것입니다.
병법(兵法)에 ‘군사중에 선봉(選鋒)3592)이 없으면 패한다.’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번 싸움을 겪어서 적을 보아도 두려워하지않고 목숨을 버리고 돌진하여 싸울 수있어야 적과 혈전(血戰)하여 패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평안도·황해도·경기등의 고을에서는 왜적이 두루 찼을 때에도 혹 여러날동안 고전하거나 성을 지키면서 역전(力戰)한 자가 고을마다 있다하니, 세 도에 하유하여 잘 가려뽑아 정예하고 용맹한 자를 얻도록 힘쓰게 하여 모두 3∼4백명이나 5∼6백명을 얻어 경중(京中)에 모아 양료(糧料)를 넉넉히 주고 말이 없는 자에게는 전마(戰馬)를 주어 나가 싸우게 하소서.
그러면 매복하였다가 차단하여 사살하기를 바랄 수 있고 맨 먼저 오르기를 책임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적이 함경남도에 들어왔을 때에 강찬(姜燦)이 군사를 내어 적을 맞아 싸워서 크게 전승(全勝)을 얻고 참괵(斬馘)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보고 들은 자가 모두 ‘이 싸움에서 군졸이 용맹을 떨치니 적은 그 위세에 눌려 마치 질풍이 가을 낙엽을 쓰는 듯하였다.’했습니다. 북도(北道)의 토병(土兵)으로 말하면 여러번 전투를 겪어서 사람들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보면 곧 용맹을 떨치니, 이들 3∼4백명을 징발하여 경중(京中)에 올려와서 특별히 돌보아 남방의 적이 오는 길의 요충지에 내려보내 각자 스스로 싸우게 하여 그 치돌(馳突)하는 장기(長技)를 펼 수 있게 하면, 조금 적의 형세를 막아서 감히 뜻대로 장구(長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도에는 접경하고 있는 호로(胡虜)가 있으므로 그 방수(防守)하는 군사를 거두어 다른 데에 쓸 수 없다.’하나 적들이 육진(六鎭)에 꽉 차 백성을 마구 살육하고 나온 뒤에도 호로가 끝내 우리 한 진(鎭)을 빼앗아 가지지못하였으니, 두려울 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 3∼4백명을 뽑아내더라도 어찌 그 진을 비우게야 되겠습니까?
혹 호로의 환란을 염려한다면, 호로가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화포(火砲)이니, 포수(砲手)를 내려보내어 토병과 바꾸되, 그 정예한 군사를 빨리 뽑아서 왜적을 막는데 쓰는 것이 또한 눈앞의 환란을 늦추는데에 급히 힘쓸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포수와 살수(殺手)를 양성하는 아동대(兒童隊)는 그 의도가 뒷날의 급할 때 쓰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환란이 눈앞에 닥쳐있고 투사(鬪士)의 양식도 모자라는 판에 아동의 무리들까지 양식을 대줄 수없는 형편이니, 임시로 폐지해야 한다.’합니다. 이 말이 조리가 있는 듯하니,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아울러 명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써서 아뢰니, 매우 아름답고 기쁘다.”하였다.
註3591]장문포(場門浦): 장문포(長門浦).註3592]선봉(選鋒): 정예한 군사.
○海平府院君尹根壽啓曰: “臣伏見黃愼狀啓中之辭, 痛心拊胸, 不能自定。 此豈特主憂臣辱, 主辱臣死而止哉? 彼賊肆然有侵犯之言, 略無顧忌, 蓋視我爲囊中物, 而自謂有必勝之勢, 不復諱其先聲之播耳。 賊若再來, 則以前日狃於敗散之卒當之, 寧復可以支吾? 臣敢以意見, 妄爲瞽說, 仰裨廟謨之萬一。 謹逐條錄於左方, 惟聖明之裁擇焉。 臣頃日請以元均, 還爲慶尙右水使, 復領舟師, 以待賊至而預備之, 乃鎰元均見任兵使之代爲難, 遂至報聞。 臣曾見《日本考》, 則近日臨淮侯李言恭所撰, 而謂倭賊長於陸鬪, 短於水戰, 明有其言。 且自壬辰兵禍之後, 大挫彼鋒者, 唯舟師爲然, 而陸戰則皆不如也。 又聞賊畏舟師特甚, 避不敢近, 而嬰視我陸軍云。 壬辰水戰, 諸將之有功者, 可指數, 而其中元均, 最戇直, 忘身奮勇, 不避死, 功績甚著。 又慣於水戰, 見賊輒前, 有勝無敗, 士卒恃而無恐, 今乃捨舟師, 領騎步。 雖兵使高於水使, 而斯乃古人所謂捨其所長, 用違其才者也。 況今五賊將及大兵之來, 當這春。 聞有其報, 在我國, 當汲汲爲截殺於海中之計。 如或小緩, 而使賊得以下陸, 則後雖有步騎累萬, 豈能遏其猋至之銳耶? 壬辰之事, 可以戒矣。 截殺於海中, 使賊不敢登岸, 爲今日禦賊第一策, 則其舟師之將, 固當擇其已戰而屢勝者。 均領水軍, 則可期其有必勝之理。 若以非人者當之, 不能抗賊, 賊或一犯湖南之路, 則均雖率一道騎步之卒, 而爲大將, 決不及水戰之得志也。 恐不可不更爲水使, 而用前日已戰之長技也。 至於陸軍之將, 宜有其人, 豈無堪爲均代者乎? 或謂均與李舜臣不相能。 舜臣爲統制使, 當節制元均, 均不能甘爲其下, 而兩將不和, 事恐無成, 臣則以爲不然。 統制之任, 出於一時, 可以或仍或革。 舜臣統制職名, 猶可減下, 或元均稱爲慶尙道統制使, 得以與舜臣名位相埒, 伸縮任意, 無所不可。 蓋以元均資級, 本與舜臣等也。 此乃國家存亡所係, 敢更陳達, 而煩瀆之嫌, 有不暇避者也。 臣頃日又以閑山舟師, 速進駐巨濟之場門浦陳啓矣。 今則彼賊來侵之形已著, 事迫燃眉, 不容少緩。 宜盡令進駐巨濟, 以控扼水路, 冊使出來之後, 則凡賊船往來者, 卽以舟師, 遏截捕殺, 以絶賊路。 如或賊將出來, 而舟師諸將憚於厮殺, 以未及攔截爲辭, 則輒以軍法從事, 以嚴軍律。願亟下書, 嚴勑李舜臣等, 急急進駐, 不許托以他辭。 臣前爲慶尙監司, 凡左、右道海邊各鎭浦, 曾已遍歷。 如左道開雲浦以北, 則板屋船不慣於行使, 制度齟齬, 難作戰用。 凡海路稍遠, 則下海輒用小船, 板屋船則只虛造張掛而已。 且左水使之本營, 原吊萊地, 去釜山甚近。 今乃避賊遠移, 駐在長鬐等處, 與右道舟師, 聲勢邈不相接。 此乃避亂之計, 於緩急何賴焉? 左水使亦當整飭板屋舟師, 待冊使還泊釜山, 卽使移駐于右道舟師所駐之處, 合作左右之勢, 以爲掎角之計, 則軍容可以稍壯矣。 其開雲浦以北板屋船, 亦可減數, 而其所減之船格軍、水卒, 則左水使移駐之時, 統率而來, 以補舟師不足之處也。 開雲以北之板屋, 虛張無用, 則當此舟師缺乏之時, 一率有關。 豈容坐視而莫之所乎? 今日之所大患者, 不患板屋之數少, 而唯患每船格軍之缺乏也。 請亟下諭左水使, 預爲裝束, 臨時劃卽奉行。 自兵火之後, 我國壯士, 見賊輒北, 或有未及交鋒而先潰者。 軍卒則曰: ‘將旣先遁, 我輩豈能獨存, 以當賊鋒乎?’ 爲將者則曰: ‘管下之卒旣散, 我豈獨能身當賊乎?’ 敗遁將卒, 每若相訟者, 然未知先遁者是將是卒乎。 若此不已而使之臨敵, 則寧有戰勝却敵之日乎? 此不待賊之再犯, 而已可爲澟然而寒心者。 兵法曰: ‘軍無選鋒則敗。’ 須得屢經戰陣, 見賊不懼, 忘生突戰, 然後可望其與賊血戰, 而不至於敗衂也。 平安、黃海、京畿等邑, 倭賊遍滿之時, 或苦戰累日, 或守城力戰者, 邑各有之云。 請下諭三道, 十分精抽, 務得精勇。 若通得三四百名, 或五六百名, 聚之京中, 優其糧料, 而無馬者給戰馬, 使之赴敵, 則可望其埋伏截殺, 而亦可責其先登也。 臣又聞賊入咸鏡南道, 姜燦出兵迎敵, 大獲全勝, 折馘甚多得之。 見聞者, 皆謂: ‘此戰, 士卒奮勇, 賊徒披靡, 有如疾風之掃秋葉’ 云。 至於北道土兵, 屢經戰鬪, 人不畏賊, 見賊輒奮。 若調發此輩三四百名, 上來京中, 特加存撫, 仍下送南方賊路要衝之處, 使之人自爲戰, 得展其馳突之長技, 則可以小沮賊勢, 不敢任意長驅也。 人或謂北道有接壤之胡虜, 不可撤其防守之兵而他用, 當賊遍六鎭, 血肉我民, 而出來之後, 胡虜終不奪我一鎭而有之, 其不足畏, 明矣。 雖抽出土兵三四百名, 豈止於空其鎭乎? 如或慮胡患, 則胡虜之所特畏者火砲, 下送砲手, 以換土兵。 速抽其兵之精銳者, 用以禦倭賊, 亦目前紓患之急務也。 且人多謂砲ㆍ殺手、兒童隊, 雖擬日後緩急之用, 而方今患在目前, 鬪士之餉亦匱, 未可餉及兒童之隊, 此則可以權罷云。 此言似有理。 請幷命商議處之何如?” 答曰: “如是書啓, 極爲嘉悅。”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11월 14일 병오 2번째기사
도체찰사의 부임과 강찬의 관직제수에 대해 전교하다
비망기(備忘記)로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홍문관(弘文館)이, 도체찰사(都體察使)가 가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들어 말했는데, 도체찰사가 가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이 과연 내가 명하였기 때문인가? 이러한 일도 다 나에게 허물을 돌리는데, 본사(本司)는 어찌하여 빨리 내려가게 하지않는가? 또 강찬(姜燦)은 전일에 쓸 만하다고 전교하였다. 그가 상(喪)때문에 사피(辭避)하고 직임에 나오지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어찌 상제(常制)를 지킬 수 있겠는가?
벼슬을 제수하여 어느 곳에든 쓰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備(忌)〔忘〕記, 傳于政院曰:
弘文館珥體察使留行爲言。 都體察使之留行, 果由於予之所命乎? 如此之事, 皆歸咎于予, 本司何不令速爲下去耶? 且姜燦前日可用事傳敎, 渠以喪辭不就。 此時豈可守常制? 可除職, 用於某處事, 言于備邊司。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 24년) 11월 16일 무신 3번째기사
송순, 남이신, 김시헌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순(宋諄)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남이신(南以信)을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으로, 김시헌(金時獻)을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으로, 김신국(金藎國)을 겸시강원사서(兼侍講院司書)로, 서성(徐渻)을 강화부사(江華府使)로, 김협(金?)을 배천군수(白川君守)로, 허증(許增)을 장연현감(長連縣監)으로, 강찬(姜燦)을 병조참의(兵曹參議)로, 한준겸(韓浚謙)을 시강원겸보덕(侍講院兼輔德)으로, 남이신(南以信)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정숙하(鄭淑夏)를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이형욱(李馨郁)을 시강원문학으로 삼았다.
