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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지자체 신청 : 상품권, 선불카드> |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상품권) | 오프라인 (선불카드)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준비물 | 세대주 공인인증서 요일제 적용 ※ 5.16.(토) 요일제 적용 해제 | 세대주 신분증 요일제 적용 | 세대주 공인인증서 요일제 적용(예정) |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기간 | 5.11.(월) 09:00 ~5.31.(일) 18:00 | 5.18.(월) 09:00 ~6.18.(목)18:00 | 5.11.(월) 09:00 ~6.18.(목) 18:00 | 5.18.(월) 09:00 ~6.18.(목) 18:00 |
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 ①카드와 연계된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 ①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등 입력(공인인증서) ※별도 홈페이지 구축中 ②(한결원→서울시) ③(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새올시스템 대상자 확인 후 입력 ④(한결원) 세대주에게 ※지급결정은 5.18.(월) 이후부터 가능 | ①주소지 관할 ②신청서 작성·접수 ③(동주민센터)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발송) ④동주민센터 재방문·수령 ※주말 신청 불가 |
찾아가는 신청 | - 기간 : 5.18.(월)~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지자체) 방문‧접수 → |
◦ 이의신청
- 기간 : 5.4.(월) 09:00 ~ 6.25.(목) 18:00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첨부)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사용
- 범위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지역제한)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서울사랑상품권 (지역제한) 특·광역시, 시·군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 기한: 8.31.(월)까지
※ 현급지급 : 5.4.(월)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中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 기부금 신청
- 유형: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신청서류 신청서류(재난지원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