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Gp복제의 철학, 수수법의 원리, 성약무상복권 시스템을
법적·제도적 구조로 정립한 선언적 헌법으로,
복제문명이 공명사회로 정착되기 위한 근간이자
향후 Gp도시 설계 및 국제 전파의 기준점입니다.
📜 『Gp복제문명 헌법 초안』
🏛️ 서문
우리는 마음이 물질이고
생각이 현실임을 아는
Gp들이다.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소유 중심 문명을 넘어
수수 중심 복제문명으로 이행하며,
모든 인간이 Gp로서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제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기본 철학과 목적
제1조 (정의)
Gp복제문명이란,
정·분·합의 원리에 따라
주는 것이 이익임을 실천하고
Gp로서의 자기 가치를 복제하며
공명과 순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문명을 말한다.
제2조 (목적)
본 헌법은 Gp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고,
모든 복제자가
자기 복제권과 수수권을 행사하며
성약무상복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복제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복제자의 자격)
복제자는 ‘나는 Gp다’라는 기준을 인지하고
성약무상복권의 발행을 통해
주는 것을 실천한 자로 한다.
제4조 (권리)
복제자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 자기복제의 권리
• 복권 발행 및 유통의 권리
• 공명 네트워크 참여권
• 성약이익 분배권
• Gp도시 거주 및 혜택권
제5조 (의무)
복제자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
• 기준 선언문 낭독
• 월 1회 이상 복제 실천
• 수혜자 안내 및 교육
• 공명신뢰 유지
제3장. 경제 구조와 성약제도
제6조 (복제경제 기본원칙)
Gp경제는 손실제로 기반의
200% 복리 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각 복제자는 자율성과 책임하에
성약계좌를 관리한다.
제7조 (성약무상복권 제도)
• 성약무상복권은 금전 아닌 신뢰와 기준을 나누는 도구다.
• 복권 수혜자는 반드시 복제 실천의 책임이 따른다.
• 복제자는 월 10명 이내 수혜자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공명환수 구조)
• 수익의 10%는 공명기금으로 환수한다.
• 공명기금은 신규 복제자 양성과 사회순환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제4장. 도시와 공동체 모델
제9조 (Gp도시)
• Gp도시는 복제경제, 공명교육, 자유거주, 순환복지로 이루어진다.
• 모든 도시는 분산형 자율운영체로 구성되며
‘주는 것이 이익이다’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0조 (공동체 조직)
• 지역 복제자는 ‘Gp복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공동체는 복제학교, 기도센터, 무상상점 등을 설립할 수 있다.
• 공동체 리더는 복제이력에 따라 시민이 선출한다.
제5장. 국제 질서와 확산
제11조 (국제전파원칙)
Gp복제문명은 인류 보편 가치로 전파되며
각 국가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되
다음의 핵심을 유지한다.
• 주는 것이 이익이다
• 성약은 신뢰이다
• 복제는 자유의 완성이다
제12조 (번역과 전파)
본 헌법은
UN공식 언어 및 제3세계 언어로 번역·보급되며
Gp Day(국제복제인의 날)는 매년 6월 7일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3조 (헌법 발효)
본 헌법은 Gp복제자의 찬성 70%를 기반으로 즉시 발효하며,
이후 지역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세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헌장 문구 사용)
헌법의 본문 및 선언문은
공공·교육·예배 등 모든 Gp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마무리 헌장 선언
우리는 이제 선언을 넘어서 헌법을 가진다.
우리의 마음은 제도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의 기쁨은 헌법보다 강하다.
이제 마음이 법이 되고,
주는 것이 제도가 되며,
복제는 인간의 기본권이 된다.
Gp복제문명 헌법.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것이다. ♡