○以宋諄爲司憲府執義, 南以信爲侍講院文學, 金時獻爲弘文館典翰, 金藎國爲兼侍講院司書, 徐渻爲江華府使, 金爲白川郡守, 許增爲長連縣監, 姜燦爲兵曹參議, 韓浚謙爲侍講院兼輔德, 南以信爲司諫院獻納, 鄭淑夏爲兵曹參知, 李馨郁爲侍講院文學。
선조 82권, 29년(1596 병신/명만력(萬曆)24년) 11월 26일(무오) 1번째기사
영돈녕 이산해·영의정 유성룡등과 군량·무기·수성책등에 대해 의논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판부사(判府事) 윤두수(尹斗壽),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정탁(鄭琢),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金晬), 병조판서(兵曹判書) 이덕형(李德馨), 우참찬(右參贊) 신잡(申磼), 첨지(僉知) 유영경(柳永慶)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승지(右承旨) 기자헌(奇自獻), 주서(注書) 조즙(趙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최동식(崔東式), 검열(檢閱) 강주(姜籀)·심액(沈詻)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각각 생각한 것을 아뢰라.”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사세가 위급하니, 감히 억견(臆見)을 아뢰겠습니다.
근래 조정에 있는 신하가 다들 성을 지키고 친정(親征)할 것을 말하는데, 말은 다 매우 곧으나 형세로 보면 매우 어려우니 형세가 어려울 경우 막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남(嶺南)이 적을 당하지 못하면 호서(湖西)가 당해야 하겠으나, 호서가 당하지 못할 경우 경성(京城)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성이 버티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해서(海西)가 관방(關防)이 되어야 하는데, 해주(海州)·평양(平壤)·영변(寧邊)·강릉(江陵)에는 저축한 것이 아주 없고, 의주(義州)는 대처(大處)인데도 두어 달의 양식마저 얻을 수없는 형편입니다.
임진년에는 그래도 근근히 대가(大駕)가 머무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처에서 인심을 보합(保合)하고 미곡(米穀)을 거두어 저축함으로써 뒷날 대가가 머무를 계책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아뢰려는 뜻인데 오늘은 대신이 다 들어왔으니, 의논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어떠한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잡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자주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도 자주 이 뜻을 아뢰려 하였으나, 병든 지 오래되어 기력이 간신히 버티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전일 큰 군사가 나왔을 때에 처음에는 사흘동안 개성(開城)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하더니 마침내 넉달동안 군사를 머물렸는데 그때에는 양호(兩湖)에서 양식을 배로 잇따라 날라와서 겨우겨우 대었어도 이제독(李提督)은 신이 미리 조치하지 못하였다고 군령(軍令)을 시행하려하다가 그만두었거니와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이 체찰사(體察使)이었을 때에 보니, 평양(平壤)에는 6백석이 있고 용강(龍岡)에는 2천석이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도 이와 비슷하여 여유가 없었으며 쌀로 바꾸거나 곡식을 모으는 것이 아주 적어 보탬이 없었는데, 임진년에는 평양에 6만석이 있었습니다.
또 황해도 강음(江陰)은 한 도의 요충으로 저탄(猪灘)에 중병(重兵)을 둔쳐 지킨다면 해서(海西)로 쉽게 몰려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장운익(張雲翼)이 군사를 보내어와서 말하기를 ‘이 땅은 형세상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둔쳐지키는 곳이 있다면 강화(江華)에 도달할 수 있고 연안(延安)·배천(白川)이 다 내지(內地)가 될 것이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권율(權慄)이 군사를 둔친 파주산성(坡州山城)이 가장 좋은데, 임진(臨津)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파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서로 형세를 만들면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쇄마(刷馬)의 일로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전면(前面)의 방수(防守)가 가장 중요하니, 조령(鳥嶺)·죽령(竹嶺)은 문호(門戶)와 같고 한수(漢水)가 가장 중요한데도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이 한두 해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심을 수습하여 수어(守禦)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거행할 만하면 거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지 의논만 하고 말아서는 안된다.”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행할 만한 일은 예단(睿斷)하여 재결하셔야 합니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이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거행할 만한지 거행할 만하지 않은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대신이 뭇 의논을 모아서 하도록 하라. 영남(嶺南)으로 말하면 어느 곳은 어느 군사가 막고 어느 군사는 어느 장수가 거느릴 것인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것도 염려해야 한다.”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 치부(置簿)한 한건(件)의 책을 늘 어람(御覽)하셔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와 충청도의 조방장(助防將)은 차출하지 않았는가? 전에는 방어사(防禦使)가 있었다. 큰 적이 오면 한 병사(兵使)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체찰사는 방어사가 병사에 방애된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조방장은 정응성(鄭應星)·김경로(金敬老)이고 충청도는 이방좌(李邦佐)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가 있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늘 군사를 모을 때면 양떼를 몰듯이 마을 백성을 몰아내었으므로 적을 보기만 해도 먼저 무너졌으나, 이제는 이시발(李時發)이 군사를 훈련한 것이 좌우 6천여명에 선봉군(選鋒軍)이 1백여명인데다 정병(精兵)이라고 합니다. 전에 박명현(朴名賢)이 선봉군을 얻어서 한 쪽의 일을 맡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봉군은 누가 거느리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제 병사(兵使)가 되었으므로 김시약(金時若)의 군사를 이봉(李逢)에게 주었습니다. 임진년에는 적왜(賊倭)가 한 부대는 대구(大丘)·인동(仁同)·상주(尙州)를 거치고, 한 부대는 경주(慶州)·신령(新寧)·군위(軍威)·용궁(龍宮)을 거치고, 한 부대는 성주(星州)·금산(金山)을 거쳐서 죽산(竹山)에 들어오는 세 길을 취했었습니다.
이제는 조정에서 분부하여 이시발(李時發)이 조령(鳥嶺)에서 막고 이시언(李時言)이 청주(淸州)에서 막되 적이 행여 호남(湖南)으로 들어오면 공주(公州)에서 막도록 했습니다.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또 소신은 경상(慶尙) 사람인데 경상의 산성(山城)중에는 부산(富山)만한데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인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영천(永川)과 안강(安康) 사이인데, 고언백(高彦伯)이 산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있는가? 지키지 못한다면 성을 쌓아서 적에게 주게 될 뿐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낙동강(洛東江) 상류에 창고를 설치하고 성을 쌓으며 배를 많이 갖추면 방어할 수 있으므로 권율(權慄)이 삼도(三道)의 군사를 모아 진(陣)을 벌인다 하니, 좋기는 좋으나, 군량과 설험(設險)등의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도 어렵게 여기는가? 내 생각으로는 한 달에 끝마칠 수 없을 듯한데 3∼4만 군사의 양식을 어디에서 얻겠는가?
양식이 이어지지 않으면 절로 무너질 것이다.”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작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여기면 마침내 어찌하겠습니까? 우상의 일은 신이 듣기로는 무명 1백여동(同)과 내수사(內需司)의 명주·베와 보병(步兵)을 죄다 보내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1백여동의 무명으로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1백여동으로 양식을 장만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겠으나, 1백여동으로도 어려울 것이다”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1만의 군사라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식이 있는대로 권율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거행할 만한 일인가? 영상(領相)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매우 좋은 말인데 아직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량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장하여 둘 곳이 있어야 저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하니 일을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수륙(水陸)이 합심하면 앞뒤로 적을 받을 것이니, 하지않을 수 없겠습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내년 4∼5월이면 적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니, 두세 곳에 군사를 둔치고 험조(險阻)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려는 계책이 될 뿐입니다. 양식을 징발하고 군사를 뽑는 것은 수령(守令)이라야 쉽게 할 수 있는데, 합병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무변(武弁)을 얻어 20여명의 군사라도 각각 그 고을의 군사를 뽑아 거느린다면 곳곳에서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음성(陰城)·화순(和順)·증산(甑山)같은 데가 그러한 곳입니다.”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충청도의 선봉군(選鋒軍)을 박명현(朴名賢)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체찰사에게 의논하여 해야 하겠으나, 박명현은 효장(驍將)이니,
주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병사(兵使)에게 붙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어려울 듯하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책(史冊)에서 보건대 예전부터 중간에서 재결하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그곳에서 사기(事機)를 보아서 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대개 먼저 수어(守禦)할 계획부터 해야만 싸울 수 있을 것인데, 싸우고 지킬 때의 양식이 매우 어려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번 한강에 얼음이 얼 때에 위에서 친히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열무(閱武)하고 군사를 위로하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다들 용동(聳動)할 것이고, 노중(虜中)에서도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기의 양주(楊州)·광주(廣州)의 군사가 다들 말하기를 ‘적이 다시 움직인다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니, 중국군이 나온다면 각각 쌀을 내어 양식을 돕고자 한다.’하니, 누구든 사람을 시켜 타일러서 모으면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류의 파사성(婆裟城)도 수어해야 하겠는데,
양식이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기(軍器)가 있는가?”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화살 3백여부(部)를 보내고 또 전죽(箭竹) 1만여개를 보냈으며,
경기감사(京畿監司)가 전죽 2만여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기(火器)가 있는가?”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화기는 모자랍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식은 어떻게 하는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여주(驪州)·이천(利川)·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전세(田稅)를 이미 보냈습니다.”하고,
이산해가 아뢰기를,
“의엄(義嚴)이 말하기를 2백석이라 합니다.”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새로 받아들이는 전세도 그 성에 보내게 하였습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탄(江灘)은 가장 방수(防守)해야 할 곳입니다.
임진년에도 큰 강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쉽게 건너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이산해가 아뢰기를,
“경기의 독성(禿城)이 가장 좋은데, 양식이 없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척간(擲奸)하였다. 성은 매우 좋아도 지킬 수 없다면 말할 것 없다. 이 성을 지킬 수 없다면 산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하였다.
이산해가 아뢰기를,
“소신의 집이 변양걸(邊良傑)의 집과 가까운데,
양식이 없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양식이 없다는 말이 맞는가?”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전에 6백석이 있었고 수원(水原)·안산(安山)·광주(廣州)에는 하도(下道)의 양곡을 다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은 것은 알 수 없으나,
어찌 양식이 아주 없다 하겠습니까?”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변장(邊將)들은 말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들을 시켜 들어가 지키게 하므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성(禿城)은 비변사(備邊司)가 척간(擲奸)하여,
지키려하지않거든 군법(軍法)을 적용하도록 하라.”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광주 사람도 스스로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 지키려 하고, 수군(水軍)인 사람도 들어가 지키려 하며, 조벌(趙橃)의 둔전(屯田)도 7백여석이나 되니,
이는 지킬 수 있습니다.”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경성(京城)의 제도는 매우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신이 어제 동대문부터 성을 돌며 남산의 잠두(蠶頭)까지 보았는데, 조종(祖宗) 때에 산의 형세에 따라서 만들었고 또 격대(隔臺)가 없으므로,
적이 성밖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 굽어볼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짐작하겠는데, 북청문(北靑門)밖은 다 그러하다.”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그 사이에 포루(砲樓)를 만들려 하나 공역(工役)이 가장 많이 들고, 동대문 밖에는 해자(垓子)를 파고 가파른 곳에 석차(石車)를 만들려 하나
재력(財力)이 아주 없으니, 잘 분별해야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都城)을 지키려면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쌓지 않을 수 없겠다.”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 늘 군중(軍中)에 계실 때처럼 후면(後面)을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삼공(三公)이 모인 곳에서 신이 번번이 이 뜻을 진소(陳訴)하여 중신(重臣)이 민심을 보합(保合)하기를 바랐습니다.
적이 다시 침략해오면 온 나라안이 달아나 피하여 의지해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사신(李使臣)을 맞이하여 올 때에 성을 지키는 계책을 의논하려 하였는데, 지역이 너무 광대해서 안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좁혀 쌓으려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신이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 내어 쌓을 곳이 없습니다.
