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보호자가 무상보육 비용 또는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제35조의6제1항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신청을 받으면"을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으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을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