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온수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온수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1-2]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제2014-280호(2015.01.02.)
온수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참고]
[온수미터 기술기준] 제개정 내용 요약
1.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2001.12.20.) 주요 제정 내용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1개 계량기관리기준을 1개로 통폐합하고, 보조잠정단위를 SI 단위로 환산규정.
- 계량기 형식승인기준(15개 고시), 계량기 검정기준(21개 고시) 및 기준기 검사기준(5개 고시)를 폐지하고, 1개의 통합고시로 제정.
2.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주요 개정 내용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의한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의 규격으로 변경, 그 외의 기준은 동일.
3.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71호(2004.02.16.) 주요 개정 내용
온수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 및 일부 전기전자시험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 OIML R 72 온수미터
- OIML R 49-1 수도미터-제1부 : 계량 및 기술적요건 중 부속서 A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온수미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온수미터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의 내용 중 제2장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제8절과 제3장 계량기 검정기준 제14절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전면 개정
4.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686호(2005.10.17.) 주요 개정 내용
‘온수미터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규격이 2005년도 개정됨으로써 종전 KS규격에 의한 기술기준(재검정기준)을 개정
5.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3호(2006.10.17.) 주요 개정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형식인증을 “형식승인”으로 수리검정을 “수시검사”로 유효기간만료검정을 “재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검정기준을 개정
6.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429호(2010.10.04.) 주요 개정 내용
정적 자기장시험 추가 및 수시검사 절차 등 운영상 미비점 개정
7.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80호(2015.01.02.) 주요 개정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검정의 종류를 초기검정, 수시검사 및 재검정에서 “검정” 및 “재검정”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부합화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삽입
내구성시험 기준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8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5-1-2]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참고]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제개정 내용 요약
1.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2001.12.20.) 주요 제정 내용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1개 계량기관리기준을 1개로 통폐합하고, 보조잠정단위를 SI 단위로 환산규정.
- 계량기 형식승인기준(15개 고시), 계량기 검정기준(21개 고시) 및 기준기 검사기준(5개 고시)를 폐지하고, 1개의 통합고시로 제정.
2.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주요 개정 내용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의한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의 규격으로 변경, 그 외의 기준은 동일.
3.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652호(2003.12.24.) 주요 개정 내용
적산열량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개정
- OIML R 75-1 열량계-제1부 : 일반요구사항
- OIML R 75-2 열량계-제2부 : 형식승인시험 및 초기검정시험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산열량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의 내용 중 제2장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제15절과 제3장 계량기 검정기준 제21절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전면 개정
4.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682호(2005.10.17.) 주요 개정 내용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규격이 2005년도 개정됨으로써 종전 KS규격에 의한 기술기준(재검정기준)을 개정
5.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1호(2006.10.17.) 주요 개정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형식인증을 “형식승인”으로 수리검정을 “수시검사”로 유효기간만료검정을 “재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검정기준을 개정
6.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428호(2010.10.04.) 주요 개정 내용
정적 자기장시험 추가 및 수시검사 절차 등 운영상 미비점 개정
7.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11호(2011.12.27.) 주요 개정 내용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내부 배터리 최소 수명 요건 및 봉인 등을 규정하고 부정조작방지를 위한 감온부 정상 및 역설치 시 평가방법 등 기술적 사항 등을 보완
8. 개정 :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4-281호(2015.01.02.) 주요 개정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검정의 종류를 초기검정, 수시검사 및 재검정에서 “검정” 및 “재검정”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부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