혹 대로(大路)를 한계로 한다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대로까지 성을 쌓아서 남쪽을 지킬 것인가, 북쪽을 지킬 것인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남쪽을 지킨다 합니다.”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포루를 만들면 지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역할 힘이 없으므로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개 군사는 적고 양식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포루를 만들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빈 포루일 뿐이다. 대개 우리나라의 성은 아주 커서 그 좌우를 쳐도 모르니, 이 제독(李提督)은 평양성(平壤城)을 지키기가 어렵다하였다. 옛사람은 성을 지키는 일을 번을 나누어서 하였다. 사면이 다 에워싸여 여러 달이 되면 어느 군사로 지킬 수 있겠는가? 또 중국에서는 성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긴요하게 여겼는데 여문환(呂文煥)은 양양(襄陽)을 6년동안이나 지켰다. 우리나라는 두세 달 동안을 버티기 어려우므로, 장사(將士)가 위태롭게 여겨서 성에 들어가지 않으니, 제도가 이러하고도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대개 먼저 마련하여 군사를 나누어 어느 군사는 어느 첩(堞)을 지키고 어느 장수는 어느 면(面)을 거느리게 한 뒤에 자주 순검(巡檢)하고 습진(習陣)해야 하는데,
이제 순검사(巡檢使)를 이미 차출하였으니, 분별하여 하도록 하라.”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재력이 결판나서 마련해 낼 곳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습례(習禮)하지 않을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세 번이나 습례하는데, 성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이기에 하지 않는가?
병란을 당하면 필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 화포(火炮), 화약(火藥), 기구(器具)를 다수 마련하고 또 포를 쏘는 군사를 얻고 나서도 양식이 있어야만 이 성을 지키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개 포루를 쌓아야 지킬 수 있는데, 중국의 성첩(城堞)은 길기때문에 용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높기만 하므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섭유격(葉遊擊)이 두 치(雉)를 합하여 한 치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렇게만 된다면 만세(萬世)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조치하지 않고서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은 치첩(雉堞)이 7천여라 한다.”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9천9백36보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도(漢都)가 황성(皇城)보다 크다 한다.”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비슷합니다.”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습니다.”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곳이 더 큽니다. 둘레가 40여리라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양문(正陽門)은 우리나라의 남대문만한가?”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나라의 성이 이렇게 크다니, 알 수 없는 일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산의 형세가 그러합니다. 대개 신잡이 아뢴 사연은 가장 멀리 생각한 것인데, 외간(外間)에서도 의논합니다.
소신이 체찰사이기는 하나 내려가지 못하고 병도 이러하니, 부사(副使)를 보내어 그곳의 감사(監司)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인심이 흩어졌으니, 부득이 대신이 내려가서 토착 품관(品官)을 모아 사방 이웃 고을을 보합(保合)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말은 어떠한가? 거행할 만한 것인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간에서도 의논합니다. 전에 이원익(李元翼)을 서방에 내려보낸 것도 이 뜻입니다. 이원익이 내려가면 인심이 반드시 좋아하겠으나 소신의 처사는 이원익에 못 미치고 기력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종일 열이 올라서 좌우가 다들 괴이하게 여기며, 앞뒤를 잊어서 응수할 수 없습니다.
전에 신잡에게 말하기를 ‘평양에 중국군이 나온다면 영변(寧邊)만으로 조치할 수 없을 것이다.’하였더니, 신잡이 말하기를 ‘해주·평양·영변에는 부득이 중신(重臣)이 내려가서 조치해야 한다.’하였습니다.
말세(末世)에 파천(播遷)하게 되는 화(禍)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년에 동궁(東宮)이 영변에 가서 장(醬)도 먹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이 청대(請對)한 뜻은 이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醬)은 수토(守土)3607)하는 관원이 할 수 있을 것이다마는, 이 일이 할만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훗날을 염려하는 것인데, 소신은 기력이 버틸 수 없으니, 중임(重任)을 체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경리(經理)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 대신이 가야 하는가? 중신이라도 될 것이다.”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사명(使命)만 다녀오면 일을 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을 담그는 것이야 어찌 대신이 할 일이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뿐이 아니라 보합(保合)하여 조처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적과는 한 두해 동안만 서로 버텨야 할 형세가 아니니,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신잡이 가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은 병때문에 힘을 펼 수 없습니다. 신잡도 말을 다하지 않았는데, 마치 중국의 남경(南京)·북경(北京)의 예(例)처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떤하가?”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감사(監司)에게 밀유(密諭)하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안 될 것이다.”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감사는 무겁지 못합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인심이 흩어지니 먼저 보합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미면(米麪)은 절목(節目)에 들어가는 일입니다.”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인심을 두려워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임진년에는 각 고을이 완전하였으므로 일로(一路)에서 근근히 견디며 지냈으나, 이제는 행여 사변이 있으면 벽제(碧蹄)·동파(東坡)·개성(開城)에서도 먹을 것을 얻지못하여 넉넉히 대지 못할 듯합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강화(江華)는 조정에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다 말하기 어려우니 끝내 숨길 수는 없다.
적이 다시 야욕을 부린다면 나는 여기에 있더라도 내전(內殿)은 형세를 보아 내보내려 하는데, 처음에는 해주(海州)에 두는 것이 옳겠다. 조정에서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진을 쳐서 막을 생각을 하시고, 내전은 임시하여 형세를 보아서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조치하지 않으면 머무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外方)에 있을 때에 신잡과 상의하였는데, 부득이 영변·해주·평양을 행성(行省)처럼 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홍세공(洪世恭)을 내려보낸 뜻도 이 뜻입니다.
홍세공은 평양서윤(平壤庶尹) 때에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홍세공은 무슨 이름으로 내려보냈는가?”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개성과 같은 예로 하였습니다. 또 후면(後面)도 조치해야 하나 하삼도(下三道)도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양호(兩湖)의 형세가 좋은 곳에 조만간 동궁(東宮)이 친정(親征)하거나 왕자(王子)가 내려가서 민심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하다. 대개 비변사가 의논하여 정하라. 갑작스러우면 어려울 것이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은 담양산성(潭陽山城)이 좋다고 합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주를 동경(東京)으로 삼고, 전주를 남경으로 삼고, 개성을 중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순행(巡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주는 형세가 좋은가? 지키기 어려운 곳이라면 상류일지라도 안될 것이다.”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영원산성(鴒原山城)이 매우 좋다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장수가 들어갔는가?”하니,
이산해가 아뢰기를,
“형용할 수 없이 탕패(蕩敗)되었다합니다.”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지공(支供)등의 일을 의주(義州)에 계셨을 때처럼 해야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치하려고 하면 아무쪼록 잘 하라.”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 곳에 간 데에는 미의(微意)가 있습니다.
소신은 지권(紙卷)이라도 얻어 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홍세공이 저 곳에 간데에는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중국군의 양식이 가장 급하고 강변(江邊)의 양식도 잊어서는 안되며 이 일도 유념해서 해야 할 것인데, 주선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신(重臣)·대신(大臣)중에서 가게 되면 경리(經理)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머무를 것인가?”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소신은 갔다가 돌아와서는 안되고 유수(留守)의 예처럼 서너 해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을 서방에 보내려 한다하니, 아랫사람들이 매우 염려합니다.
대개 남방 백성들은 자기들을 버린다고 생각한다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두 진(陣)이 상대하여도 사신이 그 사이를 다녔다. 김응서(金應瑞)를 시켜 행장(行長)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꾸짖기를 ‘신의(信義)로 서로 교통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그것을 저버렸다.
또 너희가 다시 야욕을 부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바로 중조(中朝)의 지방이다.’하여, 그 뜻을 시험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김응서에게 은(銀)을 많이 주어서 행간(行間)하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래서 그 말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거느린 여인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장은 책봉하는 일을 극진히 바랐으므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하니, 은으로 행간하는 것은 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졸렬해서 매우 행하기 어려우니, 혹 글을 보내어 약조를 저버린 것을 꾸짖어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날 회흘(回紇)과 토번(吐蕃)이 화목하지 않을 때가 곽자의(郭子儀)가 둘 사이에서 행간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상의해서 하라, 내 생각에는 청정(淸正)과 행장이 자연히 원척(元隻)3608)이 될 것 같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평행장(平行長)은 사사로이 예물(禮物)을 장만하면서까지 책봉하는 일을 이루려 하였으니, 둘 사이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재변(災變)이 매우 흉칙하다하니, 그들도 패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아마도 스스로 망할 때일 것이다.”하니,
이산해가 아뢰기를,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니,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하늘을 어기고 무리를 움직였으니, 마침내 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뜻도 기특하여 전에는 달아나 피할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는 스스로 떨치려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천도(天道)로 말하면, 흉함이 극도에 이른 사람이 마침내 반드시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의 국도(國都)에서 20일정(日程)내의 군사를 징발한다고 한다.”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저희들끼리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별록(別錄)에 ‘대명(大明)이 칠 것인가, 일본이 칠 것인가?’라고 말하였으니, 혹 완롱(翫弄)한 말이라고도 생각되나 중국의 명을 기다리는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쓰는데에는 비밀을 중요시해야 한다. 임진년에는 저 적이 중국에서 구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중국군의 소식이 이러하니 쉽게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마는 염려스럽다.
그런데 철산도(鐵山島)는 대마도(對馬島) 근처인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20리 떨어져 있다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중(城中)에 있는 항복한 왜가 그것을 안다한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은 겨울 이전에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여문(呂汝文)의 말입니다.”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역풍(逆風)이 잇따라 부니,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평시에는 세견선(歲遣船)이 1월 10일쯤에 나옵니다. 또 조신이 어제 호응원(胡應元)을 만났는데, 섭유격(葉遊擊)이 어제 평양에 왔다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섭유격이 여기에 왔는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추량(芻糧)을 검거(檢擧)한다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진(毛珍)은 오래 머무르는가?”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동봉 찬획(東封贊畫)으로 자칭한다 합니다.”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성을 지키는 일은 근래 바깥의 의논도 같습니다.
경성을 지키려면 장강(長江)이 좋은 형세가 되는데, 이것을 방비하지 않고 성만 지킨다면 적이 성밑에 왔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개 외면을 방어하는 것이 큰 계책이 되는데, 방어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시행하면 무슨 공력(工力)으로 하겠습니까? 전에 습례(習禮)할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성안에 있는 장정은 겨우 3천여인밖에 안됩니다. 영구히 성을 지키려 할 경우 농사일이 틈날 때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옛사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행하다가 그만둘 뿐이라면, 급하지않은 곳은 우선 멈추고 강탄(江灘)을 방어하는 한 가지에만 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하라.”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의논하는 것은 좋으나, 실속 있는 일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병세가 날로 더하고 나라의 일은 이러한데, 게다가 체찰사를 겸하고도 소속을 순심(巡審)하지 못하니, 이제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겨우 일신을 보전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심열(心熱)이 크게 나서 취한 듯이 어지러워 접때 친제(親祭)에도 헌관(獻官)에 차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변사에는 하루 걸러 왕래하고 훈련도감(訓鍊都監)도 돌보지 못하니, 이 중임을 맡아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어버이를 생각한 지가 오래되어 심려가 일각도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으나, 나라의 일을 어찌합니까? 4년동안 병중이어서 지탱할 수 없으니, 부득이 다른 대신을 시켜야 심력(心力)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짐승의 마음이 아닌데 어찌 나라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력이 이러하여 일마다 다 그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계사(啓辭)하기도 정사(呈辭)하기도 다 어려우니, 민망한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 대신을 어떻게 갈겠는가?”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때문에 지극히 민망한데, 조금이라도 견딜만한 형세라면 신이 어찌 이런 말을 내겠습니까? 체찰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가서 순검(巡檢)하고 싶어도 병때문에 갈 수 없으니,
이 직임에서 갈린다면 힘이 미칠 수있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더 힘쓰라.”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비변사가 장속(裝束)하여 대령하라고 하였다하여 강원도의 군사 40여명이 이미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병조(兵曹)가 분명하게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 사람이 이처럼 추운 날씨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빨리 시재(試才)하고 상물(賞物)을 주어 보내라.
아울러 술을 먹이고 궁시(弓矢)도 주라.”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양식을 장만할 계책이 없으므로 생각하다못해 쌀을 받아들이고 녹훈(錄勳)하는 문제에 대해 모여서 사목(事目)을 의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원종공신(原從功臣)이라면 혹 할 수도 있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기는 좋으나 쉽사리 할 수 없겠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일이 어려우므로 의논이 같지 않아서 그만두었는데,
비변사는 10석 이상을 원종공신으로 삼고자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므로 거짓되면 안되니,
당초에 잘 살펴서 하지않아서는 안된다. 비변사가 살펴서 하도록 하라”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노직추증(老職追贈)을 사람들이 다 바란다하니,
나이에 따라 석수(石數)를 정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전후에 곡식을 받아들인 수와 쓴 수를 아는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방에 있을 때에는 못하였으나, 그 뒤로는 호조(戶曹)가 치부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주(羅州)의 이복남(李福男)은 장수가 된 자인가? 혹 조방장(助防將)이나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여 곳에 따라 적을 토벌하게 하여도 괜찮겠다.
