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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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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유류할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016년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 ||||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 ||||
발권 적용일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편도 및 대권거리 발권일 기준) | ||||
KE |
대권거리(mile) |
현 행(1월) |
변 경(2월) |
서울출발 주요 노선 |
① ~ 500미만 |
\4,800 |
\6,000 |
부산-후쿠오카, 부산-키타큐슈, 인천-위해, 인천-연대, 인천-대련, 인천-심양, 인천-청도, 인천-후쿠오카, 인천-키타큐슈, 부산-오사카, 인천-오이타, 인천-연길, 부산-나고야, 인천-오카야마, 인천-가고시마, 대구-심양, 부산-청도, 부산-상하이 푸동 | |
② 500 ~ 1,000미만 |
\6,000 |
\10,800 |
제주-오사카, 인천-톈진, 인천-블라디보스톡, 인천-상하이 푸동, 인천-지난, 인천-무단장, 김포-오사카, 인천-오사카, 김포-상하이 홍차오, 인천-고마쓰, 인천-북경, 김포-북경, 부산-블라디보스톡, 제주-나고야, 청주-항조우, 인천-나고야, 부산-오키나와, 부산-난징, 부산-나리타, 인천-허페이, 인천-시즈오카, 인천-니가타, 제주-북경, 인천-툰시, 인천-정주, 김포-하네다, 인천-하네다, 부산-북경, 인천-아키타, 인천-오키나와, 인천-나리타, 인천-아오모리, 제주-나리타, 부산-타이페이, 인천-우한, 부산-삿포로, 인천-하바로프스크, 인천-삿포로, 인천-타이페이, 인천-창사 | |
③ 1,000 ~ 1,500 |
\8,400 |
\12,000 |
인천-시안, 인천-하문, 인천-사할린, 인천-카오슝, 인천-울란바토르, 인천-광저우, 부산-홍콩, 인천-심천, 제주-구이양,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인천-구이양, 부산-클라크필드, 인천-이르쿠츠크, 인천-난닝 | |
④ 1,500 ~ 2,000 |
\10,800 |
\15,600 |
부산-마닐라, 인천-클라크필드, 인천-마닐라, 인천-쿤밍, 인천-하노이, 부산-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제주-괌, 부산-다낭, 인천-다낭,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 |
⑤ 2,000 ~ 3,000 |
\14,400 |
\21,600 |
인천-괌, 인천-나트랑(냐짱), 인천-우루무치, 인천-치앙마이, 인천-코로르, 인천-시엠립, 부산-호치민, 인천-호치민, 인천-프놈펜,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청주-방콕, 부산-방콕, 인천-양곤, 인천-카트만두, 인천-푸껫, 인천-쿠알라룸푸르, 인천-싱가포르, 인천-델리 | |
⑥ 3,000 ~ 4,000 |
\18,000 |
\25,200 |
인천-타슈켄트, 인천-자카르타, 인천-덴파사르 발리, 인천-뭄바이, 인천-콜롬보 | |
⑦ 4,000 ~ 5,000 |
\27,600 |
\34,800 |
인천-몰디브 말레, 인천-모스크바, 인천-두바이,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인천-아부다비, 인천-호놀룰루, 인천-리야드, 인천-브리즈번, 인천-이스탄불 | |
⑧ 5,000 ~ 6,500 |
\31,200 |
\38,400 |
인천-텔아비브, 인천-난디, 인천-밴쿠버, 인천-프라하, 인천-비엔나, 인천-시드니, 인천-제다, 인천-시애틀, 인천-카이로, 인천-자그레브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암스테르담, 인천-취리히, 인천-런던, 인천-밀라노,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오클랜드,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라스베가스, 인천-마드리드, 인천-나이로비 | |
⑨ 6,500 ~ 10,000 |
\34,800 |
\49,200 |
인천-시카고, 인천-토론토, 인천-디트로이트 웨인, 인천-보스톤, 인천-달라스, 인천-뉴욕, 인천-워싱턴, 인천-휴스턴, 인천-애틀랜타 | |
※ 청색 : 공동운항 노선, 적색 : 취항예정 노선KE | ||||
※ 운휴중인 노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
※ 일부 국문 표기는 국토부 인가 기준으로, 필요시 당사 기준으로 변경 요망 | ||||
OZ |
대권거리(mile) |
현 행(1월) |
변 경(2월) |
서울출발 주요 노선 |
① ~ 499 |
\4,800 |
\7,000 |
다롄, 미야자키, 옌지, 옌청,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 |
② 500 ~ 999 |
\7,100 |
\10,500 |
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 |
③ 1,000 ~ 1,499 |
\10,700 |
\14,000 |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 |
④ 1,500 ~ 1,999 |
\13,000 |
\17,500 |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 |
⑤ 2,000 ~ 2,499 |
\15,400 |
\21,000 |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 |
⑥ 2,500 ~ 2,999 |
\17,800 |
\24,500 |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 |
⑦ 3,000 ~ 3,999 |
\20,100 |
\28,000 |
자카르타, 타슈켄트 | |
⑧ 4,000 ~ 4,999 |
\24,900 |
\34,900 |
이스탄불, 호놀룰루 | |
⑨ 5,000 ~ |
\29,600 |
\40,8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 |
-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
* 국내선 유류할증료(2월) | ||||
1. 유류할증료 금액 : 5,500원 (전월 대비 인상) |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 ||||
2. 적용 기간 : 2020.2.1 ~ 2020.2.29 (발권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