장재(將才)가 있는 자를 나주에 앉혀두는 것은 옳지않다.”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옳은 말씀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산성(山城)이 있으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를 보내면 괜찮을 것이고, 이복남은 장수로 써야할 것이다.
장재를 얻지못하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김택룡(金澤龍)이 원수(元帥)의 말을 들으니, 전라도 광양(光陽)·운봉(雲峰)이 한꺼번에 적의 침입을 받으면 병사(兵使) 한 사람이 책응(策應)하기 어려우므로 병사 둘을 두기를 바란다고 하더라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가 둘이 아니더라도 방어사로 될 것이다.”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체찰사는 방어사가 방애가 된다고 합니다.”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복남이 나주에서 떠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나주는 판관(判官)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적이 호남에 들어올 경우 순천(順天)이 가장 염려되므로 병사(兵使)를 겸한 자를 얻어 수령(守令)으로 삼으려 한다하는데,
이것은 원수의 별록(別錄)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천은 누가 지키는가?”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배응경(裵應褧)인데 문관(文官)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山城)이 있는가?”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성이 있으나 야성(野城)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변 이후로 국가가 호남의 재력(財力)에 많이 힘입었는데, 근래에는 인심이 흩어져 수습할 수 없고 백성들이 노고로 인해 힘도 다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조(吏曹)가 혹 벼슬을 제수(除授)하여 사인(士人)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원익이 가장 근심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곡식을 바친 자도 거두어 써야 합니다.”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논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일에는 버려두었다가 성식(聲息)이 있고 나서야 쓰므로, 사람들도 기분이 안나는 것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숭장(崇奬)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변이 있더라도 의병(義兵)을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황주(黃州) 사람이 여러번 와서 진소(陳訴)하기를 ‘임진년에 적을 토벌하는 데에 힘을 다하였으나 아직 상격(賞格)을 입지 못하였다.’하였는데, 황주사람이 과연 힘껏 싸운 것은 중화(中和)와 다름없으나, 이번에 그들의 진소에 따라 논상(論賞)할 수 없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난처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할 만한 일이면 하도록 하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 황주 사람이 힘껏 싸운 것은 사람들이 다 아니, 비변사가 의논해서 하라.”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특별히 은전(恩典)을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으레 비변사가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황주 사람을 논상하면, 봉산(鳳山)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소신이 강찬(姜燦)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물어서 하라. 그리고 신판서(申判書)의 계사(啓辭)에 있는 김응서(金應瑞)가 행간(行間)하는 일은 비변사가 각별히 상의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도 다 의논하라.”하였다. 미시(未時)에 파하여 나왔다.
註3607]수토(守土):지방을 맡아 다스림 註3608]원척(元隻):원고(原告)와 피고(被告).
○戊午/巳時, 上御別殿, 引見領敦寧李山海、領議政柳成龍、判府事尹斗壽、左議政金應南、知事鄭琢、慶林君金命元、戶曹判書金睟、兵曹判書李德馨、右參贊申磼、僉知柳永慶、右承旨奇自獻、注書趙濈、事變假注書崔東式、檢閱姜籀ㆍ沈詻入(待)〔侍〕。 上曰: “有可言之事, 各陳所懷。” 磼曰: “事勢危迫, 敢陳臆見。 近來在廷之臣, 皆言守城、親征, 言皆切直, 而勢則極難。 勢難, 當思窮盡處。 嶺南不能當賊, 則湖西當之, 湖西不能當, 則京城亦難支。 設使京城難支, 則不得已海西爲關防, 海州、平壤、寧邊、江陵, 蕩無所儲; 義州, 大處而不得數月之糧。 壬辰則僅得大駕留駐, 而今則甚難。 某條於大處, 保合人心, 收儲米穀, 以爲他日駐駕之計。 此臣欲達之意。 今日大臣皆入, 可以措議爲之也。” 上曰: “此意何歟?” 成龍曰: “申磼在備邊司, 每言此事矣。” 上曰: “然則行之可矣。” 成龍曰: “小臣每欲啓達此意, 而病入已久, 氣力僅支, 未果爲之。 前日大兵出來時, 初言留開城三日云, 終乃留兵四月。 其時兩湖, 船運糧餉, 絡繹來到, 而僅僅接濟, 而李提督以臣不能預措, 欲行軍令而止。 今則無可奈何。 小臣爲體察見之, 平壤六百石, 龍崗二千石, 其他列邑, 類此而不敷, 作米募粟, 零星無補。 壬辰年則平壤六萬石矣。 且黃海道江陰, 爲一道要衝, 於猪灘屯守重兵, 則海西不得易爲充斥矣。 頃日張雲翼, 送軍來言: ‘此地形勢, 不可不守。 若有屯守之地, 則江華可達, 而延安、白川, 皆爲內地’ 云。 自此以上, 權慄屯兵坡州山城最好, 距臨津五里許有坡州。 以此相爲形勢, 則賊不得肆入, 而京畿則以刷馬一事, 民不支當, 極爲悶慮。 前面防守最重, 而鳥、竹嶺, 如門戶, 漢水最緊, 而不得措置。 賊若一二年不動, 則可以收拾民情, 以爲守禦之計也。” 上曰: “凡事可行則行, 否則否, 不但議之而已。” 磼曰: “可行之事, 裁自睿斷可也。 成敗利鈍, 何計也?” 上曰: “可行、不可行, 予何知之? 大臣集衆議, 爲之可也。 如嶺南, 則某處則某軍防之, 某軍則某將領之乎? 規模不定, 此亦念慮可也。” 磼曰: “自上置簿一件冊, 常常御覽可也。” 上曰: “全羅、忠淸助防將, 不出乎? 前時則有防禦使矣。 若大敵來, 則一兵使難以當之。” 德馨曰: “體察以爲, 防禦使有妨礙於兵使云矣。 全羅助防, 則鄭應星、金敬老, 忠淸道則李邦佐矣。 上曰: “軍有乎?” 成龍曰: “常時括軍, 驅出村民如驅羊, 故望敵先潰, 今則李時發鍊兵, 左右六千餘名, 選鋒八百餘, 皆精兵云。 頃日朴名賢欲得選鋒, 爲一隅之事。” 上曰: “選鋒軍, 誰領之乎?” 成龍曰: “今爲兵使矣, 金時若之軍, 李逢授之矣。 壬辰年賊倭, 一運由大丘、仁同、尙州, 一運由慶州、新寧、軍威、龍宮, 一運由星州、金山, 入竹山三路矣。 今朝廷分付李時發防鳥嶺, 李時言防淸州, 而賊幸若入湖南, 則公州當之。 祖宗朝鎭管, 分爲四處, 而洪州防海賊, 公州防湖賊矣。 柳根以爲忠淸設營云, 其意好矣。 且小臣, 慶尙人也。 慶尙山城無如富山矣。” 上曰: “何地城耶?” 成龍曰: “永川、安康之間, 高彦伯欲爲山城云。” 上曰: “軍器、軍糧有乎? 若不能守, 則築城, 徒貽賊也。” 成龍曰: “洛東江上流, 設倉、築城, 多備船隻, 則可以防賊。 權慄聚三道軍列陣云, 好則好矣, 軍糧、設險等事, 極爲難矣。” 上曰: “右相亦以爲難乎? 予意則不可以一月而止, 三四萬兵糧, 何處得乎? 糧不繼, 則自然潰矣。” 應南曰: “雖小, 不得不爾也。 若以爲難, 則終奈何也? 右相事, 臣以爲(聞)木百餘同及內需司紬、布及步兵竭盡送之, 則可以爲之矣。” 上曰: “不然。 雖百餘同木, 難支矣。 若以百餘同, 辦糧則猶可爲之, 而百餘同亦難矣。” 應南曰: “雖一萬, 不可不爲也。 從糧餉所有, 聽權慄之言可也。” 上曰: “此可行之事乎? 領相意何也?” 成龍曰: “此極好之言, 而時未措置。 雖有軍糧, 必有儲置處, 然後可以積之, 此猶不得, 措事極難也。” 斗壽曰: “水陸同心, 則腹背受敵, 不可不爲也。” 應南曰: “來年四五月, 則賊必動矣。 數三處屯兵、據險, 不可已也。 不然則是自滅之計也。 調糧選兵, 惟守令可以易爲, 而合倂處甚多。 若得武弁, 雖卄餘名軍, 各以其邑軍抄率, 則可以處處防賊, 如陰城、和順、甑山等, 是也。” 應南曰: “忠淸道選鋒軍, 分給名賢事, 議于體察使爲之, 而名賢驍將也, 不可不給也。” 上曰: “旣屬兵使, 給之他人似難矣。” 成龍曰: “見於史, 自古從中裁決, 則事難成矣。 彼處見事機, 爲之可也。” 上曰: “問于體察使宜矣。” 成龍曰: “今日之事, 大槪先爲守禦之計, 然後可以戰矣。 戰守中糧餉極難, 罔知所爲。” 斗壽曰: “今此漢江氷合之日, 自上親率百官, 閱武勞軍, 則四方聞風, 皆爲聳動, 虜中亦有所聞矣。” 成龍曰: “京畿楊、廣之軍皆言: ‘賊若再動, 則人不得生。 天兵若出來, 則欲各出米石助糧’ 云。 如使某人, 曉諭募得, 則可以易得矣。 上流婆娑城, 亦可守禦而無糧極悶。” 上曰: “有軍器乎?” 成龍曰: “小臣送箭三百餘部, 又送箭竹一萬箇, 京畿監司分給箭竹二萬箇矣。” 上曰: “有火器乎?” 成龍曰: “火器不敷矣。” 上曰: “糧餉何以爲之?” 睟曰: “驪、利、楊、廣田稅, 已送矣。” 山海曰: “義嚴云: ‘二百餘石’ 云。” 睟曰: “新捧田稅, 亦令送于其城矣。” 成龍曰: “江灘, 最可防守處。 壬辰年, 亦以大江限隔, 故不得易渡矣。” 山海曰: “京畿、禿城最好, 而無糧難守云。” 上曰: “予已擲奸, 城則極好, 若不能守, 則不可說也。 此城不能守, 則山城不必爲也。” 山海曰: “小臣家, 近邊良傑家, 無糧不能守云。” 上謂金睟曰: “無糧之言, 是乎?” 睟曰: “前有六百石, 水原、安山、廣州下道糧, 皆令入捧。 軍之多少不可知, 而豈曰全無糧哉?” 成龍曰: “邊將輩, 最爲過甚。 使渠入守, 故有此言也。” 上曰: “禿城, 備邊司擲奸, 若不欲守, 則軍法用之可也。” 成龍曰: “廣州人欲自持糧入守, 水軍之人亦欲入守, 趙橃屯田, 亦七百餘石, 此可以守矣。” 磼曰: “京城制度, 極難守。 小臣昨自東大門巡城, 至南山蠶頭見之, 祖宗朝因山形勢爲之, 又無隔臺。 賊登城外高峯, 則可以俯臨。” 上曰: “予亦斟酌。 北靑門外皆然矣。” 磼曰: “其間欲爲砲樓, 而工役最多。 東大門外欲鑿垓子, 傾危處欲爲石車, 而財力殫竭, 極爲分別矣。” 上曰: “都城欲守, 則不可不狹而進築之也。” 碓曰: “自上常如在軍中時, 後面不可不措置。 三公所會處, 臣每爲陳訴此意, 欲使重臣保合民心。 賊若再肆, 則擧國奔避, 無處依接, 此甚可慮也。” 應南曰: “李天使延來時, 欲議守城之計, 而闊大不可。 至今欲狹築, 而未能爲之矣。” 睟曰: “臣上南山見之, 無進築之處。 或以爲大路爲限云, 此則難矣。” 上曰: “然則限大路築城, 守南乎? 守北乎?” 睟曰: “守南云矣。” 成龍曰: “若爲砲樓, 則可以守之, 但無工役, 罔知所爲。 大槪軍小糧無, 何以爲之乎?” 上曰: “砲樓雖作, 無器械則只空樓而已。 大槪我國城最大, 擊其左右不知。 李提督以平壤城難守云。 古人守城, 分番爲之。 四面合圍, 若至累月, 則以何軍能守乎? 且中原守城極緊, 呂文煥守襄陽六年。 我國則難支數三月, 以故將士危之, 不能入城。 制度如是而能驅入乎? 大槪先爲磨鍊分軍, 某軍守某堞, 某將領某面後, 數爲巡撿習陣, 而今巡撿使已出, 分別爲之可矣。” 磼曰: “財力蕩竭, 無處辦出矣。” 上曰: “不爲習禮乎? 雖小事, 爲三度習禮。 守城何等事而不爲乎? 臨亂則必蒼黃矣。” 成龍曰: “守城極難。 不得已火砲、火藥、器具、多數備措, 又得放砲之軍, 然後又得糧餉, 然後方議守城。 大槪必築砲樓, 然後可以守之。 中原城堞, 長故能容, 我國祗高, 人不能容。 葉遊擊合兩雉爲一雉。 幸而及爲, 則萬世之計也。 不爲措置而守之則難也。” 上曰: “京城雉堞七千餘云。” 睟曰:“目, 九千九百三十六步云。” 上曰: “漢都大於皇城云。” 睟曰: “然矣。” 應南曰: “相侔矣。” 永慶曰: “南北長, 東西小矣。” 斗壽曰: “此處尤大矣。 周回四十餘里云。” 上曰: “正陽門, 如我國南大門乎?” 永慶曰: “然矣。” 上曰: “小國城大如此, 不可知矣。” 成龍曰: “山勢如此矣。 大槪申磼啓辭, 最爲慮遠, 外間亦議之。 小臣雖爲體察, 不得下去, 病且如此。 若送副使, 與其處監司, 同議爲措置則可矣。” 磼曰: “外方人心渙散。 不得已大臣下去, 會聚土着品官, 保合四隣官可矣。” 上曰: “彼言何歟? 可行者乎?” 成龍曰: “外間亦議之。 頃日下送李元翼於西方者, 亦此意也。 元翼下去, 則人心必好矣。 小臣處事, 不及元翼, 而氣力亦難支保。 終日上熱, 左右皆怪, 前忘後失, 無以酬應。 頃日臣言于申磼, 平壤若天兵出來, 則不可欲以寧邊措置云, 申磼曰: ‘海州、平壤、寧邊, 不得已重臣下去措置。’ 末世播遷之禍, 不可不慮。 壬辰年, 東宮往寧邊, 醬亦不得食, 此亦不可不慮。 小臣請對之意, 此也。” 上曰: “醬則守土之官, 可以爲之。 但此事可爲之事, 則爲之可也。” 成龍曰: “遠慮也。 小臣氣力不支, 欲遞重任, 使他人經理可也。” 上曰: “不得已, 大臣去乎, 雖重臣可也。” 磼曰: “只使命往還, 則不能措事矣。” 成龍曰: “沈醬, 豈大臣之所爲乎?” 上曰: “非但此也, 保合措處之事云耳。 此賊不可以一二年相持, 遠慮不可無也。” 成龍曰: “小臣以爲申磼當往措云矣。 小臣病不能宣力矣。 申磼亦且不盡言也, 如中朝南、北京例, 爲之云矣。” 上曰: “大臣之意何如?” 斗壽曰: “密諭監司, 則可措矣。” 上曰: “不可矣。” 磼曰: “監司則不重矣。” 成龍曰: “人心渙散, 不可不先爲保合。 米麪則節目間事也。” 磼曰: “人心可畏故然矣。” 斗壽曰: “壬辰年, 各官完全, 故一路僅僅支過, 今則幸有事變, 碧蹄、東坡、開城, 食亦不得, 恐不達矣。” 成龍曰: “江華, 朝廷亦不可忘也。” 上曰: “此事皆難言矣, 不可終諱。 賊若更肆, 則予雖在此, 內殿觀勢欲出送, 初置海州可矣。 朝廷不可不分別。” 磼曰: “自上結陣於某處, 以爲防禦之計, 內殿則臨時觀勢爲之可矣。 但不能措置, 則無地駐着矣 。” 德馨曰: “臣在外與申磼相議, 不得已寧邊、海州、平壤, 如行省爲之可也。 頃日下送洪世恭之意, 亦此意也。 世恭, 庶尹平壤, 人多譽之。” 上曰: “然則洪世恭, 以何名下送乎?” 德馨曰: “如開城一例爲之矣。 且後面當措置, 而下三道不可不留念。 兩湖形勢處, 早晩東宮親征, 或王子下去, 以慰民心可也。” 上曰: “宜矣。 大槪備邊司議而定之。 倉卒則難矣。” 睟曰: “元翼以潭陽山城爲好云。” 成龍曰: “原州爲東京, 全州爲南京, 開城爲中京, 平壤爲西京, 以備巡幸可也。” 上曰: “原州形勢好乎? 若難守之處, 則雖上流不可也。” 睟曰: “鴒原山城極好云。” 上曰: “某將入乎?” 山海曰: “蕩無形云。” 睟曰: “支供等事, 如在義州時爲之, 然後庶可措置矣。” 上曰: “若措置云, 則某條爲之。” 睟曰: “洪世恭往彼者, 有微意矣。 小臣以爲雖紙卷, 可鎰置云。” 磼曰: “世恭往彼, 有三大事。 天兵糧餉最急, 江邊糧餉不可忘, 此事亦當留念爲之, 恐難周旋也。” 上曰: “重臣、大臣中, 只經理而還來乎? 原留其處乎?” 磼曰: “小臣則往還不可, 如留守例, 三四年留住可也。” 金睟曰: “李元翼欲送西方云, 下人等極爲悶慮。 大槪南民以爲棄我云。” 上曰: “古時兩陣相對, 使行其間。 令金應瑞, 送檄行長處, 責以信義相交, 今反背之。 且汝雖更肆, 我國乃天朝地方云云, 以試其意可也。” 睟以爲: “銀兩多授金應瑞, 行間可也。” 上曰: “以觀其辭可也。” 磼曰: “所率女人, 皆我國人云。 行長竭望封事, 若再擧則悶望云。 銀子行間, 因女人爲之可也。” 上曰: “我國人, 拙甚難行也, 或移書, 責以負約, 以觀其情可也。” 成龍曰: “當時回紇、吐蕃不睦, 郭子儀行間於兩間。” 上曰: “備邊司相議爲之。 予意則淸正、行長, 自作元隻也。” 成龍曰: “不然。 平行長私備禮物, 欲成封事, 兩間之情, 分明不好矣。” 上曰: “日本災變極凶云, 安知渠亦不敗也? 想自亡之秋也。” 山海曰: “山崩水溢, 其國必亡。” 成龍曰: “違天動衆, 終必見敗。 我國民情, 亦奇特, 前則有奔避之計, 今則稍有自振之心矣。 以天道言之, 則窮兇極惡之人, 終必滅亡矣。” 上曰: “自日本國都二十日程, 軍士調發云。” 命元曰: “自中必作亂矣。 且別錄, 言大明討之耶? 日本討之耶? 或以爲翫弄之言也, 然似若待天朝命也。” 上曰: “用兵, 以秘密爲貴。 壬辰年, 彼賊不思天朝來救矣, 今天兵聲息如此, 似不易出, 可慮可慮。 且鐵山島, 對馬島近處乎?” 睟曰: “相距二十里云。” 上曰: “城中降倭知之云。” 成龍曰: “天使冬前不來云。 此呂汝文之言也。” 斗壽曰: “逆風連吹, 無出來期矣。” 命元曰: “平時歲遣船, 正月旬時出來矣。 且小臣昨見胡應元, 葉遊擊昨來平壤云。 上曰: “葉遊擊來此乎?” 睟曰: “芻糧撿擧云。” 上曰: “毛珍久留乎?” 命元曰: “自稱東封贊畫云。” 德馨曰: “守城事, 近來外議同, 然欲守京城, 長江爲有形勢。 若不備此而只守城, 則賊來城下, 無以應之。 大槪防禦外面爲大計。 防禦築城之役, 一時兼設, 以何工力爲之乎? 頃日習禮事命下, 城中丁壯, 僅三千餘人。 雖永爲守城, 則農隙役民, 古人亦爲之。 若但施爲而止, 則不急處, 姑當停之, 以防灘一事, 爲專力焉。” 上曰: “備邊司議之。” 德馨曰: “議則好而無實事, 則何以爲之?” 成龍曰: “小臣病勢日增, 國事如此, 而且兼體察, 不得巡審所屬, 今則決不能支。 僅保軀殼, 午後心熱大作, 昏昏如醉。 頃日親祭時, 亦不得差獻官。 備邊司間日往來, 訓鍊都監, 亦不得顧見。 逢此重任, 何以當之? 況思親日久, 心慮不弛一刻。 臣身不暇顧, 而奈國事何哉? 四年病中, 不可支撑。 不得已以他大臣爲之, 然後可以盡心力。 臣雖無狀, 非禽獸心腸, 豈能忘國事哉? 氣力如此, 事事皆誤。 如此時, 啓辭、呈辭俱難, 不勝悶慮。” 上曰: “當此時, 大臣何以遞乎?” 成龍曰: “以國事極爲悶望。 少有可堪之勢, 則臣何出此言乎? 體察之任, 欲親往巡撿, 而病不能行。 若遞此任, 則力之可及, 可以爲之矣。” 上曰: “勿爲此計, 更加勉勵。” 睟曰: “江原道軍士, 備邊司以爲裝束待令, 而四十餘名已到京云。” 永慶曰: “兵曹不能分明文移, 以致此耳。” 上曰: “外方之人, 如此寒天, 不可久留。 速爲試才賜物以送, 饋酒, 且給弓矢。” 睟曰: “措糧無策, 窮極思之, 納米錄勳, 會議事目, 而止之。 原從功臣則或可爲之。” 上曰: “好則好矣, 不可輕易爲之。” 睟曰: “事難故議不一而止之。 備邊司欲以十石以上, 爲原從矣。” 上曰: “此不小之事, 若虛僞則不可。 當初不可不詳察爲之。 備邊司察爲可也。” 成龍曰: “近聞老職追贈, 人皆欲爲之云。 以年定石可也。” 上曰: “大槪前後納粟, 納數用數有乎?” 睟曰: “在西方時不得, 其後戶曹置簿矣。” 上曰: “羅州李福男, 爲將者乎? 或兼助防防禦, 隨處討賊可也。 有將才者, 坐於羅州不可矣。” 成龍曰: “宜矣。” 上曰: “羅州有山城, 善治民者, 送之或可也。 李福男可用於將帥矣, 將才不得, 故如是言之。” 成龍曰: “金澤龍聽元帥言, 全羅道光陽、雲峯, 一時被賊, 則一兵使難以策應也。 故欲置兩兵使云。” 上曰: “雖無二兵使, 防禦使可也。” 睟曰: “體察使, 以防禦使有妨礙云。” 應南曰: “李福男離於羅州, 似難矣, 以其軍出戰可矣。” 永慶曰: “羅州則判官可守矣。” 睟曰: “賊入湖南, 則順天最可憂, 欲得兼兵使者, 爲守令云。 此元帥別錄也。” 上曰: “順天誰耶?” 睟曰: “裵應褧也, 文官矣。” 上曰: “有山城乎?” 睟曰: “有其城矣, 野城也。” 上曰: “然則難守矣。” 成龍曰: “事變以後, 國家多賴湖南財力, 而近來人心渙散, 無以收拾, 民力亦竭。 百姓勞苦, 不可不諭悅其心。 吏曹或除職, 以慰悅士人可矣。” 睟曰: “元翼最憂矣。” 上曰: “領相之言然矣。” 睟曰: “納粟者, 亦可收用矣。” 成龍曰: “不爲論駁則可矣。” 上曰: “平日則棄之, 有聲息則用之, 故人無興心。” 成龍曰: “當此時, 不可不崇奬也。 今則雖有事變, 無人起義兵云矣。” 永慶曰: “黃州人累來陳訴, 壬辰討賊極力, 而未蒙賞格云。 黃州人果爲力戰, 與中和無異。 今者以渠等陳訴, 不可論賞, 自下難矣。” 上曰: “可爲之事, 則爲之可矣。 若缺望則未穩。 黃州人力戰者, 人皆知之, 備邊司議爲之。” 應南曰: “特蒙恩典, 然後可以爲之。 例於備邊議之則難矣。” 睟曰: “黃州人若論賞, 鳳山人大恥矣。 小臣見姜燦, 則以此言之矣。” 上曰: “體察使問而爲之。 且申判書啓辭金應瑞行間事, 備邊司各別相議施行, 餘皆議之。” 未時罷黜。
선조 84권, 30년(1597 정유/명만력(萬曆) 25년) 1월 26일(정사) 1번째기사
북병을 뽑는 일을 속히 처리하도록 좌부승지 유영순에게 전교하다
비망기(備忘記)로 좌부승지(左副承旨) 유영순(柳永詢)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적세가 매우 급한데 조치가 완만한 것이 임진년과 다름이 없다.
북병(北兵)을 더 뽑는 일을 다시 의논하여 속히 처리하라. 길주목사(吉州牧使) 정문부(鄭文孚)에게 스스로 군사를 골라오게 할 것을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강찬(姜燦)은 아직까지 탈상하지 않았는가?
급히 기복(起復)시켜 다시 부를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丁巳/以備忘記, 傳于左副承旨柳永詢曰:
今賊勢甚急, 而措置緩緩, 無異壬辰之爲。 北兵加抄事, 更議速處; 使吉州牧使鄭文孚, 自擇率來, 更爲議處; 姜燦時未脫喪, 急急起復復召之事, 言于備邊司。
선조 84권, 30년(1597 정유/명만력(萬曆) 25년) 1월 29일(경신) 2번째기사
경기의 고을을 순찰하는 일로 떠나는 경기등사도도체찰사 유성룡을 인견하다
경기등사도도체찰사(京畿等四道都體察使) 유성룡이 경기의 고을을 순찰하는 일로 배사(拜辭)하니, 상이 인견을 명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경이 순심(巡審)을 가는데 순심하고는 즉시 돌아오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순심을 한 후에 머물면서 할 일이 있으면 머물고자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부사(副使)도 있으니 즉시 올라와야 한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기민(畿民)들이 들어가고자 하므로 방비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도 지키게 하려 합니다.
여강(驪江)이상의 강탄(江灘)을 순심한 다음, 죽산(竹山)·양성(楊城)·안성(安城)등처 및 수원(水原)·강화(江華)까지 갔다가 돌아올 계획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은 누가 지킬 만한가?”하니,
답하기를,
“승장(僧將) 유정(惟政)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강(京江)의 선박은 얼마나 되는가?”하니,
아뢰기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적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군사가 혹시 와서 구하더라도 왜적들은 반드시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기계와 성벽을 수선하고 인력을 다 동원할 뿐입니다. 경기와 충청도는 다소 방비가 되어 있고, 죽령(竹嶺)과 조령(鳥嶺)사이에 덕주산성(德周山城)이 있는데 이시발(李時發)이 영(營)으로 삼았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죽령과 조령 사이를 이시발이 담당하는가?”하니,
아뢰기를,
“조령 동쪽과 죽령 서쪽에 성이 있는데 항아리 형세로 절벽이 높은 것이 완연히 삼각산 백운대(白雲臺)와 같습니다. 잠시 한 길을 열어놓아 사람들의 왕래를 허용하는데, 은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감사(黃海監司)로는 누가 적당한가?”하니,
아뢰기를,
“이정암을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구차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정암은 살활(殺活)을 제대로 할 재간이 없다.”하니,
아뢰기를,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이 재간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래 질병이 있다. 조인득(趙仁得)은 느슨한 호인(好人)이어서 하는 바가 어떤지 모르겠다. 영상이 오늘 떠나는데, 이는 실로 경이 관장한 땅이니 천거하는 것이 옳다. 강찬(姜燦)은 실로 해서(海西)사람이어서 감사를 제수하고자 하는데, 상중(喪中)에 있다고 하니,
소(疏)를 올려 사피하는 즈음에 늦어질까 염려된다.”하니,
아뢰기를,
“그 사람은 소활하고 잔약하여 대사를 감당하지 못할 듯싶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감사를 구해 보내야 하니, 경은 모름지기 추천하라.”하니,
아뢰기를,
“비록 근시(近侍)하는 사람이라도 잘 선택하여 차송(差送)해야 합니다. 신은 듣건대 군사를 훈련하는 등의 일은 유영순(柳永詢)이 가장 힘을 쓴다고 합니다.【영순은 바로 좌부승지(左副承旨) 유영순(柳永詢)인데, 이날 인견하는 연중(筵中)에 있었다】신이 잘 모르면서 견문한 바를 아뢰었었는데, 지금에야 그가 힘써 심력(心力)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도(調度)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영순이 역시 잘 합니다.”하자,
유영순이 아뢰기를,
“상께서 통촉하시어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간 중국사신으로 인하여 민력(民力)이 다하였으니, 양방형(楊方亨)은 사람이 아니다.
조서(詔書)를 받든 신하로서 어떻게 이처럼 탐욕스러울 수 있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에는 탐욕의 풍조가 크게 일어 회뢰(賄賂)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간 물건도 모두 용사(用事)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중국을 믿어 회생(回生)하고자 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하는 짓이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중국의 재신(宰臣)들이 우리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중국 군사들이 반드시 그대 나라를 침요(侵擾)할 것인데도,
그대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와서 호소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평소 ‘조선은 근후(謹厚)한 풍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인재가 일본보다 못하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논이 많아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으니, 이적(夷狄)의 간이(簡易)함만도 못합니다.”하였다.
【이것을 규간(糾諫)하지는 않고 도리어 임금의 실언을 맞장구치니 옳지않다.
상께서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교하여 후회하는 단서가 보이니 다행이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미안한 말이었다. 내가 미안한 말인 줄 아나
우연히 발설한 것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린 나라는 의론만 좋아하여 형식이 지나치고 질이 없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자 하나 등넝쿨이 감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일은 자연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이런 때는 비록 선인(善人)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이 말이 비록 시류의 병폐를 적중한 것이나 역시 선(善)을 진술하고 사(邪)를 막으며 현인을 천거하는 대신의 말은 아니다】
상이 이르기를,
“주본(奏本)의 초(草)를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니 마땅히 중국으로 올려보내야 하는데,【그 한 조항에 ‘일본의 공순한 정상이 날로 천총(天聰)에 들리고,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정상은 조정에 들리지않고 있다.’하였다】병부에서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병부의 자문(咨文)에 ‘일본이 공순하다.’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한 것이니, 병부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이다.
중국의 일 역시 아주 어렵다. 과도관(科道官)을 모조리 혁파했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석성(石星)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백방으로 경영하였는데,
만약 청정(淸正)이 온다는 말을 듣는다면 석성도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성은 선한 선비라 할 수 없다. 기망(欺罔)하기만 힘쓰니,
이는 반드시 권신(權臣)일 것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스스로 사람에게 속은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왜 강화에만 편중했는가?
지난번 문견사건(聞見事件)을 보니, 석성의 말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왜(倭)에게 「적(賊)」자를 붙이지말라.’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떠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머물라.”하였다.
중사(中使)가 배반(杯盤)으로 유성룡과 부사 노직(盧稷)을 공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남한산성에서 가서 본 것을 나를 위해 한 폭(幅)의 그림으로 그려보내라. 나는 대궐 안에서 지시하고자 한다.”하니,
유성룡등이 배사(拜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봄바람이 매우 차니 속히 돌아오라.”하고, 마장(馬粧) 한 벌을 내렸다.
○京畿等四道都體察使領議政柳成龍巡審畿邑事拜辭, 上命引見。 上御別殿謂曰: “卿巡審, 巡後卽還來乎? 成龍曰: “巡審後, 有可留而有爲事, 則欲留之耳。” 上曰: “然則亦有副使, 可卽上來。” 成龍曰: “南漢山城, 畿民欲入, 故欲爲防備, 且耕且守。 驪江以上江灘巡審後, 竹山、(楊城)〔陽城〕、安城等處及水原、江華而還來伏計爾。” 上曰: “南漢山城, 誰可守之?” 曰: “僧將(惟正)〔惟政〕。” 上曰: “京江舟艦幾何?” 曰: “不知。 且此賊極難矣。 天兵雖或來救, 倭必不懼。 在我當脩繕, 盡人力然後已。 京畿、忠淸, 稍有防備矣, 竹、鳥兩嶺之間, 有德周山城, 李時發爲營。” 上曰: “兩嶺之間, 李時發爲之乎? 曰: “鳥之東、竹之西有城, 有甕形, 絶壁斗起, 宛似三角之白雲臺。 暫開一路, 許人往來, 隱縈無人知者。” 上曰: “黃海監司, 得誰可者?” 曰: “非不知仍任李廷馣爲苟且, 而難於才, 故如是矣。” 上曰: “廷馣無殺活矣。” 曰: “誠如聖敎, 無幹辦之才。” 上曰: “元有疾矣。 趙仁得弛緩好人, 未知所(謂)〔爲〕如何。 領相今日出去, 實卿所掌之地, 可以薦擧。” 上曰: “姜燦, 實海西人, 欲除監司, 聞其在喪, 陳疏辭避之際, 恐有遲延也。” 曰: “其人疎殘, 恐未當大事。” 上曰: “莫如先得監司送之, 卿須薦之。” 曰: “雖近侍之人, 極擇差送。 臣聞之, 鍊兵等事, 永詢最爲用力云。【永詢, 卽左副承旨柳永詢, 是日在引見筵中。】臣誤以聞見啓之, 今始悉其務用心力。 至於調度等事, 柳永慶亦能爲之。” 永詢曰: “有上洞燭, 無不知之,不勝惶恐。” 上曰: “此去天使, 民力已竭, 楊方亨不人不人。 何以以奉詔之臣, 而貪冒至此?” 成龍曰: “中原貪風大振, 賄賂公行。 今此持去之物, 皆爲塞用事者之口云矣。” 上曰: “予欲恃天朝而得生, 天朝之人所爲如此, 奈何? 是故天朝宰臣, 言于我國使臣曰: ‘天兵必侵擾汝國, 而汝國無一人來訴者’ 云。” 成龍曰: “如是故中原常稱朝鮮謹厚成風。” 上曰: “我國人才, 短下於日本矣。” 成龍曰: “作舍道傍, 三年不成。 我國人多議論, 不能得歸一之議, 政如聖敎, 不如夷狄之簡易。”【不以此糾諫, 而反以將順其失, 不美也已, 自上反以未安敎之, 似有悔端, 幸矣。】上曰: “此言未安之語。 予知其未安, 而偶然發也。” 成龍曰: “我國多好議論, 文勝而實無, 如美木欲長,而藤蘿糾結, 使不得長。 我國之事, 自然不成矣。 此時雖善人, 不能爲矣。”【此言, 雖中時病, 亦非大臣陳善閉邪擧賢薦人之言也。】上曰: “奏本草已啓下, 當爲上送天朝, 【其一款曰: “日本恭順之狀, 日聞於天聽, 小邦阽危之形, 不達於朝廷云。”】而兵部必不悅矣。 但兵部咨, 有日本恭順之言。 如是爲之, 兵部必知其指自家也。 中原之事, 亦極難也。 科道官, 盡罷革。” 成龍曰: “石星自始至終, 爲我國經營百度。 若聞淸正之來, 星必動念矣。” 上曰: “石星不可謂善士矣。 務爲欺罔, 此必權臣矣。” 成龍曰: “自誣於人耳。” 上曰: “初雖見誣, 竟何偏重和事? 頃見聞見事件, 有石星言, 今後勿以倭, 着賊字云。 蓋可知其心。” 成龍曰: “辭去。” 上曰: “姑留。” 中使以杯盤, 餽成龍及副使盧稷。 上曰: “卿往見南漢山城, 爲予寫出一幅圖形送之。 予欲指點於重宸之內耳。” 成龍等拜辭, 上曰: “春風甚寒, 速爲回還。” 以馬粧一部賜之。
선조 106권, 31년(1598 무술/명만력(萬曆) 26년) 11월 23일 갑진 3번째기사
사간원이 강계부사 강찬의 체직을 요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강계부사(江界府使) 강찬(姜燦)은 본래 무략(武略)도 없고 또 심병(心病)이 있어서 전일 황해병사가 되었을 때에 일처리를 잘못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지나친 형벌을 내렸으므로 황해도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관방(關防)의 중한 지역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을 뿐아니라 갑자기 가선(嘉善)의 중한 품계를 제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론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니, 체직을 명하소서.
승정원과 홍문관의 직책은 일반부서와 비할 수 없습니다. 승정원우승지 최관(崔瓘)과 홍문관교리 김순명(金順命)은 이미 음사(陰邪)한 무리라고 논의되었으니 결코 그대로 본직(本職)에 있기 어렵습니다. 체직시키도록 명하소서.
승정원 동부승지 송일(宋馹)은 출신(出身)하기 3년전에 정직(正職)에 제수되어 급작스레 승진된 것으로 논하여 개정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지않아 갑자기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으니 정체(政體)의 전도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개정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諫院啓曰: “江界府使姜燦, 素乏武略, 且有心病, 前爲黃海兵使時, 處事顚倒, 酗酒過刑, 海西軍民, 莫不怨謗。 非徒關防重地, 不可付諸此人, 遞授嘉善重加, 物情深以爲未便。 請命遞改。 代言之職、論思之地, 非尋常該局之比。 承政院右承旨崔瓘、弘文館校理金順命, 旣論以陰邪之黨, 則決難仍在本職。 請命遞差。 承政院同副承旨宋馹, 出身三年, 前授正職, 以驟陞論改, 未經數月, 遽躋緋玉之列, 政體顚倒, 莫此爲甚。 請命改正。” 答曰: “依啓。”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3월 29일 무신 3번째기사
사간원이 해주목사 강찬과 신천군수 심효겸의 일로써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해주목사(海州牧使) 강찬(姜燦)은 병으로 인하여 실성(失性)한 뒤에 술에 빠져 인사불성이고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절도가 없어 형장(刑杖)이 매우 어지러우므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이민(吏民)이 거의 모두 흩어졌습니다.
해서(海西)의 근본이 되는 곳을 이 사람에게 맡겨 파괴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신천군수(信川郡守) 심효겸(沈孝謙)은 성품이 본디 느슨할 뿐더러 정사를 하리에게 맡겨 부역이 고르지 않으므로 온 경내가 원망하고 한탄하니, 이와 같은 사람을 하루라도 관직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찬은 아뢴대로 하라. 심효겸은 대단치 않은 일이다. 수령을 바꾸는 것은 그 폐단이 매우 많으니, 어찌 파직까지 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司諫院啓曰: “海州牧使姜燦, 因病失性之後, 沈酗不省, 喜怒無節, 刑杖甚亂, 到任未久, 吏民殆盡逃散。 海西根本之地, 不可付之此人, 任其壞敗。 信川郡守沈孝謙, 性本弛緩, 政委下吏, 賦役不均, 闔境怨咨。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竝命罷職。” 上曰: “姜燦依啓。 沈孝謙非大段事。 守令遞易, 其弊極多, 豈至於罷?”
선조 126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6월 6일 정축 2번째기사
구사맹, 한준겸, 심우승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구사맹(具思孟)을 의정부우찬성, 한준겸(韓俊謙)을 병조참판, 심우승(沈友勝)을 한성부우윤, 이상의(李尙毅)를 승정원도승지, 강찬(姜燦)을 병조참지, 이상신(李尙信)을 홍문관부교리, 홍준(洪遵)을 사헌부지평, 최기(崔沂)를 시강원문학, 심열(沈悅)을 이조좌랑, 이홍주(李弘胄)를 병조좌랑, 이성경(李晟慶)을 북도평사(北道評事)로 삼았다.
○以具思孟爲議政府右贊成, 韓俊謙〔韓浚謙〕爲兵曹參判, 沈友勝爲漢城府右尹, 李尙毅爲承政院都承旨, 姜燦爲兵曹參知, 李尙信爲弘文館副校理, 洪遵爲司憲府持平, 崔沂爲侍講院文學, 沈悅爲吏曹佐郞, 李弘胄爲兵曹佐郞, 李晟慶爲北道評事。
선조 128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8월 29일 기해 6번째기사
강찬, 여우길, 조수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찬(姜璨)을 좌승지【사람됨이 용렬하고 경솔하며 또 심질(心疾)까지 있는데도 시배(時輩)에게 크게 존중받았다.】, 여우길(呂祐吉)을 사헌부장령, 조수익(趙守翼)을 홍문관부수찬, 이현영(李顯英)을 사헌부지평, 유성(柳惺)을【이산해(李山海)의 사위이다. 그의 아내가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다】 승정원주서로 삼았다.
○以姜璨爲左承旨,【爲人庸暗輕踈, 且有心疾, 而極爲時輩所重。】 呂祐吉爲司憲府掌令, 趙守翼爲弘文館副修撰, 李顯英爲司憲府持平, 柳惺爲承政院注書。【李山海之壻也。 其妻病將死, 斷指以啗之。】
선조 129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9월 5일(을사) 2번째기사
사도도체찰사 이원익등과 국방·역로·수령 문제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과 부사(副使) 한효순(韓孝純)을 인견하였다. 좌승지 강찬(姜燦)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국사에 홀로 고생하니 미안하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근력이 지탱한다면 어찌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에 명을 받았던 일을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중한 부탁을 받게 되니, 민망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숨기지 말고 말하라.”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이곳에서는 저쪽의 형세를 알 수 없으니 가서 살피고 난 뒤에 장계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산의 왜영(倭營)은 매우 좋다고한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있는가?”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건대 중국군사의 방자(房子)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사에게 이문하여 그들을 모아 살게하고서 식량을 주어 그곳에 머무르게 하면 그곳에 정착할 것입니다. 또 육병(陸兵)을 없앨 수는 없는데, 우병사의 수하에 군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매우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의 계책으로는 조정에서 우선 남방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을 중지하여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山城)중 좋은 곳을 가려 병영(兵營)으로 삼아 군량을 쌓아두고서 나아가서는 싸우고 물러나서는 지키며,
이를 근거로 완고히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신도 평지에 있는 성은 굳게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산성쌓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유재란 때 일시에 무너져 버렸으니,
통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성패를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지킬만한 성을 가려 십분조치하여 기필코 지켜야 한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먼 지방의 백성들을 몰아다 성곽을 수비하게 하였으니 난리를 만나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그 지역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들어가 수비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토병(土兵)의 제도처럼 하면 될 것이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토병의 제도처럼 하고자 합니다. 성주위의 전답과 집을 주고서 일이 있을 경우 들어가 수비하게 하고 일이 없을 경우 훈련을 시킨다면 저절로 전쟁에 임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역(本役)을 면제하여 준다면 될 것이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상도(上道)의 백성들을 모아 그들의 본역을 일체 면제해 주되,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에 소속된 자들일지라도 본안(本案)에서 빼내어 모두 토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군(水軍)과 관속(官屬)만은 허락해서는 안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리고 역로가 피폐하여 변방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니 속히 소복시켜야 한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상교대로 힘쓰겠으나 역졸이 하나도 없으니 민망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을 반드시 어진 자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조가 전혀 가려보내지않아 함부로 아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어떻게 소복되겠는가. 엄금하여야 한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앞서 잘 다스리지 못한 수령들을 파직시켰으나 그 뒤에 온 수령들이 도리어 앞 수령들만도 못하여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조정에서 가려보내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제도는 미진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 3백60개의 고을이 있으니, 어떻게 한(漢)나라의 공수(龔遂)나 황패(黃霸)와 같은 사람을 수령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또 이조에서도 사사로운 정리에 따르고 있다. 의당 고을의 수를 줄이고 두 사람을 보내어 한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고 한 사람은 군사를 다스리도록 하여야 한다. 병농일치의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군대란 것이 없고 농민들을 몰아 싸움을 하니 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병농을 구분하여 각별히 군사를 가려뽑은 다음 옷과 식량을 주고 날마다 훈련을 시킨다면 위급할 때 쓸 수가 있을 것이다.”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인심이 오랜 풍습을 편안히 여겨 주현(州縣)을 합병한 뒤에 오래지않아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냥 해본 말이다.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내려가서는 모든 일을 짐작해서 처리하고 노력하도록 하라.”하고,
궁시(弓矢)와 환도(環刀)를 원익과 효순에게 하사하였다.
밤 2고(鼓)에 파하고 물러나왔다.
○上御便殿, 引見四道都體察使李元翼、副使韓孝純、左承旨姜燦入侍。 上曰: “卿以國事, 獨賢未安。” 元翼曰: “筋力所支, 敢不盡誠? 但前者受命, 僨敗而歸。 今承重寄, 不勝悶迫。” 上曰: “卿欲何言乎? 毋隱。” 元翼曰: “在此未知彼間形勢, 當往觀後, 狀啓以達矣。” 上曰: “釜山倭營極好云。 守之何如?” 元翼曰: “無人以守之。 聞天兵房子, 男女極多, 故移文監司, 使之安集。 若賜糧食留之, 則可爲土着矣。 且陸兵不可偏廢, 而聞右兵使, 絶無手下兵云。 極爲憫望。 爲今之計, 朝廷姑停雜事, 侵責於南方, 以收人心爲當。” 上曰: “擇其山城好處, 以爲兵營, 儲峙糧餉, 進戰退守, 恃此爲固可也。” 元翼曰: “臣意亦以爲, 平地城, 不可以堅守, 故務爲山城之役。 曩在丁酉, 一時潰散, 不勝痛心。” 上曰: “凡事不可以成敗論也。 擇其可守之城, 十分措置, 期於必守可也。” 元翼曰: “驅遠方農民, 以守城郭, 宜其臨亂潰散。 若以其土之民, 訓鍊入守, 則可矣。” 上曰: “如土兵之制, 可矣。” 元翼曰: “臣意, 亦欲如土兵之制, 給田居於城底, 有事則入守, 無事則訓鍊, 則自不至於臨陣潰散矣。” 上曰: “免其本役, 可以爲之。” 元翼曰: “募聚上道之民, 其本役一切蠲免。 雖案付騎、步兵, 亦減下其本案, 皆籍爲土兵可矣。 但水軍官屬, 不可許矣。” 上曰: “卿言可矣。 且驛路凋弊, 邊報不通, 宜速蘇復可也。” 元翼曰: “依上敎勉力, 而驛子絶無, 悶望。” 上曰: “守令必擇賢者, 而吏曹全不擇送, 濫率衙眷, 何以蘇殘? 痛禁可也。” 元翼曰: “前者罷其不治守令, 而後來代之者, 反不如前, 其後, 無如之何。 朝廷擇送可矣。” 上曰: “我國制度, 未盡處多矣。 我國小地, 設三百六十邑, 安得龔、黃以爲守哉? 且吏曹亦爲循私。 宜減省其邑, 差二人, 治民治兵可也。 兵寓於農, 雖曰好制, 而我國則無兵, 只驅農民以戰, 宜其敗也。 宜分兵農, 各別擇兵, 給衣給食, 逐日操鍊, 則可以緩急有用矣。” 元翼曰: “人心安於故習。 州縣合倂之後, 未久復立矣。” 上曰: “予亦空言, 而難以行之矣。” 上曰: “卿下去, 凡事可以斟酌處之、勉之。賜弓矢環刀于元翼,孝純,夜二鼓罷黜。
선조 130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28년) 10월9일(기묘) 5번째기사
공명고신첩을 불태우다
좌승지 강찬(姜燦)이 아뢰기를,
“호조에 있는 공명고신첩은 1만1백34장인데, 그 중 이름을 써넣고 내리지 않은 고신첩은 1백9장이며 첩문(帖文)은 72장이었습니다.
훈련도감에 있는 5백19장중에도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기에 각사(各司)의 낭청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름을 써넣은 뒤에 군량을 바치지않은 까닭에 환수해 올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사(檢察使)가 가지고 온 것이 2백91장이고, 비변사에 있는 것이 7백54장이며, 병조에 있는 것이 52장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모아 불살랐으며, 이조는 전교가 내리기 전에 이미 불태웠습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左承旨姜燦啓曰: “戶曹, 空名告身, 一萬一百三十四丈, 塡名不用告身, 一百九丈, 帖文七十二丈。 訓鍊都監, 五百十九丈, 亦有塡名者, 問于各司郞廳, 則塡名後, 軍糧不納, 故還收上。 ?察使齎來二百九十一丈, 備邊司七百五十四丈, 兵曹五十二丈, 收聚燒火。 吏曹則傳敎前, 已爲燒之矣。” 傳曰: “知道。”
선조 13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28년) 11월19일 기미 1번째기사
정엽, 강찬, 이수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정엽(鄭曄)을 사간원대사간, 강찬(姜燦)을 병조참의, 이수광(李睟光)을 병조참지, 최기(崔沂)를【근후(謹厚)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주가 있다】 종부시정(宗簿寺正), 김현성(金玄成)을【위인이 고담(古淡)하고 글씨 잘 쓰기로 이름이 났다】 내자시정(內資寺正), 소광진(蘇光震)을 승정원주서(承政宗注書), 송석경(宋錫慶)을 병조정랑, 최충원(崔忠元)을 좌랑, 홍식(洪湜)을【홍여순(洪汝諄)의 족자(族子)다】 직강(直講), 김광엽(金光燁)을【상주인(尙州人)으로 문재(文才)가 있다】 전적(典籍), 구의강(具義剛)을 금산군수(錦山郡守), 유숙(柳潚)을 장흥판관(長興判官), 김치(金緻)를 해미현감(海美縣監)으로 삼았다.
○己未/有政。 以鄭曄爲司諫院大司諫, 以姜燦爲兵曹參議, 以李?光爲兵曹參知, 以崔沂【謹厚而有幹局。】爲宗簿寺正, 以金玄成【爲人古淡, 以善寫名。】爲內資寺正, 以蘇光震爲承政院注書, 以宋錫慶爲兵曹正郞, 崔忠元爲佐郞, 洪湜【汝諄之族子也。】爲直講, 金光燁【尙州人, 有文才。】爲典籍, 以具義剛爲錦山郡守, 柳潚爲長興判官, 金緻爲海美縣監。
선조 133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1월 22일 신유 3번째기사
김늑, 윤승길, 강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늑(金玏)을 호조참판, 윤승길(尹承吉)을 동지중추부사, 강찬(姜燦)을 이조참의, 신흠(申欽)을 병조참의, 김권(金權)을 사복시정, 오백령(吳百齡)을 홍문관교리, 이성길(李成吉)【사람됨이 패려하고 무상(無狀)하여 자기 형 보기를 길가는 사람보듯 하였다.】을 사복시첨정, 이유록(李綏祿)을 시강원문학, 이안눌(李安訥)을 예조정랑, 정홍익(鄭弘翼)을 병조정랑, 박정현(朴鼎賢)을 예조좌랑, 김제남(金悌男)을 사간원정언, 홍창세(洪昌世)를 길주목사(吉州牧使), 김수남(金壽男)을 함경남도병사, 김태허(金太虛)를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정항(鄭沆)을 남도우후(南道虞候), 김우고(金友皐)를 고령첨사(高嶺僉使), 최산립(崔山立)을 광주목사(廣州牧使), 한수민(韓壽民)을 회양부사(淮陽府使), 우윤순(禹胤舜)을 이산군수(理山郡守)로 삼았다.
○以金玏爲戶曹參判, 尹承吉爲同知中樞府事, 姜燦爲吏曹參議, 申欽爲兵曹參議, 金權爲司僕寺正, 吳百齡爲弘文館校理, 李成吉【爲人, 悖戾無狀, 視其兄, 如路人焉。】爲司僕寺僉正, 李綏祿爲侍講院文學, 李安訥爲禮曹正郞, 鄭弘翼爲兵曹正郞, 朴鼎賢爲禮曹佐郞, 金悌男爲司諫院正言, 洪昌世爲吉州牧使, 金壽男爲咸鏡南道兵使, 金太虛爲慶尙右兵使, 鄭沆爲南道虞候, 金友皐爲高嶺僉使, 崔山立爲廣州牧使, 韓壽民爲淮陽府使, 禹胤舜爲理山郡守。
선조 138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29년) 6월 16일(임오) 3번째기사
강욱·황서·이춘기·정창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가【판서 구사맹(具思孟), 참판 기자헌(奇自獻), 참의 강찬(姜燦)】강욱(康昱)을 개천군수(价川郡守), 황서(黃曙)를 파주목사(坡州牧使), 이춘기(李春麒)를 양산군수(梁山郡守), 정창연(鄭昌衍)을 조지서제조(造紙署提調), 권반(權盼)을 직강(直講), 윤광계(尹光啓)를 주서(注書)로 삼았다.
○吏曹【判書具思孟、參判奇自獻、參議姜燦。】以康昱爲价川郡守, 黃曙爲坡州牧使, 李春麒爲梁山郡守, 鄭昌衍爲造紙署提調, 權盼爲直講, 尹光啓爲注書。
선조 138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29년) 6월 18일(갑신) 2번째기사
최상중·이진빈·이수광·소광진·김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판서 구사맹(具思孟), 참판 기자헌(奇自獻), 참의 강찬(姜燦)】 최상중(崔尙重)을 사간, 이진빈(李軫賓)을 장령, 이수광(李睟光)을 병조참지, 소광진(蘇光震)·김유(金瑬)를 검열로 삼았다.
○有政。【吏曹判書具思孟, 參判奇自獻, 參議姜燦。】以崔尙重爲司諫, 李軫賓爲掌令, 李睟光爲兵曹參知, 蘇光震、金瑬爲撿閱。
선조 142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10월 1일 을축 2번째기사
강찬, 강첨, 민유경, 권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찬(姜燦)을【술을 즐겨 본성을 잃었다】 승정원좌승지, 강첨(姜籤)을 사헌부장령, 민유경(閔有慶)을 사간원헌납, 권반(權盼)을 예조정랑, 김지남(金止男)을 사간원정언, 김장생(金長生)을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황기(黃沂)를 서흥부사(瑞興府使),【황기는 서산군수로 있을 적에 뇌물을 바친 것때문에 논박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신경징(申景澄)을 만포첨사(滿甫僉使), 엄인술(嚴仁述)을 정선군수(旌善郡守), 정감(鄭鑑)을 인동현감(仁同縣監)으로 삼았다.
○以姜燦【嗜酒失性。】爲承政院左承旨, 姜籤爲司憲府掌令, 閔有慶爲司諫院獻納, 權盼爲禮曹正郞, 金止男爲司諫院正言, 金長生爲宗親府典簿, 黃沂爲瑞興府使,【沂, 前爲瑞山郡守, 以私獻見駁, 人皆鄙之。】申景澄爲滿浦僉使, 嚴仁述爲旌善郡守, 鄭鑑爲仁同縣監。
선조 146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2월 6일 기사 5번째기사
이광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정(李光庭)을 예조판서, 신설(申渫)을 좌부승지, 윤성(尹暒)을【위인이 편협하고 대체에 어두웠다】우부승지로, 남근(南瑾)을 호조참의, 홍진(洪進)을 호군(護軍),【홍진이 예조판서가 되어, 보사고명 면복(補賜誥命冕服)을 친영(親迎)하는 의주(儀註)를 강정(講定)할 때에 조정의논은 모두 ‘전하가 마땅히 교외에서 친영(親迎)해야 한다.’하였으나, 홍진은 ‘궐문 안에서 맞이해야 한다.’하였다. 대관이 의주를 개정하기를 계청하자. 홍진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최기(崔沂)를【위인이 범상하고 용렬하고 학식이 없었다.】호군, 강홍립을 예조좌랑, 유공신(柳拱辰)을【겉으로는 소탈하고 간결한 듯하나 안으로는 실로 간사하고 어두웠다】 동래부사, 강찬(姜燦)을【술을 좋아하여 본성을 잃어버리고 처사가 혼망(昏妄)하였다.】 여주목사, 장현광(張顯光)을【학행(學行)이 있고 바른 도를 지키는 선비이다】거창현감(居昌縣監)으로 삼았다.
○以李光庭爲禮曹判書, 申渫爲左副承旨, 尹暒【爲人褊狹, 暗於大體。】爲右副承旨, 南瑾爲戶曹參議, 洪進爲護軍, 【進爲禮曹判書, 以補賜誥命冕服, 親迎儀註講定時, 朝議皆以爲殿下當親迎於郊外, 而進以爲當延於闕門內。 臺官啓請改定儀註, 進固執所見, 因辭遞。】 崔沂【爲人凡庸, 無學識。】爲護軍, 姜弘立爲禮曹佐郞, 柳拱辰【外似踈簡, 內實邪闇。】爲東萊府使, 姜燦【嗜酒失性, 處事昏妄。】爲驪州牧使, 張顯光【有學行, 守靜之士。】爲居昌縣監。
선조 148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30년) 3월22일(갑신) 1번째기사
헌부가 판윤 이시언등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한성부판윤 이시언(李時言)이 아무리 무식한 무부(武夫)라고는 하나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서 지난번 반송(盤松)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차고있던 칼을 뽑아 안극효(安克孝)의 노복을 찔러 죽였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해괴하게 여기지않는 이가 없으니,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여 교만한 짓을 자행하여 함부로 죽인 무인의 죄를 바로잡으소서.
조사(詔使)의 행차가 기전(畿甸)에 박두하면 수령들로서는 정성껏 직책을 수행하여 시종 게을리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여주목사(驪州牧師) 강찬(姜燦)과 전수원판관(水原判官) 심즙(沈緝)은 신병을 핑계로 임시하여 관직을 버리고, 서울 근처에 이르러서는 친구들과 기탄없이 술을 마셨는가하면 마음대로 도성을 출입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파직된 상태여서 지금 죄를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준기불서(準期不敍)의 법을 거듭 밝혀서 일에 임해 교묘하게 모면하려는 습관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박읍(薄邑)을 싫어하여 공공연히 규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법전에 따를 것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소서.
수령은 공무가 아니면 마음대로 서울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옹진현령(甕津縣令) 윤계선(尹繼善)은 지난번 조사(詔使)의 지대(支待)때문에 개성부에 도착하였다가 휴가도 받지아니하고 사사로이 상경하였으니, 조금도 기탄없이 함부로 임소(任所)를 떠난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甲申/憲府啓曰: “漢城府判尹李時言, 雖曰無識武夫, 身居宰臣之列, 而頃於盤松近處稠人之中, 手拔佩刀, 刺殺安克孝之奴。 聞者莫不駭怪。 請命先罷後推, 以正武人驕橫擅殺之罪。 詔使之行, 迫近畿甸, 爲守令者, 所當恪勤供職, 終始不怠, 而前驪州牧使姜燦、前水原判官沈緝, 托稱身病, 臨時棄官, 及入洛下, 或追隨朋?, 縱酒無忌, 或任意出入, 略無所憚。 如此之人, 不可不重治, 而旣罷其職, 今難加罪。 請命申明準期之法, 以懲臨事巧免之習, 自今以後, 厭其殘薄, 顯然窺避者, 一依法典, 捧承傳施行。 守令, 非有公幹, 不得任意上京, 而瓮津縣令尹繼善, 頃因詔使支待, 到開城府, 不爲受由, 私自上來。 其擅離任所, 小無忌憚之狀, 極爲駭愕。 請命罷職。” 答曰: